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목차 3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6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범위 7
제2장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규율과 비식별화 논의의 필요성 10
제1절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요 10
1. 개인정보 보호 10
2. 공공부문의 정보공개 30
제2절 보건의료정보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33
1. 건강정보의 수집과 그 목적, 법적 근거 33
2. 건강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과 비식별화 44
3.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정보의 공개·이용 49
제3장 개인(건강)정보 공유 및 비식별화에 관한 논의의 현황 52
제1절 해외에서의 논의 52
1. 미국 52
2. 유럽연합(EU), 특히 영국 81
3. 동아시아, 특히 대만 131
제2절 국내의 건강정보 공유 현황 및 비식별화 논의 140
1. 건강정보 공유 정책 및 현황 140
2. 비식별화 논의 147
제4장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모색 153
제1절 건강보험 빅데이터 비식별화의 의의 153
1. 개인정보, 익명화, 비식별화 153
2. 비식별화의 의의와 방법 159
3. 비식별화 판단의 기술적 기준 170
제2절 건강보험 빅데이터 관리체계의 구축방안 174
1. 관리체계 개요 174
2. 표본연구DB 181
3. 맞춤형자료 199
4.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209
제5장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건강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타당성 검토 214
제1절 현행 건강iN 서비스의 내용과 법적 타당성 214
1. 현행 건강iN 서비스의 내용 215
2. 현행 건강iN 서비스의 법적 타당성 219
제2절 공단이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강iN 서비스의 법적 타당성 223
1. 건강iN 서비스를 모바일앱(mobile app)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법적 타당성 223
2. 건강검진결과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PC나 모바일에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의 문제 226
3. 건강iN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 앱서비스로 전송하는 기능의 법적 문제점 227
4.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229
제6장 결론 237
부록 241
〈부록 1〉. ISO/IEC 27001과 ISMS 인증제도 개요 241
〈부록 2〉. 해외전문가 질의응답 244
참고문헌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