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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환경행정소송의 소제기요건에 관한 연구 : 한국법과 중국법을 중심으로 / 노청석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2
청구기호
TD 344.5 ㄴ284ㅎ
형태사항
xi, 308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517737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2005.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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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3

목차=i,4,8

국문요약=ix,12,3

제1장 서론=1,15,1

제1절 문제의 제기=1,15,3

제2절 연구의 목적=3,17,3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5,19,5

제2장 환경행정소송의 의의=10,24,1

제1절 환경행정과 환경권=10,24,1

I. 환경행정=10,24,1

1. 환경행정의 의의=10,24,1

(1) 환경행정의 개념=10,24,2

(2) 환경행정의 특성=11,25,3

(3) 환경행정의 유형=13,27,3

2. 환경행정조직체계=15,29,1

(1) 한국의 환경행정조직체계=15,29,3

(2) 중국의 환경행정조직체계=18,32,4

II. 환경권=21,35,1

1. 헌법상의 환경권=21,35,2

(1) 한국헌법상의 환경권=22,36,1

(2) 중국헌법상의 환경권=22,36,2

2. 환경권의 법적 성질=23,37,2

3. 국가의 환경보전의무=25,39,1

(1) 한국에서의 환경보전의무=25,39,2

(2) 중국에서의 환경보전의무=26,40,2

제2절 환경행정소송의 개념과 특징=28,42,1

I. 환경행정소송의 개념=28,42,1

1. 한국법상의 개념정의=28,42,1

2. 중국법상의 개념정의=29,43,2

II. 환경행정소송의 특성=30,44,1

1. 환경문제의 발생원인의 다양성과 불명확성=30,44,1

2. 입증책임의 곤란성=31,45,1

3. 환경피해의 광역성과 다양성=31,45,2

4. 과다한 비용과 장시간의 필요=32,46,1

5. 불확실한 승산=33,47,1

III. 환경행정소송의 현황=33,47,1

1. 한국의 현황=33,47,6

2. 중국의 현황=38,52,2

제3절 환경행정소송의 종류=40,54,1

I. 한국의 환경행정소송의 종류=40,54,1

1. 항고소송=40,54,1

(1) 취소소송=41,55,1

(2) 의무이행소송=41,55,2

2. 손해전보소송=43,57,3

II. 중국의 환경행정소송의 종류=45,59,1

1. 사법심사의 소=45,59,2

2. 이행의 소=47,61,1

3. 행정침권배상의 소=48,62,2

제4절 환경행정소송의 소제기요건=50,64,1

I. 소제기요건의 의의=50,64,1

II. 소제기요건의 내용=50,64,1

1. 한국에서의 소제기요건=50,64,3

2. 중국에서의 소제기요건=52,66,3

제5절 소결=55,69,1

제3장 환경행정소송의 당사자=56,70,1

제1절 원고=56,70,1

I. 원고적격=56,70,1

1. 한국에서의 원고적격=56,70,1

(1) 원고적격의 의의=56,70,4

(2)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관한 학설과 판례=59,73,1

1) 학설=59,73,3

2) 판례=62,76,1

(3) 법률상 이익의 결정방법=62,76,2

2. 중국에서의 원고적격=64,78,1

(1) 원고적격의 의의=64,78,1

(2) 법률상 이해관계에 대한 법규정과 검토=65,79,5

3. 한국과 중국의 '환경상 이익'=70,84,1

(1) 한국법에서 이해하는 환경상 이익=70,84,3

(2) 중국법에서 이해하는 환경상 이익=72,86,2

4. 제3자의 원고적격문제=73,87,1

(1) 제3자의 인정여부=73,87,3

(2) 이론과 판례=75,89,1

1) 한국에서의 이론적 근거=75,89,2

2) 판례=76,90,5

5. 공동소송의 원고=80,94,1

(1). 한국에서의 공동원고=80,94,1

(2). 중국에서의 공동원고=80,94,1

II. 행정청의 원고적격=81,95,1

1. 한국에서의 행정청의 원고적격=81,95,1

2. 중국에서의 행정청의 원고적격=81,95,3

III. 검찰기관의 원고적격=83,97,1

1. 한국에서의 검찰의 원고적격=83,97,1

2. 중국에서의 검찰의 원고적격=83,97,3

IV. 환경단체의 원고적격=86,100,1

1. 한국에서의 환경단체의 원고적격=86,100,2

2. 중국에서의 환경단체의 원고적격=87,101,3

3. 집단소송제=90,104,1

(1) 한국에서의 집단소송=90,104,3

(2) 중국에서의 집단소송=93,107,2

V. 원고적격의 확대문제=94,108,1

1. 한국에서 원고적격의 확대=94,108,2

2. 중국에서 원고적격의 확대=95,109,3

VI. 원고적격의 승계=97,111,1

1. 한국에서의 원고적격의 승계=97,111,3

2. 중국에서의 원고적격의 승계=99,113,3

제2절 피고=102,116,1

I. 피고적격=102,116,1

1. 한국에서의 피고적격=102,116,1

2. 중국에서의 피고적격=102,116,3

II. 행정청=104,118,1

1. 한국에서의 행정청=104,118,2

2. 중국에서의 행정기관=105,119,5

III. 위임기관=110,124,1

1. 수권(위임)기관=110,124,1

(1) 한국에서의 위임기관=110,124,2

(2) 중국에서의 위임기관=111,125,4

2. 파출기구=114,128,2

3. 종합성 법집행기관의 피고적격문제=115,129,2

IV. 공동피고=116,130,1

1. 공동피고=116,130,1

(1) 한국에서의 공동피고=116,130,2

(2) 중국에서의 공동피고=117,131,1

2. 중국에서의 공동피고의 부분적격문제=117,131,3

V. 피고의 변경=120,134,1

1. 한국에서의 피고변경=120,134,3

2. 중국에서의 피고변경=123,137,2

제3절 소결=124,138,1

제4장 환경행정소송의 대상=125,139,1

제1절 환경행정소송의 대상의 의의=125,139,1

I. 대상의 개념=125,139,1

1. 한국에서의 대상의 개념=125,139,1

2. 중국에서의 대상의 개념=125,139,2

II. 환경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한 해석=126,140,1

1. 한국법상의 처분성에 대한 해석=126,140,9

2. 중국법상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해석=135,149,32

3. 소송상 화해행위=166,180,1

(1) 한국에서의 화해행위=166,180,2

(2) 중국에서의 화해행위=167,181,2

4. 용어사용상의 차이점=169,183,1

(1) 한국의 '처분'=169,183,3

(2) 중국의 '행정행위'=171,185,3

제2절 환경행정소송의 구체적 대상=174,188,1

I. 환경행정입법=174,188,2

II. 환경행정계획=175,189,2

III. 환경행정지도=177,191,3

IV. 환경행정조사=180,194,1

V. 가환경행정행위와 다단계환경행정행위=180,194,2

제3절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의 소이익=182,196,1

I. 의의=182,196,1

II. 성질=182,196,1

1. 원고적격성의 인정여부=182,196,2

2. 취소소송성의 인정여부=183,197,1

III. 인정범위=183,197,1

1. 학설=183,197,2

2. 판례의 입장=184,198,2

3. 결어=185,199,1

제4절 소결=185,199,1

제5장 환경행정소송의 형식=186,200,1

제1절 행정심판전치=186,200,1

I. 의의=186,200,1

1. 개념=186,200,1

2. 기능=187,201,1

II. 행정심판의 임의절차화=187,201,1

1. 한국에서의 임의절차화=187,201,1

2. 중국에서의 임의절차화=188,202,2

III.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정도=189,203,2

제2절 소제기기간=190,204,1

I. 개념=190,204,1

1. 한국법상의 개념=191,205,1

2. 중국법상의 개념=191,205,1

II. 소제기기간의 내용=191,205,1

1. 한국법상의 제소기간=191,205,5

2. 중국법상의 제소기간=195,209,3

3. 기간규정상의 차이=198,212,1

제3절 환경행정소송의 관할=199,213,1

I. 의의=199,213,1

II. 환경행정소송의 토지관할=199,213,1

1. 일반관할=199,213,1

(1) 한국법상의 관할=199,213,5

(2) 중국법상의 관할=203,217,11

2. 둘 이상의 행정구역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214,228,1

3. 이지재판문제=215,229,1

(1) 한국에서의 이지재판=215,229,1

(2) 중국에서의 이지재판=215,229,8

III. 환경행정소송의 심급관할=223,237,1

1. 법원조직=223,237,1

(1) 한국의 법원조직=223,237,5

(2) 중국의 법원조직=227,241,7

2. 심급관할=233,247,2

(1) 한국의 3급 3심제=234,248,2

(2) 중국의 4급 2심제=235,249,5

3. 재심절차=240,254,1

(1) 한국의 재심절차=240,254,2

(2) 중국의 재심절차(심판감독절차)=242,256,5

제4절 소결=246,260,2

제6장 결론=248,262,8

참고문헌=256,270,6

부록=262,276,1

[도표] 한국과 중국의 중앙환경행정기관=262,276,1

판례색인=263,277,2

중국 환경법의 관련 조항=265,279,3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268,282,38

(Abstract)=306,320,2

중문개요=30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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