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총칙 5
제101조(명칭) 5
제102조(의회의 정책선언) 5
제103조(정의) 5
제2절 소기업청의 소기업투자국 11
제201조(설치; 청장보; 임명 및 보수) 11
제202조(삭제) 11
제3절 투자부문프로그램 11
제A부 소기업투자회사 11
제301조(조직) 11
제302조(자본요건) 15
제303조(차입권한) 17
제304조(소기업조직을 위한 자기자본) 31
제305조(소기업조직에 대한 장기대출) 32
제306조(1인기업에 대한 지원액의 제한) 33
제307조(면제) 33
제308조(회사의 운영 및 규정) 34
제309조(면허의 취소 및 정지; 중지명령) 41
제310조(조사 및 심사, 영장을 발부하고 선서 및 확약을 집행할 권한; 법원의 지원; 심사관; 보고서) 44
제311조(금지명령 및 그 밖의 명령) 48
제312조(이해충돌) 49
제313조(경영임원의 해임 또는 업무정지) 49
제314조(임원, 이사, 종업원 또는 대리인의 위법적인 작위 및 부작위) 56
제315조(벌금 및 몰수) 58
제318조(연방금융은행이 매수할 수 없는 보증채권) 59
제319조(신탁증서의 발행 및 보증) 59
제320조(보증서 및 신탁증서의 주기적 발행) 62
제321조(삭제) 62
제B부 신시장벤처캐피탈 프로그램 62
제351조(정의) 62
제352조(목적) 65
제353조(설립) 66
제354조(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의 선택) 67
제355조(무담보사채) 72
제356조(신탁증서의 발행 및 보증) 73
제357조(수수료) 76
제359조(은행 참가) 79
제360조(연방금융은행) 80
제361조(보고 요건) 80
제362조(심사) 80
제363조(금지명령 및 그 밖의 명령) 81
제364조(불응에 대한 추가적 벌칙) 83
제365조(위법적인 작위 및 부작위; 충실의무의 위반) 83
제366조(이사 또는 임원의 해임 또는 업무정지) 85
제367조(규정) 85
제368조(지출의 권한) 85
제C부 재생연료자본투자시험 프로그램 86
제381조(정의) 86
제382조(목적) 88
제383조(설립) 88
제384조(재생연료자본투자회사의 선택) 89
제385조(무담보사채) 94
제386조(신탁증서의 발행 및 보증) 95
제387조(수수료) 98
제388조(수수료 기부금) 99
제389조(운영지원보조금) 99
제390조(은행 참가) 102
제391조(연방금융은행) 102
제392조(보고요건) 102
제393조(심사) 103
제394조(잡칙) 104
제395조(이사 또는 임원의 해임 또는 업무정지) 104
제396조(규정) 104
제397조(지출의 권한) 104
제398조(종료) 105
제4절 주인가투자회사 및 주개발회사 105
제400조(삭제) 105
제4-A절 보증 105
제A부 상업적 또는 산업적 임대 및 적격 계약 보증 105
제401조(상업적 및 산업적 재산의 임대에 의하여 소기업조직의 임대비 지급을 보증할 소기업청의 권한) 105
제402조(대출에 관한 소기업청의 권한; 새로운 임대차 설정, 전대차계약, 임대차 양도를 통한 의무의 소멸) 107
제404조(오염통제시설의 디자인 또는 설치에 대한 계획) 108
제405조(적격계약보증을 위한 회전기금; 유휴자금의 투자) 111
제B부 보증보험 보증 111
제410조(정의) 112
제411조(보증증권의 보증) 113
제412조(보증증권의 보증을 위한 회전식 기금) 118
제5절 주 및 지역개발회사에 대한 대출 118
제501조(주개발회사) 118
제502조(공장 인수, 건설, 전환 및 확장을 위한 대출) 121
제503조(개발회사 무담보사채) 126
제504조(사적인 무담보사채 매매) 132
제505조(무담보사채의 공동화) 132
제506조(개발회사지원에 대한 제한) 135
제507조(공인대부자 프로그램) 135
제508조(최상의 공인대부자 프로그램) 137
제509조(개발회사 무담보사채의 선급) 149
제510조(대출의 유질처분 및 청산) 155
[영어 원문] 163
소기업투자법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