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표지이미지

- 청구기호:

- 서명: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 편/저자: 김희수, 서보학, 오창익, 하태훈

- 발행처: 삼인(2011-02)

서평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서평자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참여연대운영위원장
발행사항
 38 ( 2011-07-27 )

목차보기더보기

제1부 검찰의 길을 묻다_검찰의 역사
제1장 검찰의 역사를 보는 눈
제2장 이승만 정권과 검찰
제3장 박정희 정권과 검찰
제4장 전두환ㆍ노태우 정권과 검찰
제5장 김영삼 정권과 검찰
제6장 김대중 정권 이후의 검찰

제2부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_검찰의 현주소
제1장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닌 검찰
제2장 대한민국 검사의 지위와 권한
제3장 검찰의 궤도 이탈

제3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_우리 시대가 바라는 검찰
제1장 사법 개혁의 단골 메뉴, 검찰 개혁
제2장 검찰 개혁을 위해 기울인 노력
제3장 환부를 드러낸 검찰과 법무부
제4장 검찰 바로 세우기
제5장 법치주의의 수호자를 기다리며

서평보기더보기

형사법학자와 법조실무가, 인권운동가가 합작으로 쓴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성(一聲)을 되새긴다. 제대로 된 법치의 경험도 공화의 경험도 없었던 우리의 현대사는 민주화와 산업화로의 동시 이행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성과를 민중이 아니라 소수의 관료집단과 극소수의 자본에 넘겨 주었다. 그리고 이 책이 다루는 검찰은 그 권력의 한 켠을 차지한다. 검찰총장을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가부장제적인 위계체계를 이루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폭압적 권력을 온전히 물려받은 검찰은 이제 국회조차도 어쩌지 못하는 최상급의 패밀리가 되어 국민 위에 군림한다. 실제 이 책이 당위론적 차원에서 애써 결론지으려는 ‘공익의 수호자’이자 ‘제대로 된 검찰’은 이미 우리의 현대사에는 부재하는 관념이다. 한국의 검찰은 언제나 권력의 편에 서서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고, 그 권력이 약해지면 배반의 정치를 펼치며 스스로 권력의 주체가 되어 왔다. 지금까지는 정치권력이 그들의 숙주였다면 이제는 자본권력이 그들의 새로운 숙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날의 변화일 따름이다. 3부로 구성된 이 책이 암울했던 검찰의 과거사를 먼저 다루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 검찰 창립 60주년에 검찰이 뽑았던 “20대 사건”들조차도 제대로 된 것이 거의 없음을 개탄하는 제1장은 일견 검찰의 부재증명(alibi)에 값한다. 법이 요청될 때 권력의 그림자에 숨어버린 검찰, 정의를 말해야 했을 때 권력의 의지만을 내세웠던 검찰, 역사를 봐야 했을 때 권력의 눈치만을 살폈던 검찰,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찾아야 했을 때 자신의 보신과 영달만을 찾아다녔던 검찰의 비행들이 과거사 진상조사 결과와 대비되면서 조목조목 고발된다. 제2장은 이러한 검찰의 과거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우리의 법과 정의를 좀먹고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장악하면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통해 우리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검찰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준사법관”이라는 허위의식을 가능케 만드는 재판상의 특권들, 검사동일체가 상징하는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 법무부와 검찰청 간의 상호 유착, 혹은 법무부나 청와대 민정수석직을 통한 검찰권과 정치권력의 유착가능성 등은 우리 검찰권력의 위력을 과시하기에 충분한 설명점들이다. 이러한 장치들이 있기에 검찰은 미네르바를 구속하여 국민들의 입을 막고, 을 기소하여 저널리즘을 냉동상태로 빠뜨렸을 뿐 아니라 그도 모자라 공영방송사 사장을 흔들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과거에 경찰이나 정보기관이 차지하고 있던 권력의 청지기역을 스스로 자처하고 나서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러한 검찰의 개혁을 외치며 법무부의 탈(脫)검찰화에서 고등검찰청의 폐지에 이르기까지 최적의 대안들을 제시하는 제3장은 차라리 페이소스를 느끼게 한다. 얼마 전 국회 사법개혁특위까지도 유야무야시켰던 검찰의 현 위세를 감안할 때 이 개혁 방안들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희미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검찰을 두고 “이 나라의 최대 암적 존재”라고 개탄하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 검찰의 권력 위에서 임기를 마감하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우려를 가중시킨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로 서야 검찰도 바로 선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평검사들이 격론을 벌이는 과정에 한 검사가 내뱉은 말은 여기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영역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면 검찰 개혁은 있을 수 없다. 이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이다. 그렇다면 검찰 개혁은 시민사회가 온전한 정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검찰이 무서워 검찰의 대리인들이 정치를 휩쓸게 내버려두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 무서워 검찰을 내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며, 검찰을 이용하고자 검찰을 옹호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의 혁파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법의 통치 아래 두고자 하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 하지만, 국민은 이들 위에 군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