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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신탁(Trust) : 판례상의 쟁점으로 본 현황과 과제 / 崔銀純 1
논문요약 1
I. 머리말 3
II. 신탁의 개념 및 본질 6
1. 신탁의 개념 6
2. 관련 판결례 및 평가 8
III.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사해신탁 11
1. 신탁재산의 독립성 11
2. 사해신탁 12
IV. 신탁대상 재산 15
1. 신탁대상 재산 15
2. 저작권신탁관리를 둘러싼 문제 16
V. 수탁자의 권리의무 18
1. 신탁관계인들의 권리의무 18
2. 수탁자의 책임 19
3.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20
4. 수탁자의 주의의무 관련 사례 21
5. 투자책임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수탁자 책임의 재구성 29
VI. 신탁을 둘러싼 조세문제 32
1. 신탁설정시의 과세 32
2. 신탁종료 후 반환시의 특수한 문제 33
3. 신탁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나 부가가치세의 과세 34
4. 소결 35
VII. 법운용을 통해 본 신탁법제의 특징 및 개선방안 36
1. 신탁의 본질 36
2. 투자원리와 금융체계에 맞는 신탁법의 현대화 등 37
3. 민사신탁, 공익신탁의 활용방안 38
4. 조세체계의 확립 39
VIII. 맺음말 39
참고문헌 40
초록보기 더보기
1. 우리나라 신탁제도는 영국의 신탁제도를 변형된 형태로 도입한 1922년의 일본 신탁법에 기초하고 있다. 신탁법은 제정 이후 한 번의 개정작업이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 신탁제도는 미흡하나마 사회적 수요에 맞춰 이용·발전되어 왔다. 신탁의 실제이용 상황은 상사신탁, 영업신탁을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일반법인 신탁법보다 특별법인 신탁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이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과 행정기관의 관리감독규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에 반해, 영국과 유럽, 미국, 일본 등은 그간 신탁관련법의 현대화와 통일화를 진행해 왔다. 영국,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 신탁법의 모태가 된 일본 신탁법조차 2006년 12월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작업은 신탁제도를 금융시장의 상황변화와 일반인들의 수요에 따른 현대 투자이론과 유언대체기능 등에 맞춰 정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신탁제도가 금융과 결합되어 이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서 신탁업을 금융투자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현대투자이론과 결합되어 발전해 가고 있고 앞으로 사회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유언을 대체하는 기능인 신탁제도에 관심을 가지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신탁법도 세계적인 신탁법의 현대화와 통일화 추세에 맞춰 정비해야 할 것인데, 그에 앞선 선행작업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신탁의 현황과 과제를 판례상의 쟁점을 통해 추출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우리 신탁의 현황을 판례상의 쟁점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몇 가지 과제를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판결례는 유형화하여 주제별로 분류하였고 주제별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신탁법 관련 기초이론을 최소한도로만 제시하였다. 해당 주제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고 내용을 검토하면서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신탁제도의 대강의 운용모습이 그려지도록 노력하였다.
3.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신탁제도의 과제로는 크게 네 가지 점으로 귀결되었다. 첫째, 신탁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관하여 우리 법운용실태는 매우 경직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한다는 것이 신탁계약의 본질적 효력이므로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이를 배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신탁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신탁관련법이 금융투자, 증권투자기법으로서 별도 신탁의 특별법 영역으로 구축해 온 분야에서도 투자책임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수탁자의 책임의 재구성이 필요할 만큼 현재의 상태로서는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수탁자에게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되 수익자에 대한 책임기준을 명확히 하여 신탁제도가 현대의 투자이론으로서 발전하려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 2009. 2. 4.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규율로서는 부족하므로 일반법인 신탁법에서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민사신탁, 공익신탁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이 분야에서의 운용실태는 전무한 바, 향후 수요를 예측하여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넷째, 신탁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나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신탁실체이론이나 신탁도관이론 중 어느 하나에 입각한 일관된 조세원리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상의 판례상의 쟁점을 통해 본 과제에 대해 향후 분야별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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