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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0,1,2
목차=i,3,6
도표 목차=vii,9,1
[국문요약]=I,10,6
제1장 머리말=1,16,1
1. 연구의 목적=1,16,4
2. 연구의 범위=4,19,3
3. 연구의 방법=6,21,2
제2장 부패의 개념과 실태 분석=8,23,1
I. 부패의 개념과 원인=8,23,1
1. 부패의 정의=8,23,10
2. 부패의 유형=18,33,6
3. 부패의 원인=23,38,10
II. 공직부패의 실태와 특성=32,47,1
1. 부패에 관한 국민의 의식구조=32,47,5
2. 공무원 직무범죄의 추세와 동향=36,51,11
3. 우리나라 공직부패의 특성=46,61,6
III. 부패방지의 원리와 기본원칙=51,66,1
1. 수익ㆍ비용 측면에서 본 부패방지의 원리=51,66,6
2. 공직자의 대리인적 지위와 부패방지의 원리=56,71,2
3. 부패방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57,72,8
제3장 부패방지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65,80,1
I. 부패 범죄 수사기구=66,81,1
1. 미국=66,81,16
2. 독일=82,97,3
3. 프랑스=84,99,4
4. 영국=87,102,5
5. 일본=91,106,4
6. 싱가포르=94,109,4
7. 홍콩=97,112,3
8. 각국 제도의 분석=99,114,3
II. 수사의 효율성 보장제도=101,116,1
1. 미국=101,116,14
2. 독일=114,129,3
3. 프랑스=116,131,4
4. 영국=119,134,6
5. 일본=124,139,4
III. 정치자금의 규제=128,143,1
1. 미국=128,143,9
2. 독일=137,152,3
3. 프랑스=139,154,4
4. 영국=142,157,3
5. 일본=145,160,2
6. 각국 제도의 분석=147,162,1
IV. 부패범죄 처벌법규=147,162,2
1. 미국=148,163,3
2. 독일=150,165,2
3. 프랑스=151,166,2
4. 영국=152,167,5
5. 일본=156,171,3
6. 싱가포르=158,173,5
제4장 부패방지기구의 독자성과 효율성=163,178,1
I. 현행법상 부패방지기구와 문제점=163,178,1
1. 검찰청=163,178,2
2. 감사원=164,179,2
3. 부패방지위원회=165,180,2
4. 특별검사=166,181,1
II. 독립적 부패 수사기구의 도입여부 검토=166,181,2
1. 부패방지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167,182,3
2.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169,184,5
3.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 검토=174,189,8
4. 특별수사검찰청의 설치 검토=181,196,4
III. 검찰의 중립성 확보=184,199,1
1. 필요성=184,199,1
2. 검찰 인사의 독립=184,199,16
3. 검찰 업무의 독립=199,214,9
4. 내부비리에 대한 감찰의 강화=207,222,3
IV. 부패수사의 효율성 제고=210,225,1
1. 부패수사의 문제점=210,225,5
2. 수사공조체제의 구축=214,229,5
3. 비밀수사기법의 도입=219,234,3
4. 금융거래 추적 수사 역량의 강화=221,236,10
5. 참고인 수사제도의 정비=230,245,10
6.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의 확충=239,254,6
7. 수사상 협상제도의 도입=244,259,2
8. 긴급체포 요건의 재검토=245,260,4
9. 수사중 국정조사의 문제=248,263,6
V. 감사원의 기능 강화=254,269,1
1. 감사원의 위상=254,269,2
2. 감사원의 권한 강화=255,270,5
3. 예방감사의 강화=259,274,3
4.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의 강화=261,276,2
5. 자체감사기구와 연계한 감사체제 확립=262,277,4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강화=265,280,2
7.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267,282,3
8. 공공감사의 투명성 제고=269,284,2
제5장 정치자금의 규제=271,286,1
I. 현행제도의 문제점=271,286,3
II.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의 법리적 검토=273,288,1
1. 논의의 소재=273,288,2
2. 헌법원리와의 관계=275,290,4
3.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당부=278,293,4
4. 개선방안=281,296,3
III. 정치자금실명제의 도입=283,298,1
1. 논의의 소재=283,298,2
2. 실명화의 관점에서 본 현재의 조달방식에 대한 평가=284,299,1
3. 정치자금 실명제의 내용(안)=284,299,3
IV. 선거공영제의 확대=286,301,1
1. 논의의 소재=287,302,1
2. 현행제도에 대한 재검토=287,302,9
3. 개선방안=295,310,6
V. 정치구조의 민주화=300,315,1
1. 공천의 민주화=300,315,6
2. 정당구조의 민주화=305,320,3
3. 선거제도의 민주화=307,322,6
VI. 정치자금규제위반의 제재 강화=313,328,1
1.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사권 강화=313,328,2
2. 공천헌금범죄의 처벌 강화=314,329,2
3.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자에 대한 제재 강화=316,331,1
4. 당선무효에 이르는 선거범죄의 범위 조정=316,331,2
VII. 로비 활동의 입법적 규제=317,332,1
1. 논의의 소재=317,332,4
2. 로비제도의 문제점=320,335,3
3. 개선방안-로비활동공개법의 입법방향=322,337,3
제6장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 제고=325,340,1
I. 현행제도의 문제점=325,340,1
II. 사면제도의 재검토=325,340,1
1. 논의의 소재=325,340,2
2. 사면제도 개관=327,342,3
3. 현행 사면권 행사의 실태와 문제점=329,344,11
4. 사면권 남용의 통제방안=339,354,5
5. 결론=343,358,2
III. 사법부의 역할=344,359,1
1. 논의의 소재=344,359,3
2. 양형의 적정화=346,361,8
3. 부패관련 재판의 신속성 확보=353,368,8
IV. 부패수익의 환수―뇌물의 추징제도를 중심으로=360,375,1
1. 추징의 의의와 집행실태=360,375,2
2. 추징금 강제집행의 개선방안=361,376,3
3. 추징금 미납시 환형유치제도의 도입=363,378,5
4. 몰수ㆍ추징의 벌금형 전환=367,382,3
5. 기타 추징금 집행의 철저를 위한 방안=369,384,3
V. 선거직공무원에 대한 퇴출방안=371,386,1
1.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재검토=371,386,6
2. 국민소환제=376,391,4
3. 직무집행정지=379,394,4
제7장 반부패환경의 조성=383,398,1
I.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383,398,1
1. 논의의 소재=383,398,2
2. 행정규제의 정비=384,399,7
3. 행정의 공개=391,406,9
4. 행정분야별 개선방안=399,414,28
II. 공직환경의 개선=426,441,1
1. 공직자윤리규정의 정비=426,441,12
2. 법조계의 정화=437,452,14
3. 공직자 우대제도=450,465,14
III. 부패방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구축=463,478,1
1. 민간기업의 투명성 제고=463,478,13
2. 반부패 교육과 홍보의 강화=475,490,11
3. 언론의 비판기능 강화=485,500,16
4. 시민단체(NGO)의 활동=501,516,11
제8장 맺는말=512,527,5
참고문헌=517,532,18
ABSTRACT=535,550,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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