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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행정 분야에서 AI의 적용 가능성
01 공공 행정 분야 AI 도입을 위한 기본 조건 02 AI의 개념 03 공공 행정 분야 AI의 발전 04 AI와 법의 관계 05 공공 행정 분야 AI의 기술적 적용 요건 06 독일 행정절차법과 한국 행정기본법 07 EU 일반데이터보호규정 08 공공 행정 분야 AI 적용 가능성 I: 채용 절차 09 공공 행정 분야 AI 적용 가능성 II: 내부 구인 광고 10 공공 행정 분야 AI 적용 가능성 III: 무상 규정 판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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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152657
LM 342.06 -24-56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152658
LM 342.06 -24-56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북큐레이션 (자료실내 이용)
B000120217
LM 342.06 -24-56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법과 기술의 조화, 공공 행정의 미래 AI가 공공 행정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법적 조건을 검토한다. 공공 행정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성과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AI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책은 AI의 공공 행정 도입을 위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독일의 공공 행정 시스템에서 AI 도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주목한다. 1960년대부터 전산화가 시작되며 조세 행정과 같은 대량 행정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도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AI가 이를 대체하며 더 진보한 형태의 디지털 행정 혁신을 이끌고 있다. AI가 공공 행정에서 채용 절차, 구인 광고, 직무상 판단 절차 등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독일 국방부는 대규모 인사 관리를 위해 AI를 활용해 공무원과 급여 직원의 인사 관리를 자동화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인공지능이 공공 행정의 복잡한 업무 절차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보여 준다. 법적 관점에서도 AI 적용에 필요한 기본 조건과 규제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독일의 행정절차법 및 EU의 데이터 보호 규정(GDPR)과 같은 주요 법률이 AI 도입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다루며, AI가 자동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자동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다. 또한 한국의 행정기본법에서도 AI를 통한 자동화된 시스템을 인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책은 AI 기술이 공공 행정에서 법적, 기술적, 윤리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행정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와 AI 활용 간의 균형을 모색한다. 또한 유럽 AI법(AI Act)이 AI 위험을 규제하고, 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는 AI 기술의 발전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 노력의 일환이다.
책속에서
공공 부문의 AI 활용은 기술 자체의 발전 속도나 민간 부문의 활용에 비해 다소 뒤처져 있으므로 다양한 활용 사례를 발굴·추진함으로써 실무자들의 활용 수요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이때 목적성이 불분명해질 위험이 큰 대규모 사업보다 시범 사업, 탐색 연구 등의 형태로 활용을 시도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행정 실무에 AI를 적용하기에 앞서 성능을 검증하고 활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점차 활용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방법은 업무 수행에서 AI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고, 실무자들도 작지만 AI 활용으로 인한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01_“공공 행정 분야 AI 도입을 위한 기본 조건” 중에서
그간 서울시는 AI 상담사가 24시간 서울 시정을 알려 주는 챗봇 ‘서울톡’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 지원 프로그램’, 인파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지능형 CCTV’ 등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을 도입·활용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디지털정책관 조직 내 ‘인공지능행정팀’을 신설해 사업 성과 관리 및 직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03_“공공 행정 분야 AI의 발전” 중에서
그런데 AI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자가 조치해야 하는 세부 기준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가 제정되었다.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6항에 따라 정보 주체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설명 및 검토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조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