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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고령자고용에 따른 노동법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김태훈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1.8
청구기호
TD 340 -11-292
형태사항
xi, 222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164721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2011.8. 지도교수: 이상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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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고령자고용의 현황과 법적 근거 21

제1절 서 21

제2절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적 과제 22

I. 고령근로자 및 고령화의 개념 22

1. 연령의 의의 22

가. 연령의 개념 22

나. 연령의 특징 23

2. 고령의 정의 23

3. 고령화의 정의 24

4. 검토 25

II. 고령 사회로의 진행과 고용체계의 변화 26

1. 고령 사회로의 진행 26

가. 인구의 고령화 26

나. 노동력의 고령화 27

2. 고용체계의 변화 31

가. 환경의 변화 32

나. 노동시장의 변화 32

(1) 장기고용의 축소와 유동화의 예측 -내부 노동시장의 약화와 평생직장개념의 퇴조- 32

(2) 연공적 처우로부터 능력주의적 처우로의 변화 33

(3) 근무방식의 다양화·유연화 34

(4) 피라미드형의 수직사회에서 네트워크형 수평사회로의 변화 35

3. 고령근로자에 대한 고용상황 36

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과 고용불안 36

나. 정년제의 고용보장기능의 약화 37

다. 퇴직과 연금지급개시연령과의 괴리 38

4. 검토 39

제3절 우리나라의 고령자고용 법제 40

I. 헌법 40

1. 연령차별에 관한 규정 40

가. 평등권 40

나. 연령차별의 평등권 침해 가능성 41

다. 연령차별에 의한 기타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 42

2.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규정 43

II.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43

III. 노동관계 법령 44

1. 연령차별에 관한 규정 44

가. 근로기준법 44

나. 고용정책기본법 46

다. 국가인권위원회법 47

라. 직업안정법 48

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49

(1) 고령자고용촉진법 49

(2) 개정 연령차별금지법 49

2.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규정 55

제4절 국제기구와 주요국가의 고령자고용 법제 56

I. 국제기구의 고령자고용 관련 법제 및 정책 56

1. 국제연합(UN) 56

가. 노인을 위한 UN 원칙 56

2. 국제노동기구(ILO) 58

3.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61

가. OECD의 원칙 61

나. 연금제도개혁과 고령자고용촉진 62

II. 외국의 고령자고용 관련 법제 및 정책 64

1. 영국 64

가. 고령자고용정책의 배경 64

나. 고용에서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법제 65

다.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제 66

2. 미국 67

가. 고용에서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법제 67

나. 고령자고용 보호를 위한 법제 및 정책 74

(1) 지역사회서비스 및 전직지원 프로그램 76

(2) 직업훈련 등 인력개발 프로그램 78

3. 독일 79

가. 고령자 고용정책의 배경 79

나. 고용에서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법제 80

다.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제 81

(1) Initiative 50 plus 81

(2) 정년연장과 점진적 퇴직제도 82

라. 연금과 고용정책의 상호연계 83

4. 프랑스 85

가. 고령자고용정책의 배경 85

나. 고용에서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법제 86

다.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제 88

라. 연금과 고용정책의 상호연계 89

5. 일본 91

가. 고령자고용법제와 고령자취업지원정책 91

(1)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 주요 개정내용 91

(2) 고령자취업지원정책의 체계 92

나. 연금과 고용정책의 상호연계 95

제3장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촉진제도 98

제1절 서 98

제2절 정년제도 99

I. 논의의 목적 99

II. 정년제의 의의 및 현황 100

1. 정년제의 의의 100

가. 정년제의 의의 100

나. 정년제의 종류 101

(1) 사회적 정년 101

(2) 경영적 정년 102

2. 정년제의 운영현황 103

III. 정년제의 법적 논점 104

1. 법적 성격 104

2. 정년제의 적법성 여부 105

가. 위법성론 105

나. 합법성론 106

다. 검토 108

3. 차등정년제의 합리성 109

4. 정년제도의 신설 및 변경의 문제 112

5. 퇴직후 재고용 112

6. 정년연장 114

IV. 정년법제 개정에 대한 논의 115

1. 정년규정의 실효성 115

2. 정년연령의 상향조정과 강행규정화 116

3. 정년제의 폐지 118

V. 검토 120

제3절 임금제도 121

I. 연공급 임금체계의 법적 문제 121

II. 성과주의 임금체계 123

1. 연봉제의 의의와 문제점 124

2. 연봉제의 실태와 유형 125

3. 연봉제 도입 및 실시에 따른 법적 문제 126

가. 임금지급방법상의 문제 126

나. 퇴직금의 포함 문제 128

III. 임금피크제도 130

1. 임금피크제의 정의 130

2. 임금피크제의 유형 및 제도적 특성 131

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131

나.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132

(1)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133

(2)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133

IV.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 134

1. 근로계약의 변경 135

2. 취업규칙의 변경 136

3. 단체협약의 변경 139

제4절 기타 고령자고용 유지·촉진제도 139

I. 기준고용률 제도 139

1. 기준고용률 제도의 의의 및 실태 139

2. 기준고용률 제도의 문제점 140

3. 기준고용률 제도의 개선방향 141

II. 근로시간제도 145

III. 고령자 취업알선제도 147

IV. 고령자우선직종의 선정 149

V. 고용보조금 제도 150

제5절 검토 150

제4장 고령근로자에 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154

제1절 서 154

제2절 고용상 연령차별의 특색 156

I. 고용상 연령차별의 의의 156

II. 고용상 연령차별의 특수성 및 차별금지 배경 157

1. 연령차별의 특수성 157

가. 연령의 보편성 및 자연적 가변성 157

나. 연령과 연령관련 요소 158

다. 연령차별의 특징 159

라. 연령차별 판단의 어려움 160

2. 연령차별금지의 배경 161

가. 저출산·고령화 현상 161

나. 고용정책과 고용평등 162

다. 고용을 통한 복지실현(welfare to work-fare) 163

3. 연령차별금지의 필요성 164

III. 연령차별금지의 당사자 166

1. 사용자 166

2. 고용서비스제공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 167

3. 노동조합 167

IV. 연령차별의 합리성 167

1. 합리성 판단의 중요성과 문제점 168

2. 합리성 판단의 구체적 기준 169

제3절 고용상 연령차별의 구체적 영역 171

I. 모집 및 채용에서의 연령차별 171

1. 연령차별 실태 171

2. 구체적 사례 172

II. 임금에서의 연령차별 174

1. 연령에 근거한 임금차별의 동일임금원칙 위반 여부 174

2.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의 차등지급 175

3.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해당 여부 177

III. 인사처우에서의 연령차별 178

1. 연령차별 실태 178

2. 구체적 사례 180

IV. 해고·퇴직 등에서의 연령차별 181

제4절 고용상 연령차별행위의 구제 183

I. 고용상 연령차별의 구제방식과 기관 183

1. 연령차별 판단기관 183

가. 연령차별과 행정적 구제의 필요성 183

나. 노동위원회의 구제기관으로서 적합성 184

2. 권리구제기관의 이원화체계 186

3.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연령차별금지법의 이원화 체계 187

II. 고용상 연령차별의 시정절차와 내용 188

1. 진정의 제기 188

2.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권고와 권고내용의 고용노동부 통보 190

3.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191

4. 시정명령의 이행 및 불복 193

III. 고용상 연령차별의 입증책임 194

1. 차별분쟁과 입증책임 194

2. 입증책임에 대한 입법례 194

3. 입증책임 전환규정의 필요성 196

제5절 검토 197

제5장 고령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법 198

제1절 서 198

제2절 국민연금법 198

I. 논의의 목적 198

II. 국민연금법상 고령자 고용촉진·유인 관련 제도 199

1. 재직자노령연금 200

2. 조기노령연금 202

3. 노령연금 지급연기에 따른 가산 203

제3절 고용보험법 204

I. 서 204

II. 적용범위 및 구직급여의 문제 206

III. 고령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 208

IV. 고령자고용촉진 지원제도 209

1. 고령자고용연장 장려금 제도 209

가. 정년연장 장려금 209

나. 정년퇴직자계속고용 장려금 210

다.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금 211

라. 추진실적 및 평가 211

2.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213

가. 제도의 취지 213

나. 주요 내용 214

다. 추진실적 및 평가 215

3. 검토 216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8

제6장 결론 220

참고문헌 224

Abstract 234

초록보기 더보기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게 빠른 속도로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권리와 처우의 측면에서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잔존해 있지만, 전체적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크고 작은 외환위기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적 효율을 더욱 중시하는 시장경제의 환경에서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사회적 변화가 발생했는데, 특히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근로자라는 같은 범주 안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근로자, 청년근로자와 고령근로자,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등으로 분화되어 서로 다른 보호를 필요로 하거나 차별의 영역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존재해 왔던 고령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의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규범적·정책적인 시각에서 모색하였다.

의학의 발달 등의 요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령자들의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선진국에서는 정년의 연장 등과 같은 유사한 대응 방안이 보여지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각 나라의 문화적·제도적 차이로 인하여 각기 다른 형태의 해결 방안이나 고유한 법과 제도도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자의 근로와 관련해서 헌법과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기존 규범이 점차 세분화·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법과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근로형태, 임금체계 및 상대적으로 미비한 사회보장 시스템 등으로 인하여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만에 특수한 상황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고령근로자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먼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고령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하는 방법은 고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의 금지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되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고령근로자들의 모집·채용의 단계서부터 퇴직·해고에 이르기까지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에 있어 연령차별을 방지하고 연령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제방법까지 규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직 적용과 해석 등에 있어서 개선할 부분들이 존재하고, 특히 고령근로자에 대한 법적용에 있어 새로운 판단기준 등의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거나 촉진하기 위한 각 법규정과 제도를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존 종신고용으로 여겨지던 고용형태는 정년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이 감소하면서 정년규정의 강행화, 정년 상한연령의 연장, 정년 규정의 폐지 등 다양한 대처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년에 대한 규정의 개정만으로 고용 문제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며, 이는 연공급 임금체계의 개선, 임금피크제 등 고용의 연장과 연계될 수 있는 임금제도의 도입, 유연한 근로시간의 도입 등에 의한 잉여인력 확보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면에서 해결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즉, 부분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고령근로자에 대한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령근로자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 고용촉진은 새로 진입하는 청년근로자 등에 대한 새로운 차별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이라는 특수성에 맞는 근로자 보호에 대해서도 연계하여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등과 같이 고령근로자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 사회보장법의 영역에서 노동관계 법령과 연계한 내용과 변화의 필요성도 살펴보았다. 이는 고령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근로자들의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여 연령계층에 따른 사회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와 수명연장, 고령화의 빠른 진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시적으로는 사회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고령근로자들의 근로유인 요소의 확립과 간접적인 지원 방법을 통한 사회보장 제도의 단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고용상 연령에 대한 차별금지의 확립, 산재해 있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촉진에 관한 법규정에 대한 유기적인 연계 및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고령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또는 고용관계 이후에 대한 보호가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작용할 때 새로 부각되고 있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권리가 확보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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