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51조(확인 및 정책선언) 2
제152조(정의) 3
제153조(전미노동관계위원회) 6
(a) 창설, 구성, 임명 및 임기; 의장; 위원의 해고 6
(b) 위원 및 지역관리자에 대한 권한 위임; 지역관리자의 행위에 대한 심사 및 정지; 정족수; 공인 7
(c) 의회 및 대통령에 대한 연차보고서 7
(d) 법률고문; 임명 및 임기; 권한 및 의무; 결원 7
제154조(전미노동관계위원회; 재임명의 적격성; 임원 및 종업원; 비용의 지급) 8
제155조(전미노동관계위원회; 국내에서 조사업무를 행하는 주요 임원; 위원에 의한 결정 또는 조사에의 참여) 9
제156조(규칙 및 규정) 9
제157조(단결 및 단체교섭 등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9
제158조(불공정 노동행위) 10
(a) 사용자의 불공정 노동행위 10
(b) 노동단체의 불공정한 노동행위 11
(c) 보복의 위협이나 이익의 강요 또는 약속 없이 의견제시 14
(d) 단체교섭의 의무 15
(e) 다른 사용자에 대한 계약 또는 협정의 실행가능성; 예외 16
(f) 빌딩 및 건축업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협정 17
(g) 건강관리기관에서의 파업 또는 피켓팅 의도에 대한 통지 18
제158a조(연방신용조합의 운영을 위한 시설의 제공) 18
제159조(대표 및 선거) 18
(a) 배타적 대표; 사용자와 근로자의 직접적인 고충 조정 18
(b) 위원회에 의한 교섭단체의 결정 19
(c)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에 대한 청문; 규칙 및 규정 20
(d) 집행 또는 재심에 대한 청구; 증명서 21
(e) 비밀 투표; 선거의 제한 21
제160조(불공정 노동행위의 금지) 22
(a) 위원회의 권한 일반 22
(b) 신고 및 청문의 통지; 답변; 적용불가능한 법원의 증거규칙 22
(c) 서면 증언; 위원회의 사실확인 및 명령 23
(d) 법원에 대한 기록 제출 전에 사실확인 또는 명령의 변경 24
(e) 명령의 집행에 관한 신청; 절차; 판단의 재심 24
(f) 법원에 대한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최종명령에 대한 심사 25
(g) 위원회의 명령의 중지로서 법원의 절차의 개시 26
(h) 연방법전 제29편 제6장에서 규정한 제한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법원의 관할권 26
(i) 삭제 26
(j) 금지명령 26
(k) 관할권파업에 대한 청문 27
(l) 공인되지 아니한 노동단체의 인식을 위한 보이콧 및 파업; 금지명령; 통지; 영장의 송달 27
(m) 사건의 우선순위 28
제161조(위원회의 조사권한) 28
제162조(범죄 및 벌칙) 30
제163조(파업의 권리보호) 31
제164조(규정의 해석) 31
(a) 조합회원으로서 감독자 31
(b) 주법을 위반하여 조합의 회원자격을 요구하는 협약 31
(c) 노동분쟁의 관할권을 거부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 주 또는 준주법원의 관할권의 주장 31
제165조(법의 충돌) 32
제166조(가분성) 32
제167조(이 법의 명칭) 32
제168조(증명 및 위원회의 다른 행위에 대한 입증) 32
제169조(종교범죄를 저지른 근로자; 회비 및 비용의 지급) 33
[영어 원문] 34
전미노동관계법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