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01. 배출시설(공장) 소음ㆍ진동 10
1-1. 배출허용기준과 규제기준 대상 11
1-2. 소음 방지시설 설치 12
1-3.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적용 대상 13
1-4.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14
1-5.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지역 15
1-6. 용도지역 변경 시 소음기준의 유예 16
1-7. 자동포장기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신고 대상 여부 17
1-8. 공장 내 에어컨 실외기 소음배출시설 해당 여부 18
1-9. 규모 미만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여부 19
1-10. 소음배출시설 동력산정 20
1-11. 금속재생업장 소음배출시설 대상 여부 21
1-12. 공사장 소음배출시설 대상 여부 22
1-13.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여부 23
1-14.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추가 설치 시 변경신고 24
1-15. 소음ㆍ진동배출시설 권리ㆍ의무 승계 25
1-16.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신고주체 26
1-17. 소음ㆍ진동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27
1-18. 소음ㆍ진동 환경기술인 선임 및 교육 28
1-19. 환경기술인 공동 선임 가능 여부 29
1-20. 배출허용기준 측정 시 충격음 보정 30
1-21.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측정지점 31
1-22. 공장 배출허용기준 지역구분 적용 32
1-23.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소음도 평가방법 33
1-24.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소음도 측정방법 34
1-25.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소음 측정 주체 35
1-26. 개선명령 기간 중 행정처분 36
1-27. 무허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폐쇄명령 37
1-28. 준공업지역 내 배출시설에 대한 적용기준 38
1-29.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측정 범위 39
1-30. 행정처분 시 개선명령 이행 판단 기준 40
1-31.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동력 산정방법 41
Part 02. 생활소음ㆍ진동 42
2-1. 공사장 43
2-1-1.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ㆍ진동관리법」 기준 적용 44
2-1-2. 산업단지 내 공사장 소음 규제 가능 여부 45
2-1-3. 미철거세대에 대한 생활소음 준수의무 여부 46
2-1-4. 특정장비외 장비 사용시 보정치 적용 47
2-1-5. 보정치 적용 가능 여부 48
2-1-6. 공사장 소음지속시간 규정 여부 49
2-1-7.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여부 50
2-1-8. 장비 사용일수의 의미 51
2-1-9. 특정공사 변경신고 대상 여부 52
2-1-10. 소음규제기준 대상지역 구분 53
2-1-11. 생활소음 측정 및 처분 권한자 54
2-1-12. 「소음ㆍ진동관리법」상 보호대상 55
2-1-13. 지방도에 대한 발파소음기준 56
2-1-14. 행정처분 대상자 57
2-1-15. 방음벽 설치 58
2-1-16. 소음ㆍ진동 단속시 민원인 신고 여부 59
2-1-17. 공사장 소음 규제기준 및 측정방법 60
2-1-18. 소음측정시 공사관계자 입회 관련 61
2-1-19.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조의 상시측정 의미 62
2-1-20. 개선명령 기간 63
2-1-21. 건축부지 밖 도로상에 있는 레미콘 트럭의 소음기준 64
2-1-22. 소음측정기기 설치 관련 조례제정 가능 여부 65
2-1-23. 공휴일 발파시 생활소음 기준 66
2-1-24.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 업체 67
2-1-25. 「소음ㆍ진동관리법」 적용 가능 여부 68
2-1-26. 특정공사 사전신고 관련 질의 69
2-1-27. 특정장비 사전신고 대상기계ㆍ장비 보정치 70
2-1-28.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보정치 적용 71
2-1-29.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여부 72
2-1-30. 대상소음도 산정방법 73
2-1-31. 발파소음의 측정방법 및 규제기준 74
2-1-32. 소음측정 지점 75
2-1-33. 복도형 아파트 소음 측정위치 76
2-1-34. 특정공사 사전신고시 작업시간 관련 77
2-1-35.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경신고 여부 78
2-1-36. 특정공사 변경신고 수리 기간 79
2-1-37. 공사장 내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 80
2-1-38. 공사장 측정 가능 여부 81
2-1-39. 공사장소음 규제기준 및 행정처분 82
2-1-40. 규제대상 소음원 사용금지 명령 83
2-1-41.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ㆍ장비 사용금지 처분 84
2-1-42. 특정공사 대상 기계ㆍ장비 사용 시 소음도 보정 85
2-1-43. 산업단지 내 공사장 소음 86
2-1-44. 공사장 부지 밖 공사차량 소음 87
2-1-45.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 사용시간 보정 88
2-1-46. 동일 공사장의 시공사 변경에 따른 처분 89
2-1-47. 공사장소음 측정지점 선정 90
2-1-48. 산업단지 내 공사장소음 규제 91
2-2. 사업장 92
2-2-1. 사업장 범위 93
2-2-2.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다시마 건조기) 94
2-2-3.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가정집 내 목재 가공작업) 95
2-2-4.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생활폐기물 자동 집하시설) 96
2-2-5.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주류 상하차시 발생하는 소음) 97
2-2-6.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 98
2-2-7.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조정경기장 모터보트 소음) 99
2-2-8.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아파트 내 휘트니스센터) 100
2-2-9.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유치원) 101
2-2-10.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산단) 102
2-2-11. 생활소음규제대상 여부(변전소) 103
2-2-12. 생활소음 측정 가능 여부(농지나 과수원에서 일하는 민원인) 104
2-2-13. 생활소음 측정 가능 여부(사업장 내 불법점유 민원인) 105
2-2-14. 생활소음 측정 시 사업관계자 입회 여부 106
2-2-15. 아파트형 공장 실외기 소음 규제 108
2-2-16.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장(식당) 실외기 소음 규제대상 여부 109
2-2-17. 동일 건물 사업장(슈퍼) 실외기 소음 규제대상 여부 및 소음도 측정위치 110
2-2-18. 소음규제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111
2-3. 확성기 112
2-3-1. 개별사업장의 옥외스피커 소음 규제 113
2-3-2. 시위행위로 인한 확성기 사용 114
2-3-3. 목탁소리 규제 관련 115
2-3-4. 확성기소음 기준 및 측정지점 116
2-3-5. 「소음ㆍ진동관리법」 규제대상 여부 117
2-3-6. 후보자 연설 및 홍보를 위한 확성기 사용 118
2-3-7. 확성기 소음 신고 가능 여부 119
2-3-8. 버스킹 소음 규제 120
2-3-9. 집회 확성기 소음 규제 121
2-4. 동일 건물 내 소음 122
2-4-1. 동일 건물 내 사업장 소음 규제기준 123
2-4-2. 동일 건물 사업장 리모델링 공사 소음 규제기준 124
2-4-3. 동일 건물 소음ㆍ진동 규제기준 대상 여부(볼링장) 125
Part 03. 교통소음ㆍ진동 126
3-1. 도로소음ㆍ진동 127
3-1-1. 방음벽 설치 의무 및 설치 의무자 128
3-1-2. 사후 환경영향평가 시 기준 법령 129
3-1-3.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 방음ㆍ방진시설 설치 130
3-1-4. 버스 정류장에 대한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적용 131
3-1-5. 이동차량 소음피해 대책 132
3-1-6. 이동차량 확성기 소음 관련 처벌 규정 133
3-1-7. 차량 경적소리 규제방안 134
3-1-8. 응급차량소음 규제방안 135
3-1-9. 다층건물(아파트) 교통소음 측정방법 136
3-2. 철도소음ㆍ진동 137
3-2-1. 철도소음 측정지점 및 합성소음 발생시 적용기준 138
3-2-2. 정거장의 의미와 교통소음ㆍ진동관리기준 적용 여부 139
3-2-3. 공동주택 철도소음 측정위치 및 관련 규정 140
3-2-4. 철도소음한도 측정 방법 141
3-2-5. 철도소음 측정 시 배경소음 보정 142
3-2-6. 철도소음ㆍ진동 발생 예상지역 피해 방지 대책 143
3-2-7. 철도 선로 장비작업의 교통소음 해당 여부 144
Part 04. 항공기소음 145
4-1. 공사장 소음측정시 헬기소음 포함 여부 146
4-2. 악천후 시 항공기소음 측정 처리방법 147
4-3. 항공기소음 측정방법 및 항공기 종류 관련 148
4-4. 사업장 내 항공기소음 규제 가능 여부 149
Part 05. 행정처분 150
5-1. 소음ㆍ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 151
5-2. 생활소음규제기준 위반시 개선명령 기간 152
5-3. 민원인이 측정한 소음도로 행정처분 가능 여부 153
5-4. 소음측정대행기관 측정 시 공무원 입회 여부 154
5-5. 소음측정시 담당공무원 입회 155
5-6.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기간 156
5-7. 행정처분 사전통지 기간 중 민원발생시 처분 157
5-8. '행정처분은 5일 이내에 명하여야 한다'의 의미 158
5-9. 행정처분 차수 적용(1) 159
5-10. 행정처분 차수 적용(2) 160
5-11. 행정처분 차수 적용(3) 161
5-12. 시공사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승계 여부 162
5-13. 배경소음과 측정소음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여부 163
5-14. 행정처분 명령 위반 시 조치 164
Part 06. 층간소음 165
6-1.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 166
6-2.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방법 167
6-3. 층간소음 피해 법적 조치 168
6-4.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 소음피해 조치 169
6-5. 이웃집 화장실 소음 규제 가능 여부 170
6-6. 사람 목소리에 대한 층간소음 기준 적용 여부 171
6-7. 공동주택 공용시설 층간소음 피해 조치 172
6-8. 인테리어 리모델링으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 조치 173
6-9. 체육전용시설 용도건물의 층간소음 174
Part 07. 기타 175
7-1. 군부대 사격소음 관련 176
7-2. 개 짖는 소리 관련 177
7-3. 공원 내 축구장 공 소리 소음 178
7-4. 공원 내 농구시설 소음 179
7-5. 정온시설 및 소음규제기준 180
7-6. 수상레저활동 소음 조치 181
7-7. 지역구분(도로변 지역) 182
7-8. 주차장 경보장치 소음 관련 183
7-9. 기도원 실외기 및 배기후드 소음 처분 184
7-10. 사람의 대화소리 규제 185
7-11. 주차장 환기시설 소음 186
7-12. 2층 이상 건물의 생활소음 측정위치 187
7-13. 공원 내 편의ㆍ운동시설 규제 가능 여부 188
7-14. 교회 놀이터 소음 규제 189
7-15.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기준 190
판권기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