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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기호: 363.50944-22-1

- 서명: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 : 1789년부터 현재까지 프랑스 사회주택의 역사

- 편/저자: 장-마르크 스테베

- 발행처: 황소걸음(2022-09)

서평
 가난한 사람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
서평자
 김준희,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발행사항
 619 ( 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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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서문_ 한국 서민의 주거 문제 논의에 참고가 되기를
서문_ 사회주택, 프랑스 사회의 ‘뜨거운 감자’
1장 사회주택의 사상적 토대, 유토피아주의
2장 노동자 주택 : 개혁론자, 박애주의자, 온정주의자의 근심거리
3장 서민주택 : 입법부와 건축가의 고민
4장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주택 조성과 현대건축
5장 저가임대주택, 전후의 시급한 과제
6장 서민층의 생계 불안정과 사회주택
결론_ 게토화에 맞서서 : 프랑스 사회주택의 새로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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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랑스에는 사회주택 입주도 불가능한 ‘배제된 집단’이 존재하며, 이 문제를 타개하려면 사회주택이 사회적 배척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자, 프랑스 ‘하층민’에게 신분 상승의 도구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 19쪽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08년을 기점으로 100%를 넘어섰고, 주택의 절대적 부족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거리, 고시원, 여인숙, 사회복지시설, 쪽방, 반지하, 옥탑과 같은 ‘집’답지 못한 곳에 살고 있다. 비좁음, 과밀, 채광, 환기, 냉·난방, 노후화 등의 문제가 있는 이러한 거처에는 수급자,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으며, 화재, 수해, 폭염, 한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018년 국일고시원 화재,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침수는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목숨을 앗아간 대표적인 참사이다. ‘최저주거기준’에서는 필수적인 설비, 구조, 성능, 환경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구원 수별 최소 주거 면적이나 용도별 방의 개수 이외에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거처를 임대한다고 해도 제재가 없으며, 열악한 주거 품질이 개선되지 않은 채 임대료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주거급여는 집다운 집으로 주거 상향할 수 있을 만큼 보장 수준이 충분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최저소득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은 부족하다. 19세기 프랑스에서는 산업화에 따라 농촌인구가 도시로 몰리면서 노동자 계층 전반이 주택난을 겪기 시작했다. 당시 노동자 가정은 빈민굴, 허름한 셋방, 고미다락, 동굴 등 아무 데나 살았다. 대다수 주택은 환기가 안 되고, 쪼개진 방, 더러운 실내, 인구 과밀 등의 문제가 있었다. 비위생적인 주택의 근절을 위해 1850년 지자체별로 주거정화위원회를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건물주에게 주거 정화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입법 노력은 비좁고, 환기가 안 되며, 비위생적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프랑스 사회주택 법제를 정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차 세계대전 전까지 사회주택 관련 주요 법률이 제정되었다. 1894년 지그프리드 법을 제정하고 서민주택 건설을 개인이나 민간에게 맡겼는데, 주택 공급 실적은 저조했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 1912년에는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네바이 법을 제정했고, 공권력이 사회주택 문제에 개입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었다. 1928년에는 판매와 임대가 모두 가능한 서민주택을 규정하는 루쉐르 법이 제정되었다. 정부는 서민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줬고, 수많은 노동자가 주택 소유주가 됐다. 하지만 1929년 대공황의 여파로 주택 취득을 위한 소액 출자 시스템과 보조금 지원 제도는 폐지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서민주택 공급은 활발하지 않았는데, 2002년 사회적연대와도시재생법, 2013년 뒤플로 법 제정으로 사회주택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뒤플로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는 지역 내 주택 가운데 25% 이상을 사회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2018년 기준으로 프랑스에는 694개 사회주택국이 480만 채 이상의 사회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심화한 사회주택 지구와 타 지구의 격차, 즉 낮은 가구 소득, 높은 실업률, 낮은 학업 성취도 등의 문제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저자는 사회주택 지구의 게토화가 나타났다고 분석하며, 사회주택 지구의 고립과 교외의 팽창, 도심지의 부르주아화는 ‘도시 공간의 사회적 변별화’, 즉 도시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공간적 단절의 지표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사유재산권과 시장 논리를 옹호하는 집단이 우세한 사회에서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과 민간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그에 따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민간에게 서민주택 확대를 맡기거나 저소득층의 주택 소유를 장려하는 것으로는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 지자체의 사회주택 건설 의무를 통한 공급 확대, 사회주택의 게토화가 발생한 역사적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