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부 이민법 개론제1장 법에 관한 일반 이론 3Ⅰ. 법의 모습과 특징 3Ⅱ. 법규범의 기능과 유형 51. 법규범의 기능 52. 법규범의 유형 6Ⅲ. 법의 해석과 적용 71. 법적 추론을 위한 법해석과 적용 82. 법해석의 방법과 적용 8(1) 법해석의 방법 9(2) 해석기준에 따른 적용 9Ⅳ. 세계화에 따른 법의 초국가화 10제2장 이민법을 바라보는 시각 12제1절 대한민국의 이민법 환경 12Ⅰ. 정치환경과 이민법 13Ⅱ. 사회환경과 이민법 14제2절 이민법의 접근방법 15Ⅰ. 해석적 접근방법 15Ⅱ. 기능적 접근방법 16Ⅲ. 경험적 접근방법 17제3장 이민법에 관한 일반 이론 19제1절 이민법의 개요 19Ⅰ. 이민법의 개념 19Ⅱ. 이민법의 특성 20Ⅲ. 이민법의 현황 20Ⅳ. 이민법의 적용 범위 및 이해관계 221. 이민법의 적용 범위 22(1) 인적 대상 범위 231) 이민자 개념 232) 이민자의 유형 24(2) 체류 활동 범위 252. 이민법의 이해관계 28Ⅴ. 이민자의 법적 지위 및 기본권 291. 이민자의 법적 지위 292. 이민자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30(1)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30(2) 평등권(平等權) 34(3) 사회권(社會權) 35(4) 정치권(政治權) 35(5) 청구권(請求權) 36제2절 이민법의 형성과 시대적 전개 37Ⅰ. 이민법의 형성 37Ⅱ. 대한민국 이민법의 시대적 전개 381. 이승만ㆍ윤보선 정부: 1948~1962년 382. 박정희 정부: 1963~1979년 393. 최규하ㆍ전두환 정부: 1979~1988년 404. 노태우 정부: 1988~1993년 415. 김영삼 정부: 1993~1998년 416. 김대중 정부: 1998~2003년 417. 노무현 정부: 2003~2008년 428. 이명박 정부: 2008~2013년 439. 박근혜 정부: 2013~2016년 4510. 문재인 정부: 2017~2022년 46제3절 이민법의 법원(法源) 및 체계(體系) 48Ⅰ. 성문법과 불문법의 이해 48Ⅱ. 이민법의 성문법원 481. 대한민국헌법 482. 국제법규ㆍ국제조약 493. 법률 52(1) 외국인의 특성에 따른 적용 법률 52(2) 외국인의 지위에 따른 적용 법률 53(3) 외국인의 자격요건에 따른 적용 법률 534. 행정입법 535. 행정절차법 56(1) 행정절차의 개념 56(2) 행정절차의 기능 56(3) 행정절차의 내용 576. 지방자치법규 60Ⅲ. 이민법의 불문법원 601. 관습법 612. 판례법 62Ⅳ. 제정 시기별 이민법 및 추진체계 62제Ⅱ부 개별 이민법제1장 대한민국헌법 67Ⅰ. 헌법의 전문(前文) 67Ⅱ. 헌법에서의 이민관련 조문 구성 681. 국경을 넘는 입국 시점 692. 입국 후 체류 시점 71제2장 국적법 74Ⅰ. 국적에 관한 일반 이론 741. 국적의 기능(機能) 및 법원(法源) 74(1) 국적의 기능 741) 국제법적 기능 752) 국내법적 기능 76(2) 국적의 법원 772. 국적의 결정 및 저촉 77(1) 국적의 결정 771) 국적유일의 원칙 782) 국적자유의 원칙 79(2) 국적의 저촉(國籍抵觸, conflict of nationality) 80Ⅱ. 국적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811. 국적법의 조문 구성 812. 정의 82Ⅲ. 국적취득 82Ⅳ. 복수국적 861. 복수국적자의 개념 862. 복수국적자의 유형 873.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884.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과 통보의무 등 89Ⅴ. 국적상실 901. 대한민국 국적상실 902. 외국국적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903.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 변동 90Ⅵ. 국적법의 관리행정 911.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912.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요건과 절차 및 특례 923. 관보 고시 및 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934. 국적심의위원회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935. 관계기관 등의 협조 및 권한의 위임 946. 허가 등의 취소 및 수수료 94제3장 출입국관리법 96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일반 이론 961. 출입국관리법의 성격 962. 출입국관리법의 유형 97Ⅱ. 출입국관리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981. 출입국관리법의 조문 구성 982. 정의 102Ⅲ. 국민의 출ㆍ입국 1031. 국민의 출ㆍ입국 1032. 국민의 출국금지 104Ⅳ. 외국인의 입국 1051. 외국인의 입국유형 및 사증 105(1) 입국유형 105(2) 사증(비자, VISAS)(제8조) 1051) 사증의 기능 1062) 사증의 종류 1073) 사증발급인정서(제9조) 1074) 사증발급 거부에 대한 불복 1082. 입국허가 요건 및 허가 여부 결정 109(1) 입국허가 요건 109(2) 입국허가 여부 결정 1093. 입국금지와 입국거부 110(1) 입국금지 110(2) 입국거부 1114. 입국심사의 유형 112(1) 일반적인 입국심사(제7조 제1항) 112(2) 무사증에 의한 입국심사(제7조 제2항) 113(3) 미수교국 또는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한 입국심사(제7조 제4항) 1145. 입국심사 절차 114Ⅴ. 외국인의 체류 1141. 체류자격의 개념 1152. 체류자격의 기능 1153. 체류자격의 유형 1164. 체류자격의 부여(제23조) 1175. 체류자격 활동 범위의 제한(제22조) 117(1) 외국인의 취업활동 제한 117(2) 외국인의 정치활동 제한 118(3) 그 외 활동범위의 제한 1196. 체류자격 외 활동(제20조) 1197. 체류 외국인의 근무처 변경ㆍ추가(제21조) 1198. 체류자격의 변경(제24조) 및 체류기간의 연장(제25조) 120(1) 체류자격의 변경(제24조) 120(2) 체류기간의 연장(제25조) 1229.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123(1) 외국인의 등록(제31조~제38조의2) 123(2) 사회통합프로그램(제39조) 125Ⅵ. 외국인의 출국 1271. 외국인의 강제퇴거 1282. 외국인의 조사 1293.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1304. 심사 및 이의신청 1325.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1336. 보호의 일시해제 1347. 출국권고 등 135Ⅶ. 외국인의 ‘출ㆍ입국관리행정’(제7장부터 제11장까지) 1351. 선박등의 검색 136(1)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136(2) 선박등의 출입국정지 및 승선허가 1362.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제8장) 1373. 출국대기실 설치ㆍ운영 등(제8장의2) 1384.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1395. 보칙(補則) 1406. 벌칙 1457. 고발(告發)과 통고처분(通告處分) 149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151Ⅰ. 북한이탈주민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1511. 북한이탈주민법의 조문 구성 1522. 정의(제2조) 153Ⅱ.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153Ⅲ.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의2) 1541.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 1542.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154Ⅳ.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제4조의3) 154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155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155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158Ⅵ.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특례 161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교육 161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특례 162Ⅶ. 다양한 지원기관설치 163Ⅷ. 북한이탈주민법의 관리행정 165제5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167Ⅰ. 재외동포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1671. 재외동포법의 조문 구성 1682. 정의 168Ⅱ.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8Ⅲ. 정부의 책무(제4조) 169Ⅳ. 재외동포의 자격 및 출입국과 체류 1691.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제5조) 1692. 국내거소신고(제6조) 1703.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제7조) 1704.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제8조) 1715.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제9조) 172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제10조) 172Ⅴ. 재외동포 국내 법적 지위 1721. 부동산거래(제11조) 1732. 금융거래(제12조) 1733. 외국환거래(제13조) 1734. 건강보험(제14조) 1745.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제16조) 174Ⅵ. 재외동포법 관리행정: 과태료(제17조) 174제6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176Ⅰ. 외국인고용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1761. 외국인고용법의 조문 구성 1772. 외국인근로자 정의(제2조) 178Ⅱ. 적용 범위 등(제3조) 178Ⅲ. 외국인력정책 추진체계 및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1791. 외국인력정책 추진체계(제4조) 179(1) 정책위원회는 책무 179(2) 정책위원회의 구성 1792.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제5조) 180Ⅳ.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1811. 외국인구직자 명부 및 고용허가 181(1)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제7조) 181(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8조) 1822.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 및 사증발급인정서 183(1)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제9조) 183(2) 사증발급인정서(제10조) 1833. 외국인 취업교육 및 사용자 교육 183(1) 외국인 취업교육(제11조) 183(2) 사용자 교육(제12조) 1844.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185(1)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제11조의3) 185(2)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1조의4) 1865.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187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188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고용의 제한 188(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제17조) 188(2)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제20조) 189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련 보험 189(1) 출국만기보험ㆍ신탁(제13조) 190(2) 건강보험(제14조) 190(3) 귀국비용보험ㆍ신탁(제15조) 1903. 휴면보험금 등 관리위원회 및 귀국에 필요한 조치 191(1) 휴면보험금 등 관리위원회(제13조의2) 191(2) 귀국에 필요한 조치(제16조) 1924. 취업활동의 제한 및 특례 192(1)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의 제한 193(2)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의 특례 1935.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제19조) 1956.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지원 사업(제21조) 195Ⅵ.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1961. 차별금지(제22조) 및 기숙사의 제공 등(제22조의2) 1962. 보증보험 등의 가입(제23조) 1973.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권익보호협의회 197(1)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제24조) 197(2)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제24조의2) 1984.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제25조) 199Ⅶ. 외국인고용법의 관리행정 2001. 보칙(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2002. 벌칙(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202제7장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4Ⅰ. 외국인처우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2041. 외국인처우법의 조문 구성 2052. 정의(제2조) 205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206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및 업무의 협조(제7조) 2061. 다른 법률과의 관계 2062. 업무의 협조 206Ⅳ.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207Ⅴ. 재한외국인정책의 연구ㆍ추진 등(제9조) 208Ⅵ.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209Ⅶ.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조성 2101.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2102. 세계인의 날 211Ⅷ. 재한외국인 처우 관리행정: 보칙(제5장) 2111.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2112. 민간과의 협력 및 국제교류의 활성화 211(1) 민간과의 협력(제21조) 211(2) 국제교류의 활성화(제22조) 2113. 이민정책연구원 설치 및 운영(제22조의2) 2124. 재한외국인정책의 공표 및 전달(제23조) 212제8장 다문화가족지원법 213Ⅰ. 다문화가족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2131. 다문화가족법의 조문구성 2142. 정의(제2조) 214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215Ⅲ.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15Ⅳ. 다문화가족 정책연구ㆍ실태조사 등(제4조) 217Ⅴ. 다문화가족의 처우 217Ⅵ.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환경 220Ⅶ.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관리행정 221제9장 난민법 223Ⅰ. 난민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2241. 난민법의 조문 구성 2242. 정의(제2조) 225Ⅱ. 강제송환의 금지(제3조) 226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적용(제4조) 226Ⅳ.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226Ⅴ. 난민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232Ⅵ. 난민의 유형에 따른 처우 2331. 난민인정자의 처우 2332.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2343. 난민신청자의 처우 235Ⅶ. 난민법관리행정 236제10장 재외동포기본법 238Ⅰ. 재외동포기본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2391. 재외동포기본법의 조문 구성 2392. 정의(제2조) 239Ⅱ.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제3조) 240Ⅲ.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241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및 업무의 협조(제9조) 2411. 다른 법률과의 관계 2412. 업무의 협조 241Ⅴ. 국제사회와의 조화(제5조) 및 재외공관 등의 역할(제12조) 2411. 국제사회와의 조화 2412. 재외공관 등의 역할 242Ⅵ.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242Ⅶ. 재외동포기본법관리행정 2431. 재외동포의 의견청취(제13조) 및 정책연구ㆍ실태조사(제14조) 244(1) 재외동포의 의견청취 244(2) 실태조사 2442.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 한인주간(제15조) 2443. 국회보고(제16조) 244부 록대한민국헌법 246국적법 263출입국관리법 27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33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349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35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외국인처우법) 368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법) 373난민법 381재외동포기본법 391참고문헌 397판례색인 401사항색인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