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6
제2장 지식재산권 대상 소송에서 감정제도의 문제점 20
제1절 지식재산권 소송에서의 법관 조력제도 21
1. 개요 21
2. 기술심리관 21
3. 전문심리위원 22
4. 조사관 24
5. 재판연구원 25
6. 사법보좌관 25
7. 감정인 26
제2절 지식재산권 대상 감정제도의 개념 28
1. 소송감정의 개념 28
2. 감정 수행 전문가와 법관의 관계 변화 29
3.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감정의 특징 30
4. 감정 용어의 다양한 사용과 개념적 혼동 31
제3절 지식재산권 대상 감정제도의 법적ㆍ제도적 현황 33
1.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33
가. 개괄 33
나. 감정의무 33
다. 감정절차 34
라. 감정촉탁 35
마. 감정결과의 채부 35
2. 감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 36
가. 개괄 36
나. 감정절차 37
다. 감정촉탁 38
라. 수사기관의 감정위촉에 의한 감정서 38
3. 저작권법에 의한 감정제도 규정 39
4. 발명진흥법 개정 추진 사례 40
5. 특허소송지원단 사례 41
제4절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감정제도의 문제점 43
1. 소송감정제도 자체의 이유에서 기인한 문제 43
가. 문제점 43
나. 감정제도에 대한 2016년 민사소송법 개정 및 그 한계 44
2. 지식재산권 소송의 특성에서 기인한 문제 47
3. 소결 48
제3장 해외 주요국의 제도 현황 및 관련 논의 50
제1절 미국 51
1. 전문가 증언(Expert Testimony) 제도 51
가. 제도 개관 51
나. 제도적 문제에 대한 논의 53
2. 기타 유관 제도 55
가. 마스터(Master) 55
나. 법정조언자(Amicus Curiae) 57
제2절 일본 61
1. 민사소송법상의 감정 제도 61
가. 제도 개관 61
나. 계산감정인 제도 62
다. 제도적 문제에 대한 논의 63
2. 기타 유관 제도 64
가. 제3자 의견모집제도 64
나. 재판소(법원)조사관, 전문위원 70
다. 특허청에 의한 촉탁감정 70
제3절 중국 73
1. 사법감정센터 73
가. 제도 도입 배경 73
나. 사법감정센터 운영 현황 74
다. 사법체계에서 사법감정센터 제도의 역할 79
라. 사법감정센터에 대한 개선 논의 80
제4절 검토 82
제4장 지식재산권 분야 소송감정제도의 개선방안 84
제1절 주요 쟁점의 검토 85
1. 타 조력수단을 통한 대체 가능성 85
가. 문제의 소재 85
나. 법관의 조력을 위한 주요 수단별 검토 86
다. 검토 87
2. 전문자격제도 규정과 충돌 우려에 대한 문제 87
가. 문제의 소재 87
나. 변리사법 제2조 위반 여부에 대한 문제 검토 88
다. 변호사법 제3조 및 제109조 제1호의 위반 여부에 대한 문제 검토 90
라. 검토 94
3. 저작권 감정 모델의 차용 가능성 검토 95
가. 문제의 소재 95
나. 저작권 감정 모델의 체계 95
다. 저작권 감정제도에 대한 평가 96
라. 검토 98
제2절 개선방안 100
1. 구체적 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100
2. 종합적 검토 102
제5장 결론 104
참고문헌 106
판권기 109
[표 1] 전문소송에서 감정의 역할 변화 29
[표 2] 일본 특허법 제105조의2의11 제1항 내지 제4항(신설) 65
[표 3] 일본 변리사법 제4조 제2항 4호(신설) 70
[표 4] 일본의 재판소(법원)조사관, 전문위원, 감정인 비교 72
[표 5] 국가급 사법감정센터 목록 현황 74
[표 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2017846호) 89
[표 7] 변호사법 제3조, 제109조 90
[표 8] 감정수준과 만족도 간 상관분석 97
[표 9] 감정수준과 만족도 간 회귀분석 결과 97
[그림 1] 연방증거규칙(FRE) 제706조에 의한 전문가 증언이 효과적인 사건 분야 53
[그림 2] 제3자 의견모집제도의 절차(예시) 68
[그림 3] 일본 감정에 관한 업무 흐름 체계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