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제출문
목차
국문 요약문 8
Summary 10
영문 용어설명 12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 목적 및 필요성 15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5
2. 총괄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7
3. 비준 동향 23
4. 이행 현황 24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내용 및 방법 28
제1절 모범관행 관련 입법 사례 28
1. 유럽연합(EU) 모범관행제도 28
2. 일본 ABS 지침에 따른 모범관행 61
제2절 선진국 및 개도국의 모범관행 사례 68
1. 스위스의 학술분야 ABS 모범관행 가이드 68
2. 유럽분리기관연합(CETAF) 79
3. Golbal Genome Biodiversity Network(GGBN) Guidance : Best Practice for Access and Benefit-Sharing 102
Introduction 103
액세스 및 이익공유에 관한 GGBN 모범 사례 104
부록 115
4. Microbial Resource Research Infrastructure Best Practice Manual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120
1. 소개 122
2.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MIRRI 모범 관행 123
3. 용어집[내용없음] 121
4. 약어23[내용없음] 121
부속서 1. 나고야의정서에 속한 국가의 현장에서 물질을 수집하기 위한 지침[내용없음] 121
부록 2. 연구를 위한 외부 제공자를 위한 물질 형식 승인 지침[내용없음] 121
5. Principl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ift-sharing for Participating Institutions(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참여하는 기관들을 위한 원칙) 142
제3절 중국의 ABS법(초안) 주요 내용 144
1. 중국의 ABS법체계 144
2. 중국의 ABS법(초안)의 주요 내용 144
3. 향후 중국 ABS법(초안)의 전망 151
제4절 한약(생약)분야 모범관행 개발 153
1. 한약(생약)자원 이용에 관한 모범관행 기본체계 정립 153
2. 나고야의정서 제20조(모범관행 수집과 개발 의무)에 따른 모범관행 마련 155
3. 한약(생약) 관련 업계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157
제5절 우리나라 유전자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모범관행 개발 160
1. 유전자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 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160
2. 알기 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모범관행/매뉴얼(안) 170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결과 및 고찰 235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237
1. 총괄활용성과 237
2. 총괄활용계획 238
제5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238
제6장 총괄참고문헌 238
제7장 총괄첨부서류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