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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 물건의 하자를 중심으로 / 정지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2
청구기호
TM 345.55 ㅈ316ㅁ
형태사항
vi, 93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519542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2005.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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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역사적 발전 및 비교법적 고찰 14

제1절 로마법 14

제2절 독일보통법 16

제3절 독일민법 17

제4절 일본민법 22

제5절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23

I. 채무불이행의 요건 24

1.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불이행 24

2. 본질적 불이행 25

II.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 26

1. 규율의 출발점 26

2. 불이행의 보정을 위한 제도들 26

3. 본래이행청구권 27

4. 채권자의 이행거절권 28

5. 계약해제권과 대금감액권 28

6. 손해배상청구권 29

제6절 민법 개정안에서의 하자담보책임 29

1. 특정물매매에서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580조의 개정) 30

2. 종류물매매에서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581조의 개정) 31

3. 제580조 및 제581조의 권리행사기간(제582조의 개정) 31

제7절 우리 민법 31

제3장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본질 34

제1절 서론 34

제2절 학설의 개관 34

I. 법정 책임설 35

1. 법정책임설의 내용 35

2. 법정책임설의 근거 35

II. 채무불이행책임설 38

1.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내용 38

2. 채무불이행책임설의 근거 39

III. 절충설 41

제3절 양설에 대한 검토와 사견 42

I. 법정책임설에 대한 검토 42

II. 채무불이행책임설에 대한 검토 44

III. 사견 46

제4장 매매물건의 하자담보책임 47

제1절 요건 47

I. 목적물의 하자 47

1. 매매의 목적물 47

(1) 특정물 47

(2) 불특정물 49

2. 하자의 개념 51

(1) 서론 51

(2) 외국에서의 논리 51

가. 독일 51

나. 프랑스 58

다. 유엔매매법 59

(3) 우리나라에서의 하자개념 61

가. 학설 61

나. 판례 63

(4) 검토 64

3. 하자판단의 시점 64

4. 개별적 문제 67

(1) 법률적 하자 67

가. 제575조 유추적용설 67

나. 제580조 적용설 68

(2) 보증위반과 하자 68

(3) 견본매매와 하자 70

(4) 통신매매와 하자 73

II.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75

1. 매수인의 선의 75

2. 매수인의 무과실 76

III. 매도인의 고의·과실 여부 79

제2절 효과 82

I. 특정물매매 83

1. 계약해제권 83

2. 손해배상청구권 86

(1) 문제가 되는 손해 86

가. 하자있는 목적물로서의 가치와 대금과의 차액 86

나. 이행이익의 손해 87

다. 신뢰이익의 손해 87

(2) 손해배상의 범위 87

가. 판례 87

나.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설(법정책임설) 88

다.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설(채무불이행설) 88

라. 소결 89

II. 불특정물매매 89

1. 계약해제 90

2. 손해배상청구권 90

3. 완전물급부청구권 90

III. 권리행사기간 90

1. 재판 외의 권리행사로 족하다고 하는 견해 91

2. 출소기간설 91

제5장 결론 93

참고문헌 97

ABSTRACT 102

초록보기 더보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한다. 학자들에 의하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도는 그 역사적 기원을 로마법시대의 안찰관소권(edictum aedilium curulium)에 두고 있으며 이론적 골격을 갖춘 것은 독일민법 초기에 이르러서라고 설명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제581조에서 불특정물매매의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토록 하였으므로 일본과 같은 특정물·불특정물중심의 논의는 불필요한 것이 되어, 이보다는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한 학설상의 대립과 더불어 하자담보책임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이론체계상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즉, 하자담보책임의 본질론과 관련하여 하자의 개념, 하자의 존재시기, 매수인의 의의·무과실의 판단기준시기 등에 문제가 된다. 하자의 개념에 있어서 객관적 하자 이외에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품질이 보증된 경우 즉, 주관적 하자의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의 요건상 하자로 인정되는지에 관해 학설상 대립이 있고, 하자의 개념을 객관적 하자개념으로 파악하느냐 아니면 주관적 하자개념을 포함해서 파악하느냐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의 효과에서 손해배상의 범위가 신뢰이익의 배상이 되는지 아니면 이행이익의 배상이 되는지가 달라지게 된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의 견해이다.

담보책임에 있어서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종래의 다수설은 담보책임을 법정책임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하여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의 보호와 거래의 동적 안전을 위해서 매수인에게 주어지는 무과실책임으로서, 과실 책임인 채무불이행책임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또한 의용민법시대에는 하자담보책임을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원시적 일부불능에 대한 책임으로 이해한 것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책임은 불특정물매매에 있어서 후발적 불능에 대한 책임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으며 현행 민법 하에서도 이러한 주장은 매매목적물의 특정시기와 관련하여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본질론에 관한 견해의 대립뿐만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 중에서 하자의 개념에 관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자담보책임의 요건에 있어서도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한 법정책임설의 입장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선 하자의 개념 즉, 어떤 경우에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볼 것이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물건의 객관적 성질의 결여를 하자로 보면서도 매도인이 목적물의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보증한 경우인 이른바 주관적 하자의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자담보책임의 효과로써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의 배상이며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결과손해나 매수인이 하자 없다고 신뢰함으로써 매수인의 건강이나 소유물에 입은 손해, 즉 하자결과손해(Mangelfolgeschaden) 또는 부수손해(Begleitschaden)도 배상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례, 통설은 인정한다.

우리 민법은 하자담보의 효과로서 계약해제, 손해배상 및 완전물급부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계약의 해제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이 인정된다. 불특정물매매 내지 종류매매에 있어서는 해제와 손해배상 이외에 완전물급부청구가 인정되고 있다. 특정물이나 종류물의 급부에 의하여 일단 이행이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제가 행하여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자담보의 성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배상과 완전물급부청구이다.

그러나 손해배상에 있어서 법정책임설의 입장에서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하고 채무불이행의 입장에서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하나 손해배상의 청구는 제390조 단서에 따라 면책될 수 있고(매도인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반원칙인 제393조의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뢰이익, 이행이익의 손해 모두가 배상범위에 속할 수 있다. 즉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매도인에게 귀책 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는 제393조의 해석, 적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검토를 요한다.

종류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에게 완전물급부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자담보 책임의 성질이 채무불이행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지만 이는 종류 물의 특성상 완전물의 급부가 가능하므로 인정되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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