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5
1. 지방세법령해석 기준 마련(제1조의2) 5
2. 과점주주 범위 조정(제22조) 6
3 분납대상 세액 조정(제26조의 4) 6
4. 도축세 납세의무 확정시기 개선(제30조제2항) 7
5.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이자 기간계산 개선(제46조) 7
6. 특별시분 재산세 징수교부금 규정 보완(제53조제2항) 8
7.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준용규정 개선(제84조제1항) 8
8. 지방세정보시스템 설치 법적 근거 마련(제87조) 9
9.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근거 마련(제88조 및 제89조) 10
10.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개선(제108조) 11
11.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 명확화 및 범위 축소(제109조제1항) 12
12.. 이혼으로 부부간의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신설(제110조) 13
13. 신ㆍ증축 등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개선(제111조제2항) 14
14.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 대상 조정(제112조제2항) 14
15. 등록세 납부대상의 명확화(제146조) 15
16.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 명확화(제177조의2제5항) 16
17. 주행세 납세담보 규정 개선(제196조의18제3항) 16
18.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징수방법 개선(제259조제1항) 17
19. 경형승용차에 대한 감면 정비 및 경상용차 취ㆍ등록세 감면규정 신설(제268조의2) 17
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면 확대(제273조제3항) 18
21. 산재의료관리원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감면(제278조제3항) 18
22. 국민신탁법인에 대한 감면 신설(제288조제1항) 19
23. 장학법인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제288조제5항) 20
24. 공익법인의 무주택자 분양 목적 취득 부동산 감면 신설(제288조제6항) 20
25. 농촌공사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신설(제289조제5항 및 제7항) 21
Ⅱ. 지방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22
1. 물납부동산 평가방법 명확화(제11조의4) 22
2. 재산세 분납기준 조정(제11조의5) 22
3.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결정서 전자송달 규정 신설(제39조의6) 23
4.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명확화(제75조의3) 23
5. 기업도시내 외국교육기관 취득 부동산 비과세(제79조) 24
6. 공동주택 과표로 직전년도 공시가격을 이용하도록 개선(제80조의2) 25
7. 고급주택 판단기준에 주택가액 기준(6억원) 추가(제84조의3) 25
8. 선박에 대한 등록세 징구서류 간소화(제90조) 26
9. 단순 면허변경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제126조의2) 26
10. 총포소지허가 면허세 비과세 규정 보완(제126조의2) 27
11.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제131조의2제3항) 27
12.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용 토지 별도합산(제131조의2제3항) 28
13. 전문휴양업 및 관광단지내 원형보전지에 대한 별도합산(제131조의2제3항) 28
14. 준보전 산지 내 임야에 대한 별도합산(제131조의2제3항) 29
15. 종자생산용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제131조의2제3항) 29
16. 양식어업용 및 종묘생산어업용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제131조의2제3항) 30
17. 견인차량보관용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제131조의2제3항) 30
18.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 분리과세(제132조제1항) 31
19. 대외방송ㆍ사회교육방송 중계시설 부속토지에 대한 분리과세(제132조제4항) 31
20. 한국토지공사의 5년초과 보유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연장(부칙개정) 32
21. 재산세 세부담상한 적용기준 명확화(제142조) 32
22. 국방용 자동차 자동차세 비과세 조문 정리(제146조의2) 33
23. 버스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대ㆍ소)기준 조정(제146조의4) 33
24. 경형자동차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 위임 사항 규정(제222조의2) 34
25. 면허의 종별 구분 조정(제124조제1항, 별표) 34
26. 볼링장 등 면허세 과세업종 제외(제124조제1항, 별표) 36
Ⅲ. ‘0077..77..2200 개정된 지방세법 개정내용 37
1. 서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제6조의2 등,‘08.1.1시행) 37
2..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규정명확화(제105조제8항,‘07.7.20시행) 37
3. 주행세의 세율 조정(제196조의 17,‘07.7.20시행) 37
推進日程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