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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 법률가 직역확대에 따른 필요 법률가 수 연구 / 김도현 3
1. 머리말 3
2. 법률가의 업무와 직역 10
가. 변호사의 업무 10
나. 법률가의 직역 12
3. 다른 나라 법률가의 확대 직역 모델 17
가. 일본형 모델 19
나. 독일형 모델 23
다. 미국형 모델 28
4. 한국변호사의 직역 현황 35
가. 정부법률가 현황 36
나. 기업법률가 현황 38
다. 사회단체법률가 현황 39
라. 직역 확대 실패의 원인 41
5.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기존 논의 재검토 45
가. 한국의 필요 변호사 수 47
나. 한국의 '적정' 변호사 수 50
6. 직역확대에 따른 필요 법률가 수 55
가. 송무 이외 수요의 추산 필요성 56
나. 직역 확대에 따른 필요 법률가 수 58
7. 맺음말 63
부록 - 총정원에 대한 의견서 67
발제문 : 총 입학정원에 관한 변협의견에 대한 검토 / 한상희 87
1. 서론 -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직무유기 87
2. 변협의견의 잘못된 전제들 90
가. 로스쿨의 도입목적과 역할에 대한 오류 90
나. 소위 사개위의 "합의"에 관한 왜곡 92
3. 변호사 적정수 산정을 위한 모델설정의 문제 94
가. 비교준거로서의 일본 94
나. 비교준거로서의 프랑스 99
4. 변호사 적정수 추계상의 문제 103
가. 세추위의 계산방식에 대한 비판-그 오류 103
나. 신도철·한상희의 추계에 대한 비판에 관하여 106
다. "변호사 인력 수요의 특징"에 관하여 107
5. 변호사 적정수의 담론 114
가. 현황 114
나. "적정"수의 문제 118
다. 담론정치를 벗어나기 120
6. 법조인원확대에 대한 반대론의 문제점 124
가. 소위 유사법조의 문제 124
나. 법조자질론 128
다. 소송우선적 법문화의 형성가능성론 133
라. 법조인의 비송무분야에의 진출에 대한 사회적 장벽론 136
마. 소위 「신중론」 137
7. 결론 - 문제는 변호사 윤리통제 140
판권기 143
[뒷표지]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