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47
제1절 사업의 개요 47
1. 사업의 배경 및 목표 47
2. 사업의 추진 경위 48
3. 사업의 내용 50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주요 내용 53
1.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53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54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56
제1절 임신ㆍ출산관련 정책 56
1. 국내 임신ㆍ출산관련 정책 현황 56
2. 국외 임신ㆍ출산관련 정책 현황 57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67
제3절 조사의 주요쟁점 71
1. 정책성 분석상의 쟁점 71
2. 지원대상 규모 및 비용효과 분석상의 쟁점 72
3. 종합평가상의 쟁점 73
제Ⅲ장 정책성 분석 75
제1절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여타 사업과의 중복성 75
1.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75
2. 여타 사업과의 중복성 78
제2절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81
1. 사업 목표의 명확성 81
2. 사업 목표의 적절성 82
3. 본 사업의 우선순위 85
제3절 사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92
1. 사업대상의 명확성 92
2. 사업대상의 적절성 92
3. 실제 수혜율(take-up) 정도 103
4. 사업대상 이외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 104
제4절 전달체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105
1. 사업 전달체계 제시의 명확성 105
2. 집행기구의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유인 보유 여부 105
3. 집행기구에 대한 자율과 책임 확보기제 마련 여부 106
4.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여부 106
5. 공공/민간의 역할부담의 적절성 107
6. 중앙/지방의 역할분담의 적절성 108
제5절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의 정책성 분석 요약 109
제Ⅳ장 비용 효과 분석 110
제1절 비용 추정 110
1. 지원대상 규모 산정 110
2. 지원단가 산정 129
3. 소요예산 추계 130
제2절 사업의 기대되는 성과 133
1. 사업 효과의 개요 133
2. 본 사업의 성과달성에 대한 가능성 142
제Ⅴ장 종합 평가 및 정책제언 144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144
제2절 AHP를 활용한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의 종합판단 146
1. 평가대안 146
2. 조사 대상 집단 147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148
4. AHP 분석 결과 151
제3절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153
1. 종합판단 153
2. 정책제언 158
참고문헌 161
[부록]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165
1. AHP 설문 응답 시 유의사항 166
2. AHP 평가구조 및 평가내용 167
3. 조사결과 요약 169
4. AHP 평가를 위한 설문(가중치 선정) 175
5. AHP 평가를 위한 설문(평점 부여) 177
〈표 Ⅰ-1〉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의 추진경위 49
〈표 Ⅰ-2〉 본 사업 추진의 법적근거 49
〈표 Ⅰ-3〉 고위험 임산부 사업의 주요내용 51
〈표 Ⅱ-1〉 일본의 모자보건 프로젝트 개괄 59
〈표 Ⅱ-2〉 성과지표 적절성 검토 기준 70
〈표 Ⅲ-1〉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014~2018) 76
〈표 Ⅲ-2〉 고위험 임산부 지원 관련 계획 77
〈표 Ⅲ-3〉 임신 출산 관련 정책(2014년도 기준) 79
〈표 Ⅲ-4〉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 80
〈표 Ⅲ-5〉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의 개입 논리 82
〈표 Ⅲ-6〉 OECD 국가의 출산 관련 사망률(2011년) 86
〈표 Ⅲ-7〉 정부에서 지원할 때 가장 필요한 고령 임산부를 위한 보건의료관련 서비스(중복응답) 88
〈표 Ⅲ-8〉 정부의 지원 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89
〈표 Ⅲ-9〉 고위험 고령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N=103, 복수응답) 89
〈표 Ⅲ-10〉 출생영유아 및 모성을 고위험 임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시급히 달성해야 할 정책 과제 90
〈표 Ⅲ-11〉 시급한 정책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91
〈표 Ⅲ-12〉 정부에서 고령 임산부를 지원할 때, 지원 대상자의 소득범위 93
〈표 Ⅲ-13〉 고위험 임신의 위험요소 95
〈표 Ⅲ-14〉 2014년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업의 주 진료 대상 기준 96
〈표 Ⅲ-15〉 고위험 임신의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의 조사(N=103, 복수응답) 98
〈표 Ⅲ-16〉 질환 측면에서 고위험 임신 지원 대상으로 적절한 기준 101
〈표 Ⅲ-17〉 고령 임산부에 대한 건강문제(중복응답, %) 102
〈표 Ⅲ-18〉 고령 임산부에게 필요한 검사(중복응답. %) 102
〈표 Ⅲ-19〉 고령 임신으로 인한 출산아의 건강문제(중복응답, %) 103
〈표 Ⅲ-20〉 민간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 실적 108
〈표 Ⅲ-21〉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지방비 보조율과 금액(2012년) 108
〈표 Ⅲ-22〉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의 정책성 분석 결과 요약 109
〈표 Ⅳ-1〉 출산과 출산장소의 추이 111
〈표 Ⅳ-2〉 산모의 연령 추이 112
〈표 Ⅳ-3〉 산모의 출산순위 추이 113
〈표 Ⅳ-4〉 법적 혼인상태별 출산의 추이 114
〈표 Ⅳ-5〉 산모의 학력 추이 115
〈표 Ⅳ-6〉 쌍태아의 추이 116
〈표 Ⅳ-7〉 저체중아 및 조산아 추이 117
〈표 Ⅳ-8〉 산부인과 의료기관 추이 118
〈표 Ⅳ-9〉 산부인과 의료기관 지역별 분포 119
〈표 Ⅳ-10〉 보건복지부 추계 고위험 임산부 추이 120
〈표 Ⅳ-11〉 조기진통 및 분만(O60) 임산부, 진료실인원 122
〈표 Ⅳ-12〉 조기진통 및 분만(O60) 임산부, 진료비(2008~2012) 122
〈표 Ⅳ-13〉 조기진통 및 분만(O60) 임산부, 일인당 본인부담금 123
〈표 Ⅳ-14〉 분만관련 출혈 임산부, 진료실인원 124
〈표 Ⅳ-15〉 분만관련 출혈 임산부, 진료비 125
〈표 Ⅳ-16〉 분만관련 출혈 임산부, 일인당 본인부담금 126
〈표 Ⅳ-17〉 중증 임신중독증 임산부, 진료 실인원 127
〈표 Ⅳ-18〉 고위험 산모 일인당 본인부담금 추정 128
〈표 Ⅳ-19〉 고위험 산모 진료실인원 추계 129
〈표 Ⅳ-20〉 2013년 민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수급자의 진료비 지출 130
〈표 Ⅳ-21〉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 예산 추계 131
〈표 Ⅳ-22〉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상 예산 추계 132
〈표 Ⅳ-23〉 수혜율 가정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 예산 추계 변동 132
〈표 Ⅳ-24〉 고위험 임산부 관련 사망 추이(2006~2012) 134
〈표 Ⅳ-25〉 임신기간 및 태아발육(P05-P08)과 관련된 사망과 의료이용간의 관계 분석(2006~2012) 136
〈표 Ⅳ-26〉 고위험 산모의 연령분포(2002년) 138
〈표 Ⅳ-27〉 고위험 산모의 가입자 구분(2002년) 139
〈표 Ⅳ-28〉 고위험 산모의 소득분위(2002년) 139
〈표 Ⅳ-29〉 고위험 산모의 의료이용(2002년) 139
〈표 Ⅳ-30〉 고위험 산모의 의료서비스 이용 비교 141
〈표 Ⅴ-1〉 사전가중치 산정 범위 149
〈표 Ⅴ-2〉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평가 내용 및 평점 기준 150
〈표 Ⅴ-3〉 가중치 산정범위 151
〈표 Ⅴ-4〉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 결과 151
〈표 Ⅴ-5〉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의 AHP 평가결과 152
〈표 Ⅴ-6〉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결과 요약 157
〈표 Ⅴ-7〉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 성과지표 관리 체계 160
[그림 Ⅰ-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53
[그림 Ⅱ-1] Sukoyaka Oyako 21 청사진 58
[그림 Ⅱ-2] 모자보건 프로젝트의 구조 59
[그림 Ⅱ-3] 일본의 임산부 표식 60
[그림 Ⅲ-1]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 논리모형 87
[그림 Ⅳ-1] 임신기간 및 태아발육(P05-P08)과 관련된 사망과 진료비간의 관계 (2006-2012) 137
[그림 Ⅴ-1]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구조 149
〈표 1〉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별 평가 내용 및 평점 기준 168
〈표 2〉 지원대상자 규모 추정 169
〈표 3〉 소요예산 추계 170
〈표 4〉/〈표 2〉 가중치 산정범위 175
[그림 1]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167
[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175
[그림 3] 제2계층 중요도 평가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