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조사결과 요약 7
02. 조사개요 11
1. 조사 목적 및 법적 근거 12
1. 조사배경 및 목적 12
2. 법적 근거 12
2. 조사 설계 13
1. 조사 개요 13
2. 조사 방법 13
3. 조사 항목 14
3. 표본 설계 15
1. 모집단 및 표본틀 15
2. 기관 유형별 모집단 분포 및 완료 현황 15
4. 용어 정의 16
03. 조사결과 18
1절. 사업체 현황 19
1-1. [기관 일반현황] 설립연도 19
1-2. [기관 일반현황]기관 소재지 20
1-3. [기관 일반현황] 기관 형태 21
1-4. [기관 일반현황] 연구개발비 22
2절. 연구정보 관리 일반현황 23
2-1. [문2-1] 일반과제 등의 '연구 성과물' 관리 방법 23
2-2. [문2-2] '연구 부산물' 관리 방법 24
2-2-1. [문2-2-1] '연구 부산물'을 보안과제와 동일하게 관리하지 않는 이유 25
3절. 연구정보 보호(관리)활동 현황 26
3-0. [문3-1] 비밀관리활동 수행 여부 26
3-1-1. [문3-1-1]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출입통제 활동 27
3-1-2. [문3-1-2]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자료관리 활동 28
3-1-3. [문3-1-3]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인적관리 활동 29
3-1-4. [문3-1-4]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술적 관리 활동 30
3-2-1. [문3-2] 연구보안 교육 실시 여부 31
3-2-2/3-2-1. [문3-2] 연구보안 교육 주기 32
3-3-1. [문3-3] 연구보안 교육 실시 대상자(대학) 33
3-3-2. [문3-3] 교육 실시 대상자(공공연구기관) 34
3-4. [문3-4] 연구보안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 35
3-5. [문3-5] 연구보안 교육의 도움 정도 36
3-5-1. [문3-5-1] 연구보안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 37
3-6. [문3-6] 국제공동연구 실적 유무 38
3-7. [문3-7]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보안규정 보유 여부 39
3-8. [문3-8] 보안규정 내 '보안관리' 내용 적용 여부 40
3-8-1. [문3-8-1] 일반과제 내 '보안관리' 내용 포함 여부 41
3-9. [문3-9] 외국인 연구원 연구 참여 여부 42
3-10. [문3-10] 외국인 연구원에 대한 연구 보안관리 수준 43
3-11. [문3-11] 외국인 연구원 관리 규정 보유 여부 44
3-12. [문3-12] 문 외국인 연구원 연구 참여시 보안서약서 작성 여부 45
3-13. [문3-13] 외국인 연구원 출입증 발급 여부 46
3-14. [문3-14] 퇴직자 및 이직자 대상 연구정보 보호조치 여부 47
3-15. [문3-15] 보안과제에 대해 퇴직자 및 이직자에게 이행하고 있는 연구정보 보호조치 48
3-16. [문3-16] 일반과제에 대해 퇴직자 및 이직자에게 이행하고 있는 연구정보 보호조치 49
3-17. [문3-17] 퇴직자 및 이직자의 상대 기관 또는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내용) 확인 여부 50
3-17-1. [문3-17-1, 3-17-2] 연구과제(내용)를 확인한 경우 보안유지 사항의 포함 여부 및 대응내용 51
4절. 연구정보 보안 인프라 현황 52
4-1. [문4-1] 연구보안 담당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52
4-2-1. [문4-2] 연구보안 인력 현황_총 인력 54
4-2-2. [문4-2] 연구보안 인력 현황_전담 인력 55
4-3. [문4-3] 연구보안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현황 56
4-4. [문4-4] 연구보안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내용 58
4-5. [문4-5] 연구보안 인력 대상 추가적으로 원하는 직무교육 내용 59
4-6-1. [문4-6-1]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 비율 61
4-6-2. [문4-6-2]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 62
4-7. [문4-7] 연구보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의 비율 63
5절. 연구정보 보호 관련 정책수요 64
5-1. [문5-1] 연구정보 보호ㆍ관리 과정 중 애로사항 64
5-2. [문5-2]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요 66
6절. 연구기관 영업비밀 인지도 68
6-1. [문7-1] 영업비밀 용어 사용 여부 68
6-1-1. [문7-1-1] 사용 중인 영업비밀 용어의 법률상 정의 일치 여부 69
6-2. [문7-2] 영업비밀로서 '연구 부산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 인지 여부 70
7절. 영업비밀(연구정보) 보호 수준 71
7-1. [문8-1] 기관의 영업비밀 보호 수준에 대한 인식 71
7-2. [문8-2]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호 수준에 대한 인식 72
[부록 01] 통계표 75
[부록 02] 조사표 106
판권기 126
표 Ⅱ-1. 조사 연혁 12
표 Ⅱ-2. 영업비밀(연구정보) 보호 실태조사_조사 항목 14
표 Ⅱ-3. 모집단 및 표본틀 15
표 Ⅱ-4. 모집단 및 표본틀 15
표 Ⅲ-1. 설립연도 현황 19
표 Ⅲ-2. 소재지(권역별) 현황 20
표 Ⅲ-3. 기관 형태 21
표 Ⅲ-4. 연구개발비 현황 22
표 Ⅲ-5. '연구 성과물' 관리 방법 23
표 Ⅲ-6. '연구 부산물' 관리 방법 24
표 Ⅲ-7. '연구 부산물'을 보안과제와 동일하게 관리하지 않는 이유 25
표 Ⅲ-8. 비밀관리활동 수행 여부 26
표 Ⅲ-9.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활동 [출입통제 활동] 27
표 Ⅲ-10.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활동 [자료관리 활동] 28
표 Ⅲ-11.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활동 [인적관리 활동] 29
표 Ⅲ-12.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활동 [기술적 관리 활동] 30
표 Ⅲ-13. 연구보안 교육 실시 여부 31
표 Ⅲ-14. 연구보안 교육 실시 주기 32
표 Ⅲ-15. 연구보안 교육 실시 대상자_대학 33
표 Ⅲ-16. 연구보안 교육 실시 대상자_공공연구기관 34
표 Ⅲ-17. 연구보안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 35
표 Ⅲ-18. 연구보안 교육의 도움 정도 36
표 Ⅲ-19. 연구보안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 37
표 Ⅲ-20. 국제공동연구 실적 유무 38
표 Ⅲ-21.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보안규정 보유 여부 39
표 Ⅲ-22. 보안규정 내 '보안관리' 내용 포함 여부 40
표 Ⅲ-23. 일반과제 내 '보안관리' 내용 적용 여부 41
표 Ⅲ-24. 외국인 연구원 연구 참여 여부 42
표 Ⅲ-25. 외국인 연구원에 대한 보안관리 수준 인식 43
표 Ⅲ-26. 외국인 연구원 관리 규정 보유 여부 44
표 Ⅲ-27. 외국인 연구원 연구 참여시 보안서약서 작성 여부 45
표 Ⅲ-28. 외국인 연구원 출입증 발급 여부 46
표 Ⅲ-29. 퇴직자 및 이직자 대상 연구정보 보호조치 여부 47
표 Ⅲ-30. 보안과제에 대해 퇴직자 및 이직자에게 이행하고 있는 연구정보 보호조치 48
표 Ⅲ-31. 일반과제에 대해 퇴직자 및 이직자에게 이행하고 있는 연구정보 보호조치 49
표 Ⅲ-32. 퇴직자 및 이직자의 상대 기관 또는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내용) 확인 여부 50
표 Ⅲ-33. 연구과제(내용)를 확인한 경우 보안유지 사항의 포함 여부 및 대응내용 51
표 Ⅲ-34. 연구보안 담당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53
표 Ⅲ-35. 연구보안 인력 현황_총 인력 54
표 Ⅲ-36. 연구보안 인력 현황_전담 인력 55
표 Ⅲ-37. 연구보안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현황 57
표 Ⅲ-38. 연구보안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내용 58
표 Ⅲ-39. 연구보안 인력 대상 추가적으로 원하는 직무교육 내용_1순위 59
표 Ⅲ-40. 연구보안 인력 대상 추가적으로 원하는 직무교육 내용_1+2순위 60
표 Ⅲ-41.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 비율 61
표 Ⅲ-42.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 62
표 Ⅲ-43. 연구보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의 비율 63
표 Ⅲ-44. 연구정보 보호ㆍ관리 과정 중 애로사항_1순위 64
표 Ⅲ-45. 연구정보 보호ㆍ관리 과정 중 애로사항_1+2순위 65
표 Ⅲ-46.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요_1순위 66
표 Ⅲ-47.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요_1+2순위 67
표 Ⅲ-48. 영업비밀 용어 사용 여부 68
표 Ⅲ-49. 사용 중인 영업비밀 용어의 법률상 정의 일치 여부 69
표 Ⅲ-50. 영업비밀로서 '연구 부산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 인지 여부 70
표 Ⅲ-51. 기관의 영업비밀 보호 수준에 대한 인식 71
표 Ⅲ-52.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호 수준에 대한 인식 72
표 Ⅲ-53.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호 수준에 대한 인식 73
그림 Ⅱ-1. 자료 수집 절차 13
그림 Ⅲ-1. 설립 연도 19
그림 Ⅲ-2. 소재지(권역별) 현황 20
그림 Ⅲ-3. 기관 형태 21
그림 Ⅲ-4. 연구개발비 현황 22
그림 Ⅲ-5. '연구 성과물' 관리 방법 23
그림 Ⅲ-6. '연구 부산물' 관리 방법 24
그림 Ⅲ-7. '연구 부산물'을 보안과제와 동일하게 관리하지 않는 이유 25
그림 Ⅲ-8. 비밀관리활동 수행 여부 26
그림 Ⅲ-9.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활동 [출입통제 활동] 27
그림 Ⅲ-10.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활동 [자료관리 활동] 28
그림 Ⅲ-11.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활동 [인적관리 활동] 29
그림 Ⅲ-12.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활동 [기술적 관리 활동] 30
그림 Ⅲ-13. 연구보안 교육 실시 여부 31
그림 Ⅲ-14. 연구보안 교육 실시 주기 32
그림 Ⅲ-15. 연구보안 교육 실시 대상자_대학 33
그림 Ⅲ-16. 연구보안 교육 실시 대상자_공공연구기관 34
그림 Ⅲ-17. 연구보안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 35
그림 Ⅲ-18. 연구보안 교육의 도움 정도 36
그림 Ⅲ-19. 연구보안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 37
그림 Ⅲ-20. 국제공동연구 실적 유무 38
그림 Ⅲ-21.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보안규정 보유 여부 39
그림 Ⅲ-22. 보안규정 내 '보안관리' 내용 포함 여부 40
그림 Ⅲ-23. 일반과제 내 '보안관리' 내용 적용 여부 41
그림 Ⅲ-24. 외국인 연구원 연구 참여 여부 42
그림 Ⅲ-25. 외국인 연구원에 대한 보안관리 수준 인식 43
그림 Ⅲ-26. 외국인 연구원 관리 규정 보유 여부 44
그림 Ⅲ-27. 외국인 연구원 연구 참여시 보안서약서 작성 여부 45
그림 Ⅲ-28. 외국인 연구원 출입증 발급 여부 46
그림 Ⅲ-29. 퇴직자 및 이직자 대상 연구정보 보호조치 여부 47
그림 Ⅲ-30. 보안과제에 대해 퇴직자 및 이직자에게 이행하고 있는 연구정보 보호조치 48
그림 Ⅲ-31. 일반과제에 대해 퇴직자 및 이직자에게 이행하고 있는 연구정보 보호조치 49
그림 Ⅲ-32. 퇴직자 및 이직자의 상대 기관 또는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내용) 확인 여부 50
그림 Ⅲ-33. 연구과제(내용)를 확인한 경우 보안유지 사항의 포함 여부 및 대응내용 51
그림 Ⅲ-34. 연구보안 담당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전체) 52
그림 Ⅲ-35. 연구보안 담당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조직 및 인력의 형태) 53
그림 Ⅲ-36. 연구보안 인력 현황_총 인력 54
그림 Ⅲ-37. 연구보안 인력 현황_전담 인력 55
그림 Ⅲ-38. 연구보안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현황(전체) 56
그림 Ⅲ-39. 연구보안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현황(직무교육 형태) 56
그림 Ⅲ-40. 연구보안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내용 58
그림 Ⅲ-41. 연구보안 인력 대상 추가적으로 원하는 직무교육 내용_1순위 59
그림 Ⅲ-42. 연구보안 인력 대상 추가적으로 원하는 직무교육 내용_1+2순위 60
그림 Ⅲ-43/그림 Ⅲ-44.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 비율 61
그림 Ⅲ-44/그림 Ⅲ-45.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 62
그림 Ⅲ-45/그림 Ⅲ-46. 연구보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의 비율 63
그림 Ⅲ-46/그림 Ⅲ-47. 연구정보 보호ㆍ관리 과정 중 애로사항_1순위 64
그림 Ⅲ-47/그림 Ⅲ-48. 연구정보 보호ㆍ관리 과정 중 애로사항_1+2순위 65
그림 Ⅲ-48/그림 Ⅲ-49.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요_1순위 66
그림 Ⅲ-49/그림 Ⅲ-50.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요_1+2순위 67
그림 Ⅲ-50/그림 Ⅲ-51. 영업비밀 용어 사용 여부 68
그림 Ⅲ-51/그림 Ⅲ-52. 사용 중인 영업비밀 용어의 법률상 정의 일치 여부 69
그림 Ⅲ-52/그림 Ⅲ-53. 영업비밀로서 '연구 부산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 인지 여부 70
그림 Ⅲ-53/그림 Ⅲ-54. [문8-1] 기관의 영업비밀 보호 수준에 대한 인식 71
그림 Ⅲ-54/그림 Ⅲ-55.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호 수준에 대한 인식 72
[부록 표 1] 응답자 특성 76
[부록 표 2] 설립연도 현황 77
[부록 표 3] 소재지(시도별) 현황 77
[부록 표 4] 소재지(권역별) 현황 78
[부록 표 5] 기관 형태 79
[부록 표 6] 연구개발비 현황 79
[부록 표 7] '연구 성과물' 관리 방법 80
[부록 표 8] '연구 부산물' 관리 방법 80
[부록 표 9] '연구 부산물'을 보안과제와 동일하게 관리하지 않는 이유 81
[부록 표 10] 비밀관리활동 수행 여부 81
[부록 표 11]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활동 [출입통제 활동] 82
[부록 표 12]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활동 [자료관리 활동] 82
[부록 표 13]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활동 [인적관리 활동] 83
[부록 표 14]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활동 [기술적 관리 활동] 83
[부록 표 15] 연구보안 교육 실시 여부 84
[부록 표 16] 연구보안 교육 실시 주기 84
[부록 표 17] 연구보안 교육 실시 대상자_대학 85
[부록 표 18] 연구보안 교육 실시 대상자_공공연구기관 85
[부록 표 19] 연구보안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 86
[부록 표 20] 연구보안 교육의 도움 정도 86
[부록 표 21] 연구보안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 87
[부록 표 22] 국제공동연구 실적 유무 87
[부록 표 23]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보안규정 보유 여부 88
[부록 표 24] 보안규정 내 '보안관리' 내용 포함 여부 88
[부록 표 25] 일반과제 내 '보안관리' 내용 적용 여부 89
[부록 표 26] 외국인 연구원 연구 참여 여부 89
[부록 표 27] 외국인 연구원에 대한 보안관리 수준 인식 90
[부록 표 28] 외국인 연구원 관리 규정 보유 여부 90
[부록 표 29] 외국인 연구원 연구 참여시 보안서약서 작성 여부 91
[부록 표 30] 외국인 연구원 출입증 발급 여부 91
[부록 표 31] 퇴직자 및 이직자 대상 연구정보 보호조치 여부 92
[부록 표 32] 보안과제에 대해 퇴직자 및 이직자에게 이행하고 있는 연구정보 보호조치 92
[부록 표 33] 일반과제에 대해 퇴직자 및 이직자에게 이행하고 있는 연구정보 보호조치 93
[부록 표 34] 퇴직자 및 이직자의 상대 기관 또는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내용) 확인 여부 93
[부록 표 35] 연구과제(내용)를 확인한 경우 보안유지 사항의 포함 여부 94
[부록 표 36] 연구과제(내용)를 확인한 경우 보안유지 사항의 포함 여부(확인 업체만) 94
[부록 표 37] 보안유지 사항이 포함된 경우 대응 내용 95
[부록 표 38] 연구보안 담당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95
[부록 표 39] 연구보안 인력 현황_총 인력 96
[부록 표 40] 연구보안 인력 현황_전담 인력 96
[부록 표 41] 연구보안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현황 97
[부록 표 42] 연구보안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내용 97
[부록 표 43] 연구보안 인력 대상 추가적으로 원하는 직무교육 내용_1순위 98
[부록 표 44] 연구보안 인력 대상 추가적으로 원하는 직무교육 내용_1+2순위 98
[부록 표 45]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 비율 99
[부록 표 46]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 99
[부록 표 47] 연구보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의 비율 100
[부록 표 48] 연구정보 보호ㆍ관리 과정 중 애로사항_1순위 100
[부록 표 49] 연구정보 보호ㆍ관리 과정 중 애로사항_1+2순위 101
[부록 표 50]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요_1순위 101
[부록 표 51]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요_1+2순위 102
[부록 표 52] 연구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경험 102
[부록 표 53] 영업비밀 용어 사용 여부 103
[부록 표 54] 사용 중인 영업비밀 용어의 법률상 정의 일치 여부 103
[부록 표 55] 영업비밀로서 '연구 부산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 인지 여부 104
[부록 표 56] 기관의 영업비밀 보호 수준에 대한 인식 104
[부록 표 57]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호 수준에 대한 인식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