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정치자금 일반 7
Ⅰ. 정치자금 개요 8
〈정치자금 회계사무 주요일정〉 9
1. 정치자금 의의 10
2. 회계책임자의 임무와 책임 11
3.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 원칙(법 §2, §36) 13
4.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안내 및 확인ㆍ조사(법 §52) 14
Ⅱ.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준비 17
1. (예비)후보자 등록 전 선거 준비행위 18
2. 회계책임자 선임ㆍ신고(법 §34) 19
3. 예금계좌 개설ㆍ(변경)신고(법 §34) 22
4. 회계장부 비치 및 기재요령(법 §37) 23
5.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및 인계ㆍ인수(법 §35) 24
Ⅲ. 정치자금 수입 회계처리 25
1. 수입원(수입계정) 26
2. 수입처리 회계원칙 28
3. 수입회계 계정 및 과목 구분 29
4. 회계장부 기재 30
5. 증빙서류 구비 32
Ⅳ.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 33
1. 지출처리 회계 원칙 34
2. 신분에 따른 지출 범위 36
3. 지출회계 계정 및 과목 구분 38
4. 정치자금 지출 처리 42
5. 선거운동경비 교부 및 수당ㆍ실비 지급 43
6. 회계장부 기재(입력) 48
7.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ㆍ정리(법 §39) 51
8. 후보자의 위법비용 지출 회계처리 53
Ⅴ. 회계보고 및 열람ㆍ사본교부 등 55
1. 회계처리 마감(법 §40) 56
2. 회계보고 기한(법 §40) 59
3. 회계보고서 작성 및 제출(법 §40) 60
4. 회계보고 내역 열람ㆍ사본 교부(법 §42) 67
5. 회계보고 내역에 관한 이의신청(법 §42) 68
6. 회계장부 등 인계ㆍ보존(법 §44) 70
제2장 후원회 71
Ⅰ. 후원회 제도 72
1. 후원회의 정의 73
2. 후원회의 지정권자(법 §6) 73
3. 후원회의 등록(법 §7) 73
4. 후원회의 회원(법 §8) 76
5. 후원회의 기능 77
6. 후원금 기부의 제한(법 §31, §32, §33) 77
7. 후원인(회원, 비회원 모두를 말함)의 연간 기부한도액(법 §11) 78
Ⅱ. 후원금의 모금ㆍ기부 79
1. 후원금의 모금(법 §12, §14) 80
2. 모금의 고지ㆍ광고 등(법 §15) 81
3.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ㆍ교부(법 §17) 83
4. 모금유형별 경리 방법 87
5. 지정권자에 대한 후원금의 기부(법 §10, §12) 89
6. 후원금 초과모금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방법 90
7. 불법 후원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법 §18) 91
8.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 처분(법 §21) 93
제3장 선거비용 보전 94
Ⅰ. 선거비용 보전청구 95
1. 선거비용 보전요건(「공직선거법」 §122의2) 96
2. 선거비용 보전기준 96
3. 보전청구 절차(「공직선거관리규칙」 §51의3) 97
4.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 등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부담(「공직선거법」 §122의2③) 100
Ⅱ. 선거비용 보전제한 및 반환 102
1. 위법비용 등 보전제한(「공직선거법」 §135의2) 103
2. 미보전 사유 발생시 보전비용 반환(「공직선거관리규칙」 §51의3) 104
3. 당선무효된 자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공직선거법」 §265의2) 105
4. 반환 기탁금ㆍ보전비용의 정당 등 인계(법 §58) 106
[작성예시] 108
[부록 1] 정치자금 회계사무 일정표 195
[부록 2] 묻고 답하기 198
[부록 3] 「정치자금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207
[부록 4] 2022년도 주체별 회계보고 일정 212
[부록 5]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 매뉴얼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