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수요자 규제 해소 및 혁신 성장 지원 6
1-1.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방안 6
1-1-1. 협업형 사모부채펀드(PDF, Private Debt Fund)를 통한 스케일업 지원 방안 8
1-1-2. 투ㆍ융자집중지원 프로젝트 '유니콘 프로젝트' 도입 방안 11
1-2. 수요자 관점의 세제 개선 방안 14
1-2-1. 스톡옵션 비과세 행사이익 한도 확대 14
2. 투자자 관련 규제 해소 및 운용 자율성 확대 16
2-1. 액셀러레이터 성장 지원 방안 16
2-1-1. 정책금융기관 연계를 통한 액셀러레이터 부담 경감 16
2-1-2. 투자기구 확대를 통한 액셀러레이터 자생력 강화 17
2-1-3. 액셀러레이팅 전용 Follow-on 펀드 조성 18
2-2.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제도 개선 19
2-2-1. 신기술금융사의 지배구조 규제 완화 19
2-2-2. 신기술사업자의 적용 범위 확대 21
2-2-3. 여신전문금융업법 정비 22
2-3. 창업ㆍ벤처전문PEF 활성화 방안 26
2-3-1. 창업ㆍ벤처전문PEF에 대한 조세특례 확대 26
2-3-2.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창업ㆍ벤처전문PEF에 출자한 개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 부여 28
2-4. 대리인 관점의 세제, 회계 개선 방안 31
2-4-1. IFRS 9 적용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 문제 해결 방안 31
2-4-2.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손에 대한 결손금공제 확대 35
2-4-3. 창투사, 창업기획자가 엔젤투자자로부터 인수한 벤처기업 구주에 대한 세제혜택 37
2-4-4. PEF 이자소득 원천징수 완화 41
3. 공급자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43
3-1. 금융기관 출자규제 개선을 통한 참여 확대 방안 43
3-1-1. 은행ㆍ보험의 벤처펀드 출자 시 자회사 편입 출자비율 완화 43
3-2. 공급자 관점의 세제 개선 방안 45
3-2-1. 거주자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투자관련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배제 45
3-2-2. 투자기간에 따른 벤처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율 조정 46
3-2-3. 소기업인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49
3-2-4. 창투사 투자 벤처기업주식 관련 양도차손 규정 합리화 51
3-2-5. 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상장주식 양도 과세특례 54
4. 보증ㆍ투자 융복합 금융 제공 방안 57
4-1. 보증기관 업무 확대 방안 57
4-1-1. 신보의 보증ㆍ투자 금융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 57
4-1-2. 보증 연계를 통한 시리즈 A 크런치 현상 대처 방안 60
4-1-3. 민관 협력기반의 투자손실보험 제도 도입 61
4-1-4.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연계 투자 상품 도입 62
4-1-5. 투자옵션권 분리형 상품 도입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