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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8
제1장 서론 = 1,12,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2,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13,1
I. 연구의 범위 = 2,13,4
II. 연구방법 = 5,16,2
제2장 현행 퇴직금제도와 그 개선논의 = 7,18,1
제1절 퇴직금제도의 개관 = 7,18,1
I. 퇴직금제도의 의의 = 7,18,2
II. 퇴직금제도의 기능 = 8,19,3
III. 퇴직금의 법적 성질 = 10,21,1
1. 학설의 태도 = 11,22,6
2. 퇴직금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 16,27,5
제2절 퇴직금수급권의 제도적 보장 = 20,31,1
I. 퇴직금 차등지급의 금지 = 20,31,1
1. 의의 = 20,31,2
2. 내용 = 21,32,1
II. 퇴직금 중간정산 = 21,32,1
1. 의의 = 21,32,3
2. 내용 = 23,34,1
III.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 = 23,34,1
1. 의의 = 23,34,2
2. 내용 = 24,35,1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의 해석 = 25,36,2
4. 제도정착의 필요조건 = 26,37,2
IV. 퇴직금채권 우선변제 = 27,38,1
1. 의의 = 27,38,2
2. 연혁 = 28,39,1
3. 보호범위 및 내용 = 28,39,4
V. 임금채권보장 = 32,43,1
1. 의의 = 32,43,1
2. 적용 및 보호범위 = 32,43,3
VI. 퇴직금에 대한 세제 = 35,46,1
1.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제 = 35,46,2
2. 퇴직급여에 대한 세제 = 36,47,2
제3절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논의 = 37,48,1
I.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 37,48,1
1. 기능상의 문제점 = 38,49,4
2. 지급형태상의 문제 = 41,52,2
3. 지급보장상의 문제 = 42,53,4
II. 현행 퇴직금제도의 개선논의 = 45,56,1
1. 제도개선 논의 = 46,57,8
2. 사회보험화 방안과 기업연금화 방안 = 53,64,6
제3장 기업연금제도와 그 도입 필요성 = 59,70,1
제1절 기업연금제도의 의의와 기능 = 59,70,1
I. 기업연금제도의 의의 = 59,70,1
1. 의의 = 59,70,2
2. 성립배경 = 60,71,2
II. 기업연금제도의 기능 = 61,72,1
1. 노후생활보장기능 = 61,72,1
2. 사전준비기능 = 61,72,2
3. 인력관리기능 = 62,73,1
제2절 기업연금 운영방식의 분류 = 62,73,2
I. 적용대상 = 63,74,1
II. 보험방식과 신탁방식 = 63,74,2
III. 기여제도와 비기여제도 = 64,75,1
IV. 적격제도와 비적격제도 = 65,76,1
V.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기여(부담)제도 = 65,76,2
VI. 부과방식과 적립방식 = 66,77,2
VII. 기타분류 = 67,78,2
제3절 기업연금제도의 주요내용 = 68,79,1
I. 기금적립 보호 = 68,79,2
II. 수급권부여(Vesting)와 수급권보장 = 69,80,1
III. 수급권의 이전 = 70,81,1
IV. 세제혜택의 적격 = 70,81,3
V. 공사연금의 조정 = 72,83,2
VI. 실질가치의 유지 = 73,84,1
제4절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 = 73,84,1
I. 도입의 필요성 = 73,84,3
II. 도입방안 = 75,86,1
1. 사회보험화 방안 = 75,86,1
2. 기업연금화 방안 = 75,86,6
III. 기대효과 = 80,91,2
제4장 기업연금제도에 관한 입법례 = 82,93,1
제1절 미국의 기업연금제도 = 82,93,2
I. 도입배경과 연혁 = 83,94,1
1. 도입 배경 = 83,94,3
2. 연혁 = 85,96,3
II. 기업연금 관련 입법 = 88,99,1
1. 연방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 IRC) = 88,99,1
2.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 ERISA) = 88,99,2
3. 연금급여보장공사(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 PBGC) = 89,100,2
4. 관계법령 = 90,101,1
5. ERISA의 규정에 의한 적격기업연금(qualified pension plans) = 91,102,2
III. 기업연금제도의 주요내용 = 92,103,1
1. 기업연금제도의 종류 = 92,103,7
2. 기업연금제도의 내용 = 98,109,9
IV. 기업연금의 최근 변화 = 107,118,1
1. 연금체계의 변화 = 107,118,2
2. 확대되는 확정갹출제도 = 108,119,2
V. 소결 = 109,120,2
제2절 영국의 기업연금제도 = 110,121,2
I. 입법례와 유형 = 111,122,3
II. 기업연금의 종류 및 적용제외제도 = 114,125,1
1. 기업연금의 종류 = 114,125,4
2. 적용제외제도 = 117,128,2
III. 기업연금의 주요내용 = 118,129,1
1. 가입자격 및 갹출 = 118,129,2
2. 수급권부여 및 연금급여 = 119,130,2
3. 연금의 재정방식 = 120,131,2
4. 연금자산의 수탁 및 운용 = 121,132,2
5. 직역연금의 세제 = 122,133,2
IV. 연금제도의 최근 변화 = 123,134,2
1. 새로운 제2공적연금(The State Second Pension : SSP)의 도입 = 124,135,2
2. 최저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의 도입 = 125,136,1
3. 새로운 확정갹출형 연금제도의 도입 = 125,136,2
V. 소결 = 126,137,2
제3절 일본의 기업연금제도 = 127,138,1
I. 입법례 = 127,138,3
II. 기업연금의 유형 및 특징 = 129,140,1
1. 기업연금의 유형 = 129,140,4
2. 기업연금의 특징 = 132,143,3
III. 기업연금제도의 주요내용 = 134,145,1
1. 적격퇴직연금제도 = 134,145,5
2. 후생연금기금제도 = 138,149,4
3. 적격연금과 후생연금기금의 비교 = 141,152,2
4. 확정갹출제도 도입 변화 = 142,153,3
IV. 소결 = 144,155,1
제4절 스위스의 기업연금제도 = 144,155,1
I. 개요 = 144,155,2
II. 입법례 = 145,156,3
III. 기업연금제도의 주요내용 = 147,158,3
IV. 소결 = 149,160,2
제5절 칠레의 기업연금제도 = 150,161,1
I. 개요 = 150,161,2
II. 연금개혁제도의 도입 = 151,162,3
III. 민영연금제도의 주요내용 = 153,164,3
IV. 소결 = 155,166,2
제5장 한국형 기업연금법제의 구상 = 157,168,1
제1절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제도의 조정 = 157,168,1
I. 전제조건 = 157,168,2
II. 퇴직금제도와의 관계 = 158,169,2
1.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 전환 = 159,170,5
2. 급여수준의 확보 여부 = 163,174,2
3. 기업연금제도의 강제적용 여부 = 164,175,1
4. 기업연금수급권으로의 전환 = 164,175,2
5. 소결 = 165,176,3
III. 공적연금제도와의 관계 = 167,178,1
1. 문제제기 = 167,178,3
2. 방안 검토 = 169,180,4
3. 소결 = 172,183,2
IV. 기업복지제도와의 관계 = 173,184,3
V. 개인연금제도와의 관계 = 175,186,3
VI. 각 제도의 쟁점정리 = 177,188,4
제2절 기업연금제도의 주요내용과 실행방안 = 180,191,1
I. 개요 = 180,191,2
II. 주요내용 = 181,192,1
1. 기본법규 = 181,192,2
2. 적용범위 = 182,193,3
3. 가입조건 = 184,195,2
4. 연금유형 = 185,196,3
5. 수급권 부여 및 보호 = 187,198,3
6. 적립방식 = 189,200,2
7. 부담주체 및 형태 = 190,201,2
8. 적격요건의 설정 = 192,203,2
9. 퇴직사유 및 급여지급방법 = 193,204,2
10. 세제혜택 = 194,205,3
11. 수탁기관 = 196,207,2
12. 공ㆍ사연금 조정 = 197,208,2
13. 연금의 실질가치 보호 = 198,209,1
III. 실행방안 = 198,209,1
1. 실행계획의 정립 = 198,209,2
2. 적정보험료의 산정 = 199,210,1
3. 수탁기관의 선정 = 199,210,2
4. 감독기관에의 신고 = 200,211,1
5. 기타 관리업무 = 200,211,2
제3절 기업연금법의 입법론적 제언 = 201,212,1
I. 개요 = 201,212,4
II. 기업연금법제의 입법형식 = 204,215,1
1. 관련법제에 포함하는 방안 = 204,215,2
2. 단행법으로 제정하는 방안 = 205,216,4
3. 소결 = 208,219,2
III. 기업연금법의 구성 = 209,220,1
1. 확정급여제와 확정기여제의 통합 규정방안 = 209,220,2
2. 확정급여제와 확정기여제의 독립 규정방안 = 210,221,2
3. 소결 = 211,222,4
제6장 결론 = 215,226,7
참고문헌 = 222,233,7
Summary = 229,240,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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