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13
제1장 연구의 배경 16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II. 연구의 방법 18
III. 자문위원단의 구성·운영을 통한 연구결과의 품질제고 19
IV. 월별 수행결과 20
V. 기대효과 21
제2장 현행 도서관 관련 법령 분석 22
I. 도서관 법령의 연혁 22
II. 현행 도서관법의 입법체계 25
III. 현행 「도서관법」 상 국립중앙도서관 관련규정 분석 29
1.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규정 분석 29
2.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범위 30
3. 도서관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명확화 34
4. 분절화된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간의 협력 방안 35
5. 도서관자료의 납본제도 등 37
6. 「도서관법」 상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68
7. 「도서관법」 상 "도서관자료"에 "데이터" 개념 포섭 방안 70
8. 「저작권법」 상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71
9.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관련 등 82
10. 「도서관법」 상 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제 89
제3장 주요국의 국립중앙도서관 법령의 분석 93
I. 미국 93
1. 개관 93
2. 미국 도서관의 역사 96
3. 관장 101
4. 납본제와 저작권 등록제 102
5. 미국의 국가도서관 체계 106
6. 의회도서관의 최근 동향 107
II. 영국 108
1. 개관 108
2. 국립도서관법(British Library Act)의 주요 내용 108
3. 법정납본도서관법의 주요 내용 118
4.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132
III. 독일 140
1. 개관 140
2. 독일 국립도서관장의 지위 141
3. 국립도서관법의 주요 내용 142
4.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151
IV. 프랑스 158
1. 개관 158
2. 문화유산법전의 국립도서관의 주요 내용 159
3. 문화유산법전상 납본제도 174
4.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182
5.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최근 동향 190
V. 호주 191
1. 개관 191
2. 국립도서관법의 주요 내용 191
3.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203
VI. 일본 213
1. 개관 213
2. 국립국회도서관법의 주요 내용 214
3.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226
VII. 시사점 230
1.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직위 격상 시사점 230
2. 주요국의 납본제도 시사점 231
3. 주요국의 도서관 협력체계 시사점 231
4. 주요국의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제도 시사점 232
5. 주요국의 디지털자료 수집 현황 시사점 233
제4장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 정비 방안 234
I. 현행 「도서관법」 상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직위 격상 필요 방안 234
II. 현행 「도서관법」 상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범위 확장 관련 개선방안 237
III. 현행 「도서관법」 상 도서관직원 교육훈련 규정 명확화 방안 240
IV. 현행 「도서관법」 상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간의 협력방안 개선방안 242
V. 현행 「도서관법」 상 도서관 자료 납본제도 개선방안 244
VI. 현행 「도서관법」 상 도서관자료관리심의위원회 신설방안 250
VII. 현행 「도서관법」 상 "도서관자료"에 "데이터" 개념 포섭 개정 방안 252
VIII. 현행 「도서관법」 상 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제 도입 방안 254
IX. 현행 「도서관법」 관련 법령 정비(안) 257
X. 저작권 관련 법령 정비(안) 266
1. 「저작권법」 상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266
2. 「저작권법」 상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272
XI.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분석 274
XII. 현행 「도서관법」 관련 정비(안) 3단 비교 277
제5장 국립중앙도서관법 정비 방안 292
I. 국립중앙도서관법의 제정 필요성 292
II. 국립중앙도서관법 입법체계 293
III. 국립중앙도서관법률(안) 295
IV. 국립중앙도서관법 제정과 도서관법 개정의 장·단점 분석 305
V. 소결 306
참고문헌 308
판권기 310
〈표 1-1〉 연구의 방법 18
〈표 1-2〉 자문위원단 구성 19
〈표 1-3〉 연구 수행일정 20
〈표 2-1〉 도서관법상 관종 구분 23
〈표 2-2〉 현행 도서관법의 입법체계 25
〈표 2-3〉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범위 30
〈표 2-4〉 유사입법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36
〈표 2-5〉 도서관자료의 납본 관련 법령 현황 37
〈표 2-6〉 온라인 자료 납본 관련 법령의 내용 41
〈표 2-7〉 해외 주요국의 납본제도 현황 43
〈표 2-8〉 해외 주요국의 법정 납본제도 현황 46
〈표 2-9〉 해외 주요국의 납본 대상 자료 현황 47
〈표 2-10〉 해외 주요국의 납본 제외자료 현황 49
〈표 2-11〉 해외 주요국의 납본자료 요건 51
〈표 2-12〉 해외 주요국의 납본 기한 및 납본 비용 현황 54
〈표 2-13〉 해외 주요국의 납본 부수 현황 55
〈표 2-14〉 해외 주요국의 납본 미이행 벌칙 현황 57
〈표 2-15〉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 납본 대상자료 현황 59
〈표 2-16〉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 납본대상 요건 현황 61
〈표 2-17〉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 납본 제외자료 현황 62
〈표 2-18〉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 납본 기관 및 납본 부수 현황 64
〈표 2-19〉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 납본 방법 현황 65
〈표 2-20〉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 납본 기한과 온라인 납본 비용 67
〈표 2-21〉 「도서관법 시행령」 상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관련 조문 68
〈표 2-22〉 우리나라와 일본의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관련 규정 비교 74
〈표 2-23〉 우리나라와 일본의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관련... 77
〈표 2-24〉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관련 조문 83
〈표 2-25〉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86
〈표 3-1〉 미국 「저작권법」 상 납본 규정 103
〈표 3-2〉 미국 「저작권법」 상 저작권 제한 규정 현황 104
〈표 3-3〉 영국의 「국립도서관법」 110
〈표 3-4〉 영국의 「법정납본도서관법」(2003) 120
〈표 3-5〉 영국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규정 현황 133
〈표 3-6〉 독일 연방급여법상 기본급 142
〈표 3-7〉 독일 국립도서관법(BGBl. IS. 3346., 2017.9.1.) 144
〈표 3-8〉 독일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관련 규정 151
〈표 3-9〉 프랑스 문화유산법전상 국립도서관 관련 규정 현황 162
〈표 3-10〉 프랑스 법정납본 관련 규정(2004.2.20.) 177
〈표 3-11〉 프랑스 법정납본 시행령 규정(2006.7.13.) 180
〈표 3-12〉 프랑스 저작권법상 고아저작물 관련 규정(2015) 186
〈표 3-13〉 호주 국립도서관법 192
〈표 3-14〉 호주 저작권법상 고아저작물 관련 규정(2020) 205
〈표 3-15〉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법 216
〈표 3-16〉 일본 저작권법상 고아저작물 관련 규정 226
〈표 4-1〉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직위 격상에 관한 개정(안) 235
〈표 4-2〉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범위 확장에 관한 개선방안 239
〈표 4-3〉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명확화 방안 241
〈표 4-4〉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간의 협력망 구축 방안 243
〈표 4-5〉 도서관법상 납본 관련 규정 개선 방안 246
〈표 4-6〉 「도서관법」 상 온라인 자료 수집 규정 신설 방안 248
〈표 4-7〉 「도서관법」 상 도서관자료관리심의위원회 신설방안 250
〈표 4-8〉 「도서관법」 상 "도서관자료"에 "데이터" 개념 포섭 방안 253
〈표 4-9〉 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 규정 신설(안) 256
〈표 4-10〉 현행 「도서관법」 관련 법령 정비(안) 257
〈표 4-11〉 「저작권법」 상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규정 개정안 269
〈표 4-12〉 현행 「도서관법」 관련 정비(안) 3단 비교표 277
〈표 5-1〉 「국립중앙도서관법」 입법체계 293
〈표 5-2〉 국립중앙도서관법률(안) 295
〈표 5-3〉 국립중앙도서관법 제정과 도서관법 개정의 장·단점 305
〈그림 3-1〉 미국 의회도서관(LC) 건물 93
〈그림 3-2〉 미국 의회도서관(LC) 조직도 94
〈그림 3-3〉 미국 국가도서관 체계 106
〈그림 3-4〉 프랑스 국가도서관(BnF) 조직 체계 173
〈그림 3-5〉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미국의회도서관의 공동 프로젝트 190