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2000년 정당ㆍ선거 및 국민투표법 20
제1부 선거위원회 21
선거위원회 및 관련 기관의 설치 21
제1조 (선거위원회의설치) 21
제2조 (의장위원회) 22
제3조 (선거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명) 22
제3A조 (정당이 추천하는 4인의 선거위원회위원) 23
제4조 (의석정당 조사단) 24
선거위원회의 일반 업무 25
제5조 (선거 및 국민투표 등에 관한 보고서 발간) 25
제6조 (선거 및 정치적 문제의 검토) 27
제6A조 (선거 등에 위원회 대표의 참석) 28
제6B조 (위원회 대표의 업무 참관) 29
제6C조 (참관허가 : 개인) 30
제6D조 (참관허가 : 단체) 30
제6E조 (참관인의 참여와 참관수행) 31
제6F조 (선거 참관지침) 32
제6G조 (스코틀랜드 지방정부선거에서의 선거 참관 지침) 33
제6H조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에서 후보자 선거비용 실행 지침 34
제6ZA조 (선거 및 정치적 사안에 대한 검토 : 위임된 스코틀랜드 선거) 35
제7조 (선거법 개정에 대한 선거위원회와의 협의) 36
제8조 (선거위원회의 권고가 필수적인 선거관련 권한) 38
제9조 (선거절차의 개정에 대한 선거위원회의 관여) 38
제9A조 (업무기준 설정) 39
제9AA조(웨일스에서위임된선거와국민투표관련수행기준 40
제9B조 (업무기준에 대한 결과와 보고서) 41
제9C조 (선거비용 등에 대한 정보제출) 41
제10조 (자문 및 조력의 제공) 42
제11조 (정당의 정강ㆍ정책방송에 대한 선거위원회의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방송사) 43
제12조 (정책개발 보조금) 44
제13조 (선거제도 및 민주주의제도 교육) 45
제13A조 (스코틀랜드 장관에 의한 비용 환수) (삭제) 46
선거위원회의 선거구획정업무 46
제14조~제20A조 (삭제) 46
보충규정 46
제21조 (제1부의 해석) 46
제2부 정당의 등록 46
등록 요건 46
제22조 (선거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정당 등록) 46
정당의 명부 48
제23조 (신규 명부) 48
선결요건 49
제24조 (당직자 등록) 49
제25조 (선거운동원을 둔 정당) 51
제26조 (등록된 정당의 재무구조 : 계획안의 채택) 52
제27조 (등록된 정당의 재무구조 : 회계부서) 54
등록 55
제28조 (정당의 등록) 55
제28A조 (정당명칭 등) 58
제28B조 (합당한 정당의 명칭 등) 59
제29조 (표장) 60
제30조 (명부의 변경등록) 61
제31조 (정당 간부의 변경통보 등) 63
제32조 (등록된 개별사항들의 확인 등) 64
제33조 (등록말소된 정당) 65
제34조 (군소정당의 등록) 66
제35조 (장관의 요청) 68
제36조 (현존하는 등록된 정당을 위한 선거위원회의 보조) 68
보충규정 68
제37조 (정당의 정치방송) 68
제38조 (의회선거규칙의 개정) 69
제39조 (허위진술 : 위법) 70
제40조 (제2부의 해석) 70
제3부 등록된 정당의 회계요건 71
회계기록 71
제41조 (회계기록 유지 의무) 71
회계보고 72
제42조 (연간 회계보고) 72
제43조 (연간 회계감사) 73
제44조 (회계감사자에 관한 보충규정) 74
제45조 (선거위원회에 회계등의 보고서 제출) 75
제46조 (정당의 회계보고서에 대한 공공열람) 76
제47조 (적정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 76
회계보고서 수정 76
제48조 (하자있는 회계보고서의 수정) 76
회계부서가 있는 정당 78
제49조 (회계부서가 있는 정당의 책임분할) 78
제4부 등록된 정당 및 그 구성원 등에 대한 기부의 규제 79
제1장 등록된 정당에 대한 기부 79
제50조 (제4부의 기부) 79
제51조 (후원) 80
제52조 (기부로 보지 아니하는 지불, 용역 등) 81
제53조 (기부금액) 82
제2장 등록된 정당에 대한 기부의 규제 83
허용되는 기부 83
제54조 (허용되는 기부자) 83
제55조 (허용되는 기부자에 의한 기부로 간주되거나 간주되지 않는 지불 등) 85
제56조 (기부의 수령 또는 반환 : 일반규정) 86
제57조 (신원불명의 기부자에 의한 기부의 반환) 87
제57A조 (영국(UK) 정당이 수령하는 지브롤터 기부금의 추가적 제한) (삭제) 88
기부의 몰수 88
제58조 (허용되지 아니하는 또는 신원불명의 기부자에 의한 기부금의 몰수) 88
제59조 (제58조의 명령에 대한 항소) 88
제60조 (제58조의 명령에 관한 보충규정) 89
기부규제에 대한 회피 90
제61조 (기부규제에 대한 회피와 관련된 위반) 90
제3장 등록된 정당의 기부보고 90
등록된 정당에 의한 보고 90
제62조 (분기별 기부보고) 90
제62A조 (분기별 보고서 작성의 면제) 93
제63조 (총선거기간 동안의 주간 기부보고) 94
제64조 (제63조의 주간 기부보고 면제) 95
제65조 (선거위원회에 기부보고서 제출) 96
제66조 (기부보고서상 회계책임자의 선서) 97
보고요건의 확장 98
제67조 (총선거 이외의 선거에서 주간보고) 98
기부자에 의한 보고 99
제68조 (다수소액기부의 보고) 삭제 99
기부의 등록 99
제69조 (기록 가능한 기부의 등록) 99
제4장 특별규정 제정권 (삭제) 100
제5장 개인회원 및 개인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기부의 규제 100
제71조 (개인회원 및 개인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기부의 규제) 100
제6장 북아일랜드 특별 조항 100
제71A조 (서론) 100
제71B조 (북아일랜드수령인 관련 허용된 기부자의 범위 확대) 100
제71C조 (대브리튼 관련 기부자가 될 수 없는 북아일랜드 수령인) 101
제71D조 (기부보고서 확인 임무) 101
제71E조 (기부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 101
제4A부 대출 및 관련 거래의 규제 103
제1장 103
제71F조 (규제되는 거래) 103
제71G조 (규제된 거래의 가치평가) 105
제71GA조 (차기 유럽의회 선거에서 지브롤터 거래규제확대의 금지) (삭제) 105
제71H조 (허용된 당사자) 105
제71HZA조 (거주지 조건 충족의 선언) 106
제71HA조 (지브롤터의 기부 및 규제된 거래의 재정적 제한) (삭제) 106
제71I조 (승인되지 않은 당사자 관련 규제된 거래) 106
제71J조 (보증 및 유가 증권 : 허가받지 않은 참가자) 107
제71K조 (승인되지 않은 참가자의 무효화) 108
제71L조 (규제된 거래에 관한 위반) 108
제71M조 (규제 된 거래에 대한 분기 별 보고서) 111
제71N조 (분기 별 보고서에 기록 할 변경 사항) 113
제71O조 (기존 거래) 114
제71P조 (분기 보고서 작성요건 면제) 114
제71Q조 (총선거 기간 중 주간 거래 보고서) 115
제71R조 (제71Q조의 면제) 116
제71S조 (위원회에 거래 보고서 제출) 116
제71T조 (거래보고에 있어 회계책임자의 신고) 117
제71U조 (총선 이외의 선거와 관련한 주간기부 보고서) 118
제71V조 (기록 가능한 거래의 등록) 119
제71W조 (제71I조 및 제71S조에 따른 절차) 119
제71X조 (제4A부의 구성) 120
제71Y조 (융자 등의 관리 : 개인 및 회원 단체) 120
제2장 북아일랜드와 관련된 특별 조항 121
제71Z조 (서론) 121
제71Z1조 (북아일랜드 참가자와 관련하여 승인된 참가자의 범위 확장) 121
제71Z조의 2 (영국과 관련한 허용된 참가자가 아닌 북아일랜드 참가자) 122
제71Z조의 3 (회계보고 입증 의무) 122
제71Z조의 4 (회계보고 거래내역 비공개 의무) 122
제5부 선거운동비용의 규제 124
서문 124
제72조 (선거운동 비용) 124
제72A조 (선거운동비용 지출 : 스코틀랜드 장관의 권한) 126
제73조 (개념상의 선거운동비용) 126
제74조 (선거운동비용에 대하여 책임 있는 등록된 정당의 간부) 128
선거운동비용에 관한 일반 제한 130
제75조 (선거운동비용 발생에 대한 제한) 130
제76조 (선거운동비용에 대한 지불 제한) 130
제77조 (선거운동비용에 대한 청구 제한) 131
제78조 (분쟁대상 청구) 132
재정한도 133
제79조 (선거운동비용의 한도) 133
보고 134
제80조 (선거운동비용에 관한 보고) 134
제81조 (회계감사자의 감사보고) 135
제82조 (선거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제출) 136
제83조 (제80조의 보고서에 관한 회계책임자의 선서) 137
제84조 (제80조의 보고서에 대한 공공열람) 137
제6부 제3참가자의 국가선거운동에 관한 제한 138
제1장 서문 138
제3참가자에 의해 "관리되는 비용" 138
제85조 (제3참가자에 의해 "관리되는 비용") 138
제85A조 (제3참가자에 의해 "관리되는 비용" : 스코틀랜드 장관의 권한) 140
제86조 (개념상의 "관리되는 비용") 140
제87조 ("관리되는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제3참가자에 의한 지출) 142
공인된 제3참가자 143
제88조 (본 부의 목적상 공인된 제3참가자) 143
제3참가자가 지출할 수 있는 비용 147
제89A조 (제3참가자가 관리되는 비용을 지출에 대한 제한) 147
제89조 (제88조의 목적상 통보의 등록) 148
제2장 재정적 규제 148
공인된 제3참가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비용"에 관한 일반적인 제한 148
제90조 ("관리되는 비용" 발생에 관한 제한) 148
제91조 ("관리되는 비용"에 관한 지불 제한) 149
제92조 ("관리되는 비용"에 관한 청구 제한) 149
제93조 (분쟁대상 청구) 151
관리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한도 151
제94조 (제3참가자에 의해 "관리되는 비용"의 한도) 151
제94A조 (선거위원회에 통지된 제3참가자간 합의) 155
제94B조 (제94A조에 따라 약정이 통지된 때의 효력) 156
목표 관리 비용에 대한 재정한도 158
제94C조 (제94D조부터 제94H까지 개요) 158
제94D조 ("목표", "목표 지출 한도" 등의 의미) 158
제94E조 (목표 지출 한도를 초과한 불법지출) 159
제94F조 (목표 지출 한도를초과한 허용된 지출) 160
제94G조 (승인) 161
제94H조 (목표 지출 한도 또는 상한을 "초과"하는 지출) 161
공인된 제3참가자에 대한 기부 162
제95조 (공인된 제3참가자에 대한 기부의 관리) 162
제95ZA조 (공인된 제3참가자에 대한 기부 관리:스코틀랜드장관의 권한) 162
공인된 제3참가자에 대한 기부금의 분기별 및 주간보고 162
제95A조 (분기별 기부금 보고) 162
제95B조 (총선 기간 중 주간보고서) 164
제95C조 (관련범죄) 165
제95D조 (몰수) 165
제95E조 (제95A조 내지 제95D조 : 보충규정) 166
제95F조 (보고서의 공개점검규정) 167
보고 167
제96조 ("관리되는 비용"에 관한 보고) 167
제96A조 (회계보고서) 169
제97조 (회계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자의 감사보고) 171
제98조 (선거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171
제99조 (제96조의 보고서에 관한 책임 있는 자의 선서) 172
제99A조 (제96A조의 회계보고서에 관한 책임 있는 자의 서약) 173
제100조 (제96조의 보고서에 대한 공공열람) 174
관리되는 비용 관련 실무 175
제100A조 (관리되는 비용 관련 실무) 175
제100B조 (실행 규정 : 협의와 절차적 요건) 175
제7부 국민투표 177
제1장 서문 177
본 부가 적용되는 국민투표 177
제101조 (본 부가 적용되는 국민투표) 177
제102조 (국민투표기간) 178
제103조 (투표일) 178
제104조 (국민투표 안건) 178
허용된 참가자 179
제105조 (허용된 참가자) 179
제106조 (제105조의 신고 및 통보) 180
제107조 (제105조의 신고 및 통보의 등록) 181
선정된 조직에 대한 지원 182
제108조 (지원 가능한 조직의 선정) 182
제109조 (제108조의 선정을 위한 신청) 182
제110조 (선정된 조직에 대한 이용 가능한 지원) 183
제2장 재정 규제 184
국민투표 비용 184
제111조 (국민투표 비용) 184
제112조 (국민투표 비용의 개념) 184
허용된 참가자에 의하여 발생된 국민투표 비용에 관한 일반 제한 186
제113조 (국민투표 비용 발생에 관한 제한) 186
제114조 (국민투표 비용에 관한 지불 제한) 187
제115조 (국민투표 비용에 관한 청구 제한) 187
제116조 (분쟁대상 청구) 188
재정 한도 189
제117조 (국민투표 비용에 관한 일반 제한) 189
제118조 (허용된 참가자의 국민투표 비용에 관한 특별 제한) 190
허용된 참가자에 대한 기부 191
제119조 (허용된 참가자에 대한 기부의 규제) 191
보고서 191
제120조 (국민투표 비용에 관한 보고서) 191
제121조 (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자의 감사보고) 192
제122조 (선거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193
제123조 (제120조의 보고에 관한 책임 있는 자의 신고) 193
제124조 (제120조 보고서의 공공열람) 194
제3장 공표에 대한 규제 195
제125조 (중앙 및 지방정부등에 의한 홍보자료의 공표등에 관한 제한) 195
제126조 (국민투표자료의 세부사항) 196
제127조 (국민투표운동 방송) 198
제4장 국민투표의 관리 198
제128조 (국민투표를 위한 개표총괄책임자 및 국민투표집계관) 198
제129조 (국민투표관리를 규제하는 명령) 199
제8부 선거운동 및 절차 200
후보자에 대한 기부규제 200
제130조 (후보자에 대한 기부규제) 200
선거비용의 관리 201
제131조 (후보자 외의 자에 의하여 발생된 선거비용) 201
제132조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적용되는 재정 한도) 202
제133조 (선거비용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는 권한) 202
제134조 (선거비용의 의미) 203
제135조 (후보자의 의미) 207
매수 및 불법행위 208
제136조 (매수 및 불법행위: 매수 및 불법행위로 유죄 선고된 자에 대한 결과) 208
제137조 (매수 및 불법행위 : 선거소청 등) 210
기타 개정사항 210
제138조 (선거운동 및 절차 : 기타 개정사항) 210
제9부 기업에 의한 정치적 기부와 지출 211
정치적 기부의 제한 211
제139조 (회사기업에 의한 정치적 기부의 제한) (삭제) 211
정치적 기부 및 지출의 공개 211
제140조 (관리자의 보고서에 기재된 정치적 기부 및 지출의 공개) (삭제) 211
정치자금을 기부한 비법인협회의 보고 211
제140A조 (비법인협회가 제공한 선물보고서 작성) 211
제10부 기타 일반 규정 212
재외 선거인 212
제141조 (재외선거인을 위한 자격요건기간의 축소) 212
통합 전 개정사항 212
제142조 (통합전 개정사항) (삭제) 212
선거자료 212
제143조 (선거자료에 표시되는 세부사항) 212
제143A조 ("선거자료"의 의미) 214
선거운동기간 중의 방송 215
제144조 (선거운동기간 중의 지방기사의 방송) 215
법률의 집행 217
제145조 (법률이 부과한 규제의 준수를 감독하는 선거위원회의 일반 업무) 217
제146조 (선거위원회의 감독권한) 218
제147조 (민사제재) 218
제148조 (일반적인 위법) 218
명부의 열람 등 220
제149조 (선거위원회의 명부에 대한 열람 등) 220
제149A조 (선거위원회의 명부에 대한 열람 등: 북아일랜드) 221
벌칙 규정 222
제150조 (위반에 대한 처벌) 222
제151조 (약식재판절차) 223
제152조 (법인에 의한 위반) 224
제153조 (법인이 아닌 협회에 의한 위반) 224
제154조 (선거위원회에 유죄판결의 결과를 보고할 법원의 의무) 225
명시된 금액의 변경 225
제155조 (명시된 금액 및 비율을 변경하는 권한) 225
보충규정 226
제156조 (명령 및 규정) 226
제157조 (본 법에 의한 문서송달 등) 228
제158조 (경미한 개정 및 폐지, 중요한 개정 및 폐지) 228
제159조 (재정규정) 229
제159A조 (국무조정실장의 직무) (삭제) 229
제160조 (일반해석) 229
제161조 (해석 : 기부) 232
제162조 (해석 : 면제신탁기부) 232
제163조 (법령명, 효력시기, 경과규정 및 범위) 233
부칙 235
부칙 1. 선거위원회 235
부칙 2. 의장위원회 255
부칙 3. 선거구획정위원회 업무의 이전 256
부칙 4. 제2부의 신청서 257
부칙 5. 회계부서: 회계요건의 적용 261
부칙 6. 기부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265
부칙 6A. 거래보고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 273
부칙 7. 개인회원 및 개인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기부제한 281
부칙 7A. 개인회원 및 개인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대출 등의 규제 305
부칙 8. 선거운동 비용 : 제한비용 321
부칙 8A. 관리되는 비용 : 적정 비용 324
부칙 9. 선거운동 비용의 제한 327
부칙 10. 제한되는 비용에 대한 한도 337
부칙 11. 공인된 제3참가자에 대한 기부제한 347
부칙 11A. 분기별 및 주간 기부보고서 제출사항 355
부칙 12. 선정된 조직에 대한 가능한 지원 359
부칙 13. 국민투표 비용 : 비용의 제한 362
부칙 14. 허용된 참가자의 국민투표 비용 한도 364
부칙 15. 허용된 참가자에 대한 기부제한 366
부칙 16. 후보자에 대한 기부제한 : 1983년 국민대표법에 대한 신 부칙 2A 376
부칙 17. 선거 소청에 대한 개정 386
부칙 18. 선거운동ㆍ절차 : 기타 개정 388
부칙 19A. 정치후원금을 조성한 비법인협회의 기부 보고 397
부칙 19B. 위원회의 조사권 403
부칙 19C. 민사처벌 412
부칙 20. 형벌 429
부칙 21. 부수적 및 중요한 개정 437
부칙 22. 폐지 445
부칙 23. 경과규정 447
Ⅱ. 2013년 선거인 등록 및 관리법 455
제6장 456
제1편 영국에서의 개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456
제1조 (개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456
제2조 (선거인 등록 및 등재 자격 확인 등의 신청) 457
제3조 (선거인으로 등록되기 위한 대리 위임권) 458
제4조 (연례 조사) 459
제5조 (선거인명부 등재 신청 안내문) 460
제6조 (1986년 의회선거구 법의 개정) (삭제) 460
제7조 (연례 조사를 수정하거나 폐지할 권한) 461
제8조 (제7조에 의한 명령 제정에 대한 선거위원회의 자문) 461
제9조 (연례조사 변화 추진) 462
제10조 (등록 조항) 463
제11조 (제1편에 의한 명령) 463
제12조 (제1편에 대한 해석) 464
제13조 (수정안과 이행조항) 464
제2편 선거 등에 관한 행정과 이행 464
제14조 (의회선거에 대한 일정의 연장) 464
제15조 (잉글랜드와 웨일스 주에서의 교구 및 지역사회 의회선거의 일정) 465
제16조 (선거일까지의 선거인명부 등록 변경) 465
제17조 (영국에서의 투표구와 투표소에 관한 검토) 467
제18조 (선거관리관의 부적절한 행정 : 비용 절감) 467
제19조 (투표마감시의 투표소에서의 선거인의 대기) 468
제20조 (투표용지에의 상징 사용) 468
제21조 (지역경찰) 469
제22조 (반송된 우편투표에 관한 공고) 469
제23조 (선거인에 대한 온라인 기록을 만들 근거 폐지) 470
제3편 최종 조항 471
제24조 (자금에 관한 조항) 471
제25조 ("장관"의 의미) (삭제) 471
제26조 (범위) 471
제27조 (효력 개시) 471
제28조 (약칭) 472
부칙 473
부칙 1. 선거인명부 변경과 삭제 473
부칙 2. 정보공유와 정보 확인 등 475
부칙 3. 선거인 등재 신청서가 작성되지 못했을 때의 벌금 477
부칙 4. 제1편과 관련된 개정사안 479
부칙 5. 제1편과 관련한 변경 조항 486
제1부 서문 486
제2부 3차 신규 조사 결과에 따른 기존 선거인명부의 삭제 487
제3부 새로운 신청 장려 488
제4부 부재자 투표 492
제5부 신고에 의해 기존 명부에 등록된 선거인 494
제6부 1983년 국민대표법의 제7(2)조 또는 제7A(2)조에 의한 기존 선거인 명부의 선거인 496
제7부 보칙 497
판권기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