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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일본인에게 헌법이란 무엇인가
사전상의 정의는 불충분ㆍ9|개정하지 않는다-두 개의 헌법ㆍ10|개정해서는 안 된다-호헌론ㆍ11|개정할 수 없다-개헌론과 경성헌법ㆍ13|해석변경으로 메운다-해석개헌ㆍ15|근대 일본의 정치문화ㆍ16
제1부불마(不磨)의 대전
제1장 대일본제국헌법
메이지헌법의 결함ㆍ21|이념으로서의 천황친정ㆍ22|실태로서의 천황초정ㆍ25
제2장 근대 일본의 호헌론
닳아 없어지지 않는 대법전ㆍ27|정당성악설ㆍ28|정당정치인과 불마의 대전ㆍ30
제3장 흠정헌법사관
전전 일본의 정치 신화ㆍ32|번벌정부와 흠정헌법사관ㆍ34|1889년 2월 11일ㆍ36|정당정치인과 흠정헌법사관ㆍ38|정부 공격의 논리ㆍ39|오쿠마 시게노부의 ?국민독본?ㆍ41
제4장 메이지대제론
허상의 효용ㆍ43|어진영ㆍ47|붕어ㆍ48|메이지신궁ㆍ49|?메이지천황기?ㆍ51성적ㆍ53|헌정옹호운동ㆍ54|보통선거운동ㆍ56|메이지절ㆍ58|쇼와천황과 메이지대제론ㆍ62
제5장 국체헌법학
국체와 국체론ㆍ66|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기만하는 말ㆍ67|호즈미헌법학ㆍ71미노베헌법학ㆍ73|정당정치와 국체헌법학ㆍ76
제6장 불마의 대전과 일본주의자
근대 일본의 적자(正嫡)ㆍ80|우에스기 신키치ㆍ82|정당정치의 실태ㆍ84|수상 주천ㆍ85|내무관료 경질ㆍ86|정권 쟁탈과 당의 구속ㆍ87|입헌주의자의 정당정치 비판ㆍ88|일본주의자의 정당정치 비판ㆍ90|정당정치인의 반론ㆍ92|공당의 자계와 정당정치의 자괴ㆍ93|육군 대 정당ㆍ95|국체명징운동ㆍ98|국체헌법학의 완성ㆍ100|일본주의자의 해석개헌 비판ㆍ101|제동력으로서의 일본주의자ㆍ102|불마의 대전의 공정ㆍ103
제2부고도국방국가
제1장 근대 일본의 개헌론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ㆍ107|혁신파ㆍ108|사회대중당ㆍ109
제2장 혁신관료
형용 모순ㆍ111|정당성 없는 개헌론ㆍ112|젊음은 약점ㆍ114|관료 실격ㆍ116
제3장 국가총동원법과 전력국가관리법
혁신2법안ㆍ120|제1차 고노에 내각ㆍ121|이례적인 전시 의회ㆍ123|헌법 50주년 기념식전ㆍ125|총동원법 위헌론ㆍ126|전력법 위헌론ㆍ127|고노에의 강경전술ㆍ129|고노에의 회유전술ㆍ130|헌법 준수 결의ㆍ131|내각 개조ㆍ132|국가총동원법ㆍ133|의외의 작은 성공과 고노에 퇴진ㆍ136
제4장 고노에 신체제
신체제운동ㆍ139|고노에의 의도ㆍ141|막부론ㆍ143|일본주의자의 신체제 비판ㆍ145|대정익찬회ㆍ147|익찬회 합헌론ㆍ148|익찬회 위헌론ㆍ150|의회에서의 익찬회 비판ㆍ152|개조 대정익찬회ㆍ153
제3부전시체제
제1장 경제 붕괴
합헌성과 필요성ㆍ159|소유권과 통제경제ㆍ160|발전책에서 미봉책으로ㆍ161|관료주도 통제경제의 실패ㆍ162|경제신체제의 차질ㆍ164|관민일체 통제경제ㆍ168|통제회와 영단ㆍ169|기업정비령ㆍ172|군수회사법ㆍ173
제2장 행정 붕괴
아래로부터, 안으로부터, 자발적으로ㆍ176|부락회와 조나이카이ㆍ178|도나리구미와 상회ㆍ180|징용과 근로ㆍ182|여기에서도 헌법의 제약ㆍ183|너무 늦은 강제ㆍ185|국민의용대ㆍ186|특공(特攻)도 지원제ㆍ187|헌납과 공출ㆍ188|저축과 국채ㆍ192
제3장 사회 붕괴
돈, 연줄, 얼굴ㆍ196|돈ㆍ197|연줄ㆍ198|얼굴ㆍ199|군인천국ㆍ200|독직 관리ㆍ201|정직한 사람이 어이없는 꼴을 당한다ㆍ202
제4장 국정 붕괴
육군 중견층ㆍ205|통수권 독립ㆍ207|육군과 해군ㆍ208|파벌과 세대ㆍ210|선각자 다나카 기이치ㆍ210|군축과 정신주의ㆍ213|만주사변ㆍ214|합리적정 거사ㆍ218|2·26사건과 숙군ㆍ219|중일전쟁과 탄약 부족ㆍ221|필요성과 가능성ㆍ223|대본영ㆍ226|국무통수일원화의 실패ㆍ228|대본영정부연락회의ㆍ230|수상 겸 육상 겸 참모총장ㆍ232
제5장 전시체제와 불마의 대전
체제 비판의 논리ㆍ236|익찬선거 위헌론ㆍ237|전형법(戰刑法) 위헌론ㆍ240|전시긴급조치권ㆍ240|의용병역법ㆍ242
제6장 대일본제국헌법의 파탄
최고전쟁지도회의ㆍ244|명령이 아니라 간담이다ㆍ245|쇼와천황은 두 번 성단
을 내렸다ㆍ246|전쟁책임론ㆍ248
제4부전후 일본의 헌법관
제1장 일본국헌법
점령통치ㆍ253|헌법 개정ㆍ254|55년체제ㆍ257
제2장 혁신 호헌
혁신진영의 호헌론ㆍ260|8월혁명 국민주권론ㆍ261|민정헌법사관ㆍ264|평화헌법의 결함ㆍ267|경찰예비대ㆍ268|강화와 안보ㆍ269|통치행위론ㆍ270|60년안보ㆍ271|비무장중립론ㆍ272|평화와 인권의 헌법학ㆍ274|금기ㆍ275|LOVE헌법ㆍ277
제3장 보수개헌
보수파의 개헌론ㆍ279|강요된 헌법론ㆍ281|불편한 사실ㆍ282|자민당 내 소수파ㆍ283
제4장 해석개헌
요시다노선과 보수 본류ㆍ287|당용헌법론ㆍ290|방위력 점증ㆍ291|미·일동맹ㆍ293|천황원수화ㆍ293|중심과 상징ㆍ294|국사 행위ㆍ296
에필로그 근대 일본의 헌법관
강한 호헌, 약한 개헌ㆍ298|해석개헌의 역할ㆍ299|헌법과 일본인ㆍ300
저자 후기ㆍ301
역자 후기ㆍ303
찾아보기ㆍ307
(3) 저자ㆍ역자 소개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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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684640 | LM 342.5302 -20-21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0002684641 | LM 342.5302 -20-21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중 | |
B000009714 | LM 342.5302 -20-21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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