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강의] 2019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안내 / 박문태 4
I.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개요 6
1. 목적 및 추진경과 6
2. 업무흐름도 7
II.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7
1. 사업주 신청 8
2. 신청서 접수 12
III. 지원대상기업 심사 12
1. 요건 1 : 30인 미만 사업(주)일 것 13
2. 요건 1-1 : (예외) 취약계층 중심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15
3. 요건 2 : 고소득 사업주가 아닐 것 16
4. 요건 3 : 임금체불 명단공개 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17
5. 요건 4 :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17
6. 요건 5 :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18
7. 요건 6 : 최저임금을 준수할 것 19
8. 요건 7 :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22
IV. 지원대상근로자 심사 23
1. 요건 1 :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이하 24
2. 요건 2 : 1월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 26
3. 요건 3 : 특수관계자 제외 27
4. 요건 4 : 고용보험 가입 27
5. 요건 5 :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28
V.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29
1. 지급액 산정 29
2. 지급 31
VI/VIII. 영세사업주 사회보험료 지원강화 33
1. 영세사업주 사회안전망 강화 33
2. 사회보험료 경감 지원 혜택 34
VII/IX. Q &A 34
1. 신청방식은 일반 사업장과 동일한가요? 35
2. 중복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35
3. 최저임금 준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36
4. 최저임금확인을 위한 '주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의 의미 36
5. 시간제근로자의 시간급 정액급여 판단시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37
6. '월보수액 210만원 이하'는 어떤 의미인가요? 37
7. '월보수'와 '정액급여'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요? 38
8.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기 위한 구체적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8
9. 사업주 지원요건 중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39
10. '사회보험 이중취득자'의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39
11. 특수관계인 중 근로자성 판단을 거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40
12. 사업주가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두개의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동일 근로자 중복지원가능여부 40
13.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신청 관련 유의사항 41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질의응답 42
1.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답변 43
2. 지원요건(요건대상자)에 대한 답변 45
3. 지급금액 및 절차 46
4. 신청절차 및 방법 49
5. 기타사항 50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역별 지사 안내 55
[별첨]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교육자료 60
I. 2019년도 달라지는 주요 내용 62
II.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 63
III. 지원대상 기업 64
IV. 지원요건(지원대상 근로자) 77
V. 지급금액 및 절차 83
VI. 신청절차 및 방법 86
VII.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등 92
IX. 자주하는 질문 Q&A 93
I. '18년 지원 사업(주)에 대한 '19년 지원계획 97
1-1. '18년 지원 기업은 '19년에 계속 지원하는 것인지? 97
1-2. '18년 지원 도중 각종 사유로 지원이 중단되거나, 자진 반납한 사업주도 지원하는 것인지? 97
1-3. '18년 지원 기업은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만 제출하면 '19년도 말까지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계속 지원하는 것인지? 98
II. '19년 달라지는 내용 98
2-1. '19년도 지원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98
2-2. 지원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99
2-3 '18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면 되는지? 100
2-4.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30인 이상 사업(주)는 여전히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101
2-5. '18년도에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경감을 받던 사업(주)ㆍ근로자는 '19년도에도 계속 경감 받을 수 있는지? 102
2-6. '18년도에 타 인건비 재정지원으로 인해 지원에서 탈락되거나 지원금이 차감된 사업(주)의 경우 '19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104
2-7. '18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경우, 연장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19년에는 1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혜택을 못 받는 것인지? 105
III. 기타 자주하는 질문 106
3-1. 4대 보험 가입부담으로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106
3-1-1.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7
3-1-2.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기위한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는? 108
3-1-3. 확대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지원 대상과 내용ㆍ절차는? 109
3-2. '일자리 안정자금'에 별도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에 대해 110
3-3.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것인지? 111
IV. '18년도 주요 Q&A 내용 112
4-1. 동일 사업주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각각 운영 시 개인ㆍ법인이 모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112
4-2. 30인을 초과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가, 노동자수가 감소하여 30인 미만으로 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112
4-3. 개인 사업주가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과세소득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113
4-4. 개인사업(주) 중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113
4-5. 최저임금 확인을 위한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의 의미는? 114
4-6. 최저임금 준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115
4-7. '최저임금 적용제외자'도 지원되나요? 115
4-8. '수습 사용 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116
4-9.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이 미가입인 경우 지원여부 및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116
4-10. 사업주 지원요건 중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116
4-11/4-13. 신청일 이전에 고용조정을 실시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 117
4-12/4-14. 매월 상시노동자수가 변동하여 30인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업은 어떻게 지원하는지? 117
4-13/4-15.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주 관련하여 '19년 사업진행 기간 중 명단공개기간이 종료될 경우 그 이후 지원이 가능한지? 119
4-14/4-16.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19년은 210만원 이하)은 어떤 의미인지? 120
4-15/4-17. 신청 이후 월 보수액이 190만원 이상('19년은 210만원 초과)으로 인상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 120
4-16/4-18. 지원기간 도중 주문량 증가 등 일시적 사유로 월보수가 190만원 이상('19년은 210만원 초과)으로 증가할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121
4-17/4-19. '월보수'와 '정액급여' 개념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122
4-18/4-20. '사회보험 이중취득'자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 123
4-19/4-21. 특수 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중 근로자성 판단을 거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한지? 123
4-20/4-22. 고용보험 적용제외인 5인 미만 농림ㆍ어업 사업주를 입증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124
4-21/4-23. 직접 지급이 아닌, 사회보험료 대납은 어떻게 하는지? 124
4-22/4-24. 사회보험료 대납을 선택한 경우에 사회보험료 공제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지? 125
4-23/4-27.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125
X. 신청서식 및 작성요령 등 126
판권기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