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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남북한특수관계론의 헌법학적 연구 :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규범체계의 모색 / 이효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2
청구기호
TD 340.095171 ㅇ971ㄴ
형태사항
xi, 392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639793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2006.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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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3

요약=i,4,4

목차=v,8,7

제1장 서론=1,15,1

1. 문제의 제기=1,15,4

2. 연구의 목적=5,19,4

3. 연구의 전제=8,22,3

4. 연구의 범위=11,25,3

제2장 헌법상 남북한관계의 규범적 의의=14,28,1

1. 헌법규정의 변화=14,28,1

(1) 대한민국헌법=14,28,1

가. 건국헌법~1960년 헌법=14,28,2

나. 1962년 헌법=15,29,2

다. 1972년 헌법=16,30,2

라. 1980년 헌법=18,32,1

마. 1987년 현행헌법=18,32,2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19,33,1

가. 1948년 헌법~1962년 헌법=19,33,3

나. 1972년 헌법=21,35,2

다. 1992년 헌법=22,36,2

라. 1998년 현행헌법=23,37,1

마. 조선노동당 규약=24,38,2

2. 헌법규범적 의의=26,40,1

(1) 헌법규정 변화에 대한 평가=26,40,2

(2) 통일의 헌법규범적 의의=28,42,1

가. 통일의 법적 의의=28,42,4

나. 통일조항의 규범적 기능=31,45,3

다. 통일의 기본원칙과 방법·수단=33,47,4

라. 통일조항을부터 파생되는 권리의무관계=36,50,4

(3) 북한헌법상 남북한관계와 통일에 대한 기본원칙=39,53,1

가. 북한헌법체제의 특징=39,53,2

나. 사회주의혁명으로서의 통일=40,54,3

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42,56,4

제3장 남북한특수관계론의 헌법규범성=46,60,1

1. 의의=46,60,1

(1) 남북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46,60,3

(2) 통일·대북정책 수립·추진의 정당성과 기준=48,62,3

2. 남북한 분단과 특수관계=50,64,1

(1) 남한과 북한의 분단=50,64,2

(2) 특수관계에 대한 규범적 인식=51,65,1

가. 남한의 입장=51,65,5

나. 북한의 입장=55,69,6

다. 국제법적 평가=60,74,6

라. '남북연합'과 '연방제'에 대한 용어의 정리=65,79,3

3. 특수관계의 비교법적 고찰=68,82,1

(1) 영국과 영연방국가간의 내부관계(inter-se Doctrine) 및 아일랜드와의 특별관계(special relationship)=68,82,1

가. 영국과 영연방국가간의 내부관계(inter-se Doctrine)=68,82,4

나. 영국과 아일랜드와의 특별관계(special relationship)=71,85,3

(2) 통일전 동서독의 선린관계(gutnachbarliche Beziehung)=73,87,1

가.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이전=73,87,5

나.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이후=77,91,6

(3) 중국·대만의 양안관계=82,96,1

가. 양안관계의 단계적 변화=82,96,5

나. 중국의 입장=86,100,3

다. 대만의 입장=88,102,3

(4) 기타 사례(베트남, 예멘, 키프로스)=90,104,1

가. 베트남=90,104,3

나. 예멘=92,106,4

다. 키프로스=95,109,4

4. 헌법적 근거=98,112,1

(1)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규범조화적 해석=98,112,1

가. 헌법규정=98,112,2

나. 학설의 소개(헌법 제3조의 규범력)=99,113,1

1) 헌법 제3조의 규범력을 부인하는 입장=100,114,9

2) 헌법 제3조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입장=109,123,2

다. 판례의 입장=111,125,1

1) 대법원 판결=111,125,4

2) 헌법재판소 결정=114,128,3

3) 분석과 평가=116,130,10

라. 헌법의 통일적·규범조화적 해석(헌법 제3조의 규범적 의의)=125,139,6

마. 헌법 제4조의 규범적 한계(제3조와 제4조의 관계)=130,144,4

(2) 남북한 당국간 주요 합의서=133,147,1

가. 7.4남북공동성명=133,147,2

나. 남북기본합의서=135,149,3

다. 6.15남북공동선언=137,151,2

5. 구체적 내용=138,152,1

(1) 국내법적 규범영역=138,152,1

가. 소극적 의의(비국제관계성)=138,152,5

나. 적극적 의의(이중적 관계)=142,156,5

(2) 국제법적 규범영역=146,160,4

(3) 규범영역에 따른 법규범의 적용=149,163,3

6. 규법체계상 특성=152,166,1

(1) 국내법적 규범체계=152,166,3

(2) 헌법적 규범=155,169,3

(3) 민족자결성(한민족의 자율의사 존중)=157,171,3

(4) 상호주의(대등성·동등성)=159,173,2

(5) 통일지향의 잠정성(임시성·한시성)=160,174,3

(6) 동태적 발전성(가변성·개방성)=162,176,2

제4장 남북한특수관계론의 국내법적 적용=164,178,1

1.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164,178,1

(1) 북한주민의 국내법적 지위=164,178,1

가. 헌법 등 관계법률 규정=164,178,4

나. 북한의 법적 지위와 관계=167,181,5

다. 판례의 입장=171,185,5

(2) 남북한특수관계론의 적용=175,189,1

가. 규범영역에 따른 구별=175,189,3

나. 헌법 제3조의 우월적 효력=177,191,3

(3) 북한이탈주민의 특별한 지위=179,193,1

가. 해외체류 북한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179,193,3

나.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181,195,4

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정착지원=184,198,5

2. 북한법률의 국내법적 효력=188,202,1

(1) 남북한 규류협력과 법률의 충돌=188,202,2

(2) 남북합의서와 관계법률 규정=189,203,1

가. 남북기본합의서=189,203,3

나. 법률적 효력을 갖는 남북합의서=191,205,2

다. 개성공단에 관한 남북합의서=192,206,4

라. 개성공업지구법령·금강산관광지구법령·북남경제협력화=195,209,5

(3) 남북한특수관계론의 적용=199,213,3

(4) 규범적 성격=201,215,1

가. 외국법률로 인정=201,215,2

나. 국내법률과 관계=202,216,3

(5) 적용상 한계=204,218,1

가. 국제법원칙에 따른 적용범위의 제한=204,218,2

나.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한계=205,219,4

3. 남북한 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가족법률관계=208,222,1

(1) 이산가족의 법률관계=208,222,1

가. 이산가족의 특수성=208,222,3

나. 이산가족 재결합시 법적 쟁점=210,224,5

(2) 외국의 사례=214,228,1

가. 동서독의 경우=214,228,3

나. 중국·대만의 경우=216,230,5

(3) 남북한특수관계론의 적용=220,234,1

가. 이산가족 재결합의 특수성 반영=220,234,3

나. 이산가족의 재혼과 중혼=222,236,4

다. 상속재산의 회복=225,239,7

제5장 남북한특수관계론의 남북한문 적용=232,246,1

1.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232,246,1

(1) 남북한 합의서 체력 현황=232,246,1

가. 합의문주 체력 현황=232,246,3

나. 남북합의서의 유형=234,248,3

(2)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236,250,1

가. 4개 경협합의서 등 기타 남북합의서와 비교=236,250,5

나. 독일의 동서독기본조약과 비교=240,254,3

(3)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242,256,1

가. 조약성 인정 여부=242,256,3

나. 국회의 비준동의=245,259,2

다.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 여부=246,260,2

(4) 남북 합의서의 법적 효력=247,261,1

가. 정치적 신사협정과 조약=247,261,2

나. 이행법률 필요성 여부=249,263,3

다. 국내법적 효력부여 절차=251,265,2

(5) 향후 과제=253,267,2

2. 남북한 민서문제에 관한 법률충돌=254,268,1

(1) 남북한 민서문제의 법률충돌=254,268,2

(2) 남북한특수관계론의 적용=255,269,1

가. 남한 재판관할권 인정 가능성=255,269,2

나. 남한 재판관할권의 한계=257,271,3

다. 법률충돌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259,273,4

(3) 외국의 사례=262,276,1

가. 동서독의 경우=262,276,5

나. 중국ㆍ대만의 경우=267,281,7

(4) 저촉법 및 준거법의 결정=273,287,1

가. 국제법상의 유추적용=273,287,2

나. 남북한관계의 특수성 반영=274,288,2

(5) 남북한 민사사법공조=275,289,1

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의 유추적용=275,289,2

나. 남북한관계의 특수성 반영=277,291,1

(6) 남북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과 집행보장=277,291,1

가. 민사소송법의 유추적용=277,291,2

나. 남북한관계의 특수성 반영=278,292,2

3. 남북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충동=279,293,1

(1) 남북한특수관계론의 적용=279,293,1

가. 남북한 형사사건의 특징=279,293,3

나. 북한 형사법체계의 문제점=281,295,4

다. 북한 재판관할권 인정의 한계=284,298,3

(2) 외국의 사례=286,300,1

가. 동서독의 경우=286,300,6

나. 중국·대만의 경우=291,305,6

(3) 준거법으로서 형사실체법의 충돌=296,310,1

가. 현행형사의 태도=296,310,4

나. 북한형사의 규정=299,313,2

다. 법률충돌 해결의 기본원칙=301,315,5

(4) 남북한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305,319,5

(5)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합의서상의 신변안전보장=309,323,5

4. 남북한 상사분쟁의 합리적 해결=313,327,1

(1) 남북한특수관계론의 적용=313,327,1

가. 남북한 상사중재제도의 필요성=313,327,3

나. 남북한 상사분쟁 해결의 기본원칙=315,329,4

(2) 외국의 사례=318,332,1

가. 동서독의 경우=318,332,3

나. 중국·대만의 경우=320,334,2

(3) 남북한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남북합의서=321,335,1

가. 남북 상사분쟁 해결절차를 위한 합의서=321,335,4

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324,338,4

제6장 남북한특수관계론의 국제법적 활용방안=328,342,1

1. 남북한 경제교역에 있어서의 민족내부거래성 인정=328,342,1

(1) 민족내부거래성 인정의 필요성=328,342,1

가. 남북한간 경제교역의 성격=328,342,2

나. WTO체제 등 국제통상규정과 충돌 가능성=329,343,2

(2) 민족내부거래성의 법적 근거=330,344,1

가. 남북합의서=330,344,3

나. 관계법률=332,346,2

다. 민족자결주의(국제법적 근거)=333,347,5

(3) 국제법적 활용방안=337,351,1

가. 개발도상국 허용조항(Enabling Clause) 수용방안=337,351,2

나. 남북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방안=338,352,2

다. GATT 가입의정서의 개정 또는 특별의정서 채택방안=339,353,2

라. WTO설립협정상의 의무면제(Waiver) 획득방안=340,354,3

마. 제3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남북한특수관계를 반영하는 방안=342,356,2

라/((4)). 민족내부거래성의 국제관습법화=343,357,2

2. 남북한 경제협력에 있어서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의 합리적 운영=344,358,1

(1) 남북한 경제협력과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와의 충돌 가능성=344,358,3

(2) 전략물자수출통제 현황=346,360,1

가. 국제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346,360,4

나. 남한의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350,364,3

(3) 전략물자수출통제의 합리적 운용방안=352,366,4

제7장 결론=356,370,9

참고문헌=365,379,23

Abstract=388,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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