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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민주화 이후 최근 공직제도개혁과 직업공무원제도의 조화에 관한 연구 / 손상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8
청구기호
TM 340 -8-181
형태사항
xii, 153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854528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2008.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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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약기호표 13

국문요약 14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행정개혁의 정당화요소로서 행정 효율성과 그 헌법적 한계 21

제1절 서설 21

제2절 행정 효율성의 이론적 근거 - 신공공관리론 22

I. 서설 22

1. 역사적 배경 23

2. 이념적 기초: 신자유주의 23

3. 이론적 기초: 관리주의(경영기법), 시장주의(경쟁원리) 24

II.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25

III.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26

제3절 헌법적 한계의 이론적 근거 - 직업공무원제도 27

I. 서설 27

II. 제도보장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 28

1. 직업공무원제도 28

2. 제도보장 31

3. 검토 32

III.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33

제4절 검토 34

제3장 공직제도 이원화 경향의 헌법적 문제점 36

제1절 서설 36

제2절 공직인력의 이원화 37

I. 서설 38

II. 공무원의 개념 39

III. 공무원의 종류 40

1.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40

2. 비정치적 공무원과 정치적 공무원 42

3. 직업공무원과 명예직 공무원 43

4. 정공무원과 준공무원 44

제3절 공직구조의 형성원리 44

I. 서설 44

II. 공직분류의 체계: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45

1. 계급제 45

2. 직위분류제 46

III. 인사체제의 유형: 폐쇄형과 개방형 47

1. 폐쇄형 48

2. 개방형 48

IV. 우리나라의 공직구조와 인사체제 49

1. 공직분류의 경우 49

2. 인사체제의 경우 49

제4절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 50

I. 서설 50

II. 기능유보 51

1. 기능유보의 의의 51

2. 기능유보의 한계 52

III. 구조보장 53

1. 구조보장의 의의 53

2. 입법형성의 체계조화적 요청 54

제5절 검토 55

제4장 공무원 신분보장 개혁논의의 헌법적 문제점 58

제1절 서설 58

제2절 인사행정의 일반원리 59

I. 서설 59

II. 엽관제와 실적제 60

1. 엽관제 60

2. 실적제 61

III. 직업공무원제 62

1. 서설 62

2.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제 64

IV. 우리나라의 인사행정 66

1. 엽관제적 요소 66

2. 실적제적 요소 66

3. 직업공무원제적 요소 67

제3절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으로서 신분보장 68

I. 서설 68

1. 신분보장의 의의 68

2. 신분보장의 필요성 69

II. 공무원 신분보장의 본질 70

제4절 검토 71

제5장 고위공무원단 도입의 헌법적 문제점 75

제1절 서설 75

제2절 공직제도와 자유민주적 통치구조 79

I. 서설 79

II.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에서의 공직제도 80

1. 민주적 공직윤리의 제고 80

2. 민주적 지시계통의 확립 80

3.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 80

4. 법치주의의 요청 82

5. 사회국가적 요청 82

제3절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능 82

I. 서설 83

II. 직업공무원제도와 권력분립 83

1. 의의 83

2. 직업공무원제도의 권력분립적 기능 84

제4절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85

I. 서설 85

1. 정치적 중립성의 의의 85

2. 정치적 중립성의 필요성 87

II. 정치적 중립성의 확립요건 88

1. 평화적인 정권교체 88

2. 공무원의 신분보장 88

3. 공무원의 사명의식 88

제5절 검토 89

제6장 외국인 공직자 채용논의의 헌법적 문제점 92

제1절 서설 92

제2절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93

I. 서설 94

II. 국민전체의 봉사자 94

1. 의의 94

2. 국민과 공무원의 관계 95

3.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와 성실의무 95

III. 국민에 대한 책임 100

1. 책임의 성격 100

2. 책임의 유형 101

3. 일반공무원의 책임 101

IV.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108

1. 의의 108

2. 기본권 제한의 근거 109

3. 기본권 제한의 한계 109

제3절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참정권 110

I. 서설 110

1. 참정권의 의의 110

2. 참정권의 법적 성격 111

3. 참정권의 주체 111

II. 선거권 112

1. 서설 112

2. 선거권의 내용 113

III. 공무담임권 114

1. 서설 114

2. 공무담임권의 내용 117

제4절 검토 121

제7장 성과급제 도입의 헌법적 문제점 125

제1절 서설 125

제2절 공무원의 보수제도 127

I. 서설 127

II. 공무원의 보수체계 128

1. 의의 128

2. 기본급(봉급) 128

3. 부가급(수당) 130

III. 공무원의 보수형태 132

1. 고정급 132

2. 성과급 133

제3절 공무원의 성과급제 134

I. 서설 134

1. 성과급제의 의의 134

2. 성과급제의 도입 134

II. 우리정부의 성과급 136

1. 성과급적 연봉제도 137

2. 성과급적 수당제도 138

III. 성과급제 도입의 문제점 138

1. 동기유발의 불확실성 139

2. 성과측정의 곤란성 139

3. 직무수행에 대한 목표왜곡 139

4. 계서적 지위체제와의 갈등 139

제4절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140

I. 서설 140

II. 보수청구권 140

1. 보수의 의의 및 성질 140

2. 보수의 내용 141

3. 보수청구권의 성격 142

III. 연금청구권 142

1. 연금의 의의 및 성질 142

2. 연금의 내용 143

3. 연금청구권의 성격 143

IV. 기타 재산상 권리 143

제5절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으로서 능력주의 144

I. 서설 144

1. 의의 144

2. 능력주의의 적용영역 144

II. 능력주의의 개념확장의 위험성 145

제6절 검토 145

제8장 결론 153

참고문헌 156

ABSTRACT 166

초록보기 더보기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 이후 세계화·개방화·정보화·지방화의 심각한 국내외적 환경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개혁작업이 시도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公職制度 二元化 傾向, 公務員 身分保障 改革論議, 高位公務員團導入, 外國人 公職者 採用論議, 그리고 成果給制 導入에 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 번째로, 公職制度 二元化 傾向의 憲法的 問題點을 살펴보기로 한다. 계약직 공무원제도는 정규 공무원이 수행하기에 어려운 특수 전문분야 업무를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 공직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확대해 나가는 인사개혁 정책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제도는 보다 더 강화되었다. 그러나 계속적인 공직인력구조의 이원화 현상은 직업공무원의 지위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노동법상의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계약직 공무담당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전문분야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公務員 身分保障 改革論議의 憲法的 問題點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명박 정부의 기본철학은 '작은 정부'와 '경쟁과 효율'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은 공무원이 정권교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정권 하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산절감을 위한 공무원의 인력감축은 신분보장을 형해화시키는 처사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공직제도의 개혁은 공무원의 인력감축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적합성에 맞추어져야 한다.

세 번째로, 高位公務員團 導入의 憲法的 問題點을 살펴보기로 한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유능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고위공무원단의 도입·운용과정에서 여러 가지 폐단들이 빚어졌고, 그 중에서도 헌법적 차원에서 정치적 오용 내지 정실개입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해 있는 고위공무원도 엄연히 직업공무원이므로, 고위공무원은 정치적 공무원과 그 직무의 성격을 달리하며 이들과 권력분립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네 번째로, 外國人 公職者 採用論議의 憲法的 問題點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외국인도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해 공무원법까지 개정하였고, 외국인 공무원 선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성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의해 국민적 동일성 내지 동질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동일한 국적과 일정기간 체류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국민주권의 표현으로서 국가내적 권리인 참정권을 외국인에게도 인정하게 되면, 국가권력은 외국인으로부터도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참정권 특히 공무담임권의 성질상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제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成果給制 導入의 憲法的 問題點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성과급제는 1990년대 말에 들어 정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수단들 중의 하나로 성과급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보수는 기본적으로 근로, 즉 직무 수행의 대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대가는 직무수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어야 한다. 따라서 보수제도의 개혁의 초점은 우선 공무원 보수의 현실화에 맞추어져야 하고, 그 다음으로 성과급과 관련해서 성과급제가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성과급은 성과측정이 가능한 특정한 직역을 대상으로 기본급에 보충하여 지급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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