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0
1. 연구범위 10
2. 연구 방법 10
제2장 본론 14
제1절 일반 규정 14
1. 정의 조항 14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4
나. 협의 기준 15
2.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18
가. 현행법상의 규정 18
나. 문제점 18
다. 고려사항 및 입법대안 19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19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설치 19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29
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34
라. 전문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38
제2절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결정 45
1. 전략환경영향평가 45
가. 현행 제도 45
나. 근거 조항 46
다. 문제점 48
라. 개선방법 48
마. 개선안 49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51
가. 현행 제도 51
나. 근거 조항 51
다. 문제점 53
라. 개선방법 53
마. 개선안 58
제3절 환경영향평가 등에 있어서 평가항목 설정 60
1. 개론 60
2. 전략환경영향평가 61
가. 현행 제도 61
나. 근거 조항 62
다. 문제점 63
라. 개선 방법 64
마. 개선안 64
3. 환경영향평가 65
가. 현행 제도 65
나. 근거 조항 66
다. 문제점 68
라. 개선방법 69
마. 개선안 69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71
가. 현행 제도 71
나. 근거 조항 72
다. 문제점 73
라. 개선방법 73
마. 개선안 73
제4절 주민등의 의견수렴 75
1. 전략환경영향평가 75
가. 현행 제도 75
나. 근거 조항 75
다. 문제점 76
라. 개선방법 77
마. 개선안 78
바. 기타 79
2. 환경영향평가 90
가. 현행 제도 90
나. 근거조항 91
다. 문제점 92
라. 개선방법 92
마. 개선안 93
바. 기타사항 95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00
가. 현행 제도 100
나. 문제점 100
다. 개선방법 100
제5절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재협의 등 101
1. 전략환경영향평가 101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101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반려 101
다. 재협의 103
라. 변경협의 106
2. 환경영향평가 109
가. 변경협의 109
나. 재협의 114
다.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116
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20
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120
나. 변경협의 122
제6절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ㆍ부실 작성 127
1. 현행법령상의 주요 내용 127
가.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을 의무 127
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 129
다. 거짓ㆍ부실 작성 여부에 대한 판단주체 131
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법적 제재 133
마.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절차상의 대응수단 137
2. 현행법에 대한 해석론과 그 문제점 144
가. 거짓ㆍ부실 작성을 이유로 하는 영업상의 제재 144
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에 대한 행정벌 148
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따른 법적 효과 155
라.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ㆍ부실 작성과 관련된 그 밖의 쟁점 170
3. 개선방안 및 입법대안 176
가.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제재처분 176
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179
다. 거짓ㆍ부실 작성 여부에 대한 판단주체 183
라.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 185
마. 그 밖의 관련 쟁점 195
제7절 기타 197
1. 약식환경영향평가제도 197
가. 현행 제도 197
나. 근거 조항 197
다. 문제점 200
라. 개선방법 201
마. 개선안 202
2.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203
가. 현행 제도 203
나. 근거조항 204
다. 문제점 205
라. 개선방안 205
마. 개선안 206
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련 사전공사의 금지 등 207
제3장 결론 210
〈표 1〉 포럼 자문 위원 12
〈표 2〉 포럼 개최 및 연구 일정 12
〈표 3〉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 계획의 변경 추이 45
〈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종류와 규모(시행령 별표 4 요약) 52
〈표 5〉 사전환경성검토 행정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에 대한 평가항목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