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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기호: 361.001-24-2

- 서명: 돌봄의 사회학 : 당사자 주권의 복지사회로

- 편/저자: 우에노 지즈코

- 발행처: 오월의봄()

서평
 고령자 돌봄에서 ‘돌봄 인권’과 ‘돌봄의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한 담론
서평자
 백경희,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행사항
 709 ( 202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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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돌봄, 공조의 사상과 실천
1부 돌봄을 주제로 삼다

1장 돌봄이란 무엇인가
2장 돌봄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돌봄에 관한 규범 이론
3장 당사자란 누구인가: 니즈와 당사자 주권
2부 좋은 돌봄이란 무엇인가
4장 돌봄에 근거는 있는가
5장 가족 돌봄은 당연한 것인가
6장 돌봄이란 어떤 노동인가
7장 돌봄을 받는 것은 어떤 경험인가
8장 좋은 돌봄이란 무엇인가: 집단 돌봄에서 개별 돌봄으로
3부 시민사회의 역할
9장 누가 돌봄을 담당하는가: 최적의 비용 부담을 위해
10장 시민사업체와 참여형 복지
11장 생협 복지
12장 그린코프의 복지 워커즈콜렉티브
13장 생협의 젠더 편성
14장 협 부문의 선진적인 돌봄 실천: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 사례
15장 관 부문의 성공과 좌절: ‘케어타운 다카노스’ 사례
16장 협 부문의 우위
4부 돌봄의 미래
17장 다시 돌봄노동에 대해: 세계화와 돌봄
18장 차세대 복지사회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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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돌봄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묻든 사회적 부양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묻든, 이와 같은 근원적 물음을 제기할 때 ‘가족 돌봄’을 암묵적으로 당연하게 전제한다. 그래서 이의 물음은 실상 ‘사회적 돌봄이나 사회적 부양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로 바꿀 수 있다. ‘가족 돌봄’을 어떻게 정당화할지에 대해서는 결코 물음을 제기하지 않는다.” - 161쪽 ‘돌봄(care)’은 육아부터 고령자에 대한 돌봄, 장애인 돌봄, 그리고 교육이나 심리적인 돌봄까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한 개념이다. 그중에서 저자는 고령자 돌봄에 대한 역사적 문제에서부터 일본이 직면한 사회적 현실에 대한 문제까지 관통하여 다루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의학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해 백세시대가 현실화하고 있고, 일본은 2010년 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일본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고령자 돌봄을 어떻게 제도화해 왔는가와 함께 앞으로 어떠한 방식이 바람직한가를 논의하고 있다. 저자는 고령자가 직면한 ‘돌봄을 받는다는 것’과 함께 ‘고령자를 돌보는 것’을 나누어 고찰하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전자에 대해서는 고령자를 돌봄을 받는 의존적 객체로서가 아니라 니즈(needs)를 귀속시키는 일차적 주체로서 당사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고령자의 ‘당사자 주권’을 강조하였고, 후자에 대해서는 누가 돌봄을 담당하여야 하는지와 최적의 비용 부담을 위한 방안을 ‘돌봄 노동’의 특성을 논의하며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돌봄 노동’의 가격과 관련하여 고령자 돌봄이 가족 돌봄, 그중에서도 여성, 주부층의 노동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노동자가 선진국의 고령자를 돌보는 ‘돌봄의 글로벌 연쇄’로 개발도상국의 돌봄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 이후 고령자에 대해 의료와 개호(간병)가 통합된 형태로 제공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의료·개호 일체 개혁을 시행하고 요개호자에 대한 돌봄을 위하여 「개호보험법」 외에 「지역에서의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여러 가지 개호제도를 마련해 왔으며, 「의료법」상 요양형 병상을 제도화하거나 의료 제공시설에 개호노인보건시설이나 개호의료원을 추가하는 등 변화를 꾀하여 왔다. 저자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고령자 돌봄을 둘러싼 변화를 목도하면서 제도가 정착해 온 과정에서 겪어온 시행착오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돌봄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돌봄을 할 권리,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을 하라고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부적절한 돌봄을 받으라고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아우르는 ‘좋은 돌봄’이 되기 위해서는 ‘관(state, 국가)-민(market, 시장)-협(civil society, 시민사회)-사(family, 가족)’가 각각의 위치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실천 사례를 토대로 그 답을 도출하고 있다. 저자는 유니트케어, 호텔코스트와 같은 시설 돌봄이나 고령자 개인에 맞춘 개별 돌봄을 언급하면서, 이상적인 돌봄은 명확한 답이 없겠으나 적어도 협(시민사회) 부문에 해당하는 생활협동조합이나 NPO(Non 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단체)의 헌신이 복지 경영을 뒷받침함으로써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저자는 돌봄의 ‘사회화’를 탈가족화와 탈상품화로 이해하며, 공적 부문에 관(국가) 부문과 협(시민사회) 부문을 포함하고 민(시장) 부문을 더하여 돌봄의 비용 분담 문제로 풀어나간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4월 27일 법률 제8403호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현재 정부 주도로 의료-요양-돌봄의 통합판정과 방문진료, 방문간호, 요양·돌봄의 연계 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저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민간 보험사들이 요양 서비스 산업에 진출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민(시장) 부문의 장악력이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가 이 책을 통해 기술한 일본의 고령자 돌봄의 현실과 제도의 소개는 우리나라의 고령자 돌봄 제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