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주제발표] 항만예선 노사갈등의 쟁점과 해결방안 모색 / 백두주 3
1. 서론 3
2. 예선 업체 및 노동자현황 4
3. 항만예선 노사갈등의 주요 경과 7
4. 항만예선 노사갈등의 주요 쟁점 9
1) 쟁점(1): 선장의 조합원 자격여부 9
2) 쟁점(2): 항만예선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관계 기준 법령 11
3) 쟁점(3): 교섭방식 14
5. 항만예선 노사갈등의 해결을 위한 제언 15
1) 갈등해결의 기본방향 15
2) 1단계: 상호인정 및 교섭재개 토대구축 16
3) 2단계: 집중교섭 기간 설정후 협약체결 17
4) 3단계: 노사관계 안정화/제도화 18
[토론문] 예인선 파업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 관련 노동부 토론문 / 박삼근 20
1. 대법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사용자성 판단 기준 20
2. 노조법상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 20
3. 대법원 "86다카2228 판결"의 취지 22
4. 선장의 사용자성에 대한 과거 행정해석 23
[토론문] 정부와 회사의 예선노동자 탄압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 정호희 24
1. 부산 울산 예선 파업사태 촉발과 장기화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24
2. 정부와 회사의 예선노동자 탄압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24
3. 예선사업주는 낡은 관행과 무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에 노력해야 한다. 25
〈참고 1-1〉 노동부 질의회신 27
〈참고 1-2〉 노동부 질의회신의 문제점 29
〈참고 2〉 예선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 33
〈참고 3〉 행정관청간 책임 떠넘기기 사례 35
〈참고 4〉 사측 부당노동행위 사례 36
[토론문] 항만 예선 노사 갈등 현황과 대안 -인천, 평택항 사례에 비춰- / 최승진 37
I. 서론(배경) 37
1. 사건의 발단 37
2. 법제처 및 행정관청의 입장 38
3. 최근 부산, 울산 예선노동자 파업과 행정관청의 갈등 조장 39
II. 법 적용에 대한 고찰 39
1. 근로기준법과 선원법과의 관계 39
2. 선원법에서 500톤 미만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근로조건 법 적용에 대하여 (사용자 및 국토해양부 입장에 대한 소고) 40
3. 최근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의 문제점 41
III. 전국 항만 예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실태결과를 통하여 본 노사 갈등 쟁점에 대한 고찰 42
1. 전국 항만 예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실태 조사 결과 42
2. 선장의 조합원 자격 여부 47
3. 항만예선 노동자들의 근로관계 기준 법령 50
IV. 항만 예선 노사 갈등의 해결 방안 52
1. 정부의 노사갈등 부추기기 중단 및 예선업 협회 차원에서의 공동 대응 자제 52
2.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근거 기준 마련 53
3. 기타 기능적인 관리 부분의 보완 53
4. 예비선원 도입의 필요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