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등록에 관한 일반사항 10
I. 등록권리자 및 인감증명서 관련 사항 11
1. 법인이 아닌 사업체, 단체 등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 11
2. 법인격이 없는 등록권리자의 신청 12
3. 외국금융회사가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를 근질권자로 하여 등록을 신청한 경우 13
4.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기산방법 16
5.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국가의 법인국적증명서 제출 17
6. 법인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정지 중인 경우 18
II. 대리인 관련 사항 20
1. 미성년자의 권리를 친권자가 양수 시 특별대리인의 선임 20
2. 대리인에게 보낸 통지서 송달의 효력 21
3. 해임된 대리인이 기술평가 정정청구서를 신청한 경우 22
III. 등록료 납부 및 기타사항 24
1.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고서 처리방법 24
2.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5
3. 지방세(등록면허세 등록분) 납부 처리방법 26
4. 이의신청 등에 의해 취소된 권리에 대한 등록료 반환 29
5. 반려사유가 없는 납부서 등에 대한 반려 요청 30
6. 등록료 납부에 관한 절차의 기간 계산방법 31
7. 정당한 사유로 인한 납부 처리방법 33
제2장 신규 설정 등록 35
I.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권의 설정 등록 36
1. 등록권리자와 발명자가 다른 경우의 감면 여부 36
2. 외국인의 등록료 감면 여부 37
3. 등록권리자를 잘못(출원인변경 전의 권리자) 기재한 경우 38
4. 납부서와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동 시기에 제출 시 처리방법 39
5. 대리인과 출원인이 이중으로 납부서를 제출한 경우 40
6. 설정등록료 납부서에 출원번호를 오기재한 경우 41
7. 기본디자인의 권리자와 관련디자인의 출원인이 상이할 경우 42
II. 상표권의 설정 등록 43
1. 납부기간 연장이 아닌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43
2. 상표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의 기준 시점 44
3. 상표권 분할납부 시 2회차 등록료 납부 관련 처리지침 45
4. 이해관계인이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경우 45
5. 권리자가 변경되어 출원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2회차 납부) 46
III.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48
1. 보정요구서에 대해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보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48
2. 공유 상표권자 중 일방이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 49
IV. 특허ㆍ실용ㆍ디자인권의 연차등록 50
1. 심결확정으로 소멸된 권리를 재심청구 후, 연차료를 납부한 경우 50
2. 추가납부기간 중에 일부 청구항 말소를 한 경우 50
3. 회복등록료가 보정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51
4. 공동권리자 중 권리자 1인만 회복신청을 한 경우 52
5. 회복 등록 기간에 채권자가 대위신청인 자격으로 납부서를 제출한 경우 53
6.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허권의 회복신청 가능 여부 54
7. 권리이전신청과 연차등록료 납부신청이 경합할 경우 56
8. 정당한 사유로 회복등록 신청 시 특허료의 산정방법(2022.04.20. 시행) 57
V. 국유특허 60
1. 국가기관이 국유특허등록을 요청할 경우 60
2. 국유특허권을 납부서에 의해 등록 신청한 경우 61
3.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62
4. 공유인 국유특허권을 국유특허 담당부서에서 등록 요청한 경우 63
5. 공유인 국유특허권의 설정등록료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64
6. 국유특허권을 전담조직으로 이전등록 신청한 경우 65
7.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을 전담조직으로 이전 시 공유자 동의서 제출여부 65
8. 승계청이 국유특허등록증 재교부 신청 시 처리 방법 67
제3장 권리이전에 의한 등록 68
I. 양도(계약)에 의한 이전등록 69
[참고] 권리이전 등의 유형별 권리형태 및 유의사항 69
1. 신청서의 등록의무자 주소가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 71
2. 특허고객번호 상의 주소가 등록원인서류와 다른 경우 72
3. 복수 법정대리인인 부모 중 일방이 등록을 신청한 경우 72
4. 권리전부이전 신청 시 양도증의 취지가 지분전부이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 74
5. 국가 또는 지자체가 권리이전 신청 시 등록수수료 등 납부 기준 76
6. 증여로 인한 권리이전 78
7. 등록신청시 친권자와 자녀 또는 그 친권에 복종하는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 79
II. 상속(포괄유증 포함)에 의한 이전등록 82
1. 상속을 등록원인으로 하는 권리이전등록 시 상속순위 82
2.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어 권리를 말소할 경우 84
3. 수인의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86
4. 출원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87
5. 권리자 사망 3년 후의 권리별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처리방법 88
6. 상속(합병)에 의한 이전등록 신청 시 등록의무자의 정보가 등록원부와 상이한 경우 90
7. 한정승인서 재산목록에 누락된 권리의 상속 가능 여부 91
8. 유증에 의한 이전등록 처리방법 92
9. 피상속인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94
III. 합병, 분할 등에 의한 이전등록 97
1. 상속 또는 법인합병 전에 양도한 특허권 등에 대한 이전등록 절차 97
2. 법인분할에 의한 권리이전등록 신청 시 분할계획서의 공증 여부 98
3. 분할계획서에 승계대상 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100
4. 법인분할로 인한 권리이전등록 시 일부이전 가능 여부 100
5. 합병 또는 상속이전 시 인지세 납부 여부 101
6. 합병(상속) 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 102
7. 행정구역의 통합ㆍ분리로 인한 권리이전 시 이전등록료 104
IV. 판결(조정 포함)에 의한 이전등록 105
1.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이전등록 신청한 경우 105
2.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해 이전등록 신청한 경우 106
3. 출원인변경절차 이행판결문에 의해 이전등록 신청한 경우 107
4. 판결문상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등록원부와 상이한 경우 108
5. 외국 판결문에 의해 이전등록 신청한 경우 109
6.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및 권리의 변동 가능 여부 110
7. 대위권자 단독으로 이전등록 신청이 가능한 경우 111
8. 정당한 권리자로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을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신청의 경우 112
V. 매각에 의한 이전등록 116
1. 매각에 의해 이전등록을 할 경우 116
2. 외국법원에서 권리를 매각 취득한 경우 이전등록 가능 여부 117
VI. 청산법인 또는 파산법인의 이전등록 118
1. 청산법인의 양도에 의한 이전등록 118
2.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으로의 권리이전등록 120
3. 외국 청산법인의 이전등록 122
4. 외국법인 파산의 경우 법원 허가서의 제출 여부 123
5. 수인의 청산인이 선임된 청산법인의 권리이전등록 124
6.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권리이전등록 124
7. 휴면회사라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126
8. 청산종결등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청산법인의 이전등록 128
9. 양도계약 이후 양수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129
VII. 상표권의 이전등록 132
1. 법인합병으로 단체표장을 이전등록 할 경우 132
2. 업무표장을 이전등록 할 경우 133
3. 상표권을 분할이전 할 경우 134
제4장 실시권ㆍ질권ㆍ신탁에 관한 등록 136
I. 실시(사용)권 설정등록 137
1. 2인 이상이 공유사용(실시)권자로 전용사용(실시)권을 신청한 경우 137
2. 공유 권리자 일부에게 전용실시권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138
3. 실시권을 공유로 설정 시 등록원인서류를 각각 제출한 경우 139
4. 사용권 설정기간을 존속기간보다 길게 설정하여 신청한 경우 140
5. 사용권의 설정기간을 불명확하게 기재한 경우 141
6. 실시권(사용권)의 실시지역을 불명확하게 기재한 경우 142
7. 실시지역을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로 기재한 경우 143
8. 계약서에 없는 사항을 기타사항란에 등록한 경우 144
9. 법령에 반하는 내용을 신청서의 기타란에 기재한 경우 145
10.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시 실시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기타]란에 기재하는 경우 146
11. 통상실시권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148
12.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경우 149
13. 관련(유사)디자인권이 있는 디자인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 신청 시 처리기준 150
14. 보전처분등록된 권리를 등록전의 계약원인으로 신청한 경우 152
15. 회생절차개시 중인 법인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155
16. 국가 및 국유특허의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56
17. 전용(통상)실시권자가 실시사업과 함께 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 159
18. 권리이전등록이 사해행위로 법원에서 판결된 경우 160
19. 전용실시권자가 타인에게 통상실시권 허락 시 유효 실시기간 문제 161
II. 질권 설정등록 163
1. 질권 또는 실시권(사용권)의 이전 시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163
2. 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질권 설정등록을 신청한 경우 164
3. (근)질권의 존속기간 또는 변제기가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을 벗어난 경우 165
4. 은행에서 IP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질권에 대한 유질계약을 할 경우 166
5. 유질계약에 의한 권리이전등록 신청을 할 경우 167
6. 유질계약에 의한 질권 실행시 선순위 질권이 있는 경우 168
7. 유질계약에 의한 질권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선ㆍ후순위 권리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170
8. 법인격이 없는 조합의 질권 설정등록 가능 여부 171
9. 공동질권에서 일부 질권만을 말소하는 경우 172
10. (근)질권 계약서에 채무자 표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174
III. 신탁등록 176
1. 신탁의 분류 및 이에 따른 수탁자 증빙서류 176
2. 산업재산권의 일부 신탁 가능 여부 178
3.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담보 신탁의 등록 가능 여부 179
제5장 변경ㆍ경정 등록 180
I.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등록 181
1. 행정구역 변경으로 주소가 불일치한 경우 181
2. 주소변경공증서와 위임장의 서명자가 다른 경우 182
3.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주소변경 처리방법 183
4.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 시 등록원인서류 인정범위 185
5. 이미 통합관리 되고 있는 등록권리에 대해 새로운 특허고객번호로 등록 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을 하는 경우 185
6.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의 통합관리 신청 186
7. 유사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권이 함께 있을 경우 188
II. 경정 등록 191
1. 진정한 발명자를 추가하거나,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자를 삭제할 경우 191
2. 누락되거나 오기된 발명자를 정정할 경우 193
제6장 말소ㆍ회복 등록 194
I. 말소(권리소멸) 등록 195
1. 가압류된 권리를 말소등록 신청 시 가압류권자의 동의 여부 195
2. 판결에 의한 권리이전등록 시 직권 말소등록 여부 196
3. 가처분등록 이후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가처분권자 단독으로 전용실시권을 말소 가능한지 여부 198
4. 확정된 취소심결로 소멸한 상표에 대해 이전등록의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200
5. 판결문에 의한 채권자의 대위 신청 가능 여부 201
6. 말소등록 신청 시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202
7. 말소등록 신청 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의 의미 205
8. 3년 이내에 상속인의 이전신청이 없는 상표권에 대한 직권 말소등록 여부 207
9. 상표권자가 사망한 경우 직권말소등록 208
10. 파산종결된 법인의 상표권 등의 직권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211
11. 파산법인*의 권리를 타인이 말소등록 신청한 경우 213
12. 전용실시권 말소 또는 범위 축소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소멸 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도 같이 줄어드는지 여부 215
13. 전용실시권자 겸 공유자인 자의 지분말소등록 시 혼동에 의한 직권말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216
14.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공유특허권의 지분말소등록 시 통상실시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218
15.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 경과 후 직권말소요청 219
16. 특허권 포기 시 원부에 미등록된 실시권자의 동의 필요 여부 221
17. 공동권리자 중 1인의 권리말소 223
18. 계약해제를 등록원인으로 하는 권리이전 등의 등록권리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224
19. 등록된 권리 중 일부분만 말소하라는 판결을 원인으로 한 등록권리 말소 226
II. 회복 등록 228
1.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자 228
2. 권리이전행위를 말소하라는 판결에 의해 회복등록 신청한 경우 229
3. 권리자가 무상양도 또는 실시권 설정 후 지식재산포인트 신청을 하는 경우 230
제7장 처분제한 등록 233
I. 가압류ㆍ가처분 등록 234
1. 상표권 및 그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의 처분제한을 동시에 촉탁할 때의 등록료 234
2. 가압류 등록 후 제3자에게 권리가 이전된 경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35
3. 가처분, 가압류 등록 후 완료된 제3자명의의 권리이전등록의 효력 236
4.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한 압류등록 가능 여부 238
5.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록료 239
6. 매각 집행 전에 매각명령 결정 정본만 첨부하여 촉탁등록 신청한 경우 240
7. 촉탁서 없이 등록권자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241
8. 압류 등록 이후 지정상품이 추가된 상표권의 분할이전 시 이기(移記) 방법 243
9.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 압류 등록 촉탁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 제출 여부 245
II.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록 248
1. 채무자 회생 절차에 따른 등록 기준 248
[참고] 채무자 회생단계별 심사방법 250
제8장 그 밖의 등록업무 252
I. 기타 등록업무 253
1. 병합등록신청건 심사기준 253
2. 등록반려요청서의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기재 방법 254
3. 대표이사의 퇴임일과 퇴임등기일 사이에 작성된 등록원인 서류 수리 가능 여부 255
4. 일본 지자체의 관인대장 제출 방법 257
5. 일본법인의 대표취체역과 대표집행역에 대한 처리기준 257
6. 변동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의 유효기간에 대한 처리기준 258
7. 권리자가 무상양도 또는 실시권 설정 후 지식재산포인트 신청을 하는 경우 259
제9장 등록예규 및 심사처리 선례 262
I. '판결에 의한 산업재산권 등록신청'에 대한 처리지침 263
II. 간인에 관한 등록 심사지침 270
III. 등록서류의 원본성에 관한 심사지침 271
IV. 상법 제398조 적용이 있는 경우의 심사지침 272
V.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에 관한 심사지침 274
VI. 외국에서 작성한 공증서류에 관한 등록 심사지침 275
VII. 유질계약에 따른 질권설정 및 질권실행에 관한 등록심사지침 277
VIII. 당사자의 동일성 판단 기준 279
IX. 첨부서류의 원용에 관한 심사기준 283
X. 전용(통상)실시권 등록에 관한 심사기준 284
XI. 등록원인서류에 출원번호를 기재한 신청의 심사기준 286
XII. 등록원인서류가 전자문서인 경우 심사지침 288
XIII. 비영리 법인의 정관제출 관련 등록심사 선례 289
XIV. 상표법 제106조에 따른 직권말소에 관한 선례 290
XV. 말소한 등록의 회복신청에 관한 선례 291
XVI.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록신청에 관한 선례 292
판권기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