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재판의 이해제1장 헌법재판제1절 규범적 의미31. 개념32. 일반재판과 구별43. 역사적 발전5(1) 미국에서 시작/5 (2) 유럽에서 발전/6(3) 영국도 수용/6제2절 법적 성격71. 본질에 대한 관점7(1) 권력분립의 원칙/7 (2) 사법작용으로 이해하는 관점/7(3) 정치작용으로 이해하는 관점/8 (4) 입법작용으로 이해하는 관점/9(5) 제4의 국가작용으로 이해하는 관점/92. 특별한 재판10(1) 본질적 사법작용/10 (2) 특별한 사법작용/11(3) 정치적 특징을 반영/123.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13(1)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관점/13 (2) 사법소극주의/13(3) 사법적극주의/14 (4) 우리나라에 변증적으로 적용/15제3절 기능과 한계151. 기능15(1) 헌법질서의 수호/15 (2) 국가권력에 대한 규율/16(3) 기본권의 보호/17 (4) 정치적 평화와 사회통합/172. 한계18(1) 헌법의 기본원리를 준수해야/18 (2) 헌법적 관할사항만 심판/19(3)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19 (4) 정치적 이용의 금지/20(5) 통치행위와 관계/21제4절 유형241. 담당기관에 따른 유형242. 위헌법률심판의 유형253. 대한민국의 헌법재판25제5절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역사261. 1948년 헌법262. 1960년 헌법273. 1962년 헌법284. 1972년 헌법295. 1980년 헌법306. 현행 헌법30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제1절 헌법수호기관311. 독자적인 헌법기관312. 최종적 헌법해석기관323. 권력통제기관324. 기본권보장기관33제2절 헌법재판권의 독립341. 규범적 의미342. 헌법재판소의 독립34(1) 국회로부터의 독립/34 (2) 정부로부터의 독립/35(3) 법원으로부터의 독립/36 (4) 헌법재판소의 자율성/363. 재판관의 신분보장37(1) 재판관의 자격/37 (2) 재판관의 임기와 정년/38(3) 재판관의 신분보장/39 (4)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전념의무/394. 헌법재판의 독립40(1)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40 (2) 재판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41(3) 대내외적 영향으로부터 독립/41제3절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431. 법원과의 관계43(1) 독립된 헌법기관/43 (2) 헌법해석권과 법률해석권/43(3)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45 (4) 변형결정의 기속력/47(5)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492. 국회와의 관계50(1)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할/50 (2) 국회의 입법형성권 존중/51(3)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 대한 존중/533. 정부와의 관계54(1)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할/54 (2) 정부에 대한 통제/54제3장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제1절 구성원리561. 헌법적 정당성56(1) 권력분립의 원칙/56 (2) 헌법에 의해 정당성 확보/572. 민주적 정당성의 강화57(1)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취약/57 (2) 헌법재판소 구성의 개선/583. 대법원과 비교59제2절 헌법재판소의 조직601. 헌법재판소장60(1) 법적 지위/60 (2) ‘재판관 중에서’ 임명/60(3)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기산점/612. 재판관62(1) 임명과 인사청문회/62 (2) 자격/63 (3) 임기와 신분보장/633. 재판관회의644. 보조기관65(1) 사무처/65 (2) 헌법연구관/66 (3) 헌법재판연구원/66제2편 일반심판절차제1장 헌법재판의 법원(法源)제1절 법원(法源)의 유형711. 헌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심판규칙712. 다른 법률의 준용723. 준용되는 다른 소송에 관한 법령72제2절 준용의 기준과 한계741. 헌법재판의 특징을 고려742. 총괄적 준용753. 개별적 준용764. 준용의 한계77제3절 법해석을 통한 보충781. 필요성782. 한계78제4절 헌법재판의 절차법적 원리791. 객관소송의 특징을 반영792. 직권주의의 강화와 직권탐지주의803. 증명책임804. 전자헌법재판81제2장 재 판 부제1절 재판부의 종류821. 전원재판부822. 지정재판부82제2절 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831. 규범적 의미832. 제척84(1) 사유/84 (2) 절차/85 (3) 효과/863. 기피87(1) 사유/87 (2) 절차와 효과/874. 회피89(1) 사유/89 (2) 절차와 효과/895. 감정인, 헌법재판소사무관 등, 헌법연구관에 대한 준용 여부90제3장 당 사 자제1절 청구인과 피청구인911. 당사자의 지위912. 당사자의 특정92(1) 청구인과 피청구인/92 (2) 위헌법률심판/92(3) 탄핵심판/93 (4) 정당해산심판/93 (5) 권한쟁의심판/94 (6) 헌법소원심판/943. 당사자변경95(1) 다른 법률을 준용/95 (2)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불가능/95(3) 피청구인경정은 허용/96 (4) 당사자표시정정도 허용/96제2절 참가인과 이해관계인971. 참가인97(1) 다른 법률을 준용/97 (2) 헌법재판의 유형에 따라 구별/98(3) 소송참가의 요건과 절차/982. 이해관계인99(1) 법적 지위/99 (2) 헌법재판의 유형에 따라 구별/100(3) 국가인권위원회/100제3절 대표자와 대리인1011. 대표자1012. 대리인101(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101(2) 사인(私人)이 당사자인 경우/102제4장 심판청구제1절 심판청구와 접수1051. 심판청구105(1) 신청주의, 서면주의, 도달주의/105 (2) 청구의 방식/1052. 접수와 배당106(1) 접수/106 (2) 배당/1073. 심판청구의 효과1074. 심판청구의 변경108(1) 원칙적 허용/108 (2) 변경의 불허/109(3) 규범통제형 헌법소원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변경도 불인정/109제2절 심판대상의 확정과 사건의 병합1101. 심판대상1102. 축소, 확장, 변경1103. 확정의 한계1114. 사건의 병합112제3절 청구의 취하1121. 다른 법률을 준용1122. 취하의 효과1133. 헌법재판의 유형에 따른 구별114(1) 위헌법률심판/114 (2) 탄핵심판/114 (3) 정당해산심판/115(4) 권한쟁의심판/115 (5) 헌법소원심판/1164. 취하의 철회와 취소116제5장 심판절차제1절 송달과 답변서 제출1171. 송달1172. 답변서 제출118제2절 심판의 지휘와 공개1181. 심판의 지휘1182. 심판의 공개119(1) 원칙적 공개/119 (2) 예외적 비공개/1193.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119제3절 심판기간과 심판비용1201. 심판기간120(1) 헌법재판소는 훈시규정으로 해석/120 (2) 입법개선이 필요/1212. 심판비용121(1) 국가부담의 원칙/121 (2) 재판비용은 포함, 당사자비용은 제외/122(3) 당사자부담과 공탁금의 납부/122제6장 심 리제1절 방식과 절차1231. 심리방식123(1) 헌법재판의 유형에 따른 구분/123 (2) 구두변론/123 (3) 서면심리/1242. 심리절차124(1) 준비절차/124 (2) 변론절차/124제2절 증거조사1251. 소송법적 원리125(1) 직권탐지주의/125 (2) 절차/1252. 방법126(1) 종류/126 (2) 당사자신문과 증인신문/126(3) 문서나 물건 등 증거자료의 제출/127 (4) 감정과 검증/1273. 벌칙128(1) 다른 법률을 준용/128 (2) 증인선서의 거부와 증언거부/128(3) 감정인에 대한 감치와 구인/129제3절 그 밖의 소송자료 수집1291. 당사자 등 의견제출1292. 사실조회, 기록송부와 자료제출의 요구130제7장 평의와 평결제1절 방식과 절차1311. 평의의 진행1312. 평결방식131(1) 쟁점별 평결과 주문별 평결/131 (2) 평결방식의 차이/132(3) 쟁점별 평결방식이 바람직/1323. 평결의 대상과 순서133(1) 적법요건에 대한 평결/133 (2) 본안판단에 대한 평결/133제2절 평의의 비밀과 재판관의 의견표시1341. 서면심리와 평의의 비공개1342. 재판관의 의견표시1353. 법정의견과 개별의견135제3절 정족수1361. 심리정족수와 결정정족수136(1) 일반정족수/136 (2) 특별정족수/136 (3) 구체적 검토/1372. 정족수 미달의 경우138(1) 법원조직법을 준용/138 (2)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의 결정/139(3) 평결방식에 따라 차이/139제8장 종국결정제1절 절차1411. 결정서1412. 종국결정의 선고1423. 결정서의 송달과 공시1424. 결정의 경정142제2절 주문의 유형1431. 종국결정의 확정1432. 심판절차종료선언1433. 각하결정1454. 기각결정1455. 인용결정145제3절 종국결정의 효력1461. 효력의 유형146(1) 공통적 효력/146 (2) 개별적 효력/1472. 일사부재리148(1) 법률규정/148 (2) 요건/148 (3) 효과/151제4절 구체적 효력의 유형1511. 불가변력1512. 불가쟁력1523. 기판력153(1) 본질/153 (2) 내용/154 (3) 범위/1564. 선례구속력158(1) 법적 근거/158 (2) 범위/159 (3) 선례의 변경/1615. 형성력163(1) 법적 근거/163 (2) 효과/164 (3) 범위/1656. 기속력166(1) 규범적 의미/166 (2) 기속력을 갖는 종국결정/168(3) 내용/173 (4) 효과/174 (5) 범위/1757. 법규적 효력180(1) 법적 근거/180 (2) 위헌법률심판/181 (3) 헌법소원/183(4) 규범통제형 권한쟁의심판/184 (5) 범위/185제9장 가 처 분제1절 허용 여부1871. 필요성1872. 법률규정1873. 다른 헌법재판에서도 허용1884. 다른 법률의 준용189제2절 적법요건1891. 재판관할권189(1) 본안심판의 재판관할권/189(2) 재판부의 직권과 당사자의 가처분신청/190(3) 본안심판이 청구되기 전에 가처분신청을 한 경우/190(4) 본안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1922. 당사자적격193(1) 신청인과 피신청인/193 (2) 변호사강제/1933. 권리보호이익194(1) 본안심판과 관계/194 (2) 본안심판의 권리보호이익과 구별/194(3) 본안심판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195(4)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195제3절 사유1961.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성196(1)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중대한 손해/196(2) 소극적인 불이익형량/196 (3) 본안심판의 승소가능성/1972. 긴급성197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198제4절 절차1991.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1992. 심리199제5절 결정2001. 정족수200(1) 일반정족수/200 (2) 지정재판부/2002. 유형201(1) 주문/201 (2) 각하결정/201(3) 기각결정/202 (4) 가처분결정/2023. 가처분결정의 내용203(1) 본안심판의 목적과 범위/203(2)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예시적 규정/203(3) 가처분결정의 재량/2044. 구체적 한계2041) 위헌법률심판/204 (2) 탄핵심판/205 (3) 헌법소원/205제6절 가처분에 대한 결정의 효력2061. 소송법적 효과206(1) 공통적 효력/206 (2) 가처분결정의 효력/207(3) 가처분의 취소/2072. 가처분심판에 대한 불복208제10장 재 심제1절 허용 여부2091. 필요성2092. 다른 법률의 준용2093. 심판유형에 따른 구분210(1) 위헌법률심판/210 (2) 탄핵심판/211 (3) 정당해산심판/212(4) 권한쟁의심판/212 (5) 헌법소원/213제2절 사유2131. 심판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2132. 종국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유탈214제3절 절차와 효과2151. 절차2152. 결정과 효과216제3편 특별심판절차제1장 위헌법률심판제1절 규범통제2191. 개념2192.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220(1) 구체적 재판의 계속 여부/220 (2)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220(3) 효력/2203. 사전적 규범통제와 사후적 규범통제221(1) 심사시기/221 (2) 구체적 규범통제 및 추상적 규범통제와 관련성/2224. 본원적 규범통제와 부수적 규범통제222(1) 심판대상의 직접성 여부/222 (2) 헌법재판의 선결문제/2235. 우리나라의 규범통제224(1) 헌법적 정당성/224 (2) 종류/224제2절 심판대상2261. 형식적 법률226(1) 법률/226 (2) 제정 중인 법률/227(3) 폐지되거나 개정된 법률/228 (4) 현행헌법 이전에 제정된 법률/229(5) 입법절차의 하자/230 (6) 입법부작위/2312. 실질적 법률233(1)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233(2)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234 (3) 관습법/238 (4) 법률해석/2393. 헌법조항241(1) 헌법적 효력의 우열/241 (2) 판례의 입장/2414. 심판대상의 확정242(1) 심판대상의 조정/242 (2) 축소/243(3) 확장/244 (4) 변경/2465. 심사기준247(1) 헌법/247 (2) 국제법/249 (3) 자연법/2506. 심사기준의 확장과 축소251(1) 확장/251 (2) 축소/251제3절 재판의 전제성2521. 재판의 의미252(1) 법률규정/252 (2) 재판의 범위/2532. 요건과 내용253(1)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253(2)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것/256(3)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것/2593. 판단의 주체265(1) 제청법원이 일차적으로 판단/265(2)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266(3)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최종결정/2664. 효력267(1) 적법요건/267 (2) 기속력이 없음/267 (3) 예외적 본안판단/268제4절 법원의 제청2691. 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269(1) 법률규정/269 (2) 법원의 헌법해석권/2702. 제청법원270(1)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270(2)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위원회는 제외/2713. 절차271(1) 직권에 의한 제청/271 (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제청/272(3) 대법원의 경유와 송달/2744. 제청의 효과275(1) 재판정지/275 (2) 불복금지/2765. 제청의 철회277(1) 인정 여부/277 (2) 사유/277 (3) 효과/2786. 부수적 규범통제279(1) 직권으로 심사/279 (2) 의결정족수와 효력/279제5절 종국결정2801. 유형280(1) 심판절차종료선언/280 (2) 각하결정/281(3) 합헌결정/281 (4) 위헌결정/2822. 변형결정285(1) 인정여부/285 (2) 헌법불합치결정/287(3) 한정위헌결정/293 (4) 한정합헌결정/295제6절 위헌결정의 효력2981. 위헌결정의 기속력298(1) 법적 근거/298 (2) 위헌결정의 범위/298(3)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3002. 위헌결정의 법규적 효력306(1) 위헌법률의 효력 상실/306 (2) 효력상실의 범위/308(3) 예외적 소급효/309 (4)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3123.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318(1) 행정처분의 하자와 효력/318 (2) 재판의 전제성과 관계/320(3) 후행 행정처분의 효력/3224. 임시규율의 허용 여부323(1) 필요성/323 (2) 판례를 통한 형성 가능성/324제7절 규범통제형 헌법소원3251. 법적 성격325(1) 위헌법률심판의 일종/325 (2) 적법요건/3252. 재판의 전제성326(1) 판단시기/326 (2) 판단기준/3273. 심판청구의 절차328(1)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328 (2) 법원의 기각결정/330(3) 기각결정에 대한 재신청금지/331 (4) 청구기간/334(5) 당해사건의 재판은 계속 진행/3354. 결정335(1) 위헌법률심판과 동일/335 (2) 당해사건의 확정과 재심/336제2장 탄핵심판제1절 규범적 의미3381. 개념338(1) 헌법적 근거/338 (2) 기능/3392. 특징339(1)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339 (2) 해임건의와 구별/340(3) 사법적 절차를 적용/340 (4) 역사적 경험/341제2절 탄핵심판의 대상과 사유3421. 대상342(1) 법적 근거/342 (2) 권한대행자와 직무대리자/3432. 사유344(1) 직무집행에 있어서/344 (2)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345(3) 실질적 탄핵사유/347제3절 국회의 탄핵소추3491. 발의349(1) 재량행위/349 (2) 발의절차/3492. 의결350(1) 절차/350 (2)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와 본회의 질의와 토론/350(3) 개별적 사유의 일괄의결도 가능/351 (4) 적법절차의 원칙/351(5) 탄핵소추사유의 추가, 변경, 철회/3523. 탄핵소추의 효과353(1) 권한행사의 정지/353 (2) 사직원의 접수와 해임의 금지/353(3) 탄핵심판청구의 취하/355제4절 탄핵심판3571. 심판절차357(1) 소추의결서의 작성과 제출/357 (2) 필요적 구두변론/357(3) 심판절차의 정지/3582. 종국결정359(1) 유형/359 (2) 효력/3603. 파면결정의 효력361(1) 형성력에 따라 파면이 확정/361 (2) 공직취임의 제한/361(3) 사면은 불가능/362 (3)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362(4) 기속력은 인정되지 않음/363제3장 정당해산심판제1절 규범적 의미3641. 개념364(1) 헌법적 근거/364 (2) 기능/3652. 특징365(1) 자진해산과 등록취소와 구별/365 (2) 역사적 경험/366제2절 대상3671. 정당의 범위3672. 창당준비위원회와 등록 중인 정당368제3절 사유3681.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368(1)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368 (2) 민주적 기본질서/369(3)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371 (4) 비례원칙/3712. 한계372제4절 심판절차3731. 청구373(1) 정부/373 (2) 재량사항/3742. 청구의 취하3743. 심판절차375(1) 심리/375 (2) 자진해산, 분당과 합당의 금지/376제5절 종국결정3771. 유형과 효력377(1) 유형/377 (2) 효력/3782. 해산결정의 효력378(1) 정당해산/378 (2)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와 대체정당의 설립금지/379(3) 잔여재산의 국고귀속/3803.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여부381(1) 국회의원의 자격/381 (2)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석/383제4장 권한쟁의심판제1절 규범적 의미3861. 개념386(1) 헌법적 근거/386 (2) 기능/3862. 특징387(1) 객관소송의 성격/387 (2) 헌법적 분쟁과 법률적 분쟁을 포함/388(3)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관한 다툼/3883. 종류389제2절 행정소송과 관계3891. 공법상 권한분쟁에 관한 관할3892. 기관소송과 관계391(1) 당사자의 차이/391 (2) 관할의 충돌과 해결/3913. 항고소송과 관계392(1) 당사자의 차이/392 (2) 관할의 충돌/392(3) 기속력의 차이/3934. 당사자소송과의 관계3945. 지방자치법상 소송과의 관계394(1) 관할의 충돌/394 (2) 관할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396제3절 당사자3971. 국가기관397(1) 당사자능력/397 (2) 예시규정/398(3) 국가기관의 종류/399 (4) 정당과 국민은 제외/4012. 지방자치단체401(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401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외/402제4절 적법요건4031. 당사자적격403(1) 당사자능력과 구별/403 (2) 청구인적격/403(3) 피청구인적격/404 (4) 제3자 소송담당/4052. 청구사유406(1)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406(2)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4093.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412(1)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필요/412 (2) 심판이익이 적법요건/4124. 청구기간413(1) 피청구인의 처분과 부작위/413 (2) 불변기간/413(3) 규범통제형 권한쟁의심판/414 (4) 무효확인결정을 구하는 청구/415제5절 심판절차4161. 심판청구416(1) 청구서의 제출/416 (2) 소송참가/4162. 심리417(1) 필요적 구두변론/417 (2) 의결정족수/418제6절 종국결정4181. 유형과 효력418(1) 유형/418 (2) 효력/4192. 인용결정의 효력420(1) 권한유무확인결정과 권한범위확인결정/420(2) 취소결정과 무효확인결정/4213. 규범통제형 권한쟁의심판424(1) 권한유무확인결정과 권한범위확인결정/424(2) 취소결정과 무효확인결정/424 (3) 인용결정의 의결정족수/425(4) 인용결정의 기속력/426 (5) 인용결정과 법률의 실효/427제5장 헌법소원심판제1절 규범적 의미4301. 개념430(1) 법적 근거/430 (2) 기능/4302. 유형431(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431 (2) 규범통제형 헌법소원/4313. 특징432(1)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의 조화/432 (2) 재판소원의 금지와 보충성/433제2절 당사자4341. 청구인434(1) 청구인능력/434 (2) 청구인적격/4362. 피청구인436(1) 피청구인능력/436 (2) 피청구인적격/438제3절 심판대상438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438(1)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438 (2) 대외적 권한행사/439(3) 구체적으로 기본권과 관련될 것/440 (4) 공권력의 불행사/4412. 행정작용442(1) 행정처분/442 (2) 공법상 사실행위/443(3) 행정계획, 행정지도, 공고 등/444 (4) 행정부작위/446(5) 검사의 불기소처분/447 (6) 원행정처분/449(7) 행정입법/451 (8) 통치행위/4553. 입법작용457(1) 법률/457 (2) 입법절차의 하자/458(3) 입법부작위/460 (4)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462(5)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462 (6) 법률해석/464(7) 국회의 행정작용/465 (8) 헌법조항/4664. 사법작용466(1) 법원의 재판/466 (2) 재판절차의 하자/472(3) 재판부작위/472 (4) 사법행정작용/473(5) 헌법재판소의 결정/474제4절 적법요건4741. 체계474(1) 규범적 의미/474 (2) 심사기준/4752. 당사자적격과 심판대상476(1) 당사자적격/476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4763.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것477(1) 기본권 침해에 관한 문제/477 (2)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4794.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480(1) 자기관련성/480 (2) 직접성/482(3) 현재성/488 (4)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4915. 청구기간495(1) 원칙/495 (2) 법적 성격/497(3)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498 (4) 청구기간의 특례/5036. 보충성504(1) 원칙/504 (2) 예외/5067. 변호사강제508(1) 원칙/508 (2) 국선대리인/509제5절 심판절차5101. 청구절차510(1) 청구서의 제출/510 (2) 심판비용과 공탁금/5112. 심리절차511(1)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511 (2) 서면심리와 직권심리/512제6절 종국결정5131. 유형513(1) 심판절차종료선언결정/513 (2) 각하결정/514(3) 기각결정/515 (4) 인용결정/5152. 효력5163. 인용결정의 효력516(1) 취소결정/516 (2) 위헌확인결정/517 (3) 부수적 위헌선고/5184.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519(1) 인용결정의 형식/519 (2) 기속력과 법규적 효력/519(3) 하위법령에 대한 변형결정/520사항색인523참고문헌김하열, 헌법소송법, 박영사, 2021김학성, 헌법학원론, 피엔씨미디어, 2018박종보, 헌법주석, 한국헌법학회, 경인문화사, 2018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1신 평, 헌법재판법, 법문사, 2011양 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8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19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21정재황, 헌법재판론, 박영사, 2021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21허완중,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허 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21홍성방,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5(이상 각주 인용 시에는 저자명, 책명, 면수만 표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