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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성호 인기도
발행사항
부산 :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4.2
청구기호
TD 341 -14-8
형태사항
viii, 284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419558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제법무학과, 2014.2. 지도교수: 이학춘, 최도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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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2

1. 연구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가. 연구의 범위 18

나. 연구의 방법 19

II. 노인소득보장 현황과 평가 20

1. 서(序) 20

2. 노인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과 특성 21

3. 노인소득보장 상황 24

4. 노인의 경제상태와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 30

가. 노인의 경제상태 30

나. 경제활동실태와 욕구 34

다.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계층의 경제실태 40

라.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욕구의 사례조사(보건복지부 2012년 노인실태조사를 중심으로) 43

5. 부산시 노인소득보장실태와 노인복지정책 욕구조사 분석 44

가. 소득부분에 관한 사항 49

나. 노후소득준비 실태 51

다. 노인복지시책 54

라. 노후의 경제활동(노인일자리 사업) 55

6. 소결 61

III. 주요 국가의 노인소득보장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64

1. 서(序) 64

2. 독일의 노인소득보장제도 64

가. 개요 64

나. 법정연금보험제도(Gesetsliche Rentenversicherung) 68

다. 독일 사회부조(Sozialhife) 73

3. 일본의 노인소득보장제도 75

가. 공적소득보장의 체계 75

나.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와 개혁 78

다. 일본의 공공부조와 문제 82

라. 노인 취업활동 등 경제활동의 보호 83

마. 고용과 연금의 접속 내지 연계 85

바. 노인일자리와 소득활동 87

사. 독거노인의 지원 87

4. 프랑스의 노인소득보장제도 88

가. 소득보장제도의 개요 88

나. 프랑스 연금제도의 기본구조와 특징 89

다. 노인소득보장 91

라. 기여적 급여136)와 비기여적 급여 92

마. 2010년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과 평가 95

바. 사회사업 등 96

5. 영국의 노인소득보장제도 100

가. 특성과 연금체계 100

나. 공적연금의 기초연금 102

다.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104

라. 3층 연금: 사적(민간)연금과 기타소득보장제도 106

마. 독거노인의 소득지원 106

6. 소결 108

IV. 주요국가의 노인소득보장정책과 법제도의 시사점과 한국에의 적용·도입가능성 검토 109

1. 서(序) 109

2. 주요국가의 노인소득보장관련법과 정책적 시사점 109

가. 독일의 시사점 109

나. 일본의 시사점 112

다. 영국의 시사점 113

라. 프랑스의 시사점 114

3. 각 영역·대상별 한국에의 적용 및 도입가능성 검토 115

가. 신분적·계급적 연금법제의 수정과 통합 및 일원화 문제 115

나. 공적연금제도의 통합을 통한 기초(최저)연금제도로 재편성 117

다. 노인복지예산과 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 117

라.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의 연계강화 121

마. 노동환경의 안정성 확보와 소득활동기반 강화 123

바. 노인소득보장 불평등성과 사각지대 완화 127

4. 소결 130

V.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134

1. 서(序) 134

2. 노인소득보장관련법의 체계와 문제점 135

가.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개념과 소득활동에서 노인의 지위 135

나. 노인소득보장 법체계상의 문제점 138

다. 공적연금제도 체계와 문제점 144

라. 공공부조법상의 문제점 148

마. 노인의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활동 보장의 한계성 154

3. 법적 개선방안 166

가. 안정적·다층적인 노인소득보장체계의 강화 166

나. 공적연금 체계의 정비 168

다. 공공부조법의 개선 177

라. 노인일자리 관련 규정의 개선 186

4. 소결 190

VI. 결론 194

1. 각종 선행연구에서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소득보장체계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194

2. 우리나라는 고령화 대응정책 평가에서 최하위수준이다. 194

3. 주요 국가의 노인소득보장 관련법제를 단순히 법제도적인 비교검토에는 한계가 있다. 195

4.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노인소득보장의 관련 법률로 대응해왔으나 이 법률들은 대부분 개별적이고 단편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197

참고문헌 202

부록 8

설문지_부산시 노인복지정책 수립(노후소득보장 및 경제활동부분) 욕구조사 설문지 229

I. 가족/사회력에 관한 사항 230

II. 소득부분에 관한 사항 231

III. 노후의 경제활동(노인일자리 사업) 235

IV. 일반 인구사회학적 사항 240

I. 전체 노인복지정책 욕구조사 분석 242

1. 일반 인구사회학적 특성 242

2. 가족/사회력에 관한 사항 243

3. 소득부분에 관한 사항 246

4. 노후의 경제활동(노인일자리 사업) 253

II. 성별 노인복지정책 욕구조사 분석 259

1. 가족/사회력에 관한 사항 259

2. 소득부분에 관한 사항 261

3. 노후의 경제활동(노인일자리 사업) 268

III. 연령별 노인복지정책 욕구조사 분석 275

1. 가족/사회력에 관한 사항 275

2. 소득부분에 관한 사항 277

3. 노후의 경제활동(노인일자리 사업) 285

Abstract 293

[표1-1] 노인 빈곤율 추이 13

[표1-2] 주요국의 고령화관련 주요지표 15

[표2-1] 한국의 고령화대응지수 연도별 추이(1990-2009) 26

[표2-2] 한국과 일본 노인의 주요 수입원 27

[표2-3]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현황 및 전망 28

[표2-4] 노인 취업 및 미취업자 현황 37

[표2-5] 미취업자들의 향후 근로욕구 38

[표2-6]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65세 이상) 42

[표2-7] 표본 구성 45

[표2-8] 현재 누구와 거주하나? 46

[표2-9] 연령대별 가족동거율 46

[표2-10] 혼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 가장 큰 이유 47

[표2-11] 자녀와 함께 사는 가장 큰 이유 48

[표2-12] 노인복지서비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48

[표2-13] 월 평균 소득액과 소비지출액 49

[표2-14] 연령대별 소비지출 비중 50

[표2-15] 연령대별 생활비 비중 50

[표2-16] 연령대별 노후소득준비 실태 51

[표2-17] 노후대책으로 가장 큰 비중 52

[표2-18] 노인들의 생활수준과 경제상태 52

[표2-19] 노후소득 마련방법 53

[표2-20] 자녀가 부모와 함게 살면서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 53

[표2-21] 재산처리방식 54

[표2-22] 노인복지시책 54

[표2-23] 연령별 노후소득 마련방법 55

[표2-24] 연령별 노후의 노인일자리 사업 경험 56

[표2-25] 노인일자리 사업 미참여 이유 56

[표2-26] 일을 하지 않는 이유 57

[표2-27]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이유 58

[표2-28] 일자리가 있다면 일할 생각은? 58

[표2-29]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일자리 59

[표2-30] 일자리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 59

[표2-31] 하고 싶은 일자리 유형 60

[표3-1] 일본의 年金支給開始年齡과 高齡者雇用政策의 변천과 연계 86

[표5-1] 노인의 소득구조 136

[표5-2] 노인소득보장관련 노인인정연령기준 138

[표5-3] 노인복지관련법체계 140

[표5-4] EU 주요국의 연금급여 소득대체율 144

[표5-5] 주요 EU국가의 연금수급연령, 퇴직연령 및 수급기간 144

[표5-6]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별 평균 연금액 및 수급자 수(2011) 146

[표5-7]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2011기준) 148

[표5-8] 고소득 기초노령연금 수급율 151

[표5-9] 고령자 유무에 따른 수급 151

[표5-1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 비교 157

[표5-11]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163

[그림2-1] 개인소득의 소득원별 규모 및 구성 30

[그림2-2] 노년층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변화 추이 31

[그림2-3] 주요국가의 일하는 비중 34

[그림2-4] 각국 노년가구의 소득구성 35

[그림2-5] 노인의 취업이유와 미취업 이유 36

[그림2-6]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55~79세) 36

[그림2-7]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65세 이상) 38

[그림2-8] 노인의 현재의 경제활동 실태와 향후 경제활동 의사 39

[그림2-9] 노인의 고민 상황,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44

[그림5-1] 한국노인소득보장체계의 구성 143

[그림5-2] 은퇴유형 155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노인의 소득보장의 실태를 검토하였고, 보다 기존연구 및 문헌연구로는 정확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태 및 실증적인 파악을 위하여 부산시민을 중심으로 노인의 소득보장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실증적인 노인의 소득보장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하고, 법제도와 정책적인 측면에서, 혹은 사회경제적 유사성이 있고, 우리나라에 의미가 있는 주요국가의 노인소득보장 관련법과 정책을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법 정책적으로 대응해가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보장체계의 관련 법제정비 기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의 노인의 소득보장 관련법제를 법제도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접목시키려 연구과제로 두었으나 한계가 있었다.

최근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노인소득보장의 한계성을 대응해나가는 과정에서 공공부조의 경우 축소지향적·선별적 복지를 지향하면서 대신 사회보험화 내지 사적보장의 확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선진외국의 일반적인 추세처럼 점진적으로 세대 간 부양에 기초를 둔 부과방식의 요소가 강한 재정운영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며, 보험요율과 수급액을 조정하는 등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고령근로자의 고용증가 모색하면서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을 연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용과 연금을 접속시키려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공적연금제도가 성숙된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현재 논의중에 있지만,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재구조화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본, 영국 등 주요국가의 경향에 비추어 매우 타당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관련 개별법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소득관련법 가운데 노후 소득보장은 공적연금법, 기초노령연금 등 제도적 소득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사적보장영역에 맡겨져 있는 법에 있어서는 한계성을 지닌다. 법제도적으로는 다층적 노인소득보장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공공부조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인소득보장성의 한계성이 있고,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공공부조제도이지만 실제 운영방식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노인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안정적·다층적인 노인소득보장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노인빈곤율을 감소하기 위한 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복지재정의 한계성 극복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ageless)사회적 관행의 조성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2013년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으로 60세 정년의무화가 규정되었지만, 60세 정년제의 정착과 64세까지의 계속고용(고용연장, 재고용 등)의 확산, 나아가 65에 이후 노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노인 소득보장관련 연령 기준을 사회 변화와 인구분포에 맞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ageless)사회적 관행의 조성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효행장려법"을 만들어 실질적인 4층 구조의 경제소득부분을 완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최우선에는 가족중심형이 기초가 되고 국가가 보조하는 형태의 복지로 전환하여 미래의 복지와 미래세대의 분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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