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근로시간관리 실무근로시간근로시간 역사 _ 22근로시간 단축 _ 22법정근로시간의의 _ 23제한 _ 23개정 _ 23소정근로시간의의 _ 23토요일 기준 _ 24휴게시간의의 _ 24휴게시간 자유 이용 _ 24대기시간의의 _ 25근로시간 인정여부 _ 25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도 _ 26재량근로시간제도 _ 26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_ 26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 _ 27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의의 _ 27요건 _ 27연속휴식시간 보장 _ 28효과 _ 28근로시간의 적용제외의의 _ 28적용제외 요건 _ 28공민권 행사의 보장의의 _ 30선거권 기타 공민권 보장 _ 30공의직무 _ 31필요한 시간의 부여 _ 31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_ 31노사협정근로시간제도탄력적 근로시간제 _ 32선택적 근로시간제 _ 33재량근로시간제 _ 34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 _ 35초단시간 근로자의의 _ 35임금의 지급 및 계산 _ 35근로시간, 휴일, 휴가 _ 35단시간 근로자의의 _ 36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강화 _ 36근로조건의 서면명시 _ 36초과근로의 제한 및 불리한 처우의 금지 _ 37주휴수당 지급 의무 _ 37연차유급휴가의 적용 _ 37퇴직금 지급 의무 _ 384대보험 가입 의무 _ 38Chapter 02 휴식관리 실무휴일의의 _ 46법정 휴일 _ 46약정 휴일 _ 46대휴제도 _ 48휴가의의 _ 48법정휴가 _ 48연차휴가 _ 49휴직의의 _ 52휴직기간과 근속연수 _ 52휴직기간의 임금 _ 53휴직 후 복직 의무 _ 53가족돌봄휴직제 _ 53휴업의의 _ 53성립요건 _ 54휴업수당의 수준 _ 54고용유지지원금 활용 _ 55휴업수당의 감액 _ 55중간공제시 휴업수당의 보장 _ 56보상휴가제의의 _ 56대상 _ 57근로시간저축제 도입(예정) _ 57Chapter 03 연소자ㆍ여성 관리 실무연소자ㆍ여성보호법공통적 보호규정유해, 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 _ 64야간ㆍ휴일근로의 제한 _ 64갱내근로의 제한 _ 65연소근로자의 보호취업 최저연령의 제한 _ 65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_ 65연소자의 근로계약 _ 65연소자의 독자적인 임금청구권 _ 65연소자의 근로시간 제한 _ 66여성근로자의 보호근로시간 단축 _ 66생리휴가 _ 66난임치료 휴가 _ 67태아검진 시간 보장 _ 67산전ㆍ산후휴가 _ 67유산ㆍ사산휴가 _ 68배우자 출산휴가 _ 68수유시간 보장 _ 68육아휴직 _ 69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_ 69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취지 _ 70직장 내 성희롱 개념 _ 71직장 내 성희롱 유형 _ 71사업주의 성희롱 문제 처리절차 _ 72Chapter 04 임금관리 실무임금의의 _ 74사용자성 판단 _ 74근로자성 판단 _ 75노동의 대가성 판단 _ 75복리후생 수당 _ 76평균임금의의 _ 76산정사유 _ 77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_ 77산정방법 _ 77평균임금의 보장 및 조정 _ 78통상임금의의 _ 79산정사유 _ 80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_ 80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_ 81통상임금법 개정(예정) _ 82소급지급 기준 _ 82포괄임금제의의 _ 85포괄임금제 한계 _ 85포괄임금제 장단점 _ 85포괄임금제와 최저임금법 _ 86포괄임금계약은 약정임금 _ 86Chapter 05 최저임금법최저임금제의 적용적용범위 _ 88적용제외 _ 88적용시기 _ 89주지의무 _ 89최저임금의 결정 및 효력최저임금 결정 _ 89최저임금 효력 _ 89최저임금법 개정내용최저임금법 개정내용 _ 90상여ㆍ복지수당 반영 _ 91최저임금 정부지원제도지원기준 _ 91지원조건 _ 91지원금액 _ 91최저임금 범위 및 위반 여부의 판단시간급 및 일급인 경우 _ 92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_ 92포괄산정임금제의 경우 _ 92택시기사의 경우 _ 93시간급ㆍ일급ㆍ월급ㆍ도급이 혼합된 경우 _ 93최저임금과 통상임금과의 관계상여금의 최저임금 여부 _ 94복리후생 수당 최저임금 여부 _ 94벌칙Chapter 06 임금관련 법적 의무임금지급의 원칙직접불 원칙 _ 96전액불 원칙 _ 96통화지불 원칙 _ 96매월 1회 이상 정기불 원칙 _ 97임금의 비상시 지급관련규정 _ 97지급사유 _ 97임금지급의 불성립 _ 97불법행위 임금공제 제한 _ 98임금인상 및 감액임금인상 _ 98임금감액 _ 100도급사업에 대한 임금보호의의 _ 100도급사업 연대책임 확대 _ 101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_ 101Chapter 07 임금채권 및 금품청산 의무임금채권의 우선변제의의 _ 104임금채권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 _ 104최우선변제 임금 _ 105임금채권보장제도의의 _ 105지급대상 요건 _ 106지급대상 임금 _ 106미지급 임금청구권의 대위 _ 107임금채권 보장기금 _ 107체당금 지급액 _ 107금품의 청산지연이자 지급 _ 107기업의 인수 합병의 경우 _ 108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_ 108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서비스 실시 _ 108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기관 통보 _ 109임금채권의 시효 _ 109벌칙 _ 109Chapter 08 퇴직연금제도퇴직금의의 _ 120적용범위 _ 120일용직, 임시직 근로자의 퇴직금 _ 120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 _ 121근속연수 산정 _ 121퇴직금 중간정산제퇴직금 중간정산 단위 _ 122퇴직금 분할지급 약정효과 _ 122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제 _ 123퇴직연금제연금제도 _ 12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_ 123퇴직연금 유형 _ 123연금지급 기준 _ 124퇴직연금 중간정산 제한 _ 124퇴직연금 운영체계 _ 125퇴직연금 도입과정 _ 125적립금 운영 및 규제 _ 126퇴직연금과 세제 _ 127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_ 127개인형 퇴직연금 확대 적용 _ 127퇴직연금 중간정산 및 수수료 _ 127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_ 128퇴직연금 규약을 개정할 경우 _ 128Chapter 09 임금피크제도임금피크제의의 _ 144정년 60세 법적 근거 _ 144임금피크제 법적 근거 _ 144임금피크제 필요성 _ 144임금피크제 지원요건 _ 145임금피크제 유형 _ 145임금피크제 설계의의 _ 145도입절차 _ 146정부지원 신청절차 _ 147Chapter 10 성과연봉제도연봉제의의 _ 152연봉제 도입의 필요성 _ 152연봉제의 장단점연봉제 장점 _ 153연봉제 단점 _ 155우리나라 연봉제 유형한국형 연봉제 _ 156연봉제 유형 _ 157연봉제의 도입에 따른 노동관계법의 적용적용대상 _ 158도입방식 _ 160연봉제의 운용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한국형 연봉제 설계 _ 164연봉제하에서 시간외수당 문제 해결 _ 165연봉제하에서 포괄연봉제 문제 해결 _ 165연봉제하에서 통상임금 문제 해결 _ 166연봉제하에서 퇴직금 문제 해결 _ 167연봉제하에서 연차수당 지급방법 _ 167Chapter 11 근로계약 작성 실무근로계약계약의 구분 _ 180근로계약의 의의 _ 180근로계약의 형식 _ 180근로조건의 명시 의무일반적 명시사항 _ 181서면명시사항 _ 181고용형태에 따른 근로계약 _ 183교부 의무 _ 183임의기재사항수습기간 _ 184퇴직절차 명시 _ 185계약해지 사유 명시 _ 186권리남용 계약 무효부분무효 인정 _ 186보충적 효력 _ 187근로계약 금지사항위약금 예정 금지 _ 188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지 _ 188전차금 상계 금지 _ 188연수후 복무 의무 _ 189근로계약과 연봉계약관계근로계약 요건 _ 189연봉계약의 의미 _ 189연봉계약은 임금계약 _ 190신입사원 연봉계약 체결시점 _ 190계약직 연봉계약 _ 190signing bonous 계약 _ 190근로계약의 내재적 효력주된 의무 _ 191사용자의 부수적 의무 _ 191근로자의 부수적 의무 _ 192기타 서약서 체결비밀준수 서약 _ 193개인정보보호법(2011.9.30) _ 193채용서류 반환 의무(2015.1.1) _ 194Chapter 12 취업규칙 작성 실무취업규칙의 의의 및 작성사업장의의 _ 200상시근로자 수의 판단 _ 200본사와 지사 _ 201취업규칙 기재사항의의 _ 201의무기재사항 _ 202임의기재사항 _ 202미기재사항 효과 _ 202취업규칙의 작성 및 절차원칙 _ 203의견청취의 방법 _ 203의견청취의 방법 _ 204의견청취 대상 _ 205근로자 과반수 _ 205취업규칙의 신고취업규칙의 신고 _ 205행정관청의 심사 _ 206취업규칙 작성ㆍ신고 의무 위반의 효과 _ 206취업규칙의 주지 의무 _ 206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 _ 207취업규칙 내용과 효력징계해고 사유와 절차 _ 207취업규칙과 근로관계 내용 _ 208취업규칙과 정년 _ 209감급제재규정의 제한 _ 209취업규칙 변경의 절차 및 효력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_ 209불이익 변경의 효력 _ 210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의 효력관계 _ 212취업규칙 작성ㆍ변경시 유의할 점 _ 213Chapter 13 비정규직 관리 실무비정규직법 의의 및 도입배경의의 _ 240도입배경 _ 240비정규직법 개정(예정) _ 240주요내용기간제 근로자 _ 241단시간 근로자 _ 241파견근로자 _ 241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절차 _ 244차별금지영역임금의 범위 _ 245상여금(정기상여ㆍ명절상여)의 범위 _ 245성과급(PIㆍPSㆍ정부성과금)의 범위 _ 245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범위 _ 245합리적 이유의의 _ 246내용 _ 246파견근로자보호파견사업(파견법) _ 248근로자 파견대상업무 _ 250근로자 공급사업(직업안정법) _ 251근로자 도급사업(민법) _ 251위임ㆍ용역사업(민법) _ 252파견과 도급의 구분 _ 252파견과 도급의 구분 명문화 (개정 예정) _ 253위장도급 판단 기준 _ 253차별구제 시정절차초심절차의 관할 _ 257재심절차의 관할 _ 257차별시정 신청인과 피신청인 _ 257신청기간 _ 257신청방법 _ 258조사ㆍ심문 _ 258입증책임: 사용자 _ 258조정ㆍ중재의 개시 _ 258조정ㆍ중재의 신청기간 및 조정ㆍ중재기간 _ 259조정조서ㆍ중재결정서의 작성 및 효력 _ 259결정조사ㆍ심문의 종결 _ 260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_ 260시정명령 등의 확정 및 불복 _ 261시정명령 이행의 확보 _ 261고용형태 공시제 _ 261Chapter 14 외국인고용허가제외국인고용허가제고용허가제 취지 _ 270만기 출국자 재고용 가능 _ 270만기 출국자 대체신청 가능 _ 270해외국적동포 국내취업절차 완화 _ 270산업연수생제도 폐지 _ 271외국인 고용자격외국인 고용업체 요건 _ 271외국인 고용제한 요건 _ 271외국인 규모별 허용인원 _ 272외국인 고용절차내국인 구인 노력 _ 272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_ 272외국인근로자 알선 _ 272고용허가서 발급 _ 272근로계약 체결 _ 273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송 _ 273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_ 273외국인근로자 인수 _ 273외국인 재고용 절차 및 등록방문취업 채용절차 _ 274외국인근로자 등록 _ 274고용변동신고 _ 274외국인근로자 관리임금 및 근로조건 _ 275외국인근로자 복지 _ 275외국인근로자 보호 _ 275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_ 276Chapter 15 산업안전보건법목적 및 적용 범위목적 _ 282적용사업장 _ 282재해발생보고일반재해 _ 282중대재해 _ 283산업재해은폐 처벌 강화 _ 28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_ 284안전보건관리자 선임 _ 284안전보건위원회 설치 _ 284안전상 조치 의무설비ㆍ물질ㆍ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법 제23조 제1항) _ 285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법 제23조 제2항) _ 285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위험(법 제23조 제3항) _ 285보건상 조치 의무작업환경 보호 _ 286근골격계질환 예방 _ 286도급사업 안전조치유해 위험작업 도급 금지 _ 287도급사업의 안전보건상 조치 _ 287안전보건교육근로자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_ 288특수건강검진 _ 288질병 유소견자의 근로제한 _ 288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_ 288Chapter 16 산재고용보험법산재고용보험법산재보험 _ 292고용보험 _ 292산재ㆍ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_ 293산재고용보험 대상가입사업장 _ 293당연적용사업 _ 293임의적용사업장 _ 294산재고용보험 가입자당연적용 가입자 _ 295임의적용 가입자 _ 295수차의 도급사업 경우 가입자 _ 295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_ 296산재고용보험 제외산재보험 _ 296고용보험 _ 297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보험관계의 성립 _ 298보험관계의 소멸 _ 299중소기업주 임의가입의의 _ 299보험가입대상 _ 300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_ 300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관계 _ 300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 징수관계 _ 301산재고용보험 징수징수체계 변경 _ 301보험료 선정 기준 _ 304월별보험료의 정산 _ 307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_ 308기타 제도 변경 사항 _ 309보험요율의 결정 및 특례산재보험요율 _ 310산재보험요율 결정의 특례 _ 310건설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의 산정 _ 311건설업 보험료 산정방법 _ 311고용보험요율 _ 312Chapter 17 산재보상제도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의의 _ 316요양급여 _ 316휴업급여 _ 316장해급여 _ 317간병급여 _ 318유족급여 _ 318상병보상연금 _ 319장의비 _ 319직장복귀지원금 _ 320평균임금평균임금의 산정 _ 320평균임금 자동증감제도 _ 320최고ㆍ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 _ 321수급자의 보호취지 _ 322내용 _ 322소멸시효 _ 322제3자 행위 구상권의의 _ 323요건 _ 323행정구제의의 _ 323심사청구 _ 324재심사제도 _ 324산재유형수행성 산재 _ 324기인성 산재 _ 327Chapter 18 퇴직관리 실무사직의의 _ 332계약해지의 방법 _ 332계약해지의 효력 _ 332권고사직 _ 333합의해지 _ 334합의해약의 관련 문제 _ 334정년퇴직의의 _ 335정년제의 필요성 _ 335정년과 근로관계의 종료 _ 335차등정년제 _ 335정년퇴직시점 _ 336정년연장과 재고용 촉탁계약 _ 336당사자 소멸당사자 소멸 _ 337사업장 폐업(파산) _ 337Chapter 19 해고관리 실무해고의 정당한 사유해고의 종류통상해고 _ 340징계해고 _ 342정리해고 _ 344해고를 제한하는 법 규정일반적 제한 _ 347특정한 이유에 의한 제한 _ 348해고시기의 제한 _ 348해고의 예고 _ 349절차적 제한 _ 350해고구제구제방법 _ 351행정구제절차 _ 351구제명령 유형 _ 351구제명령 _ 352구제명령 등의 확정 _ 353구제명령 등의 효력 _ 353이행강제금 부과 _ 353Chapter 20 노사협의회제도노사협의회 필요성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이익증진 _ 360노사 신의성실 원칙 _ 360노동조합활동과의 관계 _ 360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비교 _ 361노사협의회 설치 및 위원 선출근로조건결정권이 있는 사업 및 사업장 _ 361설치장소 _ 362노사협의회위원 선출 _ 362근로자측 위원 및 선출 _ 362사용자측 위원 및 선출 _ 363노사협의회 임기 및 신분보장위원의 임기 _ 364노조가 위촉한 위원의 임기 _ 364보궐선거 _ 364불이익 처분 금지 _ 365회의시간 근로시간 간주 _ 365노사협의회 운영정기회의 _ 365임시회의 _ 365회의소집권자 _ 366회의소집통보 _ 366의결정족수 _ 366회의공개와 비밀유지 _ 366회의록 비치 _ 367노사협의회 임무협의사항 _ 367의결사항 _ 368보고사항 _ 368의결사항 공지 _ 368임의중재 _ 369고충처리 _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