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선거관리 및 시행 - 유권자 확인, 우편 및 대리투표 신청 등 9
1절 유권자 확인 9
2절 유권자 등록, 부재자 투표 및 기타 사항에 관한 규정 제정 권한 10
3절 우편투표 신청 기간 제한(장래조항) 10
4절 정치운동가의 우편투표 관련 문서 처리(장래조항) 10
5절 우편투표 관련 서류 처리 13
6절 대리자가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 수 제한(장래조항) 18
7절 비밀 요구(장래조항) 19
8절 부당 위압 21
9절 장애인 투표에 대한 지원 23
10절 후보자 지명서: 일반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 24
11절 자택 주소 양식: 지역 자치 구역 25
12절 북아일랜드 지방선거 및 의회선거 26
13절 특정 선거에 사용되는 단순다수제 26
제2편 재외선거인과 EU 국민 - 재외선거인 29
14절 의회선거권 확대: 재외 영국 국민 29
15절 EU 시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장래조항) 36
제3편 선거위원회 36
16절 전략 및 정책 성명서 36
17절 전략 및 정책 강령 관련 의무 검토 44
18절 의장위원회 자격 45
19절 형사소송 46
제4편 지출 규정 - 후보자 등의 개념적 지출 46
20절 개념적 지출: 후보자 등을 위한 재산 등 사용 46
21절 비용에 관한 실천 강령 48
22절 선거 대리인을 통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권한을 가진 사람 49
23절 등록 신청 시 제공할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선언 49
24절 등록 정당과 인정된 제3자의 동시 등록 금지 51
25절 24절: 경과 규정 52
26절 제3자가 통제된 지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규정 53
27절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6편 목적상 통지를 할 수 있는 제3자 54
28절 인정된 제3자: 기존 한도 변경 등 55
29절 제3자 관련 통제에 관한 실천 강령 58
제5편 범죄 행위자의 선출직 자격 박탈(장래조항) 61
30절 자격 박탈 명령 61
31절 휴가 등 63
32절 후보자 기타 64
33절 관련 선거사무소 봉직 66
34절 선거운동가 66
35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하원의원 선거 등 68
36절 부칙 9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 69
37절 본 편의 해석 69
38절 경미하고 결과적인 개정 70
제6편 전자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장래조항) 70
39절 전자 자료 및 간행물과 관련된 정의 70
40절 당사자 등에 관한 정의 71
41절 전자 자료 등 정보 요청 72
42절 41절에 적용되는 전자 자료: 유료 자료 73
43절 42절에 언급된 목적 74
44절 41절이 적용되는 전자 자료: 기타 전자 자료 75
45절 44절에 언급된 목적 76
46절 한 명 이상의 후보자 혹은 장래 후보자 관련 전자 자료 78
47절 41절에 대한 예외 79
48절 41절 위반 80
49절 41절을 위반한 전자 자료 철회 명령 82
50절 위원회에 의한 집행 83
51절 41절을 위반한 전자 자료 철회 통지 84
52절 51절에 따른 통지에 대한 추가 조항 85
53절 정보 제공 86
54절 안내 지침 86
55절 위원회 연간 보고서에 관한 정보 88
56절 통지 89
57절 본 절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절차 90
58절 법인이 범한 범죄 92
59절 비법인단체 등에 의한 범죄 93
60절 본 편에 따른 규정 94
61절 "위원회"의 의미 94
제7편 일반 사항 94
62절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94
63절 하위법령 등에 대한 참고문헌 수정권한 95
64절 재정 조항 95
65절 해석 등 96
66절 범위 96
67절 개시 97
68절 약칭 98
부칙 98
부칙 1. 유권자 확인 98
부칙 2. 유권자 등록, 부재자 투표 및 기타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 123
부칙 3. (장래조항)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 130
부칙 4. 대리투표: 제한 및 경과규정 135
부칙 5. 부당한 영향력: 추가 조항 145
부칙 6. 북아일랜드 지방선거 및 의회선거 149
부칙 7. 재외선거인 172
부칙 8. EU 시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179
부칙 9. 6편의 목적에 대한 위반 행위 192
부칙 10. 자격 박탈 명령: 경미하고 결과적인 개정사항 201
부칙 11. 불법 행위 207
부칙 12. 정보 제공 등 212
판권기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