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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민법 제35조의 적용 범주에 관한 연구/ 추장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2.2
청구기호
TM 345 ㅊ354ㅁ
형태사항
133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232399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2002.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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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目次

第 1 章 序論 9

第 1 節 硏究의 目的 9

第 2 節 硏究의 範圍 10

第2 章法人의 本質및 能力 11

第 1 節 法人의 槪念과 本質 11

Ⅰ. 序 11

1. 權利主體로서의 自然人과 法人 11

2. 法人制度의 目的 내지 機能 14

3. 法人制度의 限界 16

Ⅱ. 法人本質論 17

1. 法人의 本質에 관한 學說 18

1) 擬制說및 否認說 18

가. 法人擬制說(Fiktionstheorie) 18

나. 法人否認說(Negationstheorie) 19

① 目的財産說(Zweckvermogenstheorie) - 無主財産說 19

② 受益者主體說(Geniessenstheorie) 19

③ 管理者主體說(Verwalterstheorie) 19

2) 法人實在說(Realitatstheorie) 20

가. 實在的團體人格說(Theorie der realen Verbandspersonlichkeit) 21

나. 組織體說(Organisationstheorie) 21

다. 社會的作用說(社會的價値說) 22

3) 折衷說 23

2. 法人論에 대한 평가 24

3. 小結 26

第2 節法人의 能力 31

Ⅰ. 序 31

Ⅱ. 法人의 權利能力 31

1. 槪觀 31

2. 第34條의 意義 32

1) 立法例 32

2) 性質法律에 의한 制限 36

가. 性質에 의한 制限 36

나. 法律에 의한 制限 36

3) 目的에 의한 制限 37

가. 見解의 대립 37

① 目的範圍는 權利能力을 制限한다고 보는 見解 37

② 目的範圍는 權利能力과 行爲能力의 양자를 制限한다고 보는 見解 38

③ 目的範圍는 行爲能力만을 制限하는 것으로 보는 見解 38

④ 定款上의 目的에 의한 制限은 代表權을 制限한다는 見解 38

⑤ 權利能力制限과 理事의 代表權을 制限한다는 견해 39

나. 判例의 태도 39

다. 小結 41

3. 民法第34條가 商法에 類推適用되는지 여부 43

1) 制限肯定說 43

2) 制限否定說 43

3) 小結 44

Ⅲ. 法人의 行爲能力 44

1. 法人의 行爲能力의 意義 44

2. 法人의 行爲를 현실로 하는 사람 46

3. 代表機關의 行爲 48

Ⅳ. 不法行爲能力 50

第3 章法人의 不法行爲責任 52

第1 節民法第35條의 沿革 52

Ⅰ. 獨逸과 日本民法에서의 關聯規定의 立法過程 52

1. 獨逸民法第31條의 立法過程 52

1) 第一草案第46條 52

2) 第2草案第30條 53

3) 獨逸民法第31條 55

2. 日本民法第44條의 立法 59

1) 槪說 59

2) 第44條의 고찰 60

Ⅱ. 民法第35條의 立法過程 63

1. 우리民法의 制定 63

2. 民法第35條의 制定 65

3. 民法第35條의 改正案 66

第2 節法人責任의 本質음 67

Ⅰ 實在說 67

Ⅱ. 擬制說 68

Ⅲ. 折衷說 69

Ⅳ. 法人의 本質論과는 무관하다는 見解 70

1. 法人責任一般을 規定한 것으로 보는 見解 70

2. 第3者保護를 위한 法律政策的規定으로 보는見解 72

3. 代表者의 權限範圍內不法行爲能力과 代表者의 權限範圍 72

4. 不法行爲能力을 문제삼지 않아야 한다는 見解 74

Ⅴ. 小結 75

第3 節法人의 不法行爲責任의 適用範疇와 限界 76

Ⅰ. 法人責任(第35條)의 法的性格 77

Ⅱ. 法人의 組織欠缺에 대한 責任 78

Ⅲ. 企業責任 79

1. 意義 79

2. 企業責任의 전개방향 79

Ⅳ. 法人責任과 使用者責任 81

1. 意義 81

2. 第35條의 責任과 第756條責任의 比較 82

Ⅴ. 다른 不法行爲責任과의 關係 83

Ⅵ. 商法第401條의 責任과의 關係 84

1. 회사의 不法行爲責任 85

2. 理事의 第3者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85

1) 意義 85

2) 責任의 性質 87

第4 節成立要件 87

Ⅰ. 責任의 主體 87

1. 私法人 87

2. 國家또는 地方自治團體 88

3. 權利能力없는 社團 88

Ⅱ. 理事기타 代表機關의 行爲일 것 90

1. 理事기타 代表者의 意義 90

2. 機關의 行爲일 것 92

3. 行爲의 態樣 94

1) 裁判上裁判外의 行爲 94

2) 事實行爲 94

3) 去來行爲(法律行爲) 95

Ⅲ. 代表機關이 “職務에 관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가 할 것 95

1. “職務에 관하여” 95

1) 問題의 提起 95

2) 比較法的檢討 97

가. 英美法(Vicarious Liability) 97

나. 佛蘭西法 99

① 그 雇傭된 職務에 있어서(dans les fonctions auxquelles ils les ont employes) 99

② 表見責任 101

다. 獨逸法 102

라. 스위스法 105

마. 日本法 106

바. 要約 110

3) 우리나라에서의 學說判例槪觀 111

가. 學說 112

① 內的關聯說 112

② 外形理論 112

③ 制限外形理論 113

④ 區分說 113

⑤ 小結 113

나. 判例 113

Ⅳ. 不法行爲에 관한 一般的要件을 갖춰야 하는지 115

1. 獨逸에서의 論議 115

2. 우리나라에서의 論議음 117

3. 小結 118

第5 節責任의 內容 119

Ⅰ. 法人의 不法行爲가 성립하는 경우 119

1. 法人의 責任 119

2. 機關個人의 責任 119

1) 本條第1項後段의 意味 119

2) 法人의 責任과 機關個人의 責任의 關係 120

Ⅱ. 法人의 不法行爲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第35條2項) 121

1. 目的範圍의 意義 122

2. 目的範圍의 解釋 122

第6 節關聯問題 123

Ⅰ. 强行規定에 違背된 代表行爲의 效力 124

1. 問題의 提起 124

2. 學說 125

1) 第126條優先適用說 125

2) 競合說 126

3) 民法第35條2項및 第130條適用說음 127

4) 第35條適用說 128

5) 第126條適用說 128

3. 判例 128

4. 小結 129

Ⅱ. 단순한 代表權의 濫用 130

1. 問題의 提起 130

2. 表見代表의 문제 132

3. 第35條와의 關聯性 132

Ⅲ. 定款上의 節次를 違背한 경우 133

第4 章結論 135

參考文獻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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