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방법전 15
제2편 의회 16
제65장 상원 각료와 행정부 16
제6566조 (기술 지원 및 기타 서비스를 조달하고 여비를 지불하는 권한, 그러한 비용의 지불) 16
제5편 정부 조직과 고용인 17
제73장 적합성, 보안성 및 처리 17
제3절 정치적 활동 17
제7321조 (정치 참여) 17
제7322조 (정의) 17
제7323조 (허가된 정치행위와 금지행위) 18
제7324조 (근무시간 중 정치행위와 금지행위) 20
제7325조 (허용되는 정치활동,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고용인) 21
제7326조 (벌칙) 22
제18편 범죄 및 형사절차 23
제29장 선거 및 정치적 행위 23
제592조 (군대에서의 투표) 23
제593조 (군대에 의한 선거개입) 23
제594조 (투표자에 대한 협박) 24
제595조 (연방, 주 또는 영토를 관할하는 정부 행정공무원에 의한 선거개입) 24
제596조 (군대의 여론조사) 24
제597조 (투표에 영향을 주기 위한 지출) 25
제598조 (구제예산에 의한 강제(Coercion)) 25
제599조 (후보자에 의한 임명약속) 25
제600조 (정치적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고용 또는 기타 이익의 약속) 26
제601조 (정치적 기부를 위한 취업 또는 기타 이익의 박탈) 26
제602조 (정치적 기부의 요구) 27
제603조 (정치적 기부의 제공) 28
제604조 (구제대상자로부터의 모금) 28
제605조 (구제대상자의 성명 공개) 28
제606조 (정치적 기부금을 확보하기 위한 협박) 29
제607조 (기부요청장소) 29
제608조 (부재중인 제복착용기관 선거인 및 재외선거인) 30
제609조 (군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군권의 사용) 30
제610조 (정치적 활동의 강제(Coercion)) 30
제611조 (외국인의 투표) 30
제47장 사기 및 거짓 진술 31
제1001조 (일반적인 기재사항) 31
제73장 사법 방해 32
제1505조 (부처, 기관, 위원회를 상대로 한 진행방해) 32
제26편 내국세법 33
제1장 기본세와 가산세 33
제B절 과세소득의 계산 33
제84조 (정치적 조직에게 평가절상된 자산의 양도) 33
제170조 (자선 등, 기부금과 선물) 34
제271조 (정당이 부담하는 채무 등) 79
제276조 (정당에 대한 특정한 간접기부행위) 80
제F절 면세되는 조직 81
제501조 (기업 또는 특정 기탁기금에 대한 면세) 81
제527조 (정치조직) 86
제12장 증여세 97
제A절 조세채무의 결정 97
제2501조 (세금의 부과) 97
제61장 정보신고 및 세금신고 98
제A절 세금신고 및 납세기록 98
제6012조 (소득세 신고가 요구되는 자) 98
제6033조 (면세되는 조직에 의한 보고) 99
제6096조 (개인에 의한 지정) 103
제B절 부칙 104
제6104조 (특정 면세 조직과 신탁기금에게 요구되는 정보의 공개) 104
제6113조 (비공제성 기부금에 대한 공개) 108
제68장 세금 관련 부가사항, 가산벌칙 110
제A절 세금 관련 부가사항 및 가산액 110
제6652조 (특정정보신고서, 등록설명서 등의 미제출) 110
제B절 벌칙 113
제6710조 (비공제대상 기부금에 대한 공개 불이행) 113
제95장 대통령선거운동기금 114
제9001조 (제목) 114
제9002조 (용어의 정의) 114
제9003조 (보조금의 수급자격요건) 117
제9004조 (보조금수급자격이 있는 후보자의 권리분) 119
제9005조 (연방선거위원회에 의한 통지) 121
제9006조 (수급자격을 갖춘 후보자에 대한 보조금) 121
제9007조 (조사 및 회계감사(examination and audit), 반환금(repayments)) 123
제9008조 (대통령후보지명 전당대회를 위한 보조금) 124
제9009조 (의회에 대한 보고, 규칙) 128
제9010조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연방선거위원회의 참여) 129
제9011조 (사법심사) 130
제9012조 (형사 벌칙) 130
제9013조 (2018. 3월 23일 폐지) 133
제96장 대통령예비선거 대응보조금계정 133
제9031조 (제목) 133
제9032조 (정의) 134
제9033조 (보조금 수급 자격) 136
제9034조 (보조금 수급 자격이 있는 후보자의 권리) 137
제9035조 (적격선거운동경비의 한도) 138
제9036조 (연방선거위원회에 의한 통지) 138
제9037조 (수급자격을 갖춘 후보자에 대한 보조금) 139
제9038조 (조사, 회계감사와 반환금) 139
제9039조 (의회에 대한 보고, 규칙) 140
제9040조 (연방선거위원회의 사법절차 참여) 142
제9041조 (사법심사) 142
제9042조 (형사벌칙) 143
제28편 사법 및 사법절차 145
제163장 벌금, 벌칙, 몰수 145
제2461조 (1990년 연방 벌금의 인플레이션 조정법) 145
제2462조 (소송개시 시기) 149
제36편 애국적이고 전국적인 예식, 의식 및 조직 150
제5장 대통령 취임식 150
제501조 (정의) 150
제502조 (규칙, 허가, 그리고 등록표지) 150
제503조 (보호구역, 주변공간 공공장소(reservations, grounds, public spaces)의 사용) 151
제504조 (전기시설의 설치와 제거) 152
제505조 (가두행렬 경로를 따른 전선 연장) 152
제506조 (규칙과 허가의 지속기간과 규칙의 게재) 152
제507조 (자산에 대한 적용) 153
제508조 (시행) 153
제509조 (처벌) 153
제510조 (특정 기부에 대한 공개와 금지) 153
제511조 (예산배정의 승인) 154
제47편 전기통신 155
제5장 유선 및 무선통신 155
제3절 라디오와 관련된 특별규정 155
제312조 (행정적 제재) 155
제315조 (공직선거 입후보자) 157
제317조 (방송 대가 지불에 관한 공표) 161
제52편 투표와 선거 163
제101장 일반사항 163
제10101조 (선거권) 163
제10102조 (선거의 자유 방해) 169
제103장 선거권의 집행 170
제10301조 (인종이나 피부색에 근거한 투표자격을 이유로 하는 선거권의 부정이나 박탈행위(Denial or abridgement), 위법행위의 성립) 170
제10302조 (선거권 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 170
제10303조 (투표자격을 결정하는 검사나 방침 사용의 중단) 172
제10304조 (선거 자격의 변경, 절차와 항소, 시민들이 원하는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목적 및 효과) 179
제10305조 (참관인의 운영) 180
제10306조 (인두세(poll tax)) 182
제10307조 (금지 행위) 182
제10308조 (민사 및 형사 제재(sanction)) 184
제10309조 (참관인 임무 종료) 186
제10310조 (시행절차) 186
제10311조 (현재 등록상태에 있는 자의 선거권 침해) 188
제10312조 (예산책정 승인) 188
제10313조 (분리조항) 188
제10314조 (구성) 188
제105장 보충조항 188
제10501조 (다른 주에 대한 금지 적용과 "검사 또는 방침"에 대한 정의) 188
제10502조 (투표를 위한 거주요건) 189
제10503조 (이중언어 사용자의 선거 요건) 191
제10504조 (사법적 구제, 법무장관에 의한 민사소송, 지방법원 3인 합의부, 대법원 항소) 194
제10505조 (벌칙) 194
제10506조 (분리조항) 194
제10507조 (선거인등록 및 투표통계 파악을 위한 조사) 194
제10508조 (시각장애인, 장애인 또는 문맹자를 위한 투표 지원) 195
제107장 18세 선거권 195
제10701조 (수정헌법 제26조의 시행) 195
제10702조 ("주(state)"의 정의) 196
제201장 고령자와 장애인의 투표접근성 196
제20101조 (의회의 목표 선언) 196
제20102조 (투표 시설의 선정) 196
제20103조 (선거인등록시설 선정) 197
제20104조 (선거인등록 및 투표 보조) 197
제20105조 (집행) 198
제20106조 (1965년 선거권법과의 관계) 199
제20107조 (정의) 199
제203장 연방공직선거에 있어 부재중인 제복착용기관의 선거인과 재외선거인의 등록과 투표 199
제20301조 (연방의 책무) 199
제20301a조 (제복착용기관 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투표에 따른 장관의 책무) 201
제20302조 (주의 책무) 202
제20303조 (연방공직 총선거에서 사용되는 부재중인 제복착용기관 선거인과 재외선거인을 위한 연방기입식부재자투표용지) 209
제20304조 (부재중인 재외제복착용기관선거인이 기표한 부재자투표지의 수집과 운송절차) 212
제20305조 (연방투표지원프로그램의 개선) 214
제20306조 (조기제출을 근거로 한 신청거부의 금지) 214
제20307조 (집행) 215
제20308조 (보고요건) 215
제20309조 (타 법률에 미치는 효력) 217
제20310조 (정의) 217
제20311조 (기술 시범 사업) 218
제205장 전국 선거인등록 220
제20501조 (인식과 목적) 220
제20502조 (정의) 221
제20503조 (연방선거를 위한 선거인등록 절차) 221
제20504조 (선거인등록과 자동차운전면허의 동시 신청) 222
제20505조 (우편등록) 224
제20506조 (선거인등록 기관) 225
제20507조 (선거인등록의 관리와 관련한 요건들) 227
제20508조 (연방의 협조와 규칙) 233
제20509조 (주의 수석 선거관리관의 지정) 234
제20510조 (민사집행과 개인의 쟁송권) 234
제20511조 (형사벌칙) 235
제207장 연방선거 기록물 236
제20701조 (선거관리관에 의한 기록 및 서류 보존; 관리인과 함께 보관; 위반에 대한 벌금) 236
제20702조 (기록이나 문서의 도난, 파기, 은닉, 훼손 또는 변경, 그 벌칙) 236
제20703조 (법무장관 또는 대리인에 의한 기록 및 서류 요구; 근거와 목적의 설명) 236
제20704조 (기록 또는 서류의 공개) 236
제20705조 (기록물 및 문서 생산 강제 관할) 237
제20706조 ("선거관리관(officer of election)"의 정의) 237
제209장 선거관리개선 237
제1절 선거관리개선과 천공형 카드 및 레버투표기계를 대체하기 위한 주에 대한 지급금 237
제20901조 (선거관리 개선 활동을 위한 주에 대한 지급금) 237
제20902조 (천공형 카드 및 레버투표기계의 대체) 239
제20903조 (최소 지급액 보증) 242
제20904조 (책정금 승인) 243
제20905조 (프로그램 관리) 243
제20906조 (유효일자) 244
제2절 위원회 244
제20921조 (기관) 244
제20922조 (의무) 244
제20923조 (위원과 직책) 245
제20924조 (직원) 247
제20925조 (권한) 249
제20926조 (정보의 전파) 249
제20927조 (연간보고서) 250
제20928조 (조치를 위한 과반수 찬성 필요) 250
제20929조 (규칙제정 권한에 대한 제한) 250
제20930조 (책정금 승인) 250
제20941조 (설치) 251
제20942조 (의무) 251
제20943조 (기준위원회 위원의 자격) 251
제20944조 (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 253
제20945조 (위원회의 권한, 직무수행에 대한 보수 미지급) 254
제20946조 (위원회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위원회 및 위원의 지위) 255
제20961조 (기술지침개발위원회) 256
제20962조 (채택 절차) 258
제20971조 (투표시스템의 인증 및 시험) 259
제20981조 (선거관리 사안에 대한 정기적 연구) 261
제20982조 (군대 및 재외선거 촉진을 위한 모범 사례에 대한 연구, 보고서 및 권고사항) 263
제20983조 (인적요인 연구 보고서) 265
제20984조 (사회보장정보 사용 및 우편등록 선거인에 대한 연구 및 보고서) 265
제20985조 (전자적 투표와 선거 절차에 대한 연구 및 보고서) 266
제20986조 (부재자투표 무료 우편제에 대한 연구 및 보고) 268
제20987조 (기준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와의 협의) 269
제21001조 (필요지급금) 269
제21002조 (자금의 배분) 271
제21003조 (자금 수령 조건) 271
제21004조 (주의 계획) 273
제21005조 (계획의 수립과 제출을 위한 절차; 위원회에 의한 발행) 276
제21006조 (공고 및 평가를 위한 요건) 276
제21007조 (책정의 승인) 277
제21008조 (보고서) 277
제21021조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방정부 및 주에 대한 지급금) 278
제21022조 (지급액) 278
제21023조 (자격요건) 279
제21024조 (책정금의 승인) 279
제21025조 (보고서) 280
제21041조 (투표기술 향상 연구를 위한 보조금) 280
제21042조 (보고서) 282
제21043조 (책정금의 승인) 282
제21051조 (시범사업) 282
제21052조 (보고서) 284
제21053조 (책정금의 승인) 284
제21061조 (보호 및 변호 시스템에 대한 지급금) 285
제21062조 (책정금의 승인) 286
제21071조 (전국 학생 및 학부모 모의선거) 287
제21072조 (책정금의 승인) 287
제3절 통일적이고 차별 없는 선거 기술 및 관리 요건 288
제21081조 (투표시스템의 표준) 288
제21082조 (잠정투표 및 투표정보 요건) 291
제21083조 (전산화된 주 전체 선거인등록명부 및 우편등록 선거인명부) 293
제21084조 (최소 요건) 300
제21085조 (주의 재량에 따른 이행방안) 301
제21101조 (위원회의 자발적 지침 채택) 301
제21102조 (채택절차) 301
제4절 집행 302
제21111조 (확인판결 및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무장관의 조치) 302
제21112조 (고충 처리를 위한 주 기반 행정민원 처리 절차 수립) 302
제5절 미국 투표대학프로그램의 지원 303
제21121조 (프로그램의 구축) 303
제21122조 (프로그램에 따른 활동) 304
제21123조 (책정금의 승인) 304
제6절 특정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의 기능이관 305
제21131조 (연방선거위원회 선거관리국 기능의 이관) 305
제21132조 (기능의 이관) 305
제21133조 (자산, 기록 및 인력의 이관) 305
제21134조 (시행일 및 전환) 305
제7절 부칙 306
제21141조 ("주"의 정의) 306
제21142조 (기금의 감사 및 상환) 306
제21143조 (현행 선거부정행위 법령 및 처벌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보고) 308
제21144조 (기타 형사처벌) 308
제21145조 (다른 법률의 효력 없음) 308
제301장 연방선거운동 309
제1절 연방선거운동자금의 공개 309
제30101조 (정의) 309
제30102조 (정치위원회의 조직) 319
제30103조 (정치위원회의 등록) 322
제30104조 (보고요건) 323
제30105조 (전당대회 재정에 관한 보고) 342
제30106조 (연방선거위원회) 343
제30107조 (연방선거위원회의 권한) 346
제30108조 (유권해석(Advisory Opinion)) 347
제30109조 (집행) 348
제30110조 (위헌 법률 심사권(Judicial Review)) 355
제30111조 (행정적 규정) 356
제30112조 (선거보고서 홈페이지의 관리) 359
제30113조 (주정부 공무원에게 제출된 명세서, "해당 주"의 정의, 주정부 공무원의 의무, 전자적 열람이 가능한 주의 사본 제출필요(filing requirement)에 대한 면제) 359
제30114조 (특정한(certain) 목적을 위한 기부금의 사용) 360
제30115조 (전용(appropriation)의 승인) 362
제30116조 (기부금 및 지출의 제한) 363
제30117조 (상대후보자의 개인자금 지출에 대응하는 하원의원 후보자를 위한 한도의 조정) 373
제30118조 (국립은행, 회사 또는 노동조직에 의한 기부 또는 지출) 376
제30119조 (정부계약자에 의한 기부) 381
제30120조 (진술과 권유의 공표 및 배포) 382
제30121조 (외국인의 기부 및 후원) 384
제30122조 (타인명의의 기부의 금지) 385
제30123조 (현금기부의 제한) 385
제30124조 (악의적인 선거운동기관의 허위표시) 385
제30125조 (정당의 정당후원금(soft money)) 386
제30126조 (미성년자로부터의 기부금지) 390
제2절 예산총칙 390
제30141조 (규정된 산업체에 의한 신용기한 연장 및 이에 관련한 규칙) 390
제30142조 (선거활동을 위한 특정연방기금의 사용 금지) 390
제30143조 (영향을 받는 주 법률) 391
제30144조 (일부무효) 391
제30145조 (공소시효(period of limitation)) 391
제30146조 (연방선거위원회가 후원한 회의 요금의 징수와 처리) 392
판권기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