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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감사의 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4
제2장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17
제1절 연금제도의 구분 17
1.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17
2. 확정급부형과 확정갹출형 17
3. 갹출형과 비갹출형 19
4. 적격형과 비적격형 20
제2절 국민연금제도 21
1. 개요 21
2. 급여의 종류 및 지급액 산정기준 22
제3절 공무원연금제도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28
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요 28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개요 29
3. 급여의 종류 및 산정기준 30
제4절 군인연금제도 36
1. 개요 36
2. 급여 종류 및 산정기준 37
제3장 연금소득의 과세제도 39
제1절 연금소득 과세이론 및 연혁 39
1. 연금소득의 과세원리 39
2.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과세제도 연혁 40
제2절 연금소득세와 퇴직소득세 42
1. 연금소득 과세제도 42
2. 퇴직소득 과세제도 46
제3절 주요 외국의 공적연금 과세제도 48
1. 미국의 공적연금 과세체계 48
2. 일본의 공적연금 과세체계 49
3. 영국의 공적연금 과세체계 50
제4장 공적연금 소득의 과세제도 53
제1절 연금소득의 구성 및 과세제도 53
1. 연금소득의 구성요소 및 과세원리 53
2. 연금소득의 분류 및 과세적용의 문제점 55
제2절 병급 조정과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 60
1. 국민연금의 병급조정과 문제점 60
2.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의 병급조정과 문제점 63
3. 군인연금의 병급조정과 문제점 64
제3절 연금소득세와 퇴직소득세의 과세 효과비교 65
1. 연금수급권이 없는 경우의 과세효과 비교 65
2. 연금수급권이 있는 경우의 과세효과 비교 67
제5장 공적연금소득의 과세제도 개선방안 70
제1절 소득공제가 허용된 급여의 과세 70
1. 소득공제가 허용된 연금의 연금소득세 과세 70
2. 소득공제가 허용된 일시금 소득의 퇴직소득세 과세 73
3.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소득의 과세전환 검토 필요 74
제2절 연금소득공제의 확대 필요 77
제6장 결론: 종합평가 및 시사점 80
참고문헌 84
ABSTRACT
〈표 2-1〉 단위방식의 기준 18
〈표 2-2〉 기본연금액 산정방법 22
〈표 2-3〉 가급연금지급요건 및 지급액 (2003.12월 기준) 23
〈표 2-4〉 노령연금의 지급요건 및 급여수준 24
〈표 2-5/2-6〉 장애연금의 지급요건 및 급여수준 25
〈표 2-6〉 유족연금의 지급요건 및 급여수준 26
〈표 2-7〉 사망일시금의 지급요건 및 급여수준 27
〈표 2-8〉 반환일시금의 지급요건 및 급여수준 27
〈표 2-9〉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 기준 29
〈표 2-10〉 퇴직급여 지급요건 및 급여수준 31
〈표 2-11〉 유족급여의 지급요건 및 급여수준 33
〈표 2-12〉 재해보상급여의 지급요건 34
〈표 2-13〉 퇴직수당 및 부조의 급여종류 및 지급기준 35
〈표 2-14〉 군인연금제도의 재해보상 급여 37
〈표 2-15〉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38
〈표 3-1〉 소득공제와 과세체계 비교 39
〈표 3-2〉 소득세법 개정이전의 연금과세제도 40
〈표 3-3〉 2000년 소득세법 개정이후의 연금과세제도 41
〈표 3-4〉 연금소득세 과세 연혁 41
〈표 3-5〉 연금소득 공제표 45
〈표 3-6〉 퇴직소득 근속년수 공제표 47
〈표 3-7〉 일본 후생연금보험의 기여율 50
〈표 3-8〉 사회보장 급부액의 소득공제 한도 50
〈표 3-9〉 공적연금의 갹출보험료 관련 세제 비교 51
〈표 3-10〉 공적연금의 급부관련 세제 52
〈표 4-1〉 소득공제와 과세 비교 53
〈표 4-2〉 과세이론과 현재 과세제도의 비교 54
〈표 4-3〉 연금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56
〈표 4-4〉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57
〈표 4-5〉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연금급여 58
〈표 4-6〉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산정액 비교 62
〈표 4-7〉 공적연금제도별 병급조정 비교 65
〈표 4-8〉 20년 미만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66
〈표 4-9〉 가입기간 15년인 자의 실질소득 비교 66
〈표 4-10〉 20년이상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67
〈표 4-11〉 가입기간 25년인자의 실질소득 비교 69
〈표 5-1〉 과세적용에 따른 연금급여의 구분 70
〈표 5-2〉 유족연금의 연금소득세 과세전환 72
〈표 5-3〉 일시금 소득의 퇴직소득세 과세전환 74
〈표 5-4〉 병급조정과 과세적용 현황비교 76
〈표 5-5〉 가입기간 25년인 자의 실질소득 비교 78
〈그림1-1〉 연구의 구성 15
〈그림3-1〉 연금소득 과세체계 43
〈그림3-2〉 퇴직소득의 과세체계 47
초록보기 더보기
연금제도의 운영은 연금 보험료의 불입단계와 불입한 보험료를 운용하는 기금운용단계 및 연금을 지급받는 급여지급 단계로 나누어 진다.
연금소득에 대한 조세제도는 연금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는 제도와 연금보험료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연금급여에 대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나눌 수 있다.
그동안 소득세법에서는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연금소득을 비과세 소득에 포함하였으나 2000년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금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연금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도록 과세제도를 변경하였다.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연금급여는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및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구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변경에 적합한 과세 적용방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금소득세와 퇴직소득세의 과세체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세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하였으나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소득과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여 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특수직역연금의 퇴직(역)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금급여는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으므로 과세대상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연금소득에 대한 조세제도 변경 취지에 일치한다.
둘째, 특수직역연금의 가입자가 재직 중에 사망하여 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일시금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였으나, 가입자가 재직 중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급여는 과세대상 소득으로의 전환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두 종류의 급여 선택권이 있는 자는 병급 조정으로 한 종류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과세대상 소득과 비과세 대상 소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의 영향으로 실질 소득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일시금 소득에 적용하는 퇴직소득세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의 부여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보다 평균소득세율(결정세액/급여산정액)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연금제도는 가입자와 유족의 생활보장이 목적이므로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하여 일시금 소득 보다 연금소득이 세제 면에서 유리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공적 연금소득의 과세제도는 단순히 조세제도의 개선뿐아니라 향후 연금제도 개선방안과 병행하여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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