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서론 17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7
제2절 연구의 목적 18
제2장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9
제1절 연구의 범위 19
제2절 연구의 내용 19
제2편 각국의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과 구제현황 21
제1장 우리나라의 영업비밀침해 구제 21
제1절 영업비밀 침해행위 구제의 개요 21
Ⅰ. 영업비밀의 정의 21
Ⅱ. 우리나라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22
1. 부정취득 및 사용행위 등 22
2. 영업비밀 유지의무 위반행위 23
Ⅲ. 우리나라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 24
1. 민사상 구제조치 24
2. 형사상 구제조치 27
제2장 미국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30
제1절 미국에서 영업비밀의 정의 및 구제 30
Ⅰ. 미국 주법 30
Ⅱ. 미국 연방 영업비밀방어법 31
제3장 일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33
제1절 일본에서 영업비밀의 정의 및 구제 33
제4장 유럽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37
제1절 유럽연합 37
Ⅰ. 영업비밀에 대한 유럽연합의 시각 37
Ⅱ. 영업비밀보호 지침 (Directive (EU) 2016/943) 40
1. 개요 40
2. 지침의 해석에 있어서의 주요 고려사항 41
3. 지침의 구조 45
4. 지침의 주요 내용 46
제2절 독일 60
Ⅰ. 독일 영업비밀 보호의 개요 60
Ⅱ. 영업비밀에 대한 독일의 시각 61
Ⅲ. 독일 영업비밀보호법(Gesetz zum Schuz von Geschäftsgeheimnissen; 독일 GeschGehG) 61
1. 독일 GeschGehG의 구조 61
2. 영업비밀의 정의 63
3. 영업비밀 침해행위 66
4.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방안 71
제3절 프랑스 83
Ⅰ. 프랑스 영업비밀 보호의 개요 83
Ⅱ. 프랑스 상법전 (Article L151-1 ff. Code de commerce) 84
1. 영업비밀의 정의 84
2. 영업비밀 침해행위 85
Ⅲ.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방안 88
1. 민사법적 구제방안 88
2. 특수한 민사법적 구제방안 91
제3편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 94
제1장 해외 유출의 요건완화 및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 94
제1절 '부정한 이익 또는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삭제하여 해외유출에 대한 입증요건 완화방안 검토 94
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상 목적범의 목적 삭제 여부 94
1. 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안(2022. 6. 3.) 94
2. 대안 105
제2절 공소시효 특례 신설 등: 외국정부ㆍ기관ㆍ국영기업 등을 위해 기술 유출하는 자를 산업스파이로 정의하고 공소시효 특례 마련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106
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신설 [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안(2022. 6. 3.)] 106
1.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안 제18조의5 신설) 106
2. 산업스파이에 의한 영업비밀 해외 유출의 경우 공소시효 특례 110
3. 공소시효와 관련된 경과조치의 필요성 111
4. 법인의 양벌규정의 공소시효 114
제3절 영업비밀 해외유출 수사시,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방안 검토 116
Ⅰ. 의의 116
1.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피의자의 출국금지(또는 출국정지) 내지 승객정보 요청 116
2. 출입국관리법 117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24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129
5. 관세법 136
6. 검역법 137
7.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조항 138
8.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139
9. 검토 140
제2장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브로커 행위 제재 145
제1절 중국 영업비밀제도의 개요 145
Ⅰ.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상 영업비밀 유출 알선 브로커 행위 제재 145
1.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의의 145
2.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제2차 수정 배경 146
3.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 교사 브로커에 대한 행정벌 151
Ⅱ.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152
제3장 디지털환경에서 영업비밀 데이터에 대한 보호강화 153
제1절 사이버해킹, 랜섬웨어 등 데이터 대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영업비밀 침해요건 정비 153
Ⅰ. 사이버해킹, 랜섬웨어 등의 사이버공격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대응의 필요성 153
1. 사이버공격 위험의 증가 153
2. 외국의 입법례 155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2
Ⅱ. 사이버공격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대응을 위한 제도 정비방안 검토 164
1.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 요건 중 '부정한 수단'에 사이버해킹, 랜섬웨어 등을 이용한 데이터 취득을 포함할 수 있는 유형 추가 164
2. 사이버공격을 통한 영업비밀 데이터의 훼손, 멸실, 변경 등의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처벌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165
제2절 제공대상한정 데이터의 부정취득, 부정사용, 부정공개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하여 제공대상한정 데이터의 성립요건 중 '비밀로 관리되지 않은 정보'란... 166
Ⅰ. 제공대상 한정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의 성립요건과 제공대상 한정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 유형 166
Ⅱ. 제공대상 한정 데이터일 것 167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일 것 167
2. 업(業)으로서 168
3. 제공대상 한정성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될 것) 169
제4장 효과적인 영업비밀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선진화 183
제1절 영업비밀 침해 피해의 입증책임 전환: 영업비밀 침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실시행위를 입증하는 의무 부과 방안 검토 183
Ⅰ.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안(2022. 6. 13.)] 183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83
2. 법안의 내용 184
3. 신ㆍ구조문대비표 186
4. 검토보고서의 내용 189
Ⅱ.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의 간소화 196
제2절 기술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전문성 강화 197
Ⅰ. 기술심리관 및 피해자 대리인이 기술적ㆍ법적 쟁점 정리를 위해 형사공판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검토 (형사소송사건에서 피해자 및... 197
1. 피해자 등의 진술권을 규정한 법령 197
2. 검토 207
Ⅱ. 침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자료분석에 기술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검토 214
1. 영업비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기술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 214
2. 수사 과정에서의 기술전문가 참여 방안 215
3. 재판 과정에서의 기술전문가 참여 방안 216
Ⅲ.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2차 피해 방지: 공판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공판을 비공개로... 217
1. 법관 명령으로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및 대리인만 열람하는 제도 도입, 명령 위반시 처벌 규정 신설 검토 221
2. 자료의 부당 목적 사용 금지 및 벌칙(안 제14조의3제7항 및 제18조제4항제3호 신설) 227
Ⅳ. 감정사항 설명의무와 자료제출명령[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안(2021. 6. 23.)] 234
1. 제안이유 234
2. 주요내용 234
3. 법안의 내용 235
4. 신ㆍ구조문대비표 236
5. 검토보고서의 내용 239
6.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로 확정한 자료에 대해, 압수물 및 원본까지 법인 및 법인 대표자에게 폐기를 명령하는 규정 신설 검토 243
제3절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 억제 246
Ⅰ. 법인의 조직적인 인력유출ㆍ영업비밀 유출행위를 엄벌하도록 개인ㆍ법인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벌금형을 3배 강화하는 방안 검토: 양벌규정... 246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46
2. 법안의 내용 246
3. 신ㆍ구조문대비표 247
4. 검토보고서의 내용 248
5. 행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이 상이한 양벌규정 입법례(2) 254
6. 소결 256
Ⅱ. 영업비밀 취득을 목적으로 경쟁사 직원을 채용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명문화하는 방안 검토 277
1. 영업비밀 취득 목적 직원 채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명문화 가능성 277
2. 대안 279
Ⅲ. 영업비밀 침해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 방안 검토 279
1. 의의 279
2. 영업비밀 침해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 방안 검토 285
제4절 영업비밀 보호대상 및 침해유형 정비 286
Ⅰ. 영업비밀의 보호대상을 법문을 통해 일반인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정의에 구체적 예시 추가 검토 286
Ⅱ.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영업비밀 부당보유, 무단유출 등 행위를 민사상 구제가 가능하도록 정의조항에 규정하는 방안 검토 288
1. 영업비밀 부당보유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할 필요성 검토 288
2. 유사 입법례 검토 289
3. 정리 290
Ⅲ. 영업비밀보호법제의 역외적용 및 영업비밀 침해제품을 인지하고 양도받아 유통ㆍ수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로 명확히 규정 및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 검토 290
1.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역외적용 290
2. 우리 영업비밀보호법제의 현황과 역외적용 292
3. 해외 입법 동향과 역외적용 294
4. 역외적용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311
Ⅳ. 영업비밀침해품의 유통행위 312
판권기 315
[표 2-1] 우리나라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22
[표 2-2]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내지 제12조 24
[표 2-3]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 및 제7항 26
[표 2-4]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27
[표 2-5] UTSA 제2조 및 제4조 30
[표 2-6]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21조 33
[표 2-7] 유럽연합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 37
[표 2-8] 유럽연합기본법 제41조 제2항 제2문 38
[표 2-9]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339조 39
[표 2-10] 영업비밀보호 지침 전문 제1문 41
[표 2-11] 영업비밀보호 지침 전문 제14문 42
[표 2-12] 영업비밀보호 지침 전문 제10문 43
[표 2-13] 영업비밀보호 지침 전문 제30문 44
[표 2-14] 영업비밀보호 지침 제2조 46
[표 2-15] 영업비밀보호 지침 제3조 48
[표 2-16] 영업비밀보호 지침 제4조 49
[표 2-17] 영업비밀보호 지침 제5조 51
[표 2-18] 영업비밀보호 지침 제6조 52
[표 2-19] 영업비밀보호 지침 제7조 53
[표 2-20] 영업비밀보호 지침 제8조 54
[표 2-21] 영업비밀보호 지침 제10조 55
[표 2-22] 영업비밀보호 지침 제12조 56
[표 2-23] 영업비밀보호 지침 제14조 58
[표 2-24] 독일 GeschGehG 제1조 62
[표 2-25] 독일 GeschGehG 제2조 제1호 63
[표 2-26] 독일 GeschGehG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 65
[표 2-27] 독일 GeschGehG 제3조 66
[표 2-28] 독일 GeschGehG 제4조 68
[표 2-29] 독일 GeschGehG 제5조 70
[표 2-30] 독일 GeschGehG 제12조 71
[표 2-31] 독일 GeschGehG 제9조 72
[표 2-32] 독일 GeschGehG 제11조 73
[표 2-33] 독일 GeschGehG 제14조 74
[표 2-34] 독일 GeschGehG 제6조 74
[표 2-35] 독일 GeschGehG 제7조 75
[표 2-36] 독일 GeschGehG 제13조 76
[표 2-37] 독일 GeschGehG 제8조 77
[표 2-28] 독일 GeschGehG 제10조 78
[표 2-39] 독일 GeschGehG 제23조 80
[표 2-40] 독일 형법 (StGB) 제5조 제7호 82
[표 2-41] 프랑스 Code de commerce 제L151-1조 84
[표 2-42] 프랑스 Code de commerce 제L151-2조 및 제L151-3조 85
[표 2-43] 프랑스 Code de commerce 제L151-4조 내지 제L151-6조 86
[표 2-44] 프랑스 Code de commerce 제L151-7조 내지 제L151-9조 87
[표 2-45] 프랑스 Code de commerce 제L152-1조 내지 제L152-2조 88
[표 2-46] 프랑스 Code de commerce 제L152-3조 89
[표 2-47] 프랑스 Code de commerce 제L152-4조 90
[표 2-48] 프랑스 Code de commerce 제L152-5조 및 제L152-6조 90
[표 2-49] 프랑스 Code de commerce 제L152-7조 92
[표 2-50] 프랑스 Code de commerce 제L152-8조 92
[표 3-1]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안) 94
[표 3-2] 신ㆍ구조문대비표 95
[표 3-3] 개정안 조문대비표 96
[표 3-4] 개정안 조문대비표 98
[표 3-5] 개정안 조문대비표 106
[표 3-6]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기간 일반원칙 107
[표 3-7] 개별 법률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 사례 예시 108
[표 3-8] 영업비밀의 해외 및 국내 유출 처벌 및 공소시효 관련 109
[표 3-9] 법인의 양벌규정과 공소시효 109
[표 3-10] 산업스파이에 의한 영업비밀 해외유출 공소시효 특례 마련 예시안 110
[표 3-11]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또는 적용례 111
[표 3-12] 참고자료: 개별 법률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 사례 예시(관련 규정) 111
[표 3-13] 양벌규정 공소시효 연장 사례 114
[표 3-14] 양벌규정과 공소시효의 연장 초안 115
[표 3-15]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2조 115
[표 3-16] 출입국관리법 117
[표 3-1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24
[표 3-1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129
[표 3-19] 관세법 제137조의2 136
[표 3-20] 검역법 제13조 137
[표 3-21]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5조 이하 139
[표 3-22] 제1안 (탑승불허 협조 요청에 관한 특례) 140
[표 3-23] 제2안 (긴급출국금지 등) 141
[표 3-24] 자동차관리법 제85조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8조 142
[표 3-25] 제3안(탑승불허 협조 요청에 관한 특례) 143
[표 3-26] 영업비밀 관련 규정 147
[표 3-27] 2021년 사이버 위협 전망(KISA) 153
[표 3-28] 미국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 제1030조 155
[표 3-29] 부정액세스 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158
[표 3-30] 사이버범죄협약 160
[표 3-31] 독일 형법상 데이터에 대한 스파이행위 등에 관한 벌칙 162
[표 3-32] 정보통신망법상 제44조의7 이하 162
[표 3-33] 부정경쟁방지법상 정의규정 164
[표 3-34]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개정초안 165
[표 3-35]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개정초안 166
[표 3-36] 제공대상 한정 데이터의 성립요건과 제공대상 한정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 유형 167
[표 3-37] 일본 지침 제13면 및 일본 지침 개정안 16면 179
[표 3-38]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의 객체인 데이터와 영업비밀침해 행위의 객체인 영업비밀의 비교 181
[표 3-39] 부정경쟁방지법안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안) 184
[표 3-40] 신ㆍ구조문대비표 186
[표 3-41] 특허법 제126조의2 189
[표 3-42] 상생협력법 제40조의4 190
[표 3-43] 특허법 제126조의2, 미중 1단계 합의,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및 중국 반부 정당경쟁법상 관련 조문 192
[표 3-44]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및 자료제출명령 절차 흐름도 196
[표 3-45]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상 피해자 등의 진술권 197
[표 3-46]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진술권 199
[표 3-47]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상 피해자 등의 진술권 200
[표 3-48]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피해자의 진술권 203
[표 3-49]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204
[표 3-50] 소년법상 피해자의 진술권 205
[표 3-51] 인권보호수사규칙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피해자의 진술권 206
[표 3-52] 제1안(공판절차에 관한 특례 개정초안) 207
[표 3-53] 제2안(공판절차에 관한 특례 개정초안) 208
[표 3-54] 제3안(피해자등의 진술에 관한 공판절차의 특례 개정초안) 209
[표 3-55] 제4안(공판절차에 관한 특례 개정초안) 213
[표 3-56]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소송절차의 특례 217
[표 3-57] 〈참고〉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및 상표법상 양벌규정 220
[표 3-58] 개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안) 조문대비표 221
[표 3-59]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안과 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안의 주요 내용 226
[표 3-60] '자료제출명령'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227
[표 3-61] 개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안) 조문대비표 227
[표 3-62] 자료제출명령에 따른 자료 사용 제한 관련 228
[표 3-63] 자료제출명령제도 관련 유사 입법례 229
[표 3-64] 참고자료: 일본의 입법례 232
[표 3-65] 감정사항 설명의무와 자료제출명령에 관한 개정안 235
[표 3-66] 신ㆍ구조문대비표 236
[표 3-67] 개정안 조문대비표 239
[표 3-68] 개정안의 주요 내용 241
[표 3-69] '자료제출명령'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243
[표 3-70]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 폐기청구의 대상 244
[표 3-71]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상 폐기청구의 대상 244
[표 3-72] 부정경쟁방지법상 제10조의 개정초안 245
[표 3-73]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246
[표 3-74] 신ㆍ구조문대비표 248
[표 3-75] 개정안 조문대비표 248
[표 3-76] 행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이 상이한 양벌규정 입법례(1) 250
[표 3-77] 해외 사례: 법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처벌 강화 251
[표 3-78]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액 비례 벌금형 부과 입법례 252
[표 3-79] 참고자료: 유사 입법례 관련 규정 252
[표 3-80] 행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이 상이한 양벌규정 입법례(2) 254
[표 3-81] 참고: 제19조 양벌규정 안 256
[표 3-82]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 258
[표 3-83] 특허법상 양벌규정 259
[표 3-84] 특허법상 침해죄 등 260
[표 3-85] 실용신안법상 양벌규정 260
[표 3-86] 실용신안권 침해죄 등 260
[표 3-87] 상표법상 양벌규정 261
[표 3-88] 상표권 침해죄 등 261
[표 3-89] 디자인보호법상 양벌규정 261
[표 3-90] 디자인권 침해죄 등 262
[표 3-91] 행위자와 법인의 벌금형을 연동하는 구조 262
[표 3-92] 산업기술보호법상 양벌규정 263
[표 3-93] 개인정보 보호법상 양벌규정 264
[표 3-94] 건설기술 진흥법상 양벌규정 및 관련 판례 265
[표 3-95]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양벌규정 266
[표 3-96] 관세법상 양벌규정 269
[표 3-97]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 개정초안 271
[표 3-98]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272
[표 3-99] 제2안 (양벌규정) 273
[표 3-100] 제1안 (벌칙) 279
[표 3-101] 범죄수익은닉법 제2조 이하 280
[표 3-102]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284
[표 3-103] 특허법 제231조 285
[표 3-104]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초안(몰수 등) 285
[표 3-105]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초안 (몰수 등) 285
[표 3-106] 형법 제48조 286
[표 3-107] 미국의 영업비밀보호법과 연방영업비밀방어법상 영업비밀의 정의 287
[표 3-108]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및 제36조 289
[표 3-109]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추가안 290
[표 3-110] 영업비밀 침해간주행위의 추가 290
[표 3-111]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 침해품 유통행위 관련 규정 313
[그림 2-1] 독일 GeschGehG의 개요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