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안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그 아들이 타인이 점유하는 이 사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권리행사방해죄의 교사범으로 기소하였다. 제1심은 이 사건 도어락이 피고인이 소유하는 독립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이 사건 도어락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형법 제323조에서 규정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대상판결에서 상고심은 무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항소심 판단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도어락의 소유자는 피고인이므로 그 소유자가 아닌 아들의 행위로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교사범 죄책도 지울 수 없음을 이유로 들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묵시적인 진정신분범이다. 따라서 공범종속성 원칙상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사는 무죄취지의 상고심 판단을 빗겨가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피고인의 행위를 권리행사방해죄의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 본 평석에서는 그 각각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행위를 권리행사방해죄의 간접정범으로 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들에게 동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의 우월한 의사지배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변경되는데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검사는 피고인을 동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구성할 수 있겠다. 이때 형법 제33조 본문이 적용되는지 다투어질 수 있다. 하지만 판례 태도에 따르면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객관적 요건은 구성요건행위로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신분자와 非신분자 사이에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지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규정된 ‘非신분자의 가담’에 해당한다. 요컨대 구성요건행위를 실행한 非신분자에게 형법 제33조 본문이 적용되는 결과로써 구성요건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신분자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능적 행위지배를 갖춘 범죄실행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판례 중에도 非신분자에게 형법 제33 조 본문을 적용하여 신분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운 사례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