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사소송법 총론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3제1관 형사절차와 형사소송법 3제1 형사절차의 개념 3제2 형사소송법의 개념 4제2관 형사소송법과 형법ㆍ헌법의 관계 5제1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관계 5Ⅰ. 목적-수단설과 상호의존설 5Ⅱ. 절차의 실체형성적 효력 5Ⅲ. 절차를 통한 형사정책적 효과달성 6Ⅳ. 결 어 7제2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관계 7제3관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8제1 형사소송법의 법원 8Ⅰ. 헌 법 8Ⅱ. 법 률 9Ⅲ. 대법원규칙 9제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0Ⅰ. 장소적 적용범위 10Ⅱ. 시간적 적용범위 10Ⅲ. 인적 적용범위 11제2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기본원칙 11제1관 형사소송의 목적 11제1 기존의 논의 11제2 논의에 대한 평가와 재구성 13Ⅰ. 신속한 재판 원칙의 비독자성 13Ⅱ. ‘실체적 진실’ 개념의 문제점 13Ⅲ. 형사소송의 목적 14제2관 진실규명원칙 16제1 진실규명원칙의 의의 16제2 진실규명원칙의 내용 16제3관 적법절차원칙 17제1 적법절차원칙의 의의 17제2 공정한 재판 원칙 18제3 비례성원칙 18제4 법적 청문 원칙 19Ⅰ. 의 의 19Ⅱ. 내 용 191. 진술권보장 192. 각종 고지의무 21Ⅲ. 한 계 22Ⅳ. 위반의 효과 231. 절차의 위법 232. 책 문 권 23제5 신속한 재판 원칙 24Ⅰ. 의 의 24Ⅱ. 내 용 251. 공판단계 252. 수사단계 25Ⅲ. 위반의 효과 25제4관 법치국가적 형사소송의 지향가치 26제1 절차의 사법정형성과 형사사법의 기능적 효율성 26제2 사법형식성의 강화 28제2장 형사소송의 주체제1절 총 설 30제1관 소송주체의 의의 30제1 소송주체의 개념 30제2 피고인의 소송주체성 30제2관 소송주체의 역할분배 32제1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32제2 형사소송법의 태도 34제2절 법 원 35제1관 법원ㆍ법관의 의의 35제1 법원과 재판권 35Ⅰ. 법 원 35Ⅱ. 재 판 권 36제2 국법상 의미의 법원ㆍ법관 36Ⅰ. 국법상 의미의 법원(지방법원ㆍ고등법원ㆍ대법원) 361. 지방법원 362. 고등법원 373. 대 법 원 37Ⅱ. 국법상 의미의 법관(대법원장ㆍ대법관ㆍ판사) 37제3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ㆍ법관 38Ⅰ.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단독판사ㆍ합의부) 381. 유 형 382. 절차별 구성 393. 사건의 배당 40Ⅱ. 소송법상 의미의 법관(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 40Ⅲ. 법원사무관 등 41제2관 법원ㆍ법관의 재판 41제1 재판의 의의 41Ⅰ. 개 념 41Ⅱ. 분 류 421. 판결ㆍ결정ㆍ명령 422. 종국재판과 종국전재판 42Ⅲ. 성립과 확정 421. 성 립 422. 확 정 43제2 종국재판과 종국전재판 43Ⅰ. 종국재판 43Ⅱ. 종국전재판 44제3 판결ㆍ결정ㆍ명령 45Ⅰ. 판 결 451. 의 의 452. 항소ㆍ상고 45Ⅱ. 결 정 451. 의 의 452. 항 고 46Ⅲ. 명 령 491. 의 의 492. 준 항 고 49제4 재판의 구성과 방식 50Ⅰ. 구 성 50Ⅱ. 방 식 501. 유 형 502. 등ㆍ초본의 작성과 교부청구 등 51제3관 제척ㆍ기피ㆍ회피 51제1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의 의의 51제2 제 척 52Ⅰ. 사 유 521. 사건 또는 사건관계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 522.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ㆍ심리에 관여한 경우 52Ⅱ. 효 과 53Ⅲ. 법원사무관 등의 제척 54제3 기피와 회피 54Ⅰ. 사 유 541.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때 542.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55Ⅱ. 절 차 551. 기 피 552. 회 피 58Ⅲ. 효 과 58Ⅳ. 법원사무관 등의 기피ㆍ회피 58제4관 법원의 관할 59제1 관할의 의의 59Ⅰ. 관할의 개념 59Ⅱ. 관할의 분류 591. 사건관할과 직무관할 592. 법정관할과 재정관할 59제2 고유관할 60Ⅰ. 사물관할 601. 의 의 602. 분배기준 603. 재정합의결정 60Ⅱ. 심급관할 61Ⅲ. 토지관할 621. 의 의 622. 재 판 적 623. 적용범위 63Ⅳ. 특별검사ㆍ수사처검사 사건의 전속관할 631. 특별검사가 기소하는 사건 632. 수사처검사가 기소하는 사건 64제3 관련사건관할 64제3절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65제1관 검 사 65제1 검사의 의의 65Ⅰ. 개 념 65Ⅱ.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지위 651. 수사기관 652. 공소권자 653. 소송주체 664. 재판집행주체 66제2 검사의 종류와 직무 66Ⅰ. 검찰청 검사 661. 검 찰 청 662. 임명 및 직급체계 673. 직 무 67Ⅱ. 특별검사ㆍ특별검사보 691. 개 념 692. 임 명 693. 직 무 69Ⅲ. 수사처검사 701. 개 념 702. 임 명 703. 직 무 70제2관 사법경찰관리 71제1 사법경찰관리의 의의 71제2 사법경찰관리의 종류 71Ⅰ. 일반사법경찰관리 711. 개 념 712. 검사와의 관계 72Ⅱ. 특별사법경찰관리 72제4절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73제1관 피의자와 피고인 73제1 피의자ㆍ피고인의 의의 731. 피 고 인 732. 피 의 자 73제2 소송주체능력 74제3 방 어 권 74Ⅰ. 의 의 74Ⅱ. 진술거부권 751. 의 의 752.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거부권 753. 소송단계에서의 진술거부권 75Ⅲ. 진 술 권 76Ⅳ. 참 여 권 76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77제2관 변 호 인 77제1 변호인의 의의 77제2 변호인의 종류 78Ⅰ. 사선변호인 781. 선 임 782. 대표변호인의 지정 78Ⅱ. 국선변호인 791. 선 정 792. 선정취소 및 재선정 80제3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80Ⅰ. 변호인의 권한 801. 고 유 권 802. 대 리 권 81Ⅱ. 변호인의 의무와 책임 81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제1절 소송행위 83제1관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83제1 소송행위의 의의 83제2 소송행위의 종류 83Ⅰ. 분류기준 83Ⅱ. 법원ㆍ법관의 소송행위 84Ⅲ. 그 외 절차참여자들의 소송행위 841. 신 청 842. 철 회 85제2관 소송행위의 형식과 절차 85제1 소송행위의 방식과 기간 85Ⅰ. 소송행위의 방식 85Ⅱ. 소송행위의 대리 86Ⅲ. 소송행위의 기간 861. 의 의 862. 기간의 계산 873. 기간의 연장 87Ⅳ. 소송절차의 정지 88제2 소송서류와 송달 88Ⅰ. 소송서류 88Ⅱ. 송 달 891. 의 의 892. 교부송달ㆍ유치송달 903. 우편송달 924. 공시송달 92제3관 소송행위의 불성립과 무효 93제1 소송행위의 무효 93제2 소송행위의 불성립(부존재) 93Ⅰ. 의 의 93Ⅱ. 소송행위적격의 결여 94Ⅲ. 구술주의ㆍ서면주의 위반 94제2절 소송조건 95제1관 소송조건의 의의 95제1 소송조건의 개념과 분류 95Ⅰ. 소송조건의 개념 95Ⅱ. 소송조건의 분류 96제2 소송조건의 흠결과 형식재판 97Ⅰ. 실체적 소송조건과 면소 97Ⅱ. 형식적 소송조건과 관할위반ㆍ공소기각 97Ⅲ. 소송조건 흠결과 무죄 98제2관 면소사유 98제1 확정판결의 기판력 98Ⅰ. 의 의 98Ⅱ. 확정판결의 범위 1001. 실체재판 1002. 면소판결 1003. 범칙금통고처분 100Ⅲ. 기판력의 효력범위(사건의 동일성) 1011. 문 제 점 1012. 판단기준 1013. 포괄일죄와 관련된 문제 108제2 공소시효의 완성 112Ⅰ. 의 의 112Ⅱ. 공소시효의 기간 1121. 법정형 기준 1122. 가중적구성요건 1133. 공소시효기간의 변동 1154. 선거ㆍ조세사건 특례 116Ⅲ. 공소시효의 기산점 1171. 범죄행위 종료일 1172.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특례 117Ⅳ. 공소시효의 완성 118Ⅴ. 공소시효의 정지 1181. 개 념 1182. 사 유 118Ⅵ. 공소시효의 배제 120Ⅶ. 재판시효 120제3 사면과 형의 폐지 121Ⅰ. 사 면 121Ⅱ. 형의 폐지 121제3관 관할위반ㆍ공소기각사유 122제1 재판권ㆍ관할권의 흠결 122Ⅰ. 관 할 권 122Ⅱ. 재 판 권 122제2 기소절차상 위법 123Ⅰ. 의 의 123Ⅱ. 소송주체능력이 없는 경우 123Ⅲ. 친고죄사건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 1231. 친고죄의 의의 1232. 유효한 고소의 요건 1253. 고소의 취소 1284. 고소불가분원칙 1295.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130Ⅳ. 전속고발범죄사건에서 행정기관의 고발이 없는 경우 130Ⅴ. 반의사불벌죄사건에서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1311. 반의사불벌죄의 의의 1312. 처벌불원의사표시 1313.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유추적용 가부 1324. 부수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 1325. 교통사고 1356.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표시의 번복 137Ⅵ.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경우 137Ⅶ. 보호처분이 있는 경우 137Ⅷ. 그 외의 하자 1371. 공소권남용 1372.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1383. 공소사실의 불특정ㆍ범죄불구성 1384. 중복된 공소제기 1385.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139제3 기소 후 소추조건 소멸 139Ⅰ.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표시 1391. 친 고 죄 1392. 반의사불벌죄 140Ⅱ. 소송주체능력의 소멸 140Ⅲ. 공소취소와 재기소금지 140제2편 수사와 공소제1장 수 사제1절 수사의 의의와 일반원칙 145제1관 수사의 의의 145제1 수사의 개념 145제2 수사구조론 145제2관 수사의 일반원칙 147제1 강제처분법정원칙 147Ⅰ. 의 의 147Ⅱ. 내 용 148제2 수사비례원칙 149Ⅰ. 의 의 149Ⅱ. 내 용 1491. 적 합 성 1492. 필 요 성 1513. 상 당 성 151제3 영장주의와 그 예외 154Ⅰ. 의 의 154Ⅱ. 내 용 1541. 영장주의 1542. 예 외 155Ⅲ. 확 장 155제3관 위법수사의 규제 156제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56Ⅰ. 의 의 156Ⅱ. 내 용 1571. 절차조항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 1572. 2차적 증거 157Ⅲ. 적용배제 1571. 형 량 1572. 인과관계의 희석ㆍ단절 158제2 자백배제법칙 159Ⅰ. 의 의 159Ⅱ. 내 용 1601. 임의성 요건의 의미 1602.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유형 161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의 관계 162제3 임의성 없는 진술의 배제 163제4 사생활영역에 관계된 자료의 증거배제 163Ⅰ. 불법검열ㆍ감청 등으로 취득한 증거 163Ⅱ. 기타 사생활영역에 관계된 증거 165제5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165Ⅰ. 의 의 165Ⅱ. 요 건 1661. 대상처분 1662. 준항고적격 1663. 법률상 이익 167Ⅲ. 절 차 167제2절 수사의 절차 168제1관 범죄인지와 입건 168제1 수사의 단서 168Ⅰ. 개 념 168Ⅱ. 유 형 1681. 현행범의 발견 1682. 변사자검시(사법검시) 1683. 불심검문 1684. 음주측정 1705. 고소ㆍ고발 1706. 신고ㆍ자수 1717. 여죄 발견 1718. 내사를 통한 혐의발견 171제2 입 건 172제2관 진술조사 172제1 피의자신문 172Ⅰ. 의 의 172Ⅱ. 절 차 1731. 피의자의 출석 1732. 변호인 등의 참여 1743. 인정신문 1754.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1755. 신 문 1776. 열람ㆍ서명 180제2 참고인조사 181Ⅰ. 의 의 181Ⅱ. 절 차 1811. 참고인의 출석 1812. 신뢰관계자 등의 참여 1823. 조 사 183Ⅲ.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185제3관 체포ㆍ구속 186제1 체 포 186Ⅰ. 의 의 186Ⅱ. 사전영장에 의한 체포 1861. 요 건 1862. 절 차 187Ⅲ. 영장주의의 예외 1891. 긴급체포 1892. 현행범체포 193Ⅳ. 체포 이후의 조치 1961. 통 지 1962. 수 사 1973. 구속영장청구와 석방 197제2 피의자 구속 197Ⅰ. 의 의 197Ⅱ. 요 건 1981. 상당한 범죄혐의 1982. 구속사유 1993. 재구속 제한 2004. 구속의 비례성 2015. 별건구속과 이중구속의 문제 201Ⅲ. 절 차 2021. 영장의 청구 2022.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2033. 결 정 2064. 구속영장의 집행 2075. 구속기간 2086. 미 집 행 209Ⅳ. 구속 이후의 조치 2091. 통 지 2092. 수 사 2103. 구속집행정지 2104. 구속취소 210제3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210Ⅰ. 접견교통권 2101.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102.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12Ⅱ. 등본교부청구권 213Ⅲ.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 2131. 의 의 2132. 절 차 213제4관 수사상 압수ㆍ수색ㆍ검증과 감정 217제1 수사상 압수ㆍ수색ㆍ검증 217Ⅰ. 의 의 2171. 압수ㆍ수색ㆍ검증 2172. 필요한 처분 218Ⅱ. 영장을 요하지 않는 압수ㆍ수색ㆍ검증 2221. 유류물ㆍ임의제출물의 압수 2222. 동의에 의한 수색 2263. 실황조사와 사진촬영 226Ⅲ.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 2271. 영장발부요건 2272. 절 차 228Ⅳ. 영장주의의 예외 2361. 체포ㆍ구속할 피의자를 발견하기 위한 수색 236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2363. 범행중 또는 범행 직후 범죄장소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2404.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2415. 변사자에 대한 검증 243Ⅴ. 압수ㆍ수색ㆍ검증 이후의 조치 2431. 압수조서ㆍ목록 등의 작성 2432. 압수물의 보관ㆍ처분ㆍ폐기 2453.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2464. 피해자환부ㆍ교부 248제2 DNA감식시료 채취 249Ⅰ. 의 의 249Ⅱ. 영장 없이 하는 채취 2491. 범죄현장 등으로부터의 채취 2492. 동의에 의한 채취 249Ⅲ. 사전영장에 의한 채취 2491. 요 건 2492. 절 차 250제3 수사상 감정 251Ⅰ. 의 의 251Ⅱ. 절 차 2511.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 2512. 감정의 시행 252제5관 통신수사ㆍ신분위장수사 253제1 통신제한조치 253Ⅰ. 의 의 253Ⅱ. 사전영장에 의한 통신제한조치 2551. 요 건 2552. 절 차 255Ⅲ. 영장주의의 예외 257Ⅳ. 통신제한 이후의 조치 2571. 사용ㆍ보관 2572. 폐 기 258Ⅴ. 자료사용제한 258제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258Ⅰ. 의 의 258Ⅱ. 사전영장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2591. 요 건 2592. 절 차 259Ⅲ. 영장주의의 예외 260Ⅳ. 자료사용제한 260제3 신분비공개ㆍ위장수사 260Ⅰ. 의 의 260Ⅱ. 신분비공개수사 261Ⅲ. 신분위장수사 2611. 사전허가에 의한 신분위장수사 2612. 긴급신분위장수사 262Ⅳ. 자료사용제한 262제6관 증거보전제도 262제1 증거보전의 의의 262제2 증거보전의 요건과 절차 263Ⅰ. 요 건 2631. 제1회 공판기일 전 2632.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 263Ⅱ. 절 차 2641. 청 구 2642. 법원의 조치 264제3절 수사와 사건처리 265제1관 사법경찰관의 수사 265제1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의 수사 265Ⅰ. 수 사 2651. 독자적 수사권 2652. 검사의 지휘ㆍ승인 등 2663. 영장청구심의신청권 266Ⅱ. 사건처리 2661. 수사중지와 이송 2662. 송치ㆍ즉결심판청구 2673. 불 송 치 268제2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269Ⅰ. 수 사 269Ⅱ. 사건처리 270제2관 검찰청 검사의 수사 270제1 검사의 수사 270Ⅰ. 의 의 270Ⅱ. 수 사 2711. 수사의 실행과 범위 2712. 변론기회 보장 2723.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 272Ⅲ. 보완수사요구ㆍ재수사요청 2721. 보완수사요구 2722. 재수사요청 273Ⅳ. 시정조치 및 사건송치요구 2741. 시정조치요구 2742. 사건송치요구 274Ⅴ. 교체임용 등 요구 275Ⅵ. 수사지휘 2761.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2762. 검찰수사관에 대한 수사지휘 276제2 검사의 사건처리 276Ⅰ. 수사중지와 이송 2761.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2762. 이 송 276Ⅱ. 공소제기 277Ⅲ. 보호사건송치 2771. 의 의 2772. 유 형 277Ⅳ. 불기소처분 2791. 의 의 2792. 유 형 2793. 불기소처분 이후의 조치 2824. 사건의 재기 283제3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84Ⅰ. 검찰항고 2841. 의 의 2842. 절 차 284Ⅱ. 재정신청 2861. 의 의 2862. 절 차 286Ⅲ. 헌법소원 290제3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ㆍ특별검사의 수사 291제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수사 291Ⅰ. 수 사 2911. 수사개시의 범위 2912. 수사의 실행 292Ⅱ. 사건처리 2931. 수사중지 및 이송 2932. 공소제기요구ㆍ불기소결정(기소권 없는 사건) 2933. 공소제기ㆍ불기소결정(기소권 있는 사건) 294Ⅲ.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941. 의 의 2942. 절 차 294제2 특별검사의 수사 295Ⅰ. 수 사 2951. 수사주체 2952. 수사준비 2953. 수사의 실행 2954. 이의신청제도 296Ⅱ. 사건처리 2971. 공소제기ㆍ불기소 2972. 인 계 297제2장 공 소제1절 공소의 의의와 일반원칙 298제1관 공소의 의의 298제1 공소의 개념과 본질 298Ⅰ. 공소의 제기ㆍ유지ㆍ철회 2981. 공소제기 2982. 공소유지 2993. 공소취소 299Ⅱ. 공소의 본질 299제2 공 소 권 300Ⅰ. 공소권의 의의 300Ⅱ. 수사권과의 관계 301제2관 공소의 일반원칙 302제1 국가소추주의ㆍ기소독점주의 302제2 기소편의주의 303Ⅰ. 내 용 303Ⅱ. 한 계 3031. 의 의 3032. 선별기소 3043. 이시추가기소(누락사건기소) 3044. 번복기소 305제2절 공소의 제기 305제1관 공소제기의 절차 305제1 공 소 장 305Ⅰ. 의 의 305Ⅱ. 작성방식 3061. 서 류 3062. 작 성 자 3063. 기명날인ㆍ서명과 간인 등 306Ⅲ. 기재사항 3071. 수 신 자 3072. 피고인의 인적사항 3073.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 3084. 추가적 기재사항 310Ⅳ. 첨부서류 3111. 변호인선임서 등 3112. 신병 관련 서류 3113. 추가적 첨부서류 311제2 병합기소 313제2관 공소제기의 효과 314제1 효력의 내용 314Ⅰ. 소송계속의 발생 314Ⅱ. 강제수사 금지 314Ⅲ. 중복기소 금지 315Ⅳ. 공소시효 정지 315제2 효력의 범위 315Ⅰ.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315Ⅱ. 공소제기의 물적 효력범위 316제3관 공소제기의 철회 316제1 공소취소 316Ⅰ. 의 의 316Ⅱ. 절 차 317제2 재기소 제한 317제4관 즉결심판청구 318제1 즉결심판의 의의 318제2 즉결심판청구의 절차와 효력 318Ⅰ. 즉결심판청구의 절차 318Ⅱ. 즉결심판청구의 효력 319Ⅲ. 즉결심판청구의 취소 319제3편 공 판제1장 공판절차 총론제1절 공판절차의 의의와 기본원칙 323제1관 공판절차의 의의 323제1 공판절차의 개념과 구조 323Ⅰ. 공판절차의 개념 323Ⅱ. 공판절차의 의사소통구조 323Ⅲ. 약식절차ㆍ즉결심판절차와 공판절차 324제2 공판절차의 규범적 지향점 325Ⅰ. 공판의 전제로서 장면적 이해 325Ⅱ. 공판중심주의 326제2관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27제1 공개주의 327Ⅰ. 의 의 327Ⅱ. 내 용 3271. 일반공개주의 3272. 매체공개의 배제 328Ⅲ. 한 계 3291. 공개제한의 필요성과 기준 3292. 특정인에 대한 공개주의의 제한 3303. 특정사건의 비공개 331Ⅳ. 위반의 효과 332제2 구두변론주의 332제3 집중심리주의 334제4 직접주의 334Ⅰ. 의 의 334Ⅱ. 내 용 3351. 형식적 직접주의 3352. 실질적 직접주의 335제5 법적 청문 원칙 336제3관 무죄추정원칙 337제1 무죄추정원칙의 의의 337제2 in dubio pro reo 원칙 338제3 거증책임 339Ⅰ. 의 의 339Ⅱ. 내 용 339Ⅲ. 거증책임의 전환 340제4 불이익처분금지원칙 341Ⅰ. 의 의 341Ⅱ. 내 용 3411. 공판절차에서의 불이익처분금지 3412. 공판절차 밖에서의 불이익처분금지 342제2절 증 거 법 345제1관 증거법의 의의와 기본원칙 345제1 증거법의 의의 345Ⅰ. 증거와 증거법 345Ⅱ. 증거법의 주요개념 3461. 증거와 증명 3462. 증거능력과 증명력 3473. 본증과 반증 3484. 탄핵증거와 보강증거 348제2 증거재판주의 350Ⅰ. 의 의 350Ⅱ. 내 용 3501. 증거조사의 대상 3502. 증거조사의 방법 351Ⅲ. 적용범위 3511. 엄격한 증명의 대상 3512.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352제3 자유심증주의 353Ⅰ. 의 의 353Ⅱ. 내 용 354Ⅲ. 한 계 3541. 의 의 3542. 최대한의 증거판단 3543.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의한 제한 355제2관 증거능력 356제1 증거의 진정성 356Ⅰ. 의 의 356Ⅱ. 내 용 3571. 서 류 3572. 녹음 또는 영상녹화물 358제2 위법수집증거 등 배제 359Ⅰ. 의 의 359Ⅱ. 내 용 3591. 피의자신문조서 3592. 진술조서 3603. 수사상 압수ㆍ수색ㆍ검증으로 획득한 증거 3604. 기타의 경우 361제3 전문법칙과 그 예외 362Ⅰ. 전문법칙 3621. 진술서류ㆍ전문증언의 증거능력 배제 3622. 이론적 근거 3663. 전문법칙의 예외와 배제 368Ⅱ. 증거동의에 의한 예외 3681. 의 의 3682. 증거동의의 요건 3713. 증거동의의 효력 3744. 증거동의의 철회(동의간주된 증거에 대한 부동의) 375Ⅲ. 제311조 내지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예외 3761. 의 의 3762. 피의자신문조서 3773. 진술조서 3794.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3885. 진술서ㆍ진술기재서 3916.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3967. 전문진술 399Ⅳ. 탄핵증거 4021. 의 의 4022. 탄핵증거의 요건 4033. 탄핵증거의 제한 404제4 유일한 증거인 자백의 배제 405Ⅰ. 의 의 405Ⅱ. 비자백증거의 요건 4061. 자백 아닌 증거 4062. 증거능력 있는 증거 4063.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사실에 관한 증거 407제3관 증거조사 409제1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증거조사 409Ⅰ. 의 의 409Ⅱ. 절 차 4091.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 4092. 물건에 대한 증거조사 4093. 녹음ㆍ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 4104. 간이공판절차의 예외 410제2 증인신문 411Ⅰ. 의 의 411Ⅱ. 증인적격과 증언능력 4111. 증인적격 4112. 증언능력 413Ⅲ. 절 차 4131. 서면제출 4132. 증인소환 4133. 신문기일의 절차 4144. 증인신문조서의 작성 4205. 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420제3 감 정 421Ⅰ. 의 의 421Ⅱ. 절 차 4221. 통상의 감정 4222. 촉탁감정 4243. 감정증인의 문제 425제4 검 증 426Ⅰ. 의 의 426Ⅱ. 절 차 4261. 검증의 준비 4262. 검증기일의 절차 4273. 검증조서의 작성 428제4관 증 명 력 429제1 증거의 신빙성 429Ⅰ. 의 의 429Ⅱ. 진술증거 4291. 제3자의 진술 4292. 자 백 433Ⅲ. 처분문서 434Ⅳ. 과학적 증거 434제2 증거의 추인력 436제3절 공판의 강제처분 437제1관 대인적 강제처분 437제1 피고인의 구속 437Ⅰ. 의 의 437Ⅱ. 요 건 4371. 범죄혐의ㆍ구속사유 4372. 비 례 성 438Ⅲ. 절 차 4381. 영장의 발부 4382. 집 행 440Ⅳ. 구금 이후의 조치 441Ⅴ. 구속기간 4421. 구속기간 계산 4422. 구속기간의 갱신 442Ⅵ. 구속피고인의 접견교통권 4451.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4452.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445Ⅶ. 보 석 4461. 의 의 4462. 보석조건 4463. 절 차 4474. 보석취소 등 450Ⅷ.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4521. 구속집행정지 4522. 구속취소 4533. 당연실효 454제2 소환과 구인 454Ⅰ. 소 환 4541. 의 의 4542. 절 차 4553. 불출석에 대한 제재 456Ⅱ. 구 인 4571. 의 의 4572. 피고인의 구인 4573. 증인의 구인 459제2관 대물적 강제처분 460제1 압수와 수색 460Ⅰ. 의 의 460Ⅱ. 요 건 4601. 압 수 4602. 수 색 460Ⅲ. 절 차 4601. 영장 없이 하는 압수ㆍ수색 4602.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 461Ⅳ. 압수ㆍ수색 이후의 조치 4631. 압수조서ㆍ목록의 작성 4632. 압수물의 보관ㆍ처분ㆍ폐기 4633.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4644. 피해자환부ㆍ교부 464제2 몰수보전ㆍ추징보전 465Ⅰ. 의 의 465Ⅱ. 요 건 4651. 보전의 이유 4652. 보전의 필요성 465Ⅲ. 절 차 4661. 청 구 4662. 결 정 4663. 고 지 4674. 집 행 467Ⅳ. 몰수보전ㆍ추징보전의 실효 4681. 당연실효 4682. 취 소 468제2장 제1심의 절차제1절 약식절차ㆍ즉결심판절차 469제1관 약식절차 469제1 약식절차의 개시와 심리 469Ⅰ. 개 시 469Ⅱ. 심 리 4691. 관 할 4692. 서면심리 4693. 증거능력 4704. 약식명령청구의 철회 4705. 공판절차회부 471제2 약식명령 473Ⅰ. 약식명령의 발령과 고지 473Ⅱ. 약식명령의 확정 474제3 정식재판청구 474Ⅰ. 의 의 474Ⅱ. 절 차 4751. 청 구 4752. 법원의 조치 4773. 취 하 478제2관 즉결심판절차 478제1 즉결심판절차의 개시와 심리 478Ⅰ. 개 시 478Ⅱ. 심 리 4781. 관 할 4782. 불개정심판 4783. 공개재판 4794. 즉결심판청구의 취소 4795. 즉결심판청구의 기각 480제2 즉결심판 480Ⅰ. 판 결 4801.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ㆍ형면제 4802. 형선고판결 480Ⅱ. 확 정 481제3 정식재판청구 482Ⅰ. 의 의 482Ⅱ. 절 차 4821. 청 구 4822. 법원의 조치 4833. 취 하 483제2절 제1심 공판절차 483제1관 공판절차의 개시와 공판준비 483제1 공판절차의 개시 483제2 공소장부본 등 송달과 의견서 제출 484Ⅰ. 공소장부본 등의 송달 4841. 공소장부본 4842.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 484Ⅱ. 공판기일 지정ㆍ통지와 소환장 송달 4841. 공판기일 지정ㆍ통지 4842. 소환장 송달 485Ⅲ. 송달불능과 공시송달 485제3 국선변호인 선정 486Ⅰ. 선정사유 4861. 필요적 변호사건 4862.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86Ⅱ. 선정절차 487제4 기록의 열람ㆍ등사(증거개시제도) 487Ⅰ. 의 의 487Ⅱ. 절 차 4881. 신 청 4882. 열람ㆍ등사 489제5 공판준비절차 490Ⅰ. 의 의 490Ⅱ. 기일 외 공판준비 4901. 공판준비서면 4902. 공판준비명령 491Ⅲ. 공판준비기일 4911. 기일 지정 및 국선변호인 선정 4912. 공판준비기일의 절차 4913. 공판준비기일조서의 작성 492Ⅳ. 종료 및 실권효 4931. 공판준비절차의 종료 4932. 실 권 효 493제2관 공판기일 493제1 공판정의 개정 493Ⅰ. 의 의 493Ⅱ. 필요적 소송관계인의 출석 4941. 개정요건 4942. 불 출 석 494Ⅲ. 좌석배치 등 495제2 공판기일의 절차 496Ⅰ. 모두절차 4961. 의 의 4962. 진술거부권의 고지 4963. 인정신문 4964. 모두진술 4975.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 4976.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 498Ⅱ. 증거조사 4991. 의 의 4992.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4993. 직권결정 5034. 증거조사의 시행 5035.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504Ⅲ. 피고인신문 505Ⅳ. 변론의 종결 5061. 검사의 의견진술 5062. 피고인ㆍ변호인의 최후진술 506Ⅴ. 판결의 선고 5071. 선고기일 5072. 선고의 방법과 절차 5073. 선고의 효력 508제3 변론의 재개와 속행 508Ⅰ. 변론의 재개 508Ⅱ. 변론의 속행 5091. 의 의 5092. 차회 공판기일의 준비 5103. 전회 공판기일의 요지 고지 512제4 공판기일의 기록 513Ⅰ. 공판조서 5131. 의 의 5132. 구 성 5133. 기명날인ㆍ서명 5144. 열람ㆍ등사ㆍ변경 등의 청구 5145.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515Ⅱ. 속기와 녹취 515제3관 공판진행상의 특수문제 516제1 사건의 병합과 분리 516Ⅰ. 병합심리결정 5161. 의 의 5162. 합의부의 병합심리결정 5173. 토지관할 병합심리결정 517Ⅱ. 변론의 분리와 병합 5181. 의 의 5182. 절 차 519제2 공소장변경 520Ⅰ. 의 의 520Ⅱ. 유 형 5211. 추 가 5212. 철 회 5223. 변 경 523Ⅲ. 요 건 5241. 한 계 5242. 필 요 성 524Ⅳ. 절 차 5301. 신 청 5302. 결 정 5313. 추가ㆍ변경된 공소사실의 진술 5324. 공판절차정지 532제3 사건의 직권이송 532Ⅰ. 다른 법원으로의 이송 5321. 이송사유 5322. 이송결정 후의 처리 533Ⅱ. 군사법원으로의 이송 533제4 성명모용ㆍ위장출석 533Ⅰ. 피고인 불일치의 문제 5331. 불일치 유형 5332. 쟁 점 534Ⅱ. 학설과 판례 5351. 학 설 5352. 판 례 536Ⅲ. 검 토 537제5 소송절차의 정지(공판절차의 정지) 539Ⅰ. 의 의 539Ⅱ. 사유와 절차 5401. 결정을 요하는 정지 5402. 당연정지 540Ⅲ. 효 과 541제6 궐석재판 541Ⅰ. 의 의 541Ⅱ. 사 유 5421. 검 사 5422. 피 고 인 5423. 변 호 인 546제7 검사ㆍ피해자 등의 기록열람ㆍ등사 547Ⅰ. 검사의 열람ㆍ등사 547Ⅱ.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 5481. 신 청 5482. 재 판 548제8 공판기일 외 증거조사 548Ⅰ. 의 의 548Ⅱ. 절 차 549제9 관할의 지정과 이전 550Ⅰ. 관할지정 5501. 의 의 5502. 사 유 5513. 절 차 552Ⅱ. 관할이전 5521. 의 의 5522. 사 유 5523. 절 차 553제10 중복기소의 처리 553Ⅰ. 이중기소 553Ⅱ. 관할경합 5551. 의 의 5552. 우선순위 결정기준 5553. 순위를 위반한 실체판결의 효력 556제11 공판절차의 갱신 556Ⅰ. 의 의 556Ⅱ. 사 유 5561. 법관의 경질 5562.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5573. 심신상실 557Ⅲ. 갱신에 따른 절차 5581. 모두절차 5582. 증거조사 558제12 통ㆍ번역인과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559Ⅰ. 통역과 번역 5591. 통 역 5592. 번 역 559Ⅱ.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5601. 의 의 5602. 절 차 561제4관 종국재판 562제1 관할위반 562제2 공소기각 563Ⅰ. 공소기각결정 563Ⅱ. 공소기각판결 564제3 면 소 564제4 무 죄 565제5 유 죄 565Ⅰ. 의 의 565Ⅱ. 판결서의 기재사항 5661. 주 문 5662. 이 유 566제6 보호사건송치 575제5관 국민참여재판 575제1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575제2 공판절차의 개시와 공판준비 576Ⅰ.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의 확인 5761. 안내서 송달 5762. 의사확인서 제출 5773. 심 문 577Ⅱ. 국민참여재판 회부ㆍ배제 5781. 회부결정 5782. 배제결정 578Ⅲ. 공판준비절차 579Ⅳ. 배심원의 선정 5791. 의 의 5792. 배심원의 자격 5803.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5814. 배심원선정절차 581제3 공판기일 584Ⅰ. 공판정의 개정 584Ⅱ. 공판기일의 절차 5851. 모두절차 5852. 사실심리절차 5853. 변론종결 5864. 판결선고 589Ⅲ. 공판기일의 기록 589제4 공판진행상의 특수문제 589Ⅰ. 배심원의 해임과 추가선정 5891. 해 임 5892. 추가선정 5903. 공판절차갱신 등 590Ⅱ. 통상절차 회부 5911. 사 유 5912. 절 차 591제3장 상소심의 절차제1절 상소심 일반 592제1관 상소제도 592제1 상소의 의의 592제2 상소심의 구조 593Ⅰ. 항 소 심 5931. 일반적 구조형태와 그 특징 5932. 현행법의 태도 593Ⅱ. 상 고 심 595제2관 상소의 제기 595제1 상소제기의 요건 595Ⅰ. 상소권자 595Ⅱ. 상소의 이익 596제2 상소제기의 절차 598Ⅰ. 상 소 장 598Ⅱ. 상소기간 598Ⅲ. 상소권의 회복 5991. 의 의 5992. 요 건 6003. 절 차 601제3 상소제기의 효력 602Ⅰ. 재판의 확정ㆍ집행의 저지 602Ⅱ. 이 심 602제4 일부상소 602Ⅰ. 상소불가분원칙 6021. 의 의 6022. 유 형 603Ⅱ. 분할가능한 재판의 일부에 대한 상소 6041. 일부상소의 허용 6042. 일부상소의 방식 6053. 상소심의 파기범위 605제3관 상소이유 607제1 항소ㆍ상고이유 607Ⅰ. 의 의 607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법령위반) 6081. 의 의 6082. 형벌법규의 해석ㆍ적용을 잘못한 때 6103. 소송법규 위반 612Ⅲ. 원판결 후 형의 폐지ㆍ변경 또는 사면 617Ⅳ. 재심청구사유 617Ⅴ. 사실오인 6181. 항소이유로서 사실오인 6182. 상고이유로서 사실오인(중대한 사실오인) 618Ⅵ. 양형부당 6191. 항소이유로서 양형부당 6192. 상고이유로서 양형부당(현저한 양형부당) 620제2 비약상고이유 620Ⅰ. 의 의 620Ⅱ. 형벌법규의 해석ㆍ적용을 잘못한 경우 621Ⅲ. 원판결 후 형의 폐지ㆍ변경 또는 사면 622제4관 직권파기사유 623제1 항소법원의 직권파기사유 623Ⅰ. 의 의 623Ⅱ. 원심판결의 오류 6231. 법령위반 6232. 사실오인ㆍ양형부당 624Ⅲ. 원심판결 후의 사정변경 624제2 상고법원의 직권파기사유 626제5관 상소의 포기와 취하 626제1 상소포기 626Ⅰ. 의 의 626Ⅱ. 절 차 6261. 상소포기권자 6262. 포기의 방법 6273. 포기사실의 통지 627Ⅲ. 효 과 627제2 상소취하 628Ⅰ. 의 의 628Ⅱ. 절 차 6291. 상소취하권자 6292. 취하의 방법 6293. 취하사실의 통지 629Ⅲ. 효 과 630제3 상소심절차 속행신청 630제6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631제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의 631제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632제3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633Ⅰ. 전체적ㆍ실질적 고찰방법 633Ⅱ. 유형별 판단 6341. 형의 추가 6342. 형종변경 6353. 벌금액ㆍ노역장유치기간의 변경 6354. 집행유예의 배제ㆍ추가ㆍ기간연장 636제7관 파기판결의 기속력 637제1 기속력의 의의 637제2 기속력의 범위 637Ⅰ. 기속력이 미치는 심급 6371. 하 급 심 6372. 파기한 상급심 638Ⅱ. 기속력이 미치는 판단 6381. 법률판단과 사실판단 6382. 소극적ㆍ부정적 판단 6383. 경합범에 대한 판단 639제2절 항소심의 절차 639제1관 항소심절차의 개시와 공판준비 639제1 원심법원의 절차 639Ⅰ. 항소기각결정 6391. 사 유 6392. 불 복 640Ⅱ. 구속에 관한 결정 640Ⅲ. 항소법원으로의 소송기록 송부 640제2 항소법원의 절차 641Ⅰ. 국선변호인 선정 641Ⅱ. 소송기록접수통지 641Ⅲ. 항소이유서ㆍ답변서의 제출 6421. 항소이유서 6422. 답 변 서 645Ⅳ. 공판기일 지정ㆍ통지와 소환장 송달 645Ⅴ. 기록열람ㆍ등사와 공판준비절차 646제2관 공판절차 646제1 공판기일 646Ⅰ. 공판정의 개정 646Ⅱ. 공판기일의 절차 6461. 모두절차 6462. 증거조사 6473. 피고인신문 6494. 변론의 종결 6495. 판결의 선고 649Ⅲ. 변론의 속행과 재개 650Ⅳ. 공판조서작성과 속기ㆍ녹취 650제2 공판진행상의 특수문제 651Ⅰ. 병합심리결정 6511. 고등법원의 병합심리결정 6512.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결정 651Ⅱ. 변론분리ㆍ병합, 공판절차갱신 등 651Ⅲ. 궐석재판 652Ⅳ. 공소장변경 652제3관 종국재판 653제1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 재판 653Ⅰ. 공소기각결정 653Ⅱ. 항소기각결정 654Ⅲ. 항소기각판결 6571. 유 형 6572. 재판서의 기재방식 657제2 파기판결 658Ⅰ. 파기자판 658Ⅱ. 파기환송 659Ⅲ. 파기이송 6601. 원 칙 6602. 예 외 660제4관 파기환송ㆍ이송 후의 절차 661제1 항소법원의 절차 661제2 파기환송ㆍ이송심의 절차 661제3절 상 고 심 662제1관 상고심절차의 개시와 심리준비 662제1 원심법원의 절차 662Ⅰ. 상고기각결정 6621. 사 유 6622. 불 복 662Ⅱ. 구속에 관한 결정 662Ⅲ. 대법원으로의 소송기록 송부 6631.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 6632. 비약상고 663제2 상고법원의 절차 664Ⅰ. 국선변호인 선정 664Ⅱ. 소송기록접수통지 664Ⅲ. 상고이유서ㆍ답변서의 제출 6641. 상고이유서 6642. 답 변 서 665제2관 상고심의 심리 665제1 서면심리 665제2 공판절차 666Ⅰ. 의 의 666Ⅱ. 공판준비 6661. 공판기일 지정과 통지 6662. 공판준비명령 6663. 의견서 제출 666Ⅲ. 공판기일 6671. 공판정의 개정 6672. 변 론 667제3관 종국재판 668제1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 재판 668Ⅰ. 공소기각결정 668Ⅱ. 상고기각결정 668Ⅲ. 상고기각판결 668제2 파기판결 668제3 상고심판결의 정정 669제4관 파기환송 후의 절차 670제1 상고법원의 절차 670제2 파기환송ㆍ이송심의 절차 671제4장 부대절차와 부수적 재판제1절 공판절차와 병행하는 특수절차 672제1관 배상명령과 화해 672제1 배상명령 672Ⅰ. 의 의 672Ⅱ. 요 건 6721. 직접적 손해에 대한 배상 6722. 합의된 손해배상액 673Ⅲ. 절 차 6731. 신청에 의한 배상명령 6732. 직권배상명령 6763. 불 복 6764. 확 정 676제2 화 해 677제2관 신청에 의한 보안처분 678제1 치료감호 678Ⅰ. 의 의 678Ⅱ. 요 건 678Ⅲ. 절 차 6791. 청 구 6792. 심 리 6803. 상 소 681제2 전자장치부착명령 682Ⅰ. 의 의 682Ⅱ. 요 건 682Ⅲ. 절 차 6821. 청 구 6822. 제1심 6833. 상 소 684제3 약물치료명령 685Ⅰ. 의 의 685Ⅱ. 요 건 685Ⅲ. 절 차 6851. 청 구 6852. 제1심 6863. 상 소 686제2절 부수적 재판 687제1관 직권에 의한 보안처분 687제1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 687제2 취업제한ㆍ신상공개ㆍ고지명령 687Ⅰ. 취업제한명령 687Ⅱ. 공개명령ㆍ고지명령 688제3 치료명령 689제2관 소송비용부담 690제1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690Ⅰ. 의 의 690Ⅱ. 절 차 6901. 종국재판이 있는 경우 6902. 종국재판 없이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6913. 집행면제신청 691제2 고소인ㆍ고발인의 소송비용부담 692제4편 판결확정 후의 절차제1장 형집행과 재판의 변경제1절 형 집 행 695제1관 형집행의 기본원칙 695제1 집행지휘 695Ⅰ. 검사주의 695Ⅱ. 서면주의와 재판서등본 첨부 695제2 집행시기 696Ⅰ. 즉시집행원칙 696Ⅱ. 중형선집행원칙 697제2관 형집행의 절차 697제1 사 형 697Ⅰ. 집행의 절차와 방법 697Ⅱ. 집행정지 698제2 자 유 형 698Ⅰ. 집행의 절차와 방법 698Ⅱ. 집행정지 6991. 필요적 집행정지 6992. 임의적 집행정지 699제3 자 격 형 699제4 재산형과 부수처분 700제3관 형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701제1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신청 701제2 집행이의신청 702제2절 재판의 변경 702제1관 집행유예 취소와 선고유예의 실효 702제1 집행유예의 취소 702제2 유예한 형의 선고 703제2관 형의 변경과 실효ㆍ복권 704제1 누범발각ㆍ사면으로 인한 형의 변경 704제2 형의 실효와 복권 705제2장 비상구제절차와 형사보상제1절 재 심 706제1관 재심의 의의와 대상 706제1 재심의 의의 706제2 재심의 대상 707Ⅰ. 유죄의 확정판결 707Ⅱ. 상소기각의 재판 708제2관 재심사유 708제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708Ⅰ. 위증ㆍ무고 등 범죄의 증명 7081. 확정판결에 의한 증명 7082.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709Ⅱ. 관련사건에 대한 판결 7101.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의 변경 7102. 무체재산권리 무효판결 710Ⅲ. 새로운 증거의 발견 7101. 의 의 7102. 요 건 711Ⅳ. 위헌결정 712Ⅴ. 공시송달에 기한 궐석재판 713Ⅵ. 기타 특별법상 재심사유 713제2 상소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714제3관 재심의 절차 715제1 재심청구 715Ⅰ. 재심청구의 요건 7151. 재심청구권자 7152. 재심청구의 시기 715Ⅱ. 재심청구의 절차 7151. 관할법원 7152. 재심청구서의 제출 716Ⅲ. 재심청구의 효과 716Ⅳ. 재심청구의 취하 716제2 재심개시절차 716Ⅰ. 심 리 716Ⅱ. 결 정 7171. 청구기각결정 7172. 재심청구절차 종료선언 7193. 재심개시결정 719제3 재심심판절차 720Ⅰ. 공판절차 720Ⅱ. 공판진행상 특수문제 7211. 사망 또는 회복불가능한 심신장애 7212. 형집행정지 7223. 공소취소 7224.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ㆍ병합심리 722제4 종국재판 723Ⅰ. 유 죄 723Ⅱ. 무 죄 724제2절 비상상고 725제1관 비상상고의 의의와 대상 725제1 비상상고의 의의 725제2 비상상고의 대상 726제2관 비상상고의 사유와 절차 726제1 비상상고이유 726제2 비상상고의 제기와 심판 728Ⅰ. 비상상고의 제기 7281. 비상상고권자 7282. 관할법원 7283. 비상상고의 방식 728Ⅱ. 공판절차 728Ⅲ. 판 결 7281. 기 각 7282. 파 기 7293. 파기자판 729제3절 형사보상 730제1관 형사보상의 의의와 대상 730제1 형사보상의 의의 730제2 보상의 대상 731Ⅰ. 보상요건 7311. 구금ㆍ형집행에 대한 보상 7312. 비용보상 732Ⅱ. 보상의 내용 7321. 구금ㆍ형집행에 대한 보상 7322. 비용보상 732Ⅲ. 재량기각사유 733제2관 보상의 절차 733제1 보상청구절차 733Ⅰ. 보상의 청구 7331. 청구권자 7332. 관할법원 7343. 청구기간 7344. 청구의 방법 7345. 청구의 취소 734Ⅱ. 심 리 734Ⅲ. 결 정 7351. 각 하 7352. 기각ㆍ보상 735제2 보상금지급절차 735Ⅰ. 보상금지급청구 735Ⅱ. 보상금의 지급 736조문색인 737판례색인 742사항색인 752참고문헌 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