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제1장 선거운동 개관 9
1. 선거운동의 정의 10
2. 선거운동기간 13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15
참고 1.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여론수렴 현장방문 18
참고 2.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19
제2장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21
1.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22
2.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25
3. 인터넷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이용 선거운동 28
참고 : ARS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례 31
제3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33
1.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34
2. 명함 배부 39
3.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43
4. 어깨띠 및 표지물 이용 46
참고 1.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차이 48
참고 2.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 방법 49
참고 3. 예비후보자공약집·선거공약서 비교 50
제4장 선거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53
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의 설치 54
2. 선거에 관한 인쇄물 및 기사 배부 58
3. 후보자 등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63
4. 출판기념회 개최 65
5.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보도 68
6. 호별방문 및 서명·날인운동 75
7. 의정활동보고 79
참고 : 명절(설·추석) 관련 주요 사례 85
제5장 선거기간 중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89
1. 후보자의 명함·선거벽보·선거공보 90
2. 선거사무소 및 거리게시 현수막 98
3. 어깨띠 및 점퍼 등 소품 101
4. 공개장소 연설·대담 104
5. 인터넷광고 108
6.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110
7.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113
8.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118
9. 투표참여 권유활동 121
참고 : 선거별 선거운동방법 123
참고 2. 선거운동 방법별 선거운동 제한시간 125
참고 3.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126
제6장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 129
제1절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등 130
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130
2. 기부행위 제한·금지 132
3.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수령 금지 146
4. 선거일 후 답례행위 제한 147
제2절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149
1.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149
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151
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156
참고 1. 종교·교육·직업적 직무를 이용한 위반사례 159
제3절 단체의 선거운동 160
1. 단체의 선거운동 160
2. 낙천·낙선운동 166
3.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168
4. 후보자의 팬클럽 등 활동 171
제4절 당내경선운동 및 정당활동 175
1. 당내경선운동(당원과 비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을 말함) 175
2. 정당선거사무소 및 당원협의회 180
3. 통상적인 정당활동 183
4. 당원집회 186
5. 선거기간 중 정당활동 제한 190
참고 : 다른 정당 사이의 후보 단일화 및 선거운동 196
제7장 교육감선거 관련 특별 제한·금지사례 199
1.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200
2.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행위 금지 202
3. 교육감선거 관련 주요 특례 규정 204
제8장 「정치자금법」상 제한·금지사례 209
1. 정치자금의 정의 및 기본원칙 210
2. 정치자금 수입·지출 214
3. 법인·단체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218
4. 특정행위와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220
5.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221
6.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정치자금 223
참고 1.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치자금 회계처리 226
참고 2.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치자금 공개차입(펀드 등) 227
부록 229
부록 1. 2022. 3. 9.(수)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주요 일정 230
부록 2. 2022. 6. 1.(수)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231
부록 3.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232
부록 4.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237
부록 5.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및 신고자 신원보호 239
부록 6. 선거범죄 자수자에 대한 형의 감경·면제 241
부록 7.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242
부록 8.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된 포럼 활동에 관한 법규운용기준 245
판권기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