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2023년 운영 지침 주요 변경사항 4
가. 주요 변경사항 5
나. 부진기관 기준 9
다. 공표 10
Ⅱ.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11
제1장 개요 12
1. 목적 12
2. 연혁 12
3.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 근거 등 비교 16
4.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18
제2장 예방교육 실시 및 이행사항 19
1. 예방교육 실시 19
2. 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 21
3. 예방교육 세부 이행사항 25
4. 후속조치 38
제3장 폭력 예방교육 운영 관련 주요 QnA 41
제4장 참고자료 57
[붙임 1] 폭력예방교육 연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서식) 57
[붙임 2] 교육만족도 조사 61
[붙임 3]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및 추천 콘텐츠 현황 65
제5장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안내 70
1. 주의 사항 70
2. 추진실적 입력 방법 70
3. 전문강사 및 교육자료 찾기 79
4. 소속 및 산하기관 관리 81
5. 기관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정보 검색 83
제6장 기관 협조사항 86
1. 주무기관의 소속ㆍ산하기관 관리 철저 86
2. 기관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적극 활용 86
3. 교육 콘텐츠 추천 및 활용 87
4.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으로 부실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87
5. 폭력 예방교육 시 디지털 성범죄, 친족에 의한 성폭력 방지,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향정신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관한 내용 포함 88
6.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할 경우, 성매매 대상자가 되는 아동ㆍ청소년은 '피해자'임을 포함 88
7. 신규자 교육과정 등에 예방교육 관련 교과목 개설 88
8. 일반국민에 대한 폭력예방교육 홍보 89
9.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에 따른 협조 89
10. 폭력예방교육 실시 전 예방교육 취지 안내 90
11.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 시 조합 의견 수렴 90
12.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에 관한 사항을 인사관리에 반영 협조 90
Ⅲ. 성희롱 방지조치 등 운영안내 92
제1장 개요 93
1. 성희롱 방지조치 개요 93
2.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표 95
3. 성희롱 방지조치 이행사항 97
4. 후속조치 102
제2장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104
제3장 성희롱 예방조치 등 QnA 146
제4장 참고자료 150
1. 공공기관 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관련 사항 점검 150
2.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계획(서식) 162
3.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결과(서식) 162
4. 성폭력 예방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163
제5장 기관 협조사항 165
1. 상급기관의 성희롱 방지 및 사건처리 관리ㆍ감독 강화 165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성 강화 166
판권기 167
[그림 1] 기관 사용자 로그인 화면 70
[그림 2] 예방교육 실적 등록 현황 화면 71
[그림 3] 교육대상 입력 화면 72
[그림 4] 성희롱 방지조치 실적등록 화면 73
[그림 5] 폭력 예방교육 실적등록 화면 74
[그림 6] 폭력 예방교육 실적등록 화면 75
[그림 7] 폭력 예방교육 통합교육 실적등록 화면 76
[그림 8] 기관장,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실적등록 화면 77
[그림 9]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실적등록 화면 77
[그림 10] 실적 결과 확인 화면 78
[그림 11] 전문강사 찾기 화면 79
[그림 12] 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찾기 화면 80
[그림 13] 소속 및 산하기관 관리 화면 81
[그림 14] 소속 및 산하기관 실적 조회 화면 82
[그림 15] 공공기관 예방교육 실시 정보 이동 화면 83
[그림 16] 공공기관 예방교육 기관 검색 화면 84
[그림 17] 공공기관 예방교육 실적 조회 화면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