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각종 행사의 개최ㆍ후원행위 7
1. 관계 법규 8
1.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8
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2항(법 제86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행위) 9
2. 법 제86조 제2항 제4호 운용기준 9
1. 적용범위 9
2.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와의 관계 10
3.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의 관계 11
4. 법 제86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법령에 의하여"의 운용 11
3. 사례예시 12
1. 교양ㆍ교육강좌 12
2. 문화ㆍ예술행사 14
3. 체육행사 15
4. 각종 기념일 행사 17
5. 민원상담 20
6.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22
7. 준공식ㆍ개통식 등 23
8.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보조금 지급 24
9. 기타 행사 25
Ⅱ. 홍보물 발행행위 26
1. 관계 법규 27
1. 법 제86조 제5항 27
2. 규칙 제47조 제4항 28
2. 법 제86조 제5항 운용기준 28
1. 법 제86조 제1항 제1호와의 관계 28
2. 법 제86조 제5항의 적용범위 29
3. 1종 1회의 개념 30
4.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과 업적홍보ㆍ인쇄물 배부 등과의 관계 30
5. 법 제86조 제5항 제1호의 "법령에 의하여"의 운용 31
3. 사례예시 31
1. 인쇄물ㆍ간행물 31
2. 영상물 35
3. 시설물 36
4. 신문ㆍ방송광고 37
5. 인터뷰 등 방송출연 38
6. 인터넷 홈페이지 38
Ⅲ.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참석행위 41
1. 관계 법규 42
1. 법 제86조 제2항 42
2. 법 제86조 제6항 42
3. 규칙 제47조 제5항 43
2. 법 제86조 제2항 제3호 및 제6항 운용기준 44
1. 법 제86조 제2항 제3호 관련 행위 44
2.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의 운용 45
3. "참석이 금지되는 사적 행사"의 범위 45
4. "참석이 금지되는 시기"의 범위 46
3. 사례예시 46
1. 법 제86조 제2항 제3호 관련 행위 46
2.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48
3. 참석이 금지되는 사적 행사 48
Ⅳ.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 출연행위 49
1. 관계 법규(법 제86조 제7항) 50
2. 법 제86조 제7항 운용기준 50
1. 입법취지 50
2. 법 제86조 제5항과의 관계 50
3. 법 제86조 제7항의 적용범위 51
3. 사례예시 52
1. 인쇄물ㆍ간행물 52
2. 영상물 52
3. 시설물 53
4. 신문ㆍ방송광고 53
5. 인터넷 홈페이지ㆍSNS 등 54
Ⅴ. 금품 기타 이익 제공행위 55
1. 관계 법규 56
1. 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 56
2. 법 제112조 제4항 57
2.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제4항 운용기준 58
1. 직무상 금품의 제공방법 58
2. 소속ㆍ하부행정기관의 행위와의 관계 59
3.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의 운용 60
4. 조례에 따른 금품제공행위와 부상의 구분에 관한 운용 60
3. 사례예시 61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62
1. 보조금 지급 62
2. 금품제공행위 63
중앙행정기관의 기본지침에 의한 금품제공 69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72
행위유형별 사례예시 74
1. 행사관련 금품제공행위 74
2. 각종 시상ㆍ포상ㆍ표창 77
3. 의연금품ㆍ위문품 등 제공 81
4. 수당ㆍ실비 제공 83
5. 여행ㆍ견학경비 지원 84
6. 축ㆍ부의금 제공 등 85
7. 차량지원 등 교통편의 제공 87
8. 각종 공모 및 시상 88
Ⅵ. 부록 90
관련 법규정 등 91
공직선거법 91
공직선거관리규칙 10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104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111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 115
판권기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