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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2010년 개정 인코텀즈(Incoterms® 2010)에 관한 연구 / 우수해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2.2
청구기호
TM 382 -12-49
형태사항
vi, 102 p. ; 30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233696
주기사항
책등표제: 2010년 개정 인코텀즈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2012.2. 지도교수: 오원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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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2

제2장 Incoterms의 기본구조 14

제1절 국제상관습과 Incoterms 14

1. 서설 14

2. 국제상관습-정형거래조건 16

3. Incoterms의 제정 19

제2절 Incoterms의 발전경과 23

1. 서설 23

2. Incoterms 1936 23

3. Incoterms 1953과 Montreal Rules 1967 25

4. Incoterms 1980 26

5. Incoterms 1990 26

6. Incoterms 2000 28

제3절 IncotermsR 2010의 개정과 특징 28

1. 개정경과 28

2. 특징 30

제4절 Incoterms와 국제규칙 36

1. 국제규칙의 범위 36

2. 국제규칙 37

3. Incoterms와 비엔나매매협약과의 상호관계 40

제3장 IncotermsR 2010의 구성체계 42

제1절 서설 42

제2절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도 사용할 수 있는 조건 43

1. EXW (Ex Works) 43

2. FCA (Free Carrier) 48

3. CPT (Carriage Paid To) 53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57

5. DAT (Delivered At Terminal) 60

6. DAP (Delivered At Place) 62

7. DDP (Deliverd Duty Paid) 65

제3절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 68

1. FAS (Free Alongside Ship) 68

2. FOB (Free On Board) 71

3. CFR (Cost and Freight) 75

4. CIF (Cost Insureance and Freight) 78

제4장 IncotermsR 2010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81

제1절 서설 81

제2절 인도와 운송·보험에 관한 문제 81

1. 운송 및 보험계약 81

2. 위험의 이전 86

3. 비용의 분담 87

4. 인도의 증빙서류의 제공 89

제3절 인도에 따른 부수적 문제 90

1. 상대방에 대한 통지의무 91

2. 보안통관 93

3. THC 95

제4절 IncotermsR 2010의 특수문제 97

1. CIF 조건에 있어서의 제공서류와 해상화물운송장 97

2. DAT·DAP조건에 관하여 99

제5장 결론 102

참고문헌 106

ABSTRACT 111

[표 2-1] IncotermsR 2010의 분류 31

[표 4-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인도의 증빙서류 89

초록보기 더보기

정형거래조건은 항해술의 발달로 격지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상인들이 계약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조건들을 간단한 부호로 적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이러한 부호들은 동일한 상관습과 언어를 가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매우 간편한 것이었을지 모르나 서로 다른 문화의 당사자들에게는 그 해석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다. ICC는 동일한 부호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소모적인 해석논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1936년,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이른바 Incoterms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Incoterms 1936이 탄생한 후, ICC는 변화하는 상관습을 반영하기 위하여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에 추가 및 개정을 하여 2010년에 IncotermsR 2010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동안 Incoterms는 물품의 인도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무와 위험·비용부담을 정리한 권위 있는 국제규칙으로 전 세계 무역거래를 지배하여 왔다. 그러나 ship’s rail에 관한 논란과 복합운송에 부적합한 FOBㆍCIF 조건이 계속해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 등, 현실과 Incoterms 규정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적잖이 존재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판에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ICC가 고심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ship’s rail을 삭제하고, E, F, C, D 4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던 것을 모든 운송수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해상 및 내수로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 2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단순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 DAT, DAP 조건을 신설하고, 보안통관과 THC에 대한 부분도 명료하게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IncotermsR 2010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Incoterms 2000과 비교하여 각 조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제3장과 제4장을 통해 IncotermsR 2010을 검토한 결과, FAS 조건에서의 ‘본선의 선측’과 THC의 정의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IncotermsR 2010을 계약에 삽입하는 당사자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약정하여야 하고, 조건의 변형을 원할 경우에는 Incoterms 각 조건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는 바이지만, Incoterms가 물품의 인도와 위험 및 비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비엔나매매협약처럼 상세하지도 않을뿐더러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칙이다. 따라서 IncotermsR 2010을 활용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IncotermsR 2010의 적용을 반드시 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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