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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선주책임상호보험에 관한 연구: 사적 고찰과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박영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3.2
청구기호
TD 346.56 ㅂ251ㅅ
형태사항
x, 307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338530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2003.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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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I. 연구의 범위 17

II. 연구방법 19

제2장 선주책임상호보험의 사적 고찰 21

제1절 선주책임상호보험의 성립 21

I. 선주책임상호보험의 기원 21

1. 고대 21

2. 중세 22

3. 선박상호보험조합(Hull Club)의 성립 22

II. Protection Club의 성립 27

1. 과거의 통설 28

2. 런던보험협회의 주장 29

3. 일본 금천경충 교수의 주장 31

III. Indemnity Club의 성립 34

1. 런던보험협회의 주장 35

2. 일본 금천경충 교수의 주장 38

제2절 각국의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의 발전 41

I. 영국 41

1. War Risk Club, Strike Club, Defence Club등의 설립 42

2.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의 법적 지위의 변화 44

(1) 초기 선박상호보험조합(Hull Club)의 성격 44

(2) 1862년 회사법 이후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의 법적지위 45

II. 북구(스칸디나비아) 49

1. 노르웨이 49

(1) 선박상호보험조합(Hull Club)의 성립 49

(2)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I Club)의 성립 50

(3) 노르웨이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I Club)의 현재 51

2. 스웨덴 53

III. 미국 54

1.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의 설립과 발전과정 54

2. 미국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I Club)의 현재 56

IV. 일본 57

1. 선주책임상호보험에 관한 논의 57

2. 일본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의 설립과정 58

3. 일본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의 현재 59

V. 중국 60

1.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의 설립배경 60

2.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의 설립 및 현황 61

3. 선박상호보험(Mutual Hull Program) 62

VI. 한국 62

1.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의 설립배경 62

2.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의 현재 64

제3절 최근의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의 추세 66

I. 대형 P&I Club의 재보험을 통한 공동연대 : 국제그룹의 설립 66

1. 국제그룹의 설립과정 68

2. 국제그룹의 풀 시스템(pool system) 70

3. 국제그룹협정 (International Group Agreement : IGA) 71

4. 국제그룹의 공정거래와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 73

II. 해외치적조합("off-shore" Association) 74

1. 해외치적조합의 발생원인 74

2. 해외치적조합의 법적 구조 75

III. 고정보험료(fixed premium) P&I 보험의 등장 77

1. P&I Club의 고정보험료제도 77

2. 영리보험자의 고정보험료 P&I 보험 77

3. 고정보험료 P&I 보험의 장점과 문제점 78

IV. 아시아 P&I Club 설립의 논의 79

제3장 선주책임상호보험의 의의·성질 82

제1절 선주책임상호보험의 의의 82

제2절 선주책임상호보험의 법적 성질 83

I. 공제유사성 84

1. 공제의 의의 84

2. 선주책임상호보험의 성질 85

II. 상호보험성 86

1. 상호보험의 의의·법적 성질 86

(1) 의의 86

(2) 상호보험의 법적 성질 87

(3) 상호보험회사(Mutual Insurance Company) 88

(4) 적용법규 88

2. 선주책임상호보험의 성질 89

III. 책임보험성 90

1. 책임보험의 의의·법적 성질 90

(1) 의의 91

(2) 법적 성질 91

2. 선주책임상호보험의 성질 92

(1) 보상보험(배상보험, Indemnity Insurance)론에 대한 논의 92

(2) 선주책임상호보험의 성질 97

IV. 임의보험성 98

1. 임의보험성의 원칙 98

2. 유류오염손해배상의 경우 98

제3절 선주책임상호보험의 보험시장에서의 위치 100

I. 해상위험의 보험담보 100

II. 영리 해상보험의 종류 102

1. 선박보험(Hull & Machinery Insurance) 102

2. 적하보험(Cargo Insurance) 103

3.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103

4. 희망이익보험 103

5. 선비보험 104

6. 불가동손실보험 104

III. 선주책임상호보험의 해상보험시장에서의 위치 104

제4절 선주책임상호보험의 특성 106

I. 서 106

II. 보상한도 108

1. 무한책임담보 108

2. 무한책임담보의 한계 109

III. 보험료의 종류와 조합원의 보험료 납입의무 110

1. 보험료의 부과방식 110

2. 상호보험료부과방식에서의 보험료의 종류 111

(1) 총보험료(Total Call) 111

1) 선납보험료(Advanced Call) 112

2) 추가보험료(Supplementary Call 또는 Additional Call) 112

(2) 정산보험료(해제보험료, Release Call) 113

(3) 재보험한도초과보험료(Overspill Call) 114

3. 조합원의 보험료납입의무 및 상계권리 114

IV. 보험기간 115

1. 보험기간 115

2. 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116

3. 단기보험기간 117

4. 만기자동갱신 118

제4장 선주책임상호보험의 담보범위 119

제1절 담보의 일반원칙 119

I. 담보위험의 열거주의 119

II. 담보의 일반원칙 120

1. 담보하는 위험 121

2. 선박의 운항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121

3. 선박에 대한 조합원의 이해관계와 관련될 것 122

4.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123

(1) 사고발생시점과 손해발견시점이 다른 경우 123

(2) 사고발생시점이 불명확한 경우 124

제2절 담보위험 124

I. 서론 124

1. 담보위험의 연구방법 124

2. 담보위험의 분류 125

II. 사람(人)과 관련된 책임 및 비용 127

1. 선원에 관한 책임 및 비용 128

(1) 선원의 사망, 행방불명 및 상해, 질병에 관한 책임 및 비용 129

(2) 실업수당 133

(3) 선원의 소지품의 멸실 및 손상에 관한 손해배상금 134

(4) 교체선원의 파견비용 134

(5) 이로비용 135

(6) 선원의 송환비용 136

(7) 선원이 귀선하지 않은데 따른 비용 137

(8) 면책사유 137

2. 여객에 관한 책임 및 비용 138

(1) 관련 국제협약 138

(2) 선주책임상호보험의 담보위험 139

(3) 면책사유 140

3. 선원 및 여객 이외의 사람에 관한 책임 및 비용 142

4. 밀항자 또는 난민 등에 대한 비용 143

III. 선박충돌 및 비선박과의 충돌·선박에의 비접촉에 의한 책임 및 비용 144

1. 다른 선박과의 충돌에 의한 책임 및 비용 144

(1) 선박보험의 충돌약관 145

(2) 선주책임상호보험의 담보위험 147

(3) 정산원칙 : 교차책임원칙의 적용 155

2. 비선박과의 충돌·선박에의 비접촉에 의한 책임 및 비용 158

(1) 선박 이외의 고정물 또는 유동물과의 충돌 158

(2) 다른 선박과 비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책임 160

IV. 해양오염에 관한 책임 및 비용 161

1. 서론 161

2. 유류오염 손해배상체제의 개관 162

(1) 1969년 민사책임협약(CLC) 및 1971년 국제기금협약(FC) 162

(2) TOVALOP과 CRISTAL 164

(3)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 166

(4) 미국의 유류오염방지법(Oil Pollution Act of 1990 : OPA 1990) 170

(5) 우리나라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174

3. 선주책임상호보험의 담보위험 179

(1)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 179

(2) 오염방지 및 청소비용 179

(3) 유류오염책임에 관한 협정에 의한 책임 180

(4) 정부의 명령에 의한 조치비용 181

(5) 구조자에 대한 특별보상 182

4. 특약 : 선주책임상호보험의 담보한도 185

(1) 국제그룹에 속한 P&I Club의 보상한도 185

(2)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의 오염배상한도 187

5. 유류오염에 대한 선주책임상호보험의 현행 보험계약규정의 문제점 188

(1) 미국 유류오염법(OPA)적용시 추가보험료 징수문제 188

(2) 석유 이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 189

V. 화물과 관련된 책임 및 비용 190

1. 서 190

2. 담보위험 191

3. 면책사유 195

VI. 기타 책임 및 비용 201

1. 난파선 철거 등의 비용 202

2. 가입선박에 있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책임 203

3. 예인계약상의 책임 203

4. 제3자와의 계약에 관한 책임 207

5. 검역에 관한 비용 207

6. 공동해손 208

(1) 회수불능의 공동해손분담액 209

(2) 공동해손의 선박분담액 210

7. 벌금 및 과태료 210

8. 책임방어 등을 위한 비용 212

VII. 옴니버스규정 212

1. 의의 212

2. 보상하는 손해 214

3. 옴니버스규정 적용상의 문제점 215

제3절 면책사유 216

1. 조합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 및 비용 216

2. 광의의 전쟁행위 218

3. 원자력위험 221

4. 불법무역 등 222

5. 부적절하고 위험하며 신중하지 못한 항해 223

6. 특수선박 224

7. 중복보험 225

8. 자기 선박 자체에 대한 담보 226

제5장 선주책임상호보험의 제3자 직접청구권 228

제1절 서론 228

제2절 상법상 책임보험의 제3자 직접청구권 230

I. 의의·인정이유 230

1. 의의 230

2. 인정이유 231

II. 연혁 232

1. 1991년 상법개정이전 232

2. 1991년 상법개정이후 233

III. 직접청구권의 인정근거 : 책임보험 본질론 234

1. 법정효과설 234

2. 책임보험 본래의 성격에서 구하는 설 235

3.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효과라는 설 235

4. 사견 236

IV. 직접청구권의 성질 237

1. 학설 237

(1) 손해배상청구권설 238

(2) 보험금청구권설 238

2. 판례 239

3. 직접청구권의 성질에 따른 행사상 차이 241

(1) 시효의 문제 241

1) 보험금청구권설 242

2) 손해배상청구권설 242

3)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242

(2) 항변의 문제 243

1) 보험금청구권설 243

2) 손해배상청구권설 244

3)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정책적 이유에 의한 항변제한의 경우) 246

(3) 준거법의 문제 246

1) 보험금청구권설 246

2) 손해배상청구권설 247

4. 사견 249

V. 강행규정성의 여부 251

1. 문제의 제기 251

2. 직접청구권 규정의 강행법규성 252

(1) 강제보험을 규정한 특별법의 경우 252

(2) 상법의 경우 252

VI. 보험금청구권과의 우선순위 254

1. 문제의 제기 254

2. 보험자의 선지급금지 254

(1) 의의·입법취지 254

(2) 1991년 상법개정 이전의 해석 255

(3) 1991년 상법개정 이후의 해석 257

(4) 상법 제724조 제1항의 내용 258

3. 제3자의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우선순위 259

4. 여론 : 상법의 선지급금지규정과 선주책임상호보험의 선지급규정과의 관계 260

제3절 영국에서의 법률과 판례 262

I. 서 262

II. 1930년 (보험자에 대한) 제3자 권리법 263

1. 법의 내용 263

2. 직접청구권행사의 요건 266

III. 1930년 제3자 권리법의 선주책임상호보험에의 적용여부 267

1. 선주책임상호보험이 보험계약인가의 여부 267

2. 가해자가 외국기업인 경우 직접청구권의 인정여부 269

3. 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적 확정 271

4. 선지급원칙의 항변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271

IV. 1930년 제3자 권리법의 문제점 275

제4절 선주책임상호보험에서 직접청구권의 인정여부 277

I.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인정여부 277

1. 문제의 제기 277

2. 학설 278

(1) 직접청구권부인설 278

(2) 직접청구권인정설 279

3. 사견 - 직접청구권의 인정여부 279

(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는 경우 280

1) 직접청구권 부인의 여부 280

2) 직접청구권에 대해 선지급 규정을 이유로 한 항변의 인정여부 280

3) 여론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직접청구권 관련조항의 문제점 281

(2)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282

1) 직접청구권 부인의 여부 282

2) 직접청구권에 대해 선지급 규정을 이유로 한 항변의 인정여부 283

II. 영국 선주책임상호보험에 가입된 경우 직접청구권의 인정여부 285

1. 문제의 제기 285

2. 법정지가 영국인 경우 286

(1)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의 경우 286

(2) 유류오염 이외의 책임의 경우 287

3. 법정지가 한국인 경우 287

(1) 문제의 제기 287

(2) 직접청구권의 성질에 따른 준거법문제 288

(3) 법정지법으로서 한국법의 추가적용의 문제 290

제6장 결론 292

I. 선주책임상호보험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 293

II. 선주책임상호보험의 경영주체에 관한 문제 294

1.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의 법적 성질 294

2.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의 상호성(Mutuality) 295

3. 선주책임상호보험의 보험자 296

4. 해외치적조합의 문제 296

III. 선주책임상호보험의 담보범위에 관한 문제 297

1. 옴니버스규정의 법적 문제점 297

2. 최근의 국제 협약과 담보범위의 확대문제 298

IV. 선주책임상호보험 국제그룹과 공정거래법 관련문제 298

V.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인정문제 299

VI. 여론 300

1. 다른 해상보험에서의 제3자의 직접청구권 인정여부 301

2.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관련된 최근의 국제협약 301

참고문헌 302

Abstract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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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air transport is faster, carnage of goods by sea is still the major means of transport in international trade. However, there are many potential risks so shipowners and shippers want to cover their risks through marine insurances.

Protection and Indemnity (P&I) insurance covers a shipowner's third party liabilities which arise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the ships. This insurance is one of the major marine insurances along with Hull & Machinery insurance and Cargo insurance. But P&I insurance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e others. Particularly, while both Hull & Machinery insurance and Cargo insurance are normally commercial insurances, P&I insurance is a mutual insurance. Therefore, a P&I club, generally an insurer of P&I Insurance, is organized by shipowners and operates on a non-profit basis.

In Korea, there was no national P&I club until 2000. Therefore, most of the Korean shipowners' liability risks had been insured by foreign P&I clubs, especially British P&I clubs. At that time, many Korean legal scholars had argued for the necessity of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P&I club and one was finally established in January 2000. Their studies, however, had not sufficiently focused on the legal problems of P&I insurance, so more study about these legal problems is required at this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P&I insurance and to provide possible solutions to its legal problems. It is composed of six chapters.

In the first chapter, I deal with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dissertation.

In the second chapter, I introduce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P&I insurance and discuss the major legal problems which have historically occurred. Since P&I insurance was created and developed in the English legal system,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for many people who study law in a Civil Law system, and therefore are not familiar with a Common Law system. Accordingly, study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P&I insurance will make it easier to understand the legal problems of such insurance in Korea.

In the third chapter, I defines P&I insurance in a Civil Law system. In addition, I deal with the distinctive nature of the P&I insurance contract. In England, it is the majority opinion that P&I insurance is an indemnity insurance, not a liability insurance. In the Korean legal system, however,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distinguish indemnity insurance from liability insurance because Korean laws generally admit to third party claims against liability insurers. Thus, in a Civil Law system like Korea, P&I insurance should be regarded as a liability insurance, not as an indemnity insurance.

In the fourth chapter, I classify the risks covered by P&I insurance and analyze each risk. P&I insurance covers mixed risks which developed in an unplanned, empirical and piecemeal way, so it has been described as a "somewhat miscellaneous group of left overs." In this chapter, I research many rules of P&I clubs and try to classify the risks covered by P&I insurance. An analysis on each risk in connection with the Korean law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is also provided.

In the fifth chapter, I deal with the right of third party direct claims against a P&I club. P&I insurance often has a "pay to be paid" rule in its contract rules. According to this rule, a shipowner must pay his liabilities to victims in advance and then be indemnified for his losses by P&I insurance. As a result, if a third party directly makes a claim against a P&I club, the P&I club would make a plea based on this "pay to be paid" rule. By sticking to the "pay to be paid" rule, however, if someone is injured by an insolvent shipowner, the victim would receive nothing from P&I insurance. It can cause a harsh problem in Korea because Article 724 (2)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generally admits third party claims against liability insurers. Henc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pay to be paid" rule should be only appli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 P&I club and a shipowner, not between a P&I club and a third party because Article 724 (2)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is a compulsory law. By this interpretation, a third party could directly make claims against a P&I club under the Korean law even though there is a "pay to be paid" rule in the rules of the P&I club.

In the sixth chapter, I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above studies as a conclusion of this 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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