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2023년도 예산집행사항 3
Ⅱ. 2023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실적 5
Ⅰ.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7
1. 가계부채 대응 강화 7
2. 부동산 PF 관리 8
3.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및 기업부실 확대 방지 9
Ⅱ. 실물ㆍ민생경제 지원을 통한 금융 본연의 역할 강화 11
1. 新성장산업 지원 강화 11
2.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 확대 12
3. 가계취약차주 지원 13
Ⅲ.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선진화 14
1. 금융산업 혁신 14
2. 자본시장 선진화 15
3.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16
Ⅳ. 금융시장 규율체계 확립과 소비자 보호 17
1.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17
2.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18
3.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19
4. 금융소비자 신뢰 및 편익 제고 20
Ⅲ. 2022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1
1. 금융리스크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므로 가계부채 총량규제 및 고정금리상품 비중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할 것 33
2.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법안 추진, 과도한 이자의 제한, 신속채무조정 확대 실시 및 가계부채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 등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 33
3.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예산 규모를 확대할 것 34
4.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필요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패널티 부과가 필요하더라도 관련 절차가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4
5. 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대출의 비중이 너무 높고 홍보가 부족하며 불수용 시 사유도 불명확하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4
6.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홍보 부족 및 낮은 수용률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금리자동인하권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것 35
7. 전세자금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청년층의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을 마련할 것 35
8. 주택담보대출에서 담보가치가 상실되는 경우 차주가 해당 부동산을 넘기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35
9.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 이하로 한 것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소비자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할 것 36
10.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신청 건수가 저조하고 채무조정한도가 과도하여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6
11.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민생 현장과의 소통 방안을 마련할 것 36
12.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시행 등을 검토할 것 37
13. 새출발기금의 연체자 조건으로 인해 성실납부자가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체자 조건을 삭제할 것 37
14. 자영업자ㆍ중소기업 채무 만기연장을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동등한 협의가 어렵고 지원대상 기준도 엄격하므로 금융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할 것 37
15. 온라인 대환대출, 온라인투자연계 중개인 대출, 대출비교 폴랫폼 간소화 등 핀테크를 이용한 이자 경감 방안을 고려할 것 38
16. 인터넷은행 중저신용대출 증가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을 수정 검토하고 건전성 지표 모니터링을 할 것 38
17. 우리나라 금융권이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친 예대마진을 보고 있으므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ㆍ저신용자를 위해 공정금리를 도입할 것 39
18. 국내은행의 과도한 이자 이익 중심 구조 및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을 개선할 것 39
19. 금리 인상과 전세자금대출 관련 2030 청년들의 부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40
20. 안심전환대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조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것 40
21.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대출액을 집주인으로부터 받게 하거나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집주인이 지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0
22. 공공기록이 남은 최저신용자들도 연체나 체납이 없다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40
23. 금융소비자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제도개선을 통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41
24.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 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41
25. 비대면 대출이 확대되면서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으므로 보안 취약점에 대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41
26. 고금리 상황에서 내구제 대출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실태파악 및 대안을 마련할 것 42
27.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43
28.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 43
29. 일반 입출금계좌와 달리 자유적금계좌 같은 경우 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어 범죄에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할 것 44
30. 비대면 실명인증 시 신분증 사본 도용 피해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치를 취할 것 44
31. 특정금융정보법 개정과 맞지 않게 금융위원회의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점을 개선할 것 44
32.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추진을 위해 의료계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44
33.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45
34. 흥국생명이 보험판매대리점 설립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를 부당하게 대우하여 이직이 많고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관련 실태를 파악할 것 45
35. 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5
36.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화에 대한 해결 없이 보험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서비스 품질을 하향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것 45
37.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치료 절차를 법제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객관적인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만들 것 46
38.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신용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46
39. 고금리 저축성 보험에 환매요구권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46
40. 실손보험 중복 가입에 따른 보험소비자 피해 감소 방안을 마련할 것 47
41.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47
42. 불법공매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위반 사실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7
43. 개인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법령상 공매도 기준 설정, 공매도 총량제,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48
44. 일반 투자자의 권익 보호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다시 도입할 것 49
45. 물적분할이 핵심사업을 분리 상장하는 용도로 활용되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주주보호장치를 마련할 것 49
46. 물적분할 동시상장에 대한 보완책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는 경우 시가보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9
47. 기업회계부정 신고에 대한 포상금 실지급 액수가 적고 포상금 산정 시 신고내용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이 기여도 산정에 반영되어 있는 점을 개선할 것 49
48. 외부감사인 지정제 도입 이후 감사보수의 급격한 상승 및 지위 남용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0
49.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에 금융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 많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0
50. 환율 급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증안펀드의 조속한 집행 검토 및 기업 환헤지 목적 외환파생상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 50
51. 증안펀드가 적기에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50
52. 자본시장조사단의 압수수색 및 직접인지 사건 수가 매우 저조하므로 조사단을 해체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에 편입시킬 것 51
53. 총수익스와프(TRS) 제도와 5% 룰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시에 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51
54. 금융당국이 부동산PF 부실 위험에 대해 관련 부처와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할 것 52
55. 금리상승으로 여신전문금융업의 유동성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리를 강화하고 채권매입 프로그램 가동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52
56. 금융안정계정 도입 시 지원대상에 부실 가능성이 높은 카드사 및 캐피탈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52
57. 은행의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 52
58.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 PF 관련 유동화증권 대책 마련, 지자체 보증 유동화 증권에 대해 지자체ㆍ정부가 보증책임 확약을 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53
59.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ABCP가 금융위기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53
60. 금융회사 상설 자금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53
61. 지방은행 점포 및 ATM 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공동점포 활성화, 고령층에 대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우체국 업무제휴 및 은행대리업 도입 등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53
6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의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우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4
63. 농민 대상 재해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특례보증에 대한 최저이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54
64. 청년도약계좌의 목적, 대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속 가능한 관리 상품으로 재조정할 것 54
65. 가상자산거래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므로 가상자산을 조속히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투자자 보호 및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5
66. 업비트의 루나 셀프상장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거래소 인가를 취소할 것 55
67. 지난 정부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보호장치를 없앤 정부 공무원들이 가상화폐거래소 등으로 이직한 현황을 조사할 것 55
68. 가상화폐 개인지갑을 통해 불법토토, 성착취물 및 마약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55
69. 부산에 바이낸스 거래소 설립 시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심사할 것 56
70. 외환 사전송금이 코인환치기 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비정상적 거래 적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6
71. 가상자산거래소가 계정을 둔 은행에 따라 규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안을 마련할 것 56
72. 산업성장 측면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규상장 실태를 파악할 것 57
73. 아로와나 코인을 이용한 한컴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 57
74. 빗썸코리아 대주주 적격 심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거래소 인가를 취소할 것 57
75. 가상자산거래소 및 관련 회사에 대한 공시 시스템 정비 및 투자조합에 대한 규율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57
76.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가상자산거래소에 시스템 정비 기간 및 거래시스템 사전 운영 기간을 부여 필요성을 검토할 것 58
77.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합동 TF 구성 등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 58
78. 1거래소-1은행 체제가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8
79. 코인 발행 후 해당 재단이 코인을 통하여 시세를 조종할 수 없도록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58
80. 코인 관련 모럴 해저드, 이권 카르텔, 허위 공시로 인한 MZ 세대들의 투자 피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59
81.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미발급으로 원화 출금을 못하는 외국인 및 법인들의 피해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59
82.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국내 카드사를 통한 가상자산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차단 방안을 마련할 것 59
83. 전주를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중심지로 하여 서울-부산-전주를 연결하는 금융 트라이앵글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0
84.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대전 등 충청권 시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22년 4월 27일 발표한 〈균형발전 지역공약〉 7페이지,... 60
85.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세우고 적극 추진할 것 60
86.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에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재검토할 것 61
87.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지정된 대부분이 상호 중복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1
88. 금융 선진화를 위해 직접투자 위주의 글로벌 펀드 조성 및 정보ㆍ자산의 글로벌 네크워크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61
89. 현실성이 없거나 기술탈취 논란이 있는 서비스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승인되는 등 제도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1
90. 빅테크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 및 서비스 항목별 공시를 제도화 할 것 62
91. 금융기관의 횡령액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등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므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및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62
92. 태양광 관련 대출이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대출금 회수 위험이 커진 상황이므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62
93. 금융위기 예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으로 모두 이관하여 조직을 선제적으로 개편할 것 63
94. 금융위원회 퇴직자들이 민간금융기관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것 63
95. 금융기관 준법감시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4
96. 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 신원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 중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각 시중은행에 무선해킹 탐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것 64
97. 신용보증기금 팩토링금융 사업 시 구매기업 지급불능에 따른 리스크 및 부실채권 매입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할 것 64
98. 마이데이터 업체가 신용정보를 유상판매하는 경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65
99.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 검토할 것 65
100. 불법외환송금의 정확한 규모 및 자금 성격이 불명확하므로 금융당국 및 관련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맺어 관리ㆍ감독할 것 65
101.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평가를 ESG 기준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상충 문제가 있으므로 그 역할을 금융위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6
102.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의 입증책임을 소상공인들이 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시정할 것 66
103.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업권의 전산관리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것 66
104. 플랫폼 기업들이 여러 수단을 통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민을 통제하는 것으로 인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67
105. 기업은행의 공적 기능 강화 시 일반주주의 의사가 무시되고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되어 일반주주의 이익이 잘 고려되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7
106. 신용정보법 통과로 새로운 신용정보에 대해 민간업자들의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공공기관에도 적용해 금융 이력이 없는 청년층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 67
107. 금융권 채용 확대 등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의 적극적 소통방안을 마련할 것 67
108. BNK 지주회사 회장 비리 등에 대한 철저히 감사할 것 68
109. 금융산업의 해외진출과 시장 확대 등을 위해 금융지주계열 여신전문회사의 신용공여 한도 기준을 완화할 것 68
110. 론스타 사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은행) 68
111. 상장사 기후공시 의무화,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이 높은 기관에는 금융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ESG 공시제도를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ESG 공시에서... 69
11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분리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69
113.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선박금융을 확대할 것 69
114. 신용카드 가맹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 완화, 일정한 업종별 단체에 신용카드사와의 거래조건 협상 권한 부여 등을 검토할 것 69
115.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유사 기능을 하는 다른 금융회사와 동일 수준의 비상대응 의무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 70
Ⅳ. 2023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71
Ⅴ.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80
Ⅵ. 기타 사항 83
[별첨]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 89
Ⅰ. 배경 및 경과 91
Ⅱ. 보호한도 상향 검토 92
1. 고려사항 92
[참고] 보호한도 상향 시 영향(예보 연구용역 결과) 93
2. 보호한도 상향 검토 시 도입방안 94
3. 보호한도 상향 시 예보료율 조정 방안 94
Ⅲ. 예보료율 적정성 점검 95
1. 예보료 적립 현황 95
2. 예보료율 인상 검토 96
3. 요율한도 일몰연장 필요 96
[붙임 1] 예보료율 한도 일몰연장 검토 97
[붙임 2] 예보제도 개선 민관합동TF 주요 논의 결과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