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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문제의 제기 16
제2절 탐구의 범위 및 방법 16
1. 탐구의 범위 16
2. 탐구방법 17
제2장 공무원 신분보장제도의 내용 -지방공무원법 제7장 "신분보장"을 중심으로- 17
제1절 신분보장제도의 의의 18
제2절 신분보장제도의 성질 18
제3절 신분보장제도의 원칙 19
1.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 20
2. 의사에 반한 휴직 강임 면직금지 20
1) 의원면직인 경우 20
2) 1급공무원의 경우 23
제4절 신분보장제도의 내용 24
1. 직업공무원제도 24
1) 직업공무원제도와 실적주의 25
2)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와 그 제도적 보장의 유래 및 의미 26
3)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27
4)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능 31
5) 우리 현행 헌법상의 직업공무원제도 32
6) 직업공무원제도의 구체적 내용 34
2. 연금제도 38
1) 연금청구권 39
(1)/1) 연금의 의의 39
(2) 연금의 종류 40
(3) 실비변상청구권 40
2) 미국과 일본의 공무원연금제도 42
(1) 미국의 공무원연금제도 43
(2) 일본의 공무원연금 44
(3) 정책적 시사점 45
제2-1장 당연퇴직 45
제1절 당연퇴직 45
1. 의의 45
2. 당연퇴직 사유 46
3. 당여퇴직 발령의 성격 47
4. 기타 당연퇴직 사유 48
제2-2장 직권면직 48
제1절 직권면직 사유 49
1. 직제 정원의 개폐, 예산감소 등에 의한 폐직, 과원 49
2.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의 직무복귀, 직무불감당 50
3. 직위해제 대기기간 중 능력 성적향상 기대 곤란 50
4.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 불합격한 자로 능력부족 인정시 51
5. 징 소집기피 또는 군복무 휴직 중 군무이탈 52
6. 자격증의 효력상실 또는 면허취소로 직무수행 곤란 52
제2절 징계위원회의 동의 및 의견청취 53
제3절 직권면직 기준 53
제4절 직권면직 심사위원회 54
제5절 직권면직일 54
제2-3장 휴직과 휴직기간 55
제1절 휴직 55
1. 직권휴직 사유 55
1) 신체정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55
2) 병역법에 의한 징 소집 57
3) 생사 또는 소재 불명 59
4) 기타 법률상의 의무수행 59
2. 청원휴직 사유 59
1) 국제기구 외국기관에의 임시고용 60
2) 해외유학 60
3) 중앙인사기관장이 지정하는 연구 교육기관에의 연수 62
4) 3세 미만 자녀 양육(육아휴직제) 63
5) 장기요양부모 등을 위한 간호(가사휴직제) 64
6)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구하게 되는 배우자의 동반 65
제2-4/2-5장 휴직의 효력 67
제1절 휴직공무원의 복직 68
제2절 복직신청 지연의 경우 69
제2-5장 정년 69
제1절 정년제도의 의의 69
제2절 정년제의 문제 71
1. 연령정년제 71
2. 계급정년제 71
제3절 정년제도의 실태 71
1. 국가공무원의 정년 71
2. 지방공무원의 정년 72
제4절 정년보장과 실적주의 72
제3장 외국의 신분보장제도 73
제1절 미국 74
1. 신분보장제도 내용 74
1) 면직 74
(1) 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 74
(2) 징계에 따른 면직 및 정직 75
2) 감원 75
3) 무급휴가(Furlough) 75
2. 공무원제도 76
제2절 독일 77
1. 직업공무원제도 77
제3절 일본 78
1. 진급은 철저한 연공서열에 의해 78
2. 공무원제도 78
제4절 영국 79
1. 행정조직과 지방공무원 79
1) 현황과 구조 79
2) 공무원 인사관리 80
(1) 근무조건 80
(2) 채용, 교육훈련, 승진 81
(3) 보수 82
(4) 신분보장과 징계 83
(5) 정치적 중립 84
2. 공무원의 역할 85
3. 최고공무원 86
1) 자기 부서 내 활동 86
2) 타 부서와의 활동 87
3)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활동 87
4) 지방의원 및 위원회와의 활동 87
4. 영국공무원제도의 보충설명 88
1) 지방공무원의 채용 89
2) 급여수준 90
3) 지방공무원의 유형 91
5. 지방위원과 공무원과의 관계 91
제4장 지방공무원의 법체계 92
제1절 헌법 92
제2절 법률 93
1. 지방자치법 93
2. 지방공무원 94
3.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94
4.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95
제3절 행정명령 95
1.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95
2. 지방공무원의 분류체계 및 임용에 관한 규정 96
3. 능률향상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관리에 관한 규정 96
4. 지방공무원의 관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 97
5.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 97
6. 기타 규정 98
제4절 조례와 규칙 98
제5장 자치권 제약과 인력관리의 문제 99
제1절 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결여 101
1. 인사제도 정비 권한의 제약 101
1) 정원과 기구의 결정 102
2) 지방공무원 분류체제 102
3) 인사기관의 설치와 권한 104
2. 인적자원의 동원권 제약 105
1) 임용시험의 실시 105
3.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권한의 제약 106
4. 보상 및 징계수단의 제약 107
1) 평가체계 107
2) 보수체계 108
3) 징계 및 소청체계 108
5. 기타 109
1)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 109
2) 인사교류 110
제6장 인사자치권 확립을 위한 개선방향 111
제1절 독립된 인사권의 부여 112
1.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 112
2. 법체계의 개선 115
1) 지방자치법 제82조(사무처 등의 설치) 116
2) 동법 제8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117
3) 동법 제8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117
4) 동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118
3. 법개정의 요약 및 보충 119
제2절 최소한의 통일된 기준유치 121
1.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 121
2. 법체계의 개선 122
제7장 인사자치권 확대의 문제점과 그 대안 124
제1절 인사자치권 확대의 문제점 124
1. 엽관적 임용 124
2. 공무원 조직의 지나친 확대 125
3. 적절한 통제 수단의 미흡 127
제2절 대안 127
1. 주민으로부터의 통제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27
2. 지방정부간의 경쟁 촉진 129
3. 중앙정부의 간섭 통제 130
제3절 소결 133
1. 선택의 문제 133
2. 방향의 제시 135
제8장 현행법상 신분보장제도 136
제1절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신분보장제도 개념 136
1. 제62조 ①항 3호 136
2. 제65조 2(직위의 해제) 137
3. 제65조 3(강임) 137
제2절 국가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신분보장개념 137
1. 73조의 3(강임) 138
제3절 지방자치법 138
1.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138
제9장 주민소환과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와의 관계 138
제1절 주민소환 138
1. 주민소환의 의의 139
2. 외국의 입법례 139
3. 주민소환제도 정비를 위한 입법론 140
1) 주민소환의 대상 140
2) 주민소환의 절차 141
3) 주민소환의 효과 142
4) 주민소환제 재택의 조건 142
4. 주민소환제도와 공무원 신분 보장제도와의 관계 143
1) 주민소환제도 143
2)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와의 관계 144
제10장 현행법상 지방공무원의 신분보장 제도에 대한 문제점 144
제1절 법제도상 문제점 144
1. 근로의 능력을 제한하는 현재의 정년제도 144
2. 실제 자치권리가 부족 144
3. 미약한 업무처리의 자율권 145
4. 과중한 구상권 제도 145
5. 광역시의 자치구 부단체장의 국가공무원의 신분과 지방직 공무원 신분의 차이 146
1) 부단체장의 직위보장 필요 146
2) 광역시의 자치구의 부단체장이 국가공무원일 때 147
3) 부단체장의 신분이 지방직 공무원 신분일 때 148
제2절 입법 체계상의 문제 149
1. 지방 공무원법 제49조 (복종의 의무) 149
제11장 현행법상 신분보장제도의 개선방향 150
제1절 현행 지방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 150
1. 법체계의 개선 150
2. 신분보장제도 문제 151
1) 계급정년제 151
2) 공무원의 재임용제 152
3) 실적에 근거한 퇴직관리 153
제12장 "정년제도와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설문분석 155
1. 조사대상 155
2. 조사도구 155
3. 조사방법 155
4. 설문목적 155
5. 설문내용분석 156
제13/14장 결론 164
참고문헌 169
공무원 정년과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표 1〉 지방공무원의 고용유형 17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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