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2
제2장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16
제1절 개정 배경 17
Ⅰ.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신설 배경 17
Ⅱ.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보호 19
제2절 카목의 보호 대상이 되는 데이터 22
Ⅰ. 개요 22
Ⅱ. 데이터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데이터일 것 24
Ⅲ.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될 것 25
Ⅳ.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될 것 28
Ⅴ.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을 것 31
Ⅵ.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 33
제3절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의 유형 34
Ⅰ. 접근권한 없는 자의 부정취득ㆍ사용ㆍ공개 행위(1유형) 34
Ⅱ. 접근권한 있는 자의 신의칙 위반(2유형) 37
Ⅲ. 악의적 전득(3유형) 40
Ⅳ.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4유형) 42
제4절 법적 구제수단 46
Ⅰ. 개요 46
Ⅱ. 금지청구 46
Ⅲ. 손해배상청구 48
Ⅳ. 신용회복 49
Ⅴ. 행정조사 49
Ⅵ. 시정권고 50
제3장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행위 52
제1절 개정 배경 53
제2절 국외 퍼블리시티권 보호 법제 55
Ⅰ. 미국 55
Ⅱ. 독일 62
Ⅲ. 일본 66
제3절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 행위의 적용 요건 71
Ⅰ. 국내에 널리 인식될 것 71
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성명ㆍ초상 등 인적 식별표지일 것 74
Ⅲ.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 사용하였을 것 75
제4절 법적 구제수단 77
Ⅰ. 개요 77
Ⅱ. 금지청구 77
Ⅲ. 손해배상청구 79
Ⅳ. 신용회복, 행정조사, 시정권고 80
제4장 쟁점 검토 81
제1절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82
Ⅰ. 데이터의 정의 82
Ⅱ. 오픈데이터 83
Ⅲ. 비밀관리성 83
Ⅳ. 중과실에 의한 전득 및 사후적 전득 84
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84
Ⅵ. 소멸시효 85
Ⅶ. 파목과의 관계 85
제2절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행위 87
Ⅰ. '국내에 널리 인식된'의 해석 87
Ⅱ. 주체 87
Ⅲ. 양도ㆍ상속ㆍ보호기간 89
Ⅳ.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90
Ⅴ. 다른 법률과의 관계 90
Ⅵ. 파목과의 관계 93
제5장 결론 94
참고문헌 98
판권기 100
표 1. 신구조문 대비표(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13
표 2. 데이터의 종류 및 법제도적 보호 현황(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전) 17
표 3.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제1호 카목 18
표 4.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 한정제공데이터 부정사용에 관한 규정 20
표 5. 업으로서의 예시 26
표 6.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의 예시 26
표 7. 제공의 예시 27
표 8. 무상으로 공중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예 27
표 9. 상당량의 축적을 충족하는 예시 29
표 10. 전자적 관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예시 30
표 11.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는 예시 32
표 12. 비밀관리성이 부정되는 예 32
표 13. 위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예 33
표 14. 부정한 수단의 예 35
표 15. 취득의 예 35
표 16. 사용의 예 36
표 17. 공개의 예 37
표 18.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긍정되는 예 39
표 19. 악의가 인정되는 예 41
표 20. 악의가 부정되는 예 41
표 21. 부정경쟁행위 조사 절차 50
표 22. 박찬숙 의원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3276, 2005. 11. 9. 제출) 53
표 23. 2009년 이성헌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804588, 2009. 4. 16. 제출) 54
표 24.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3653, 2015. 1. 13. 발의) 54
표 25. 테네시주 항소법원 판결 판결 58
표 26. Memphis Development 판결 59
표 2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의 비교 71
표 28.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안) 89
표 29.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초상등재산권' 주요내용 91
표 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인격권' 주요내용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